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시민제안"이라 함은 시민 또는 공무원이 경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는 행정제도·행정서비스·행정문화 및 행정운영의 개선과 관련된 의견 또는 고안으로써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가. 타인이 취득한 특허권·실용신안권·디자인권·저작권에 속하는 것 이거나 「공무원 직무발명의 처분·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 에 따라 보상이 확정된 것
나. 이미 채택된 제안이거나 그 기본구상이 이와 유사한 것
다. 일반 통념상 그 적용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것
라. 단순한 주의환기·진정·비판·건의 또는 불만의 표시에 불과한 것
마. 시의 행정과 관련이 없는 사기업체의 생산성 향상과 관련된 것
2. "아이디어제안"이라 함은 공무원이 자기 또는 다른 공무원의 업무에 대한 개선아이디어를 제출하는 제안을 말한다.
3. "실시제안"이라 함은 공무원이 개선아이디어를 담당업무에 적용한 결과 종전보다 나은 성과가 있는 경우에 제출하는 제안을 말한다.
4. "공모제안"이라 함은 시장이 과제를 지정하여 공개적으로 모집하는 경우에 제출하는 제안을 말한다.
5. "채택제안(창안)"이라 함은 시장이 접수한 제안 중에서 심사한 후 채택한 제안을 말한다.
6. "추천제안"이라 함은 시장이 채택제안 중에서 그 내용이 우수하다고 인정되어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에게 추천한 제안을 말한다.
② 아이디어제안 및 실시제안은 제안자가 직접 시장에게 제출하고 추천제안은 시장이 도지사에게 제출한다. 다만, 실시제안의 경우에는 개선아이디어를 담당업무에 적용한 후 그 성과가 나타나는 날부터 1년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에게 접수된 제안 중 그 내용이 동일한 제안이 있는 경우에는 먼저 접수된 제안이 우선된다.
② 위원회의 구성과 기능은 시정조정위원회가 대행한다.
② 실무심사위원회는 수시로 구성·운영하되, 실무심사위원장은 해당 국장, 담당관으로 하고, 위원은 과장 및 담당주사로 한다. <개정 2012.3.27, 2013.06.26, 2015.06.08, 2017.07.03, 2022.12.30.>
③ 실무심사위원회는 제안에 대한 심사요구를 접수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위원회의 추천 여부를 결정한 후 이를 제안 주무부서에 통보한다.
1. 창의성
2. 능률성 또는 경제성
3. 계속성
4. 적용범위
5. 노력도
6. 기타 위원회에서 특히 정한 심사기준
② 제1항의 기준에 대한 배점은 위원회에서 정하고 심사결과 동점이 있을 때에는 다음 사항을 참작하여 그 순위를 정한다.
1. 완성도
2. 실용성
② 시장은 제안이 「특허법」 · 「실용신안법」 · 「디자인보호법」 또는 「저작권법」 에 의하여 이미 특허 또는 등록되거나 출원된 내용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기관에 의견을 조회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견을 조회한 경우에는 그 의견서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상정하여야 한다. 다만, 실무심사위원회가 제3조 의 규정에 의한 제안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위원회에 상정하지 아니하고 불채택 처리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험·조사 등에 소요된 비용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관계기관 또는 전문가에게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불채택 통지를 받은 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시장에게 재심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채택한 제안에 대하여 소관 부서의 장으로 하여금 실시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12조 제1항 제2호중 경제성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직접적인 경비절감의 추정금액(회계적인 방법으로 측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 밖의 적절한 방법으로 측정한 금액을 말한다)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창안등급을 부여받은 제안자에 대하여는 시장표창을 수여하며, 「상훈법」 · 「정부표창규정」 · 「지방공무원법」 및 「모범공무원규정」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서훈·표창대상자 또는 모범공무원 표창 대상자로 추천할 수 있다.
③ 창안자에 대한 시장표창의 공적심사는 위원회의 심의로 대신하고, 경산시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치지 아니한다.
1. 금 상 : 400만원 이상 500만원 미만
2. 은 상 : 250만원 이상 300만원 미만
3. 동 상 : 150만원 이상 200만원 미만
4. 장려상 : 70만원 이상 100만원 미만
5. 노력상 : 20만원 이상 50만원 미만
② 제안을 제출한 제안자 중에서 채택되지 아니한 제안자에게는 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기념품을 증정할 수 있다.
1. 제안의 실시로 직접적이고 현저한 예산의 절감효과가 있는 경우
2. 제안의 실시로 국고 또는 조세수입 증대에 막대한 효과가 있는 경우
3. 제안의 실시로 행정개선에 획기적인 효과가 있는 경우
② 상여금의 지급액은 제25조 의 규정에 따른 실시성과의 평가결과를 근거로 하되, 그 금액은 3천만원 이하의 범위 안에서 별표 2의 기준에 의하여 산정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상여금 지급액 결정을 위한 평가의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권리의 승계 및 보상 등에 대하여 「특허법」 , 「실용신안법」 및 「디자인보호법」 에 의한 경우는 「공무원 직무발명의 처분·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 을 준용한다. 다만, 등록보상에 관한 규정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실시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실시성과의 평가결과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시장은 전문기관 또는 관계기관에 실시성과의 평가결과에 관한 확인을 의뢰할 수 있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생 략)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생 략)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채택된 제안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⑯ 생략
⑰경산시 사무인계인수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2호 중 “담당관·팀·과”를 “담당관·과”로 하고, 같은조 같은항 제5호 중 “담당관·팀·과·소장”을 “담당관·과·소장”으로 한다.
⑱ ~ ㉒ 생략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 ②생략
③경산시 제안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 중 “국장, 담당관”을 “국장, 담당관, 단장”으로 한다.
④ ~ ㉙ 생략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 <14> 생략
⑮ 경산시 제안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 중 “국장, 담당관, 단장”을 “국장, 담당관”으로 한다.
⑯ ~ ㉗ 생략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③경산시 제안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 중 “국장, 담당관”을 “국장, 담당관, 단장”으로 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 ⑧ 생략
⑨ 경산시 제안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 중 “국장, 담당관, 단장으로”를 “국장, 담당관으로”로 한다.
⑩ ~ 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