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참여를 촉진하고 주민의 의견을 시정에 적극 반영 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② 시장은 경주시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주민투표사무에 관하여 필요한 협조를 요구받은 때에는 우선적으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주민투표와 관련하여 주민이 정확하고 객관적인 판단과 합리적인 결정을 할 수 있도 록 주민투표에 관한 각종 정보와 자료를 시보 또는 시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성실히 제공하여 야 한다.
④ 시장은 법 제5조제1항 에 따라 투표권을 부여받은 외국인이 주민투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외국어와 한국어를 함께 표기하여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신설2009.5.29, 2022.12.29.>
두고 있고, 출입국관리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영주의 체류자격을 갖춘 외국인은 주민투표권이 있
주민의 수는 주민투표청구권자 총수의 14분의 1로 한다.
② 청구인대표자는 법 제10조제3항 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투표청구권자에게 서명요청권을 위임할 수 있으며, 이를 위임한 때에는 수임자의 성명 및 위임기간 등을 기재한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은 수임자가 주민투표청구권자인지 여부를 확인한 후 즉시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임자는 법 제10조제3항 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에게 서명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청구인서명부에 주민투표청구서 또는 그 사본, 청구인대표자증명서 또는 그 사본,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증 또는 그 사본을 덧붙여야 한다.
증명서 0교부 사실의 공표가 있은 날부터 90일 이내로 한다.
1. 성명
2. 생년월일
3. 주소 또는 체류지
4. 서명 연월일
② 청구인서명부는 읍·면·동별로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16조제1항 에 따라 통·리·반 단위에서 주민투표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29.>
② 청구인서명부에 기재된 서명의 유·무효 확인은 청구인서명부를 제출한 날을 기준으로 한다.
② 시장은 생년월일을 노출시키지 않는 사본을 열람 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본인의 서명사항을 확인하고자 할 경우에만 원본의 해당부분을 열람하 게 할 수 있다. <개정 2009.5.29, 2017.7.7, 2022.12.29.>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열람시에는 관계 공무원을 참여시켜야 한다.
④ 시장은 법 제12조제3항 의 규정에 의한 주민투표청구사실을 공표할 때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열 람기간 및 시간과 열람장소를 공고하여야 한다.
② 경주시정조정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청구인서명부에 기재된 유효서명의 확인
2. 이의신청의 심사·결정
3. 주민투표청구요건의 심사· 결정
4. 기타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② 시장은 법 제12조제3항 과 동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열람기간이 종료된 날 또는 이의신청 심사결과를 통지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청구인대표자의 주민투표청구의 수리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12조제7항 의 규정에 의한 보정을 하게 한 경우에는 보정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14일 이내로 한다.
③ 시장은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과 제2항의 기간내에 당해 증명서 교부 또는 수리여부의 결정을 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당해 증명서 교부 또는 수리여부의 결정 처리기간의 범위내에서 1회에 한하여 그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법 제22조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투표운동과 관련한 옥외집회(공개장소에서의 연설회와 대담·토론회를 말한다)는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7시까지는 이를 할 수 없다. 다만, 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에 있어서 휴대용확성장치만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오전 6시부터 오후 11시까지 할 수 있다.
② 법 제10조제2항 의 규정에 의한 청구인대표자 증명서는 별지 제2호서식 에 의한다. <개정2009.5.29>
③ 제6조제2항 의 규정에 의한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서는 별지 제3호서식 ,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증 은 별지 제4호서식 에 의한다. <개정2009.5.29>
④ 제8조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청구인서명부는 별지 제5호서식 에 의한다. <개정2009.5.29>
⑤ 법 제12조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주민투표청구서는 별지 제6호서식 에 의한다. <개정2009.5.29>
⑥ 법 제12조제4항 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서는 별지 제7호서식 에 의한다. <개정2009.5.29>
법 제13조제1항 의 규정에 의한 공표와 제10조제4항 및 법 제13조제2항 , 법 제26조제1항 , 같은 조 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는 관보·공보·
게시판·일간신문중 하나 이상과 인터넷에의 게시 또는 게재로써 한다. <개정 2022.12.2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04년 7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경주시정조정위원회조례 제2조제3항에 단서“다만, 경주시주민투표조례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심의시에는 선거관리위원회 관계공무원을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를 신설한다.
②경주시정조정위원회조례 제3조중 제16호를 제17호로 하고 제1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6. 경주시주민투표조례 제12조제2항 규정에 의한 주민투표청구 심의·의결에 관한 사항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터 ⑦ 생략
⑧ 경주시 주민투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한다.
제4조제2호 중 “읍·면·동사무소”를 “읍·면·동행정복지센터”로 한다.
⑨ 생략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제1항(전자청구인서명부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 및 제10조제1항(전자청구인서명부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의 개정규정은 2023년 4월 27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