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지역사회보장협의체"란 제3조 의 기능을 수행하는 군수의 심의 및 자문기구를 말한다.
2. "전문위원회"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내에 사회보장과 관련된 심의위원회 통합에 따른 전문성을 보완하여 심의 기능을 지원하기 위한 조직을 말한다.
3. "실무협의체"란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지원하기 위한 조직을 말한다.
4. "실무분과"란 실무협의체의 효율적 업무수행을 지원하기 위한 조직을 말한다.
1. 지역사회보장계획의 수립, 시행, 변경, 평가에 관한 사항
2. 지역사회보장 조사 및 지역사회보장 지표에 관한 사항
3. 사회보장 급여 제공에 관한 사항
4. 사회보장 추진에 관한 사항
5. 읍·면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이하 "읍·면 협의체"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6. 「사회복지사업법」 제18조제2항 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이사의 추천사항
7. 「긴급복지지원법」 제12조 에 따른 긴급지원심의위원회에서 처리하는 사항
8.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0조 에 따른 생활보장위원회에서 처리하는 사항
9. 「기초연금법 시행규칙」 제14조제3항 에 따른 이의신청위원회에서 처리하는 사항
10. 그 밖에 지역사회 보장사업 전반에 관한 사항
② 대표협의체는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1조제1항 에 따른 지역의 사회보장 증진에 필요한 사업과 사회보장과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관계 기관·법인·단체·시설과 연계·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업무 및 군수가 위탁하는 사회보장 증진에 관한 업무를 행한다.
② 대표협의체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한다. 군수,사회보장업무 담당과장, 보건소장 및 실무협의체 위원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1. 사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지역의 사회보장 활동을 수행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 법인, 단체, 시설의 대표자
3.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 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4. 법 제44조 에 따른 복지위원의 대표자
5. 사회보장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③ 대표협의체 위원장은 공무원인 위원과 위촉직 위원 각각 1명을 공동위원장으로 선출한다.
④ 군수는 당연직 공동위원장이 되고, 위촉직 공동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1. 「긴급복지지원법」 제12조 에 따른 긴급지원심의위원회에서 처리하는 사항
2.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0조 에 따른 생활보장위원회에서 처리하는 사항
3. 「기초연금법 시행규칙」 제14조제3항 에 따른 이의신청위원회에서 처리하는 사항
② 전문위원회는 분야별로 구성할 수 있다.
③ 전문위원회 위원장은 1명을 포함하여 6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전문위원회 위원은 조례 제5조제2항 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대표협의체의 공동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관련 분야 담당 과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1. 대표협의체의 안건에 대한 사전 협의 및 조정
2. 지역사회보장 서비스 제공 및 자원의 연계협력에 관한 협의·건의
3. 실무분과에서 발의된 안건에 대한 논의 및 실무분과 간 역할조정·협력
4. 그 밖에 대표협의체 위원장이 실무협의체에 검토를 요구한 사항
② 실무협의체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이상 4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실무협의체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대표협의체의 공동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다만, 해당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사회복지(보장)·보건의료 담당 및 실무분과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1. 사회보장 또는 보건의료에 관한 실무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사회보장사업을 행하는 기관·단체의 실무책임자
3. 보건의료사업을 행하는 기관·단체의 실무책임자
4. 고용·주거·교육을 행하는 기관·단체의 실무책임자
5. 공익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6. 사회보장·보건의료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④ 실무협의체 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⑤ 실무협의체에 지역사회보장에 관한 사항을 분야별로 조사·연구 또는 연계·협력 업무를 행하기 위하여 분야별 실무분과를 둔다.
② 실무분과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실무협의체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사회보장·보건의료 업무담당 공무원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1. 사회보장 또는 보건의료에 관한 실무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사회보장사업을 행하는 기관·단체의 실무책임자
3. 보건의료사업을 행하는 기관·단체의 실무책임자
4. 고용·주거·교육을 행하는 기관·단체의 실무책임자
5. 공익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③ 실무분과 분과장은 위촉위원 중 1명을 분과장으로 하고, 분과장과 총무는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② 군수는 읍·면 협의체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읍·면 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를 준용하되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외에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읍·면 실정에 맞게 읍·면 협의체에서 협의하여 정한다.
② 각 협의체의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실무분과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총무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사무국에는 사무국장 1명과 간사를 둘 수 있다.
③ 사무국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제3조 에 관한 사항
2. 행정실무 및 예산 회계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각 협의체 위원장으로부터 위임 받은 사항
④ 사무국 운영과 관련된 세부적인 내용은 군수가 운영 규정으로 정한다.
② 정기회의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임시회의는 위원장(분과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 요구가 있는 때에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1. 대표협의체 : 연 4회 이상
2. 실무협의체 : 연 6회 이상
3. 실무분과 : 연 6회 이상
③ 협의체의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 일시·장소 및 부의 안건을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 실무분과 회의는 실무분과에서 정한다.
⑤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1. 회의 개회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및 참석자 명단
3. 심의 사항
4. 심의 결과
5. 그 밖에 각 협의체 위원장 및 실무분과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회의록은 일반인에게 공개하고 열람이 가능하도록 비치하여야 한다.
이 조례는 2005년 7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제3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폐지조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홍성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조례 제2186호, 2015. 6. 5.)는 이를 폐지한다.
제3조(다른조례의 개정) 「홍성군 행정기구와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한다
- 제6조 중 “홍성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를 “홍성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홍성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 중 “「홍성군 각종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를 “「홍성군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