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할 구역 내 지진 피해시설물의 위험도 평가
2. 관할 구역 외 지진 피해시설물의 위험도 평가 지원
② 평가단장은 대구광역시 서구 지진재해 관련 업무 담당 국장으로 하며 간사는 지진재해업무 담당 과장이 된다.
③ 위험도 평가단의 단원(이하 "평가단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요건 중 하나 이상의 요건을 갖춘 전문가를 위촉하여 구성한다.
1. 건축물의 위험도 평가를 위한 평가단원의 요건
가. 「건축사법」 제2조제1호 에 따른 건축사
나.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1 에 따른 건축(건축구조) 직무분야 고급기술자 이상의 자격을 가진 사람
다. 「기술사법 시행령」 별표 2의2 에 따른 건축(건축구조) 직무분야 기술사
라. 지역대책본부장이 위험도 평가를 위한 자격을 갖춘 것으로 인정하는 사람
2. 건축물 외 시설물의 위험도 평가를 위한 평가단원의 요건
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1 에 따른 건축 외 시설물 관련 직무분야(토목 등) 고급기술자 이상의 자격을 가진 사람
나. 「기술사법 시행령」 별표 2의2 에 따른 건축 외 시설물 직무분야(토목 등) 기술사
다. 지역대책본부장이 위험도 평가를 위한 자격을 갖춘 것으로 인정하는 사람
④ 평가단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 연임할 수 있다.
⑤ 지역대책본부장은 관할 구역의 제3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전문가로 구성된 단체와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위험도 평가단을 구성할 수 있다.
⑥ 평가단장은 위험도 평가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시설물별 평가반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건축물 등 각 시설물의 안전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서 시설물별 평가반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② 지역대책본부장은 평가단원의 명단 및 비상연락망을 연 1회 이상 현행화 하는 등 정기적으로 평가단원을 관리해야 한다.
② 평가단원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4조 에 따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 또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6조 에 따른 대구광역시 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이 실시하는 위험도 평가 관련 교육 등에 참여하거나, 기술인 보수교육에서 위험도 평가 관련 교육을 이수한 경우에는 해당 연도의 교육ㆍ훈련을 실시한 것으로 본다.
② 평가단장은 원활한 위험도 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역대책본부장에게 위험도 평가 계획의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역대책본부장은 피해 상황 및 현지 여건 등을 고려하여 위험도 평가 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③ 평가단원은 지역대책본부장이 수립한 위험도 평가 계획에 따라 현장조사를 실시할 경우 제4조제1항 에 따라 발급받은 위험도 평가단원증을 지참해야 한다.④ 지역대책본부장은 현장조사 이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파악하여 위험도 평가단에 알려야 한다.
1. 위험도 평가 대상 지역 및 시설물 현황
2. 지역 및 시설물 피해 상황
3. 화재 발생 상황, 치안 유지 상황 등 현지 상황
4. 그 밖에 위험도 평가에 필요한 사항
⑤ 위험도 평가를 실시한 시설물에는 평가결과를 3등급으로 구분하고, 주민들이 알아보기 쉽게 다음 각 호의 표지를 피해시설물에 부착하거나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1. 위험 등급: 별지 제2호서식 의 위험 표지
2. 사용제한 등급: 별지 제3호서식 의 사용제한 표지
3. 사용가능 등급: 별지 제4호서식 의 사용가능 표지
⑥ 위험도 평가의 결과가 위험 또는 사용제한 등급인 경우 피해시설물의 잘 보이는 위치에 별지 제5호서식 을 부착하거나 표지 부착이 곤란한 시설물에는 출입 차단시설 또는 안전선 등을 설치하고 시설물의 사용과 출입을 통제할 수 있다.
⑦ 그 외 위험도 평가에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은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13조의2 에 따른다.
② 지역대책본부장은 대구광역시 및 다른 구ㆍ군 지역대책본부장으로부터 위험도 평가와 관련된 지원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해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요청에 응하여 위험도 평가를 지원하는 평가단원은 지원을 요청한 지역대책본부장의 지휘에 따라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② 지역대책본부장은 위험도 평가 관련 업무로 평가단원이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었을 때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 보험에 가입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진 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및 평가단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구성된 대구광역시 서구 지진 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및 평가단원은 제3조에 따라 구성된 평가단 및 평가단원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