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주민투표 조례

[시행 2023. 1. 4.] [경기도화성시조례 제2016호, 2023. 1. 4.,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투표법」 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참여를 촉진하고 주민의 의견을 시정에 적극 반영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 6. 8, 2016. 9. 9)

제2조(시의 책무) ① 화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주민이 주민투표권을 원활히 행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화성시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주민투표사무에 관하여 필요한 협조를 요구 받은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6. 9. 9)

③ 시장은 주민투표와 관련하여 주민이 정확하고 객관적인 판단과 합리적인 결정을 할 수 있도록 주민투표에 관한 각종 정보와 자료를 시보와 시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성실히 제공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주민투표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 에 따라 투표권을 부여받은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이 주민투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외국어와 한국어를 함께 표기하여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신설 2009. 6. 8, 개정 2016. 9. 9)

제3조(외국인의 주민투표권) 법 제5조제1항제2호 에서 "조례로 정한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을 말한다.

1. 「출입국관리법」 제31조 에 따라 등록한 체류지가 화성시일 것

2. 「출입국관리법」 제10조제2호 에 따른 영주자격을 가질 것

[전문개정 2023. 1. 4]

제4조 삭제 (2023. 1. 4)

제5조(투표청구 주민수) 법 제9조제2항 에 따라 주민투표의 실시를 청구하는 경우에 서명하여야 하는 주민의 수는 주민투표청구권자 총수의 12분의 1로 한다. (개정 2016. 9. 9)

제6조(서명요청방식) ① 청구인대표자는 법 제10조제3항 에 따라 주민에게 서명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청구인서명부에 주민투표청구서 또는 그 사본과 청구인대표자증명서 또는 그 사본을 덧붙여야 한다. (개정 2016. 9. 9)

② 청구인대표자는 법 제10조제3항 에 따라 주민투표청구권자에게 서명요청권을 위임할 수 있으며, 이를 위임한 때에는 수임자의 성명 및 위임기간 등을 기재한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은 수임자가 주민투표청구권자인지 여부를 확인한 후 즉시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6. 9. 9)

③ 시장은 법 제10조제3항 에 따라 주민에게 서명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청구인서명부에 주민투표청구서 또는 그 사본, 청구인대표자증명서 또는 그 사본 및 서명요청권위임신고증 또는 그 사본을 덧붙여야 한다. (개정 2016. 9. 9)

제7조(서명요청기간) 법 제10조제3항 에 따라 서명요청기간은 법 제10조제2항 에 따른 청구인대표자증명서 교부 사실의 공표가 있은 날부터 90일 이내로 한다. (개정 2016. 9. 9)

제8조(서명 및 청구인서명부 작성) ① 청구인서명부에 서명하고자 하는 주민은 청구인서명부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고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주민이 전자서명을 하는 경우에는 전자적 방식으로 생성된 청구인서명부(이하 "전자청구인서명부"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09. 6. 8, 2016. 9. 9, 2023. 1. 4)

1. 성명

2. 생년월일

3. 주소 또는 체류지

4. 서명 연월일

② 청구인서명부는 읍·면·동별로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16조제1항 단서에 따라 관할구역 중 일부를 대상으로 주민투표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통ㆍ리ㆍ반별로 작성할 수 있다. (단서신설 2023. 1. 4)

제9조(주민투표청구서의 제출) 법 제12조제1항 에 따른 주민투표청구서에는 청구인대표자의 성명, 생년월일, 주소 또는 체류지, 청구의 대상 및 취지, 청구이유 등을 기재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관련자료를 첨부할 수 있다. (개정 2009. 6. 8, 2016. 9. 9, 2023. 1. 4)

[제목개정 2023. 1. 4]

제10조(청구인서명부의 열람) ① 시장은 법 제12조제3항 에 따라 읍·면·동별로 열람기간 및 시간과 열람장소를 정하여 주민투표청구서 또는 그 사본과 청구인서명부(전자청구인서명부의 경우에는 그 출력물을 말한다) 또는 그 사본을 주민이 열람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6. 9. 9, 2023. 1. 4)

② 시장은 생년월일을 노출시키지 않는 사본을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본인의 서명사항을 확인하고자 할 경우에만 원본의 해당부분만을 열람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9. 6. 8, 2016. 9. 9, 2023. 1. 4)

③ 제1항에 따른 열람시에는 관계 공무원을 참여시켜야 한다. (개정 2016. 9. 9)

④ 시장은 법 제12조제3항 에 따라 주민투표청구사실을 공표할 때 제1항에 따른 열람기간 및 시간과 열람장소를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6. 9. 9)

제11조(서명보정기간) 법 제12조제7항 에 따른 서명보정기간은 10일 이내로 한다. (개정 2016. 9. 9)

제12조(화성시 주민투표청구심의회의 구성) ① 법 제12조의2제1항 에 따른 화성시 주민투표청구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부의장(이하 "부의장"이라 한다)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심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지방의회 의원

2. 화성시 소속 5급 이상 공무원

3. 변호사, 대학교수, 공인회계사, 시민단체 대표 또는 이에 상당하는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4. 그 밖에 주민투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전문개정 2023. 1. 4]

제12조의2(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3. 1. 4]

제12조의3(심의회의 운영 등) ① 심의회의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심의회의 회의를 소집한다.

②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의장과 부의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의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심의회의 회의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청하는 경우에 의장이 소집한다.

④ 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본조신설 2023. 1. 4]

제12조의4(간사) ① 심의회에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주민투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한다.

[본조신설 2023. 1. 4]

제12조의5(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심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의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23. 1. 4]

제13조(처리기간) ① 시장은 청구인대표자로부터 청구인대표자 증명서 교부를 신청받은 날부터 7일이내에 청구인대표자 증명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법 제12조제3항 과 동 조 제5항에 따라 열람기간이 종료된 날 또는 이의신청 심사결과를 통지한 날부터 14일이내에 청구인대표자의 주민투표청구의 수리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12조제7항 에 따른 보정을 하게 한 경우에는 보정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14일 이내로 한다. (개정 2016. 9. 9)

③ 시장은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과 제2항의 기간내에 당해 증명서 교부 또는 수리여부의 결정을 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당해 증명서 교부 또는 수리여부의 결정 처리기간의 범위내에서 한 차례만 그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6. 9. 9)

제14조(투표운동의 제한) ① 법 제22조제2항 에 따라 주민은 누구든지 오후 8시부터 다음날 오전 8시까지는 주민투표운동과 관련한 호별방문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16. 9. 9)

② 법 제22조제2항 에 따라 주민투표운동과 관련한 옥외집회(공개장소에서의 연설회와 대담·토론회를 말한다)는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7시까지는 이를 할 수 없다. 다만, 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에 있어서 휴대용확성장치만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오전 6시부터 오후 11시까지 할 수 있다. (개정 2016. 9. 9)

제15조 삭제 (2023. 1. 4)

제16조(공표방법 등) 법 제8조제2항 , 법 제9조제4항 , 법 제10조제2항 , 법 제12조제3항 , 법 제12조제8항 및 법 제13조제1항 에 따른 공표와 법 제13조제2항 , 제18조의2제3항 및 제26조제1항 ㆍ제4항ㆍ제5항에 따른 공고는 관보·공보·게시판·일간신문중 하나 이상과 인터넷에의 게시 또는 게재로써 한다. (개정 2016. 9. 9, 2023. 1. 4)

부칙 (2004. 6. 25)

이 조례는 2004년 7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9. 6. 8 조례 제59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6. 9. 9 조례 제115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3. 1. 4 조례 제201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제10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23년 4월 27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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