서울특별시 중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시행 2022.12.30.] [서울특별시중구조례 제1665호, 2022.12.30.,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음식재료 또는 음식물의 생산·유통·가공·조리·보관·소비과정 등에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고, 발생된 음식물류 폐기물을 적정하게 재활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음식물류 폐기물"이란 음식재료 또는 음식물의 생산·유통·가공·조리·보관·소비과정 등에서 발생되는 쓰레기와 남겨서 버려지는 음식물 등을 말한다.

2.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란 음식재료 또는 음식물의 생산·유통·가공·조리·보관·소비과정 등에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원천적으로 줄이는 것을 말한다.

3.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이란 「폐기물관리법」 (이하 "법"이라 한다) 시행령 제8조의4 에서 정한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가 운영하는 사업장을 말한다. 다만,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가목 의 휴게음식점 및 나목의 일반음식점 중 주로 다류(茶類), 아이스크림류를 조리ㆍ판매하는 사업장은 제외한다. <개정 2015.10.30.> <개정 2022.12.30.>

가. 삭제 <2015.10.30.>

4. "음식물류 폐기물 재활용"이란 음식물류 폐기물을 가축의 먹이로 이용하거나, 중간처리를 거쳐 사료·퇴비·연료 및 그 밖의 용도로 활용하는 것을 말한다.

5.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란 음식물류 폐기물만을 별도 수거하기 위한 용기를 말한다.

6.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이란 음식물류 폐기물을 (건조 후 남은 부산물 포함) 처리하여 사료·퇴비·연료 등으로 재활용하기 위한 시설을 말한다.

7. "RFID 종량 및 감량화 장치"란 RFID(Radio Frequency Identification) 정보처리 장치를 포함한 음식물류 폐기물 저감 장치를 말한다. <신설 2021.01.01.>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법 제14조제1항 에 따라 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처리하여야 하는 구역에서 발생하는 음식물류 폐기물에 적용한다. <개정 2015.10.30.>

제4조(음식물류 폐기물에 관한 기본원칙) ① 음식재료 또는 음식물을 생산·유통·가공·조리·보관·소비하는 자는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여야 한다.

② 발생한 음식물류 폐기물은 가축의 먹이로 재이용하거나 처리를 거쳐 사료·퇴비·연료 등으로 재활용하여야 한다.

제5조(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관할 구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발생한 음식물류 폐기물에 대해서는 재활용하거나 적절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30.>

② 구청장은 법 제14조의3 및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이하 "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6조 에 따라 관할구역의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계획을 수립· 시행하고, 매년 그 추진성과를 평가하여야 한다. <신설 2015.10.30.>

제6조(사업자 등의 책무) 제2조제3호 의 다량배출사업장을 운영하는 자와 「식품위생법」 에 따른 식품접객업 운영자는 제4조 의 기본원칙을 지킬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고, 구청장이 이 조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행하는 시책에 협력하여야 한다.

제7조(주민의 책무) ① 주민은 음식물의 조리·보관·소비 과정에서 음식물류 폐기물발생을 억제하여야 한다.

② 주민은 제6조 에 따른 사업장 이용 시, 먹을 만큼 주문하거나 남은 음식을 포장해 가는 등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도록 하여야 하고, 구청장이 조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행하는 시책에 협력하여야 한다.

제8조(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를 위한 노력) ① 구청장은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에게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권고하거나 지도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원별 발생억제방안 등을 주민에게 공고하고 홍보물을 제작·배포하는 등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구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주민 등(단체포함)에게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를 위한 보조금, 시설설치 지원금, 수수료 지원금 등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5.10.30.>

④ 다량배출사업자는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방법을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서에 기재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단,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서 신고 제출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제16조 에 따른다. <개정 2015.10.30.>

⑤ 사업자에 따른 발생억제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집단급식소를 운영하는 자 ( 「식품위생법」 제2조제12호 ) : 깔끔포장 식자재 구매, 시차조리, 메뉴선호도 조사, 잔반그래프 비치 등

2. 식품접객업 영업을 하는 자( 「식품위생법」 제36조제1항제3호 ) 및 관광숙박업을 영위하는 자(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2호 ) : 깔끔포장 식자재 구매, 소형·복합찬기 이용, 남은 음식 포장용기 비치 등 <개정 2015.10.30.>

3. 대규모점포를 개설한 자(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 ) 및 농수산물도매시장·농수산물공판장·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를 개설·운영하는 자(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제5호 또는 제12호) : 저온유통체계 구축, 소량유통, 소포장 활성화, 계획 구매 홍보 등 <개정 2015.10.30.>

⑥ 구청장은 다량배출사업장의 업종 등을 고려하여 다량배출사업자가 제출한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서의 발생억제방법, 배출량에 따른 계약 비용 명시 여부(위탁 재활용 시에만 해당) 등에 대해 보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5.10.30.>

⑦ 구청장은 발생억제방법을 우수하게 이행한 다량배출사업자에게 구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보조금 등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5.10.30.>

제9조(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처리수수료의 부과·징수) ① 법 제14조제5항 및 제6항 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에 관한 수수료(이하 "수수료"라 한다)는 배출량에 따라 차등 징수(이하 "종량제 시행"이라 한다)하여야 하며, 배출량구간에 따라 수수료 부과 기준을 다르게 할 수 있다. <개정 2015.10.30.>

② 수수료는 음식물류 폐기물 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을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 단위 무게 당 수집·운반 및 처리비용을 적용하여 산정하되, 음식물류 폐기물 주민부담률을 고려하여 별표 1 과 같이 정한다. <개정 2015.10.30.>

③ 수수료는 종량제 시행 방식에 따라 무게 측정·기록 후 납부고지 등으로 부과·징수할 수 있으며 그 밖에 봉투, 납부필증 등의 판매가격으로 징수할 수 있다.

④ 공동주택의 수수료는 단지별 운영위원회, 관리사무소 등 관리 및 운영주체에게 부과 한 후 세대 별로 배분할 수 있다.

⑤ 다량배출사업자는 발생한 음식물류 폐기물을 위탁하여 수집·운반·처리하고자 하는 경우 배출량에 따른 수수료를 지불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30.>

제9조의1(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처리수수료 세입처리 등)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처리수수료는 서울특별시 중구 수입으로 한다. <신설 2016.5.11.>

제10조(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의 처리 협조) ① 음식물류 폐기물 분리배출지역은 「서울특별시 중구 폐기물 관리 조례」 제3조 에 따른 폐기물 관할구역으로 하며, 구청장은 배출방법과 배출요령을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에 따른 재활용가능 폐기물의 품목 및 배출요령에 포함시켜 별표 2 와 같이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30.>

② 구청장은 음식물류 폐기물을 효율적으로 수집·운반·재활용하기 위하여 배출일시·배출장소·배출용기·배출요령 등을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5.10.30.>

③ 법 제15조제1항 에 따른 생활폐기물배출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음식물류 폐기물을 배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30.>

1. 음식물류 폐기물은 배출하기 전에 자원화 또는 적정처리 할 수 있도록 물기를 제거하여 구청장이 정하는 배출방법에 따라 지정된 일시에 지정된 장소 또는 용기에 배출하여야 한다.

2. 음식물류 폐기물 분리배출지역에서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전용봉투에 담아 배출하거나, 구청장이 정한 전용수거용기에 배출하여야 한다.

3. 음식물류 폐기물을 RFID 종량 및 감량화 장치에 배출할 때에는 RFID 카드를 사용하여야 한다. <신설 2021.01.01.>

④ 구청장은 생활폐기물과의 혼합배출 등과 같이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방법을 지키지 아니한 자에게 법 제68조 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개정 2015.10.30.>

제11조(음식물류 폐기물 전용봉투 및 전용수거용기의 종류·재질) ① 음식물류 폐기물을 담는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봉투는 일반용 봉투·공공용 봉투와 별도로 구분하여 제작하여야 한다.

②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봉투는 폴리에틸렌으로 투명·반투명하게 제작하되, 색상은 일반 종량제 봉투와 구별하기 쉬운 색상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30.>

③ 본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전용봉투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중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의 규격봉투 규정을 준용한다.

④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는 수거·운반이 용이하고 내구성 있는 재질로 제작하여야 하며, 재활용품 분리수거용기와 구분될 수 있도록 색상 또는 구조를 달리하거나 표식을 하여야 한다. 단, 관리 책임과 식별의 명확성을 위해 소형음식점은 음식물류폐기물 전용 용기에 업소명을 표기하고, 다량배출사업장의 전용수거용기는 가정용 전용수거용기와 구분하여 업소명 및 처리업체명을 표기해야 한다. <개정 2022.12.30.>

제12조(음식물류 폐기물 공동보관시설 또는 전용수거용기의 설치, RFID 종량 및 감량화 장치의 설치) <개정 2021.01.01.> ① 구청장은 법 제15조제1항 및 제2항 에 따라 생활폐기물배출자에게 음식물류 폐기물 공동보관시설 또는 전용수거용기 및 RFID 종량 및 감량화 장치(이하 "전용수거용기 등"으로 한다.) 를 설치하게 할 수 있으며, 다수가 이용하는 공동주택의 보관시설 또는 수거용기는 수집·운반효율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기계식 상차가 가능하도록 규격을 정하여 설치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15.10.30., 개정 2021.01.01.>

②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에 음식물류 폐기물을 재활용하기 위한 보관시설 또는 전용수거용기 등을 설치 또는 설치하도록 할 수 있으며, 사업시행자 또는 관리·운영주체와 음식물류 폐기물 재활용에 필요한 사항을 협의하여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15.10.30., 2021.01.01.>

③ 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 수거를 위하여 설치하는 보관시설 또는 수거용기가 기준에 부적합한 경우에는 개선·대체 등의 조치를 명할 수 있으며, 그 명령을 위반한 자에게 법 제68조제1항제1호 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개정 2015.10.30.>

④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음식물류 폐기물 수거 편리 및 전용봉투 파손 방지를 위해 20세대 미만의 일반 주택 등에 전용수거용기를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18.07.25.>

제13조(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재활용) ① 구청장은 관할구역에서 배출되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분리 수집·운반하여 음식물류 폐기물이 재활용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음식물류 폐기물의 재활용촉진을 위하여 구청장은 법 제1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이하"영"이라 한다) 제8조 에 따라 폐기물처리업자 또는 폐기물처리 신고자에게 수집·운반 및 처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5.10.30.>

③ 음식물류 폐기물을 재활용하기 위하여 수집·운반하는 경우에는 악취의 발산 및 오수의 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적재함이 밀폐된 전용운반차량으로 수집·운반하거나 밀폐된 전용수거용기에 담아 운반하여야 하며, 음식물류 폐기물의 전용운반차량 및 전용수거용기는 세척하거나 소독하여 청결을 유지하여야 한다.

④ 구 관내에서 발생하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수집ㆍ운반을 대행하거나 재활용 하는 사업자는 구청장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재활용 처리 상황을 보고하여야 한다.

⑤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의 재활용을 대행토록 한 자의 시설이 다른 시·군·구의 관할구역내에 위치한 경우에는, 대행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해당시설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대행자 및 처리물량 등 당해 계약의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⑥ 제5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당해 계약에 의하여 재활용을 대행하는 시설이 법령위반 등으로 영업이 정지되는 등 정상적인 운영이 불가능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대행계약을 체결한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14조(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 등의 설치·운영) ① 구청장은 관할구역에서 발생하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사료·퇴비 등으로 자원화하는 시설을 적극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②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에서는 생활폐기물배출자의 음식물류 폐기물을 우선적으로 재활용하여야 하며, 다량배출사업장의 음식물류 폐기물을 반입 처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생활폐기물배출자의 수수료와 차등하여 실제 처리비용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5.10.30.>

제15조(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의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처리 방법 등) ①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은 음식물류 폐기물의 물기를 제거하여 구청장이 지정하는 전용수거용기 등에 배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01.01.>

②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은 법 제13조 , 영 제7조제2항 및 법 시행규칙 제14조 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음식물류 폐기물을 재활용하거나 처리 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30.>

1. 음식물류 폐기물을 스스로 수집·운반 또는 재활용하거나 법 제15조의2제3항제1호부터 제4호 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 폐기물 수집·운반업의 허가를 받은 자, 폐기물 재활용업의 허가를 받은 자 또는 폐기물처리 신고자(음식물류 폐기물을 재활용하기 위하여 신고한 자로 한정한다)에게 위탁하여 수집·운반 또는 재활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30.>

2. 다량배출사업자가 스스로 수분을 건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단독 또는 공동으로 가열에 의한 건조에 의하여 부산물의 수분함량을 25퍼센트 미만으로 감량하거나 발효 또는 발효건조에 의하여 퇴비화·사료화·소멸화하여 부산물의 수분함량을 40퍼센트 미만으로 하여야 한다.

3. 제2호에 따라 발생된 수분이 건조된 부산물은 제1호에 따라 재활용하거나 구청장이 정한 배출방법에 따라 지정된 장소 또는 용기에 배출하여야 한다.

제16조(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의 준수사항)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법 시행규칙 제16조의2 에 따른 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의3서식[법 시행규칙 제16조의3 에 따른 "음식물류 폐기물 공동처리"(이하 "공동처리"라 한다)의 경우 별지 제4호의4서식]의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을 사업 개시일부터 1개월 이내("공동처리"의 경우 7일 이내 공동처리 운영기구 대표자가)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구청장은 이에 대해 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의5서식("공동처리"의 경우 별지 제4호의6서식)의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 신고증명서를 신고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개정 2014. 4.23., 2015.10.30.>

2. 2. 제1호에 따라 신고하여야 하는 자가 법 제15조의2제3항 에 따라 위탁하여 수집·운반 또는 재활용하는 경우에는 그 위탁처리계약서 사본을 신고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계약서 작성 시 배출량에 비례하여 수수료를 부과하는 내용을 명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30.>

3.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서에 명시한 발생억제방법, 처리방법, 위탁 재활용 시 계약한 내용(배출량에 비례한 비용 부과와 관련한 사항 등)등을 이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30.>

4. 법 시행규칙 별지 제35호의2서식(공동처리 운영기구에 가입한 자도 해당하며, 공동처리 운영기구의 대표자는 별지 제36호의3서식)의 음식물류 폐기물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마지막으로 기록한 날부터 2년간 보존하여야 하며, 매년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처리에 관한 보고서를 법 시행규칙 별지 제48호의2서식에 따라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30.>

5. 제1호에 따라 신고를 한 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의3서식("공동처리"의 경우 별지 제4호의4서식)의 변경신고서에 변경사유를 증명하는 서류, 위탁처리계약서 사본( 법 제15조의2제3항 에 따라 위탁하여 수집·운반 또는 재활용하는 경우) 및 제1호에 따른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 신고증명서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30.>

가. 상호 또는 사업장의 소재지가 변경된 경우 <개정 2015.10.30.>

나.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방법이 변경된 경우 <개정 2015.10.30.>

다.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자 또는 처리방법이 변경된 경우 <개정 2015.10.30.>

라. (삭제 2015.10.30.)

마. 공동처리 운영기구의 대표자 또는 대상사업장 수가 변경된 경우("공동처리"의 경우만 해당한다) <신설 2015.10.30.>

제17조(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및 적정 재활용에 대한 지도·점검) 구청장은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반기별로 1회 이상 지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1. 다량배출사업장의 발생억제방법, 처리방법, 위탁재활용시 배출량에 비례한 수수료 부과(위탁 재활용 시에만 해당) 등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 신고서 이행 여부와 적정 재활용 및 처리 여부 <개정 2015.10.30.>

2. 폐기물처리업자, 폐기물처리 신고자,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운영자, 음식물류 폐기물을 무상으로 수거하여 재활용하는 자에 대한 적정 재활용 및 처리여부

제18조(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을 위한 조치) ① 구청장은 제10조 , 제12조 및 제15조 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방법 등에 따라 배출하지 아니한 자 또는 제16조 에 따라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자에게 법 제68조 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개정 2015.10.30.>

② 삭제 <2018.07.25.>

③ 구청장은 음식물류 폐기물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배출자와 수요자를 연계·알선하기 위한 재활용창구를 설치하고 재활용연계를 위한 자료 및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이 밀집된 지역에서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공동으로 수분을 건조하거나 공동으로 수거·재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필요한 지원과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19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및 절차) ① 제18조 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은 영 제38조의4 에 따른다. <개정 2015.10.30.>

②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절차, 수납에 관한 사항 등은 법, 영, 법 시행규칙 및 조례에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고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에 따른다. <개정 2015.10.30.>

제2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5.10.30.>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7.4.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1.6.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2.12.2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제4항 및 제6항, 제16조제1호의 개정 규정은 공포 후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감량의무이행계획 신고서 제출에 관한 경과조치) 종전의 제7조에 따라 감량의무이행계획 신고서를 제출한 자는 이 조례 시행 후 3개월 이내에 제8조제4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발생억제 방법을 갖추어 신고를 하여야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10.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조제2항의 개정 규정은 2015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서 제출에 관한 경과조치) 종전의 제8조제4항에 따라 감량의무이행계획 신고서를 제출한 자는 이 조례에 따른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 신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부칙 (2016.5.11)

이 조례는 2016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421호, 2018.07.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1.01.0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2.12.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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