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산시 제안 규칙

[시행 2022.12.30.] [경상북도경산시규칙 제635호, 2022.12.30.,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민제안 규정」 및 「공무원제안 규정」 에 따라 경산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과 공무원의 제안에 관한 사항을 제정함으로써 창의적인 의견과 고안을 장려하고 계발하여 이를 시 행정에 반영함으로써 행정의 능률화·경제화 및 업무혁신을 기하고, 행정서비스의 질적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제안제도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제안에 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시민제안"이라 함은 시민 또는 공무원이 경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는 행정제도·행정서비스·행정문화 및 행정운영의 개선과 관련된 의견 또는 고안으로써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가. 타인이 취득한 특허권·실용신안권·디자인권·저작권에 속하는 것 이거나 「공무원 직무발명의 처분·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 에 따라 보상이 확정된 것

나. 이미 채택된 제안이거나 그 기본구상이 이와 유사한 것

다. 일반 통념상 그 적용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것

라. 단순한 주의환기·진정·비판·건의 또는 불만의 표시에 불과한 것

마. 시의 행정과 관련이 없는 사기업체의 생산성 향상과 관련된 것

2. "아이디어제안"이라 함은 공무원이 자기 또는 다른 공무원의 업무에 대한 개선아이디어를 제출하는 제안을 말한다.

3. "실시제안"이라 함은 공무원이 개선아이디어를 담당업무에 적용한 결과 종전보다 나은 성과가 있는 경우에 제출하는 제안을 말한다.

4. "공모제안"이라 함은 시장이 과제를 지정하여 공개적으로 모집하는 경우에 제출하는 제안을 말한다.

5. "채택제안(창안)"이라 함은 시장이 접수한 제안 중에서 심사한 후 채택한 제안을 말한다.

6. "추천제안"이라 함은 시장이 채택제안 중에서 그 내용이 우수하다고 인정되어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에게 추천한 제안을 말한다.

제4조(제안의 제출) ① 시민과 공무원은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연중 수시로 단독 또는 공동제안을 제출할 수 있으며, 제출과제는 제안자가 스스로 선정한다.

② 아이디어제안 및 실시제안은 제안자가 직접 시장에게 제출하고 추천제안은 시장이 도지사에게 제출한다. 다만, 실시제안의 경우에는 개선아이디어를 담당업무에 적용한 후 그 성과가 나타나는 날부터 1년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제안의 공동제출) 공동으로 제안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안에 참여한 제안자 별로 분담내용과 백분율로 표시된 기여도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6조(제안준비자에 대한 지원) 시장은 시민 및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제안제도의 운영에 적극 참여하도록 권장하여야 하며, 제안준비자가 제안서를 작성하거나 시제품 등을 제작함에 있어서 그 기관 내에 보유하고 있는 시설힝설비 또는 각종 자료 등을 이용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할 수 있다.

제7조(제안의 접수) ① 시장은 제4조 의 규정에 따라 제안을 제출받은 경우에는 이를 접수한 후 그 사실을 제안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시장에게 접수된 제안 중 그 내용이 동일한 제안이 있는 경우에는 먼저 접수된 제안이 우선된다.

제8조(제안의 보완) 시장은 제출된 제안에 보완할 수 있는 흠결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안을 접수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제안자에게 보완을 요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완에 소요되는 기간은 제14조제1항 에 따른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9조(제안심사위원회) ① 시장은 접수된 제안의 심사채택 및 창안등급의 결정, 부상금 및 상여금의 지급금액, 제안의 실시성과의 평가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경산시 제안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② 위원회의 구성과 기능은 시정조정위원회가 대행한다.

제10조(실무심사위원회) ①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제안내용의 관련부서에 실무심사위원회를 둔다.

② 실무심사위원회는 수시로 구성·운영하되, 실무심사위원장은 해당 국장, 담당관으로 하고, 위원은 과장 및 담당주사로 한다. <개정 2012.3.27, 2013.06.26, 2015.06.08, 2017.07.03, 2022.12.30.>

③ 실무심사위원회는 제안에 대한 심사요구를 접수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위원회의 추천 여부를 결정한 후 이를 제안 주무부서에 통보한다.

제11조(수당) 공무원이 아닌 위원회의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경산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9.11.14.>

제12조(심사기준 등) ① 제출된 제안에 대하여 별표 3의 기준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하고, 필요한 경우 세부 심사기준을 정할 수 있다.

1. 창의성

2. 능률성 또는 경제성

3. 계속성

4. 적용범위

5. 노력도

6. 기타 위원회에서 특히 정한 심사기준

② 제1항의 기준에 대한 배점은 위원회에서 정하고 심사결과 동점이 있을 때에는 다음 사항을 참작하여 그 순위를 정한다.

1. 완성도

2. 실용성

제13조(의견조회 등) ① 시장은 제안의 창의성 및 능률성 등을 판단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 또는 전문가에게 실험·조사 등을 의뢰하고 의견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안이 「특허법」 · 「실용신안법」 · 「디자인보호법」 또는 「저작권법」 에 의하여 이미 특허 또는 등록되거나 출원된 내용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기관에 의견을 조회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견을 조회한 경우에는 그 의견서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상정하여야 한다. 다만, 실무심사위원회가 제3조 의 규정에 의한 제안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위원회에 상정하지 아니하고 불채택 처리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험·조사 등에 소요된 비용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관계기관 또는 전문가에게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채택여부의 결정) ① 시장은 제안을 접수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채택여부를 심사·결정하고, 그 결과를 제안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불채택 통지를 받은 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시장에게 재심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채택한 제안에 대하여 소관 부서의 장으로 하여금 실시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5조(제안의 채택기준) ① 심사결과에 의한 제안의 채택은 종합득점순위, 직접적인 경비절감의 추정금액 및 현저한 행정향상 등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② 제12조 제1항 제2호중 경제성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직접적인 경비절감의 추정금액(회계적인 방법으로 측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 밖의 적절한 방법으로 측정한 금액을 말한다)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16조(불채택 제안의 재심) 시장은 행정환경의 변화 등으로 제22조 의 규정에 따라 관리하고 있는 불채택 제안을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제안자에게 알리고 이를 재심사하여 채택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17조(제안의 등급) ① 채택제안의 창안등급은 별표 4의 기준에 따라 금상·은상·동상·장려상 및 노력상으로 구분한다. 다만, 그 등급에 해당하는 제안이 없는 경우에는 등급을 부여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의 창안등급을 부여받은 제안자에 대하여는 시장표창을 수여하며, 「상훈법」 · 「정부표창규정」 · 「지방공무원법」 및 「모범공무원규정」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서훈·표창대상자 또는 모범공무원 표창 대상자로 추천할 수 있다.

③ 창안자에 대한 시장표창의 공적심사는 위원회의 심의로 대신하고, 경산시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치지 아니한다.

제18조(인사상 특전) ① 시장은 공무원이 제출한 제안이 채택되어 실시된 경우에는 그 제안자에 대하여 인사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별표 1의 기준에 따른 특별승급 등의 인사상 특전을 부여할 수 있다.

제19조(부상금의 지급) ① 채택제안의 제안자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으로 별표 4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부상금을 지급하되, 제안내용 기여도에 따라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 다만, 공동으로 제안을 제출하거나, 아이디어제안의 경우 제안자와 제14조제3항 에 따라 실시계획을 수립·시행한 자가 다른 경우에는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부상금을 지급한다.

1. 금 상 : 400만원 이상 500만원 미만

2. 은 상 : 250만원 이상 300만원 미만

3. 동 상 : 150만원 이상 200만원 미만

4. 장려상 : 70만원 이상 100만원 미만

5. 노력상 : 20만원 이상 50만원 미만

② 제안을 제출한 제안자 중에서 채택되지 아니한 제안자에게는 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기념품을 증정할 수 있다.

제20조(상여금 지급)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채택제안의 제안자에게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이 정하는 바에 따라 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동으로 제안을 제출하거나, 아이디어제안의 경우로써 제안자와 제14조제3항 에 따라 실시계획을 수립·시행한 자가 다른 경우에는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상여금을 지급한다.

1. 제안의 실시로 직접적이고 현저한 예산의 절감효과가 있는 경우

2. 제안의 실시로 국고 또는 조세수입 증대에 막대한 효과가 있는 경우

3. 제안의 실시로 행정개선에 획기적인 효과가 있는 경우

② 상여금의 지급액은 제25조 의 규정에 따른 실시성과의 평가결과를 근거로 하되, 그 금액은 3천만원 이하의 범위 안에서 별표 2의 기준에 의하여 산정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상여금 지급액 결정을 위한 평가의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정할 수 있다.

제21조(직무제안에 대한 권리의 승계 및 보상) ① 시장은 채택제안이 공무원의 현재 또는 과거의 직무에 속하는 「특허법」 에 의한 직무발명 또는 「실용신안법」 에 의한 직무고안 이거나 「디자인보호법」 에 의한 직무디자인에 해당될 경우에 그 권리를 승계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권리의 승계 및 보상 등에 대하여 「특허법」 , 「실용신안법」 및 「디자인보호법」 에 의한 경우는 「공무원 직무발명의 처분·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 을 준용한다. 다만, 등록보상에 관한 규정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22조(관리기간) 시장 및 실시기관의 장은 채택제안에 대하여는 채택결정일부터 3년간 실시여부의 확인 등 필요한 관리를 하여야 하며, 불채택제안에 대하여는 불채택 결정일부터 2년간 이를 보존·관리하여야 한다.

제23조(채택제안의 수정 및 보완) 시장 및 실시기관의 장은 채택제안이 직접 실시하기에 부적당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그 내용을 수정·보완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24조(실시의 권고) 시장 및 실시기관의 장은 채택제안이 다른 기관에서도 적용 가능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해당기관에 그 제안의 내용을 제공하여 그 실시를 권고할 수 있다.

제25조(실시성과의 평가) ① 채택제안의 소관 실시기관의 장은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실시의 성과를 평가하여야 한다.

② 실시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실시성과의 평가결과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시장은 전문기관 또는 관계기관에 실시성과의 평가결과에 관한 확인을 의뢰할 수 있다.

제26조(서식) 제안관련서식은 「공무원제안 규정」 (대통령령 제19527호) 및 「공무원제안 규정 시행규칙」 (행정안전부령 제333호)에 따른다. <개정 2018.7.17>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6. 6. 26 규칙 제102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8. 9. 11 규칙 제156호)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생 략)

부칙 (2006. 12. 26 규칙 제332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생 략)

부칙 (2007. 12. 26 조례 제349호)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채택된 제안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2012. 3. 27. 규칙 제439호 경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⑯ 생략

⑰경산시 사무인계인수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2호 중 “담당관·팀·과”를 “담당관·과”로 하고, 같은조 같은항 제5호 중 “담당관·팀·과·소장”을 “담당관·과·소장”으로 한다.

⑱ ~ ㉒ 생략

부칙 <2013. 6. 26 규칙 제460호 경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 ②생략

③경산시 제안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 중 “국장, 담당관”을 “국장, 담당관, 단장”으로 한다.

④ ~ ㉙ 생략

부칙 <2015. 6. 8. 규칙 제495호 경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 <14> 생략

⑮ 경산시 제안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 중 “국장, 담당관, 단장”을 “국장, 담당관”으로 한다.

⑯ ~ ㉗ 생략

부칙 <2017. 07. 03. 규칙 제534호 경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③경산시 제안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 중 “국장, 담당관”을 “국장, 담당관, 단장”으로 한다.

부칙 <208.7.17 규칙 제542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9.11.14. 규칙 제574호 「경산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폐지에 따른 경산시 민원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규칙 등 일괄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2.12.30. 규칙 제635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 ⑧ 생략

⑨ 경산시 제안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 중 “국장, 담당관, 단장으로”를 “국장, 담당관으로”로 한다.

⑩ ~ ⑰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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