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시행 2022.12.27.] [충청남도홍성군조례 제2915호, 2022.12.27.,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부터 제7조 에 따라 홍성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실무협의체, 읍·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역사회보장협의체"란 제3조 의 기능을 수행하는 군수의 심의 및 자문기구를 말한다.

2. "전문위원회"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내에 사회보장과 관련된 심의위원회 통합에 따른 전문성을 보완하여 심의 기능을 지원하기 위한 조직을 말한다.

3. "실무협의체"란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지원하기 위한 조직을 말한다.

4. "실무분과"란 실무협의체의 효율적 업무수행을 지원하기 위한 조직을 말한다.

제3조(기능) ① 홍성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이하 "대표협의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건의하거나 홍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자문에 응한다.

1. 지역사회보장계획의 수립, 시행, 변경, 평가에 관한 사항

2. 지역사회보장 조사 및 지역사회보장 지표에 관한 사항

3. 사회보장 급여 제공에 관한 사항

4. 사회보장 추진에 관한 사항

5. 읍·면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이하 "읍·면 협의체"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6. 「사회복지사업법」 제18조제2항 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이사의 추천사항

7. 「긴급복지지원법」 제12조 에 따른 긴급지원심의위원회에서 처리하는 사항

8.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0조 에 따른 생활보장위원회에서 처리하는 사항

9. 「기초연금법 시행규칙」 제14조제3항 에 따른 이의신청위원회에서 처리하는 사항

10. 그 밖에 지역사회 보장사업 전반에 관한 사항

② 대표협의체는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1조제1항 에 따른 지역의 사회보장 증진에 필요한 사업과 사회보장과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관계 기관·법인·단체·시설과 연계·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업무 및 군수가 위탁하는 사회보장 증진에 관한 업무를 행한다.

제4조(협의체 기구) 협의체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협의체 안에 대표협의체, 전문위원회, 실무협의체, 실무분과, 읍·면 협의체 및 사무국을 둘 수 있다.

제5조(대표협의체) ① 대표협의체는 위원장 2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4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대표협의체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한다. 군수,사회보장업무 담당과장, 보건소장 및 실무협의체 위원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1. 사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지역의 사회보장 활동을 수행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 법인, 단체, 시설의 대표자

3.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 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4. 법 제44조 에 따른 복지위원의 대표자

5. 사회보장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③ 대표협의체 위원장은 공무원인 위원과 위촉직 위원 각각 1명을 공동위원장으로 선출한다.

④ 군수는 당연직 공동위원장이 되고, 위촉직 공동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제6조(전문위원회) ① 전문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할 수 있다.

1. 「긴급복지지원법」 제12조 에 따른 긴급지원심의위원회에서 처리하는 사항

2.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0조 에 따른 생활보장위원회에서 처리하는 사항

3. 「기초연금법 시행규칙」 제14조제3항 에 따른 이의신청위원회에서 처리하는 사항

② 전문위원회는 분야별로 구성할 수 있다.

③ 전문위원회 위원장은 1명을 포함하여 6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전문위원회 위원은 조례 제5조제2항 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대표협의체의 공동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관련 분야 담당 과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제7조(실무협의체) ① 실무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협의한다.

1. 대표협의체의 안건에 대한 사전 협의 및 조정

2. 지역사회보장 서비스 제공 및 자원의 연계협력에 관한 협의·건의

3. 실무분과에서 발의된 안건에 대한 논의 및 실무분과 간 역할조정·협력

4. 그 밖에 대표협의체 위원장이 실무협의체에 검토를 요구한 사항

② 실무협의체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이상 4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실무협의체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대표협의체의 공동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다만, 해당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사회복지(보장)·보건의료 담당 및 실무분과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1. 사회보장 또는 보건의료에 관한 실무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사회보장사업을 행하는 기관·단체의 실무책임자

3. 보건의료사업을 행하는 기관·단체의 실무책임자

4. 고용·주거·교육을 행하는 기관·단체의 실무책임자

5. 공익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6. 사회보장·보건의료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④ 실무협의체 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⑤ 실무협의체에 지역사회보장에 관한 사항을 분야별로 조사·연구 또는 연계·협력 업무를 행하기 위하여 분야별 실무분과를 둔다.

제8조(실무분과) ① 실무분과는 분야별로 분과장 1명 및 총무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실무분과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실무협의체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사회보장·보건의료 업무담당 공무원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1. 사회보장 또는 보건의료에 관한 실무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사회보장사업을 행하는 기관·단체의 실무책임자

3. 보건의료사업을 행하는 기관·단체의 실무책임자

4. 고용·주거·교육을 행하는 기관·단체의 실무책임자

5. 공익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③ 실무분과 분과장은 위촉위원 중 1명을 분과장으로 하고, 분과장과 총무는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제9조(읍·면 협의체) ① 읍면 지역의 저소득 주민·아동·노인·장애인·한부모가족·다문화가족 등 사회보장사업에 의한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을 발굴하고 지역 주민의 사회보장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각 읍·면에 협의체를 둔다.

② 군수는 읍·면 협의체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읍·면 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를 준용하되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외에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읍·면 실정에 맞게 읍·면 협의체에서 협의하여 정한다.

제10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각 협의체의 위원장은 해당 협의체(대표 및 실무)를 대표하고, 실무 분과장은 해당 실무분과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각 협의체의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실무분과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총무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위원의 임기) 각 협의체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2조(위원의 위촉 해제) 군수 또는 대표협의체 위원장은 사망·질병·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 할 수 있다.

제13조(사무국) ① 각 협의체 및 실무분과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둔다.

② 사무국에는 사무국장 1명과 간사를 둘 수 있다.

③ 사무국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제3조 에 관한 사항

2. 행정실무 및 예산 회계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각 협의체 위원장으로부터 위임 받은 사항

④ 사무국 운영과 관련된 세부적인 내용은 군수가 운영 규정으로 정한다.

제14조(회의 등) ① 대표협의체, 실무협의체 및 실무분과의 회의(이하 "회의"라 한다)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의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임시회의는 위원장(분과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 요구가 있는 때에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1. 대표협의체 : 연 4회 이상

2. 실무협의체 : 연 6회 이상

3. 실무분과 : 연 6회 이상

③ 협의체의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 일시·장소 및 부의 안건을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 실무분과 회의는 실무분과에서 정한다.

⑤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5조(회의록) ① 각 협의체 및 실무분과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보관하여야 한다.

1. 회의 개회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및 참석자 명단

3. 심의 사항

4. 심의 결과

5. 그 밖에 각 협의체 위원장 및 실무분과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회의록은 일반인에게 공개하고 열람이 가능하도록 비치하여야 한다.

제16조(의결 사항의 처리) 군수는 대표협의체의 의결 사항에 대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을 때에는 이를 시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7조(의견의 청취) 각 협의체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전문가 또는 관계인 등을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자료의 제출 및 그 밖의 필요한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인 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을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8조(공청회 등 개최) 대표협의체 위원장은 심의안을 의결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청회 및 세미나를 개최할 수 있다.

제19조(수당 등) 회의에 참석한 위원·전문가·관계인 등에게는 「홍성군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2.12.27.>

제20조(협의체의 운영지원) ① 군수는 법 제41조제5항 에 따라 각 협의체의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보조하며,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별도의 사무공간 등 필요한 사항을 지원 할 수 있다.

제21조(운영규칙)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외에 협의체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표협의체의 의결을 거쳐 공동위원장이 정한다.

부칙 (조례 제1718호)

이 조례는 2005년 7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80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 8. 5 조례 제184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칙 (조례 제2186호, 2015.6.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제3조 (생략)

부칙 (조례 제2214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폐지조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홍성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조례 제2186호, 2015. 6. 5.)는 이를 폐지한다.

제3조(다른조례의 개정) 「홍성군 행정기구와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한다

- 제6조 중 “홍성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를 “홍성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로 한다”

부칙 <제2915호, 2022.12.2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홍성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 중 “「홍성군 각종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를 “「홍성군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로 한다.

원문 페이지로 이동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