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 주민투표 조례

[시행 2022.12.29.] [경상북도경주시조례 제1655호, 2022.12.29.,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투표법(이하 " 법" 이라 한다)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참여를 촉진하고 주민의 의견을 시정에 적극 반영 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책무) ① 경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주민이 주민투표권을 원활히 행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경주시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주민투표사무에 관하여 필요한 협조를 요구받은 때에는 우선적으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주민투표와 관련하여 주민이 정확하고 객관적인 판단과 합리적인 결정을 할 수 있도 록 주민투표에 관한 각종 정보와 자료를 시보 또는 시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성실히 제공하여 야 한다.

④ 시장은 법 제5조제1항 에 따라 투표권을 부여받은 외국인이 주민투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외국어와 한국어를 함께 표기하여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신설2009.5.29, 2022.12.29.>

제3조(외국인의 주민투표권) 투표인명부작성기준일 현재 경주시에 주소를

두고 있고, 출입국관리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영주의 체류자격을 갖춘 외국인은 주민투표권이 있

제4조 삭제 <2022.12.29.>

제5조(투표청구 주민수) 법 제9조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투표의 실시를 청구하는 경우에 서명하여야 하는

주민의 수는 주민투표청구권자 총수의 14분의 1로 한다.

제6조(서명요청방식) ① 청구인대표자는 법 제10조제3항 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에게 서명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청구인서명부에 주민투표청구서 또는 그 사본과 청구인대표자증명서 또는 그 사본을 덧붙여야 한다.

② 청구인대표자는 법 제10조제3항 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투표청구권자에게 서명요청권을 위임할 수 있으며, 이를 위임한 때에는 수임자의 성명 및 위임기간 등을 기재한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은 수임자가 주민투표청구권자인지 여부를 확인한 후 즉시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임자는 법 제10조제3항 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에게 서명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청구인서명부에 주민투표청구서 또는 그 사본, 청구인대표자증명서 또는 그 사본,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증 또는 그 사본을 덧붙여야 한다.

제7조(서명요청기간) 법 제10조제3항 의 규정에 의한 서명요청기간은 법 제10조제2항 의 규정에 의한 청구인대표자

증명서 0교부 사실의 공표가 있은 날부터 90일 이내로 한다.

제8조(서명 및 청구인서명부 작성) ① 청구인서명부에 서명하고자 하는 주민은 청구인서명부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고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주민이 전자서명을 하는 경우에는 전자적 방식으로 생성된 청구인서명부(이하"전자청구인서명부"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09.5.29, 2017.7.7, 2022.12.29.>

1. 성명

2. 생년월일

3. 주소 또는 체류지

4. 서명 연월일

② 청구인서명부는 읍·면·동별로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16조제1항 에 따라 통·리·반 단위에서 주민투표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29.>

제9조(청구인서명부의 제출과 서명 확인) ① 법 제12조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주민투표청구서에는 청구 인대표자의 성명·주소 또는 체류지ㆍ생년월일, 청구의 대상 및 취지, 청구이유 등을 기재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관련자료를 첨부할 수 있다. <개정 2009.5.29, 2017.7.7, 2022.12.29.>

② 청구인서명부에 기재된 서명의 유·무효 확인은 청구인서명부를 제출한 날을 기준으로 한다.

제10조(청구인서명부의 열람) ① 시장은 법 제12조제3항 의 규정에 의하여 읍·면·동별로 열람기간 및 시간과 열람장소를 정하여 주민투표청구서 또는 그 사본과 청구인서명부(전자청구인서명부의 경우에는 그 출력물을 말한다) 또는 그 사본을 주민 이 열람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29.>

② 시장은 생년월일을 노출시키지 않는 사본을 열람 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본인의 서명사항을 확인하고자 할 경우에만 원본의 해당부분을 열람하 게 할 수 있다. <개정 2009.5.29, 2017.7.7, 2022.12.29.>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열람시에는 관계 공무원을 참여시켜야 한다.

④ 시장은 법 제12조제3항 의 규정에 의한 주민투표청구사실을 공표할 때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열 람기간 및 시간과 열람장소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11조(서명보정기간) 법 제12조제7항 의 규정에 의한 서명보정기간은 10일 이내로 한다.

제12조(주민투표청구 심의) ① 주민투표청구에 관한 심의·의결은 경주시정조정위원회에서 한다.

② 경주시정조정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청구인서명부에 기재된 유효서명의 확인

2. 이의신청의 심사·결정

3. 주민투표청구요건의 심사· 결정

4. 기타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13조(처리기간) ① 시장은 청구인대표자로부터 청구인대표자 증명서 교부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청구인대표자 증명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법 제12조제3항 과 동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열람기간이 종료된 날 또는 이의신청 심사결과를 통지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청구인대표자의 주민투표청구의 수리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12조제7항 의 규정에 의한 보정을 하게 한 경우에는 보정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14일 이내로 한다.

③ 시장은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과 제2항의 기간내에 당해 증명서 교부 또는 수리여부의 결정을 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당해 증명서 교부 또는 수리여부의 결정 처리기간의 범위내에서 1회에 한하여 그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14조(투표운동의 제한) ① 법 제22조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은 누구든지 오후 9시부터 다음날 오전 8시까지는 주민투표운동과 관련한 호별방문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법 제22조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투표운동과 관련한 옥외집회(공개장소에서의 연설회와 대담·토론회를 말한다)는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7시까지는 이를 할 수 없다. 다만, 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에 있어서 휴대용확성장치만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오전 6시부터 오후 11시까지 할 수 있다.

제15조(주민투표청구서 등의 서식) ① 법 제10조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청구인대표자 증명서의 교부신 청은 별지 제1호서식 에 의한다. <개정2009.5.29>

② 법 제10조제2항 의 규정에 의한 청구인대표자 증명서는 별지 제2호서식 에 의한다. <개정2009.5.29>

③ 제6조제2항 의 규정에 의한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서는 별지 제3호서식 ,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증 은 별지 제4호서식 에 의한다. <개정2009.5.29>

④ 제8조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청구인서명부는 별지 제5호서식 에 의한다. <개정2009.5.29>

⑤ 법 제12조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주민투표청구서는 별지 제6호서식 에 의한다. <개정2009.5.29>

⑥ 법 제12조제4항 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서는 별지 제7호서식 에 의한다. <개정2009.5.29>

제16조(공표방법 등) 법 제8조제2항 , 법 제9조제4항 , 법 제10조제2항 , 법 제12조제3항 , 법 제12조제8항 및

법 제13조제1항 의 규정에 의한 공표와 제10조제4항 및 법 제13조제2항 , 법 제26조제1항 , 같은 조 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는 관보·공보·

게시판·일간신문중 하나 이상과 인터넷에의 게시 또는 게재로써 한다. <개정 2022.12.29.>

부칙 <2004. 7. 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04년 7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경주시정조정위원회조례 제2조제3항에 단서“다만, 경주시주민투표조례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심의시에는 선거관리위원회 관계공무원을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를 신설한다.

②경주시정조정위원회조례 제3조중 제16호를 제17호로 하고 제1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6. 경주시주민투표조례 제12조제2항 규정에 의한 주민투표청구 심의·의결에 관한 사항

부칙 <2009.5.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11.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245호, 2017.7.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319호, 2018.11.16, 경주시청 및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터 ⑦ 생략

⑧ 경주시 주민투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한다.

제4조제2호 중 “읍·면·동사무소”를 “읍·면·동행정복지센터”로 한다.

⑨ 생략

부칙 <조례 제1655호, 2022.12.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제1항(전자청구인서명부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 및 제10조제1항(전자청구인서명부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의 개정규정은 2023년 4월 27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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