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평군 상수도 급수 조례

[시행 2022.12.29.] [충청북도증평군조례 제1071호, 2022.12.29.,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도법」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7. 12. 2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급수설비"란 수도사업자가 일반의 수요자에게 원수 또는 정수를 공급하기 위하여 설치한 배수관으로부터 분기하여 설치한 급수관(옥내급수관을 포함한다)ㆍ계량기ㆍ저수조ㆍ수도꼭지 및 그 밖의 급수를 위하여 필요한 기구(器具)를 말한다.

2. "급수공사"란 급수설비의 신설, 개조, 수선 및 철거 등의 공사를 말한다.

3. "수도사용자 등"이란 급수설비의 사용자, 소유자 및 관리인 등을 말한다.

4. "중수도"란 사용한 수돗물을 생활용수ㆍ공업용수 등으로 재활용할 수 있도록 다시 처리하는 시설을 말한다.

5. "구경별 기본요금"이란 수돗물의 사용여부와 관계없이 급수설비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수도계량기의 구경에 따라 매월 정액으로 부과하는 수도요금을 말한다.

6. "전용공업용수"란 정수시설에서 1차 여과 처리한 용수를 말한다.

7. "일반공업용수"란 수자원공사로부터 공급받은 정수를 공업용수로 공급한 용수를 말한다.

8. "호"란 독립적으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건립한 건축단위를 말한다.

9. "원인자부담금"이란 수도공사 또는 다른 행위를 하는 경우 비용 발생의 원인을 제공한 자가 그로 인하여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하는 금액을 말한다.

제3조(급수구역) ① 급수구역은 증평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관할구역 중 증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수도시설을 설치하여 급수공급이 가능한 구역으로 한다. 다만, 군수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할구역 이외의 구역에도 급수할 수 있다.

② 공업용수의 급수구역은 공업용수 공급시설을 설치한 지역으로 한다.

제4조(급수설비의 구분) 급수설비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전용급수설비 : 1호 또는 1개소의 급수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급수설비

2. 공용급수설비 : 주민의 공동급수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급수설비

3. 소화용급수설비 : 소화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급수설비

제5조(급수공사의 구분) 급수설비의 공사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신설공사 : 수도가 없는 지역에 새로운 급수설비를 설치하는 공사

2. 개조공사 : 급수관 구경변경, 증설, 위치변경, 노후관개체 등 급수설비의 원형을 변경시키는 공사

3. 수선공사 : 급수설비의 부분적인 파손개소를 수리하여 원형을 복구하는 공사

4. 철거공사 : 급수설비가 불필요한 경우에 급수관과 부속장치를 제거하는 공사

제6조(급수공사의 승인) ① 수돗물을 공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미리 군수에게 신청하여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 또한, 공업용수 급수공사도 일반급수공사에 준한다.

② 제4조제1호 의 전용급수설비에는 한 개의 급수설비를 원칙으로 하되, 배관시설이 분리되어 상호혼용의 우려가 없고 사용량의 구분 계량이 가능할 경우에 건물주 또는 입주자의 개별신청에 따라 계량기를 가구별로 설치할 수 있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예외로 한다.

제7조(세대별 계량기의 설치 등) ① 20세대 미만 공동주택, 다가구주택, 공동주택 단지 내 상가와 주상복합건물의 상가로서 세대별급수가 가능하도록 배관시설이 분리되어 있고, 건축주 또는 전체입주자의 설치신청이 있을 경우 세대별 계량기를 설치할 수 있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라 세대별 계량기를 설치할 경우 주 계량기 및 세대별 계량기를 단지 내 공지에 설치한다. 다만, 세대별 계량기는 각 세대 출입문 외부벽체의 수도계량기함에 수평으로 설치할 수 있다.

③ 세대별 계량기의 원인자부담금은 기존 주 계량기 설치 시 원인자부담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세대별로 「증평군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ㆍ징수 등에 관한 조례」 별표 2 의 기준에 따른 구경별 분담금을 공사비와 같이 납부하여야만 설치할 수 있다.

④ 세대별 계량기가 건축물 내에 있는 경우 급수시설의 관리는 군에서는 계량기만을 관리하며, 주 계량기 다음의 배관은 수도사용자 등이 관리한다.

⑤ 한 건물에 여러 업종 또는 동일업종이 한 개의 수전으로 급수되고 있는 경우 또는 한필지에 건물이 2동 이상 있는 경우 수도사용자 등이 보조수도계량기를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8조(공용급수설비의 설치 등) ①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공용급수설비의 설치 또는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익자 부담으로 이를 설치하고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공용급수설비 설치하고자 할 경우 설치자격과 절차 등에 대해서는 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공사의 시행) ① 급수공사의 설계 및 시공은 군수가 행한다. 다만, 군수가 직접 시공할 수 없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지정하여 공사를 위탁시공하게 할 수 있다.

1. 「건설산업기본법」 제8조제1항 에 따른 전문건설업자 중 상하수도설비 공사업자

2. 군수가 지정하는 급수공사대행업자(이하 "시공업자"라 한다)

② 급수공사에 소요되는 자재는 「수도법 시행령」 제24조의2 에 따른 수도용 자재와 제품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단서에 따른 공사를 하는 경우에는 군수에게 시공자재 검사와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④ 급수공사는 군수가 직접 시공할 경우는 공사비 납부일부터 7일 이내에, 시공업자가 시공할 경우는 공사계약 후 3일 이내에 착공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천재지변 및 도로의 굴착포장 또는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⑤ 시공업자는 착공을 군수에게 문서로 통보함과 동시에 관급자재 청구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구두 혹은 전화로 보고할 수 있다.

제10조(준공검사) 급수공사가 완료되면 시공업자는 준공검사를 문서로 신청하고 준공검사자는 신청자 입회하에 준공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11조(공사비 부담 및 급수설비 관리) ① 옥외(대지경계선 밖의 급수설비와 대지경계선에서 계량기까지로 한다)시설은 해당 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 다만, 노후 계량기 또는 동파 계량기의 교체나 급수설비의 수선 또는 급수관의 노후로 인한 개조공사를 할 때에는 공사비용을 군에서 부담한다.

② 급수설비 중 옥외에 매설되는 수도계량기까지의 급수설비는 신청인의 기부에 의하여 군의 소유로 한다.

③ 주 계량기 이후의 급수설비는 수도사용자가 관리하고, 급수설비 수선비용도 수도사용자 부담으로 한다. 다만, 세대별 계량기가 건축물 안에 있을 경우에는 건축물 경계까지의 급수설비는 군에서 관리하고, 옥내급수설비의 누수 등에 대해서는 수도사용자 등의 책임으로 한다.

④ 군수는 설치한 수도계량기의 구경이 수돗물 사용량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계량기의 구경을 직권으로 변경할 수 있다.

⑤ 원인자 부담으로 설치한 공업용 수도시설의 확장ㆍ교체 등에 따른 공사비용은 원인자 부담으로 한다.

제12조(공사비의 산출방법) ① 급수공사비는 자재비, 시공비, 도로복구비, 설계 수수료, 준공검사 수수료 및 시공자재검사 수수료의 합계로 한다.

② 제1항에서 규정한 공사비 이외에 소요되는 비용은 그 실비를 가산한다.

③ 급수공사비는 실액제로 하며 그 금액은 설계에 따라 산정한다. 다만, 일정요건을 갖춘 경우 정액제로 할 수 있으며 그 금액을 군수가 별도 고시한다.

제13조(공사비의 선납) ① 급수공사 승인을 받은 신청자는 급수 공사비를 군수가 지정하는 금융기관에 지정기일 내에 선납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가 선납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공사인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 제1항의 공사비 선납금을 지정기일까지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공사의 신청을 취소한 것으로 본다.

③ 선납한 공사비는 공사 준공 후 정산하여야 하며, 정산 후 과부족이 있을 때에는 이를 환급 또는 추징한다. 다만, 공사비를 정액제로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 제3항에 따른 환급금은 수도사용자 등이 미납한 수도요금 및 다음달의 수도요금에 충당할 수 있다.

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에 따른 수급자는 가정용 수도전의 경우 군수가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비를 6개월의 범위에서 분할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제14조(급수공사의 직권시행) ① 군수는 각종 공사의 시행 또는 그 밖의 사유로 급수설비의 이설, 수선, 철거 및 손괴에 대한 복구공사가 필요한 경우 그 이해관계인의 신청이 없더라도 해당 공사를 직권으로 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공사비용, 누수와 배수량에 대한 요금 및 소요비용은 그 원인자의 부담으로 한다.

제15조(특수가압시설의 설치운영) ① 특수가압시설을 설치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미리 군수에게 신청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특수가압시설은 수익자가 단체를 조직하여 공동설치 운영함을 원칙으로 하고 군수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특수가압시설을 기부 받아 직접 운영할 수 있다.

③ 특수가압시설 설치에 따른 설계, 공사비의 부담 및 산출방법은 제11조 , 제12조 및 제13조 를 적용한다.

제16조(공사시행에 수반한 책임) ① 급수공사의 시행에 관한 제3의 이해관계인 등의 이의에 대해서는 해당 공사 신청인의 책임으로 한다.

② 급수공사의 하자책임 등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계법령을 준용한다.

③ 하자보수를 위한 사용자 등의 이의신청, 하자확인 및 시공자의 보수는 군수가 따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④ 제2항의 하자보증 방법은 현금 또는 보증보험증권, 상장유가증권으로 하며, 그 밖의 하자보수 보증은 군수가 따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7조(수도의 사용) ① 수도를 사용하여 급수를 받고자 하는 자는 해당 급수설비에 미리 수도계량기를 설치하지 아니하고는 수도를 사용할 수 없다. 다만, 군수가 특별한 사유로 수도계량기를 설치할 수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예외로 한다.

② 수도계량기의 설치 위치는 군수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8조(신고) ① 수도사용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지체 없이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급수설비의 사용을 개시하거나 중지 또는 폐전하고자 할 때

2. 급수설비의 파손, 누수, 그 밖에 급수에 이상이 있을 때

3. 제29조제3항 및 제31조제3항 의 적용을 받고자 하는 가구

4. 급수용도를 변경하고자 할 때

5. 소유권 이전 등의 변동 사항

② 그 밖에 군수가 정하는 신고사항을 신고하지 아니할 경우 관계공무원이 직접 조사하게 하여 직권으로 급수 중단, 용도변경 등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제19조(소화용급수의 사용) ① 사설 소화용급수는 소화용 또는 소화연습용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으며 평상시는 봉합한다.

② 사설 소화용급수를 연습용으로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군수에게 신고하여 관계직원이 입회하에 사용하되 1회에 10분 이상을 초과 사용할 수 없다.

③ 소화용급수(공용급수)전에서 비상급수를 할 때에는 소방서의 협조를 받아 관계직원이 입회하여 급수하며, 사용요금은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비상급수 사용 시 부담해야 할 사용요금과 산출기준ㆍ납부방법 등에 대해서는 규칙으로 정한다.

제20조(수도사용자 등의 관리상의 책임) ① 수도사용자 등은 선량한 관리자로서 급수설비를 보호 관리하여 상수도의 오염 또는 누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수도사용자 등은 수도계량기 설치장소에 계량기 검침 및 유지관리에 방해가 되는 물건의 적치, 공작물설치, 동물 및 가축의 사육ㆍ방사 등 계량기 점검 및 유지관리에 방해가 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관리의무를 게을리하여 발생한 손해는 수도사용자 등의 책임으로 한다.

제21조(급수정지 및 사용제한) ① 군수는 재해나 그 밖의 부득이한 경우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급수 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급수를 정지하거나 수도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수도사용자의 손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급수정지 및 사용제한에 관한 사항은 미리 예고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다고 인정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급수정지 및 사용제한으로 인하여 수도사용자 등에게 손해가 발생할지라도 군수는 그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22조(급수 중지와 폐전) ① 수도사용자 등은 필요에 따라 군수에게 급수의 중지 또는 급수설비의 폐전을 요청할 수 있다.

② 급수의 중지는 3개월 이내로 하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에 의거하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분양되지 아니한 주택에 대해서는 기간 연장 신청이 없더라도 분양할 때까지 이를 연장한 것으로 본다.

③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그 급수설비를 폐전할 수 있다.

1. 수도사용자 등이 3개월 이상 소재불명일 때

2. 정당한 사유 없이 3개월 이상 급수를 받지 아니할 때

3. 정당한 사유 없이 사용료를 6개월 이상 체납할 때

4. 제1항에 따른 급수 중지 기간을 경과하고도 개전신청이 없을 때

5. 지하수와 수도를 동일 관로로 사용함으로써 교차접속으로 인하여 계량기가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아니하거나 수질사고를 일으킬 수 있을 때

6. 도시계획사업 등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급수장치가 손실되었을 때

7.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④ 급수설비를 폐전하는 경우에는 분기한 급ㆍ배수관에서 완전 폐쇄하여 지하누수 등을 예방하여야 한다.

제23조(세입과 세출) 상수도특별회계(이하 "회계"라 한다)는 수도급수사용료, 수수료, 국ㆍ도비보조금 및 그 밖의 수입으로써 그 세출에 충당한다.

제23조의2(특별회계의 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본조신설 2018. 12. 14〕

제24조(타 회계로부터 전입) 회계는 독립채산을 원칙으로 하되 시설공사, 확장공사 등을 위하여 세입에 부족이 생길 경우에는 일반회계로부터 전입을 받을 수 있다.

제25조(준용) 회계의 사무는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제26조(수도사용요금의 징수) ① 수도사용요금은 수도사용자 등으로부터 징수한다.

② 삭제〈2018. 12. 14〉

제27조(수도요금) ① 요금은 별표 1 의 수도요금 요율표에 따른 요금과 별표 2의 구경별 기본요금의 합계액으로 한다.

② 제3조제1항 단서에 따른 요금은 군수가 관계기관과 따로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③ 급수 중지 또는 정수처분 중에 있는 급수전은 구경별 기본요금을 부과하되, 그 원인이 소멸된 후 최초로 수도요금을 부과할 때 일괄 조정할 수 있다.

제28조(신용카드 등을 이용한 납부) 수도사용자 등은 수도요금, 급수공사비 및 수수료 등 군수가 정하는 항목은 신용카드, 직불카드, 전자화폐, 전자결재 등의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제29조(업종의 구분) ① 요율적용을 위한 업종 구분은 별표 3의 업종 구분에 따른다. 다만, 업종구분이 불명료하거나 업종 적용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군수가 따로 조정할 수 있다.

② 업종을 달리하는 용도의 급수를 한 개의 수도계량기로서 계량할 경우의 업종구분은 높은 요율의 업종을 적용한다. 다만, 높은 요율의 업종으로 적용함이 심히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군수가 따로 정하여 조정할 수 있다.

③ 한 개의 수도계량기로 가정용과 다른 업종을 같이 사용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총사용량 중 가구당 일정량까지는 가정용으로 우선 적용하고, 그 나머지 사용량은 다른 업종으로 적용한다. 가구당 적용할 사용량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30조(요금의 조정) ① 군수는 매월 정례일에 계량한 사용수량에 따라 해당 월분의 요금을 조정하며, 수도요금은 월액으로 계산하되 사용일수가 1개월 미만인 경우에도 1개월로 본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격월 또는 수시 사용량을 일괄 계량하여 각각 해당 월분의 요금을 산정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정례일에 사용수량의 계량을 부득이하게 이행할 수 없을 때에는 늦어도 정례일 전후 5일 이내에 실시하여야 한다.

제31조(사용수량의 인정) ① 사용수량은 수도계량기로 계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군수가 인정하는 사용수량에 따른다.

1. 수도계량기에 이상이 있을 때

2. 사용수량이 불명확할 때

3. 세대별 계량기를 설치할 때

4. 그 밖에 인정 계량이 불가피할 때

② 제1항에 따른 사유로 사용량을 계량할 수 없을 때에는 이전 3개월의 평균치 또는 수도계량기를 교체한 후 5일간 사용량의 평균치로 1개월 사용량을 환산한 후 그 평균 사용량을 그달 사용량으로 한다.

③ 1개의 수도계량기로 2가구 이상이 가정용 수돗물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실상 거주하고 주민등록신고가 되어 있는 가구 수로 나눈 평균량으로 산정한다.

④ 제3항의 가구별 요금조정 적용을 받고자 할 때에는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공동주택 및 다가구 주택의 경우에는 직권으로 처리할 수 있다.

⑤ 세대구성이 되지 아니한 기숙사, 사회복지수용시설 등의 사용량은 거주하는 방수로 나눈 평균량으로 산정한다.

제32조(수도계량기의 이상시험) ① 수도사용자 등은 수도계량기가 이상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군수에게 시험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시험결과의 오차가 「계량에 관한 법률」 상의 사용오차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달 분의 사용량 및 요금을 정정하고, 요금에 과부족이 있을 때에는 환급, 추징 또는 다음달 분의 요금에서 정산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수도계량기의 시험에 필요한 비용은 청구인이 부담한다. 다만, 시험결과 이상이 있다고 판명되었을 경우에는 군수의 부담으로 한다.

제33조(납기와 징수방법) ① 요금은 매월 분을 다음달 말일까지 징수한다.

② 납기가 경과된 요금은 연체금을 가산한 독촉고지서에 따로 납기를 정하여 징수한다.

③ 급수의 중지, 급수설비의 폐전 및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따로 납기를 정하여 요금을 징수할 수 있다.

④ 군수는 수도사용자 등이 과다한 수도사용, 누수 등의 사유로 요금을 일시에 전액 납부하기가 어려워 분할납부를 요청한 때에는 6개월 범위 내에서 분할납부 하게 할 수 있다.〈신설 2021. 2. 19〉

제34조(연체금 및 독촉) ① 수도사용자 등이 수도요금을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할 때에는 체납액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연체금을 다음 요율에 따라 징수한다. 다만, 군수가 따로 정하는 기관은 예외로 한다. 연체금 = 미납요금 × (3/100) × (체납일수/월력(月曆)일수)

② 제1항에 따른 일할계산은 납기일의 다음달에 한정한다.

제35조(납부고지) ① 요금은 납부고지서로 징수한다. 다만, 수도사용자가 동의하는 경우 전자고지(이메일) 및 휴대폰 등을 통하여 고지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납부고지는 하수도사용료 등과 함께 발행할 수 있다.

③ 미납액누계를 당월분고지서에 표시하고, 미납액에 대해서는 독촉고지서를 발급한다.

④ 제2항에 따라 다른 공과금을 통합 고지할 경우 위탁기관은 군수가 정한 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36조(임시급수) 건축공사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임시 급수를 받고자 하는 자에 대해서는 급수구역에 한정하여 제17조제1항 단서에 따라 임시로 급수하게 할 수 있다.

제37조(운반급수와 요금) ① 군수는 급수구역의 내외 및 급수설비의 유무에도 불구하고 운반급수를 신청하는 자에 대해서는 그 신청서류를 검토하고 신청사유가 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운반급수를 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예정수량을 추징하여 수도요금을 선납하여야 한다. 다만, 공익상 필요에 따라 불특정 다수인에게 운반 급수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38조(수수료)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수수료를 징수한다.

1. 설계수수료 3,000원. 다만, 정액제에 따를 수 없는 설계수수료는 설계금액의 100분의 1로 한다.

2. 제12조제1항 의 시공자재검사 수수료 급수관경 25밀리미터까지 3,000원 급수관경 32밀리미터 이상 6,000원

3. 제12조제1항 의 준공검사 수수료 급수관경 25밀리미터까지 3,000원 급수관경 32밀리미터 이상 6,000원

4. 제32조제3항 의 수도계량기 시험수수료 급수관경 25밀리미터까지 2,000원 급수관경 32밀리미터 이상 4,000원

5. 제42조제2항 의 정수처분 해제 수수료 급수관경 25밀리미터까지 3,000원 급수관경 32밀리미터 이상 6,000원

제39조(수질검사와 수수료) ① 수돗물의 수질검사를 받고자 하는 자는 군수에게 수질검사를 의뢰할 수 있다.

② 수돗물의 수질검사를 의뢰하는 자는 「국립환경과학원 시험의뢰 규칙」 에서 정한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그 소속 행정기관이 공익상 필요에 따라 수질검사를 의뢰하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수돗물의 수질검사를 의뢰받은 경우에는 그 의뢰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검사를 완료하고, 수질검사 성적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40조(수도요금 등의 감면)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도요금 및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다만, 감면 사유가 중복되는 경우에는 가장 큰 감면사유 하나만 적용한다.〈개정 2017. 12. 28, 2019. 12. 26, 2022. 12. 29〉

1.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 및 제4호 에 따라 빗물이용시설 및 중수도를 설치하여 사용하는 자

2. 옥외 지하의 누수 등에 책임이 없는 자

3.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6조 에 따른 재난사태 선포지역, 같은 법 제60조 에 따른 특별재난지역의 대상자 또는 이에 준하는 천재지변의 피해를 입은 자

4.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에 따른 수급자

5. 19세 이하의 자녀가 3명 이상인 다자녀 가구

6. 「증평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조례」 제3조 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와 보훈단체

7. 「장애인복지법」 제32조 에 따른 등록장애인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가구

8. 그 밖에 군수가 공익상 또는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여 규칙으로 정하는 자

② 제1항에 따른 수도요금과 수수료 감면의 감면대상 및 절차 등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7. 12. 28〉 〔제목개정 2017. 12. 28〕

제41조(급수설비의 관리책임 등) ① 군수는 해당 급수설비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의 동의를 받아 급수설비의 상태와 수질을 검사할 수 있고, 해당 급수설비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도 급수설비의 상태와 공급받는 수돗물의 수질검사를 요구할 수 있다.

② 검사결과 급수설비가 노후화되었거나 수돗물이 수질기준을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군수는 해당 급수설비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급수설비의 세척ㆍ갱생 또는 교체 등 필요한 조치를 권고할 수 있고, 군수는 급수관의 세척ㆍ갱생 또는 교체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 범위에서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급수설비의 세척ㆍ갱생 또는 교체 등의 권고 조치를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아연도강관 등 비내식성 자재의 내부가 부식되어 녹물이 출수되는 경우

2. 「수도법 시행규칙」 제23조 의 별표 7에 따른 수질검사 결과 배관의 내부가 부식되어 수돗물의 탁도, pH, 색도, 수돗물에 함유된 철, 납, 구리, 아연이 수질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④ 제2항에 따라 급수관의 세척ㆍ갱생 또는 교체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는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고, 그 내용 및 절차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1.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 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2. 연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주거용 건물. 다만,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50제곱미터 이하의 건물

3. 학교 등 공익상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42조(정수처분)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급수를 정지할 수 있다.

1. 사용요금을 3개월 이상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수수료, 공사비, 그 밖에 이 조례에서 규정한 징수금을 기일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자

2. 급수를 도용한 자

3. 군수의 승인 없이 급수공사를 시행한 자

4. 수도계량기의 작동을 방해하거나 훼손 또는 무단 철거하여 사용요금을 포탈하고자 한 자

5.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급수에 관한 특수가압시설을 설치ㆍ운영한 자

6. 급수를 남용하거나 급수를 판매한 자

7.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정한 규정을 위반한 자

② 제1항에 따른 정수처분을 한 후 이를 해제할 때에는 정수처분 해제에 따른 수수료를 징수한다. 다만, 제1항제1호의 정수처분 사유 중 수도사용자 등이 사용요금을 3개월 이상 체납하여 급수를 정지한 때에는 수수료를 징수하지 않는다.〈단서신설 2021. 2. 19〉

③ 제1항제1호에 따라 정수처분을 할 경우에는 관계 사회복지 담당자에게 통보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43조(포상금 지급) ① 군수는 부정급수를 적발 또는 제보하여 처분하게 한 공무원 및 민간인에게 처분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또한 누수를 발견하여 신고한 자에 대하여도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② 부정급수에 대한 포상금은 해당 사건의 벌과금이 납부되거나 재판에 따라 확정된 후에 지급한다.

③ 군수는 수도사용량을 절약한 수용가에 대해서는 절수기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④ 포상금 지급액과 지급방법,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44조(수도계량기의 훼손, 망실 등에 대한 책임) 수도계량기의 기물을 훼손하였거나 망실하였을 때에는 해당 수도사용자의 부담으로 수리 또는 설치한다. 다만, 「자연재해대책법」 제2조제2호 에서 정한 자연재해로 계량기가 파손된 경우에는 설치비용을 군에서 부담한다.

제45조(과태료 등) 사기 그 밖의 부정한 수단으로 사용료 또는 분담금의 징수를 면한 자 및 급수시설을 부정사용한 자에 대해서는 그 징수를 면한 요금을 추징하는 외에 별표 4의 기준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하고 행정처분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경감할 수 있다.

제46조(급수설비의 철거) ① 군수는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급수설비를 신설한 자에 대해서는 해당 급수설비를 철거할 수 있다.

② 도시계획사업 등 공익사업의 시행 또는 그 밖의 사유로 급수설비가 손실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급수설비를 철거할 수 있다.

③ 삭제〈2018. 12. 14〉

제47조(검침업무 등의 민간위탁) ① 군수는 경비절감 및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계량기검침, 고지서송달 등 과징업무의 일부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민간위탁할 경우에는 필요한 경비지원과 지도ㆍ감독을 하여야 한다.

③ 위탁업무의 범위, 위탁수수료 산정, 업무처리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48조(이의신청) ① 사용요금 및 그 밖의 납부금에 대한 조정 및 징수에 이의가 있는 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다만, 과태료에 대한 이의신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에서 정한 기준을 따른다.

② 군수는 제1항의 이의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에 대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

제49조 삭제〈2018. 12. 14〉

제50조(소멸시효) 수도요금 및 수수료에 대한 소멸시효는 「민법」 제163조 에 따라 3년으로 한다. 다만, 수도요금과 수수료 외의 징수금에 대해서는 「지방재정법」 제82조 에 따라 5년으로 한다.

제51조(권한의 위임) 이 조례에서 규정한 군수의 권한 중 일부를 수도사업소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개정 2022. 12. 29〉

1. 급수공사 승인

2. 세대별 계량기의 설치

3. 공용급수설비의 설치 등

4. 공사의 시행

5. 공사비의 선납

6. 원인자부담금

7. 급수공사의 직권시행

8. 수도계량기 설치위치의 선정

9. 제18조 의 신고

10. 공용급수설비의 관리인 선정

11. 급수정지 및 사용제한

12. 급수중지와 폐전

13. 요금의 징수

14. 업종의 구분

15. 요금의 조정

16. 사용수량의 인정

17. 수도계량기의 이상시험

18. 납기와 징수방법

19. 가산금

20. 납부고지

21. 임시급수

22. 운반급수와 요금

23. 제38조 의 수수료

24. 요금 등의 감면

25. 수도요금의 할인

26. 급수설비의 검사 및 보수

27. 정수처분

28. 과태료 등

29. 급수설비의 철거

30. 검침업무 등의 민간위탁

31. 이의신청

32. 수질검사와 수수료

제52조(위원회 설치) 수도 사용자들의 권리와 먹는 물의 안전성 확보 등의 수질 관리 및 검사에 관한 자문을 위한 수돗물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53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수돗물의 정기적 검사실시 및 수질검사 결과공표

2. 수도사업자에 대한 수질관리 및 수도시설의 운영에 관한 자문

3. 그 밖에 수돗물과 관련하여 군수가 요청하는 사항에 관한 자문

제54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수도사업소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개정 2022. 12. 29〉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

1. 수돗물의 수질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수질전문가

2. 소비자보호단체ㆍ환경단체ㆍ여성단체 등의 임원

3. 수돗물에 관심이 많은 군민

4. 군민생활과 관련된 단체의 임직원 및 공무원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5조(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하며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6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임기 중에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임기 중 사망하였을 때

2. 위원이 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 또는 장기해외여행(6개월 이상)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3.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할 때

4. 그 밖에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제57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정기회의는 매년 1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 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제2항의 정기 및 임시회의는 필요시 관련시설에서 개최할 수 있다.

제58조(의견의 청취) 위원회는 소관사항에 관하여 필요할 때에는 관계공무원 또는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59조(간사) ① 위원회의 안건작성, 회의록 작성 등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 각 1명을 둔다.

② 간사와 서기는 군수가 소속공무원 중에서 임명한다.

제60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참석 또는 수질검사, 시료채취, 관련시설확인 등에 참여한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증평군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2. 12. 29〉

제61조(보고) 위원장은 회의개최 결과 수돗물수질향상 방안 등 중요한 자문 사항이 있을 때에는 이를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6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2016. 12. 23 조례 제723호 전부개정)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7조의 수도요금은 2017년 1월 부과분부터 적용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의「증평군 상수도 급수 조례」규정에 따른 처분ㆍ절차 그 밖의 행위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2017. 12. 28 조례 제80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8. 12. 14 조례 제84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에 관한 제23조의2의 개정규정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9. 12. 26 조례 제91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의 개정사항은 2020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1. 2. 19 조례 제96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2. 12. 29 조례 제1067호, 조직개편에 따른 「증평군 군정조정위원회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2022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2. 12. 29 조례 제1068호, 위원회 규정 정비를 위한 「증평군립도서관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2022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2. 12. 29 조례 제107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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