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산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시행 2022.12.30.] [경상북도경산시규칙 제635호, 2022.12.30.,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회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 ,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2.30>

제2조(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 ① 「지방회계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제1항 에 따른 회계책임관, 법 제45조제2항 에 따른 통합지출관, 법 제46조 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을 별표 1과 같이 지정한다.

② [삭제 2022.12.30]

③ 회계관계공무원이 휴가·출장 등 사고로 인하여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경산시 직무대리 규칙」 에 따라서 그 직을 대리하도록 된 자가 대리한다. 다만, 법 제23조 의 징수관과 현금출납의 직무는 겸할 수 없으며, 법 제36조 의 재무관ㆍ지출원 및 현금출납의 직무는 겸할 수 없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지방회계법 시행령」 (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25조 및 제46조 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직속기관 및 사업소의 계약업무는 본청의 재무관이 행하고, 최초 계약 체결 후 계약업무는 해당 직속기관 및 사업소로 이관한다.

1. 종합공사의 경우 추정가격이 4억 원, 전문공사의 경우 추정가격이 2억 원, 그 밖의 공사의 경우 추정가격이 1억6천만원을 초과하는 각 공사의 입찰 <개정 2022.12.30>

2. 추정가격이 1억원을 초과하는 물품의 제조·구매 및 용역 입찰 <개정 2022.12.30>

3. 제1호 및 제2호에도 불구하고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조달청장에게 계약체결을 요청하는 경우 또는 조달청장이 미리 단가계약을 체결한 물품 등을 구매하는 경우에는 직속기관 및 사업소에서 계약업무를 행한다. <개정 2022.12.30>

제3조(징수관의 직무위임) ① 본청의 징수관은 본청 분임징수관에게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사항을 위임하여 처리한다. 다만, 지방의회의 경우 의회의 장이 직무위임의 범위를 별도로 정한다.

1. 법령, 조례, 규칙 또는 계약에 따라 납부의무자 및 납부금액 등이 이미 확정된 세입의 징수결정

2. 교부금, 부담금, 보조금, 전입금의 징수결정

3. 과오납금의 반환(지방세 500만원 이상 과오납금 반환을 제외한다)

4. 기타 건당 400만원 이하의 징수결정

② 제1관서의 징수관은 당해 제1관서의 분임징수관에게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사항을 위임하여 처리한다.

1. 법령, 조례, 규칙 또는 계약에 따라 납부의무자 및 납부금액 등이 이미 확정된 세입의 징수결정

2. 대체징수결정

3. 과오납금의 반환

4. 기타 건당 500만원 이하의 징수결정

제4조(재무관의 직무위임) ① 본청의 재무관은 본청의 분임재무관에게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사항을 위임하여 처리한다. 다만, 의회사무국에 있어서는 의회 의장이 직무의 범위를 별도로 정한다.

1. 추정금액이 1억원 이하인 공사 또는 토지의 매입이나 추정금액 5천만원 이하인 제조, 용역 또는 물건의 매입에 관한 사항

2. 급여 등 인건비, 일반 운영비, 여비, 직무수행경비, 업무추진비, 공공요금, 제세공과금, 전출금, 지방채원리금, 행정재산 취득에 따른 보상금, 보조금, 위탁금, 대행사업비, 반환금, 기타 법령 또는 조례에 따른 의무적 경비의 지출과 일상경비 등의 교부

3. 제1호 및 제2호 이외의 것으로서 추정금액이 500만원 이하인 경우와 조달물자의 구매

② 제1관서의 재무관은 해당 제1관서의 분임재무관에게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사항을 위임하여 처리한다.

1. 추정금액이 3천만원 이하의 공사 또는 토지매입이나 2천만원 이하의 제조, 용역을 하게 하거나 500만원 이하의 물건을 매입할 때

2. 급여 등 인건비, 일반운영비, 여비, 직무수행경비, 업무추진비, 공공요금, 제세공과금, 기타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한 의무적 경비의 지출과 일상경비 등의 교부

3. 제1호 및 제2호 이외의 것으로서 추정금액이 500만원 이하인 경우와 조달물자의 구매

제5조(예산집행품의) ① 경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범위 안에서 시 본청의 부시장, 국·담당관·과장에게 각각 전결로 집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2.12.30>

1. 부시장 : 추정금액이 4억원 이하인 공사 또는 토지의 매입이나 2억 원 이하의 제조, 용역 또는 물건의 매입과 그 외의 것으로서 건당 1억 원 이하의 집행에 관한 사항

2. 국장 : 추정금액 2억원 이하의 공사 또는 토지의 매입이나 1억원 이하의 제조 및 용역 또는 물건의 매입과 그 외의 것으로 건당 5천만원 이하의 집행에 관한 사항

3. 담당관·과장 : 추정금액 건당 3천만원 이하의 집행에 관한 사항과 봉급, 수당 등 법령에 의하여 지출의무가 있는 사항. 다만, 임시일상경비의 경우에는 국장 이상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2.12.30>

② 의회사무국에 있어서는 의회의 장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위임 전결한다.

③ 제1관서의 장은 건당 추정금액 500만원 이하의 집행에 관한 사항과 봉급, 수당 등 법령에 의하여 지출 의무가 있는 사항을 소속 담당관·과장에게 각각 전결로 집행토록 할 수 있다. <개정 2022.12.30>

④ 시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예산집행 품의 한도를 다르게 정할 수 있다. 다만, 기타관서에 있어서는 관서의 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위임 전결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산집행 품의를 생략할 수 있다.

1. 직무수행경비

2. 공공요금

3. 제세공과금

4. 인건비(공무원)

5. 여비(공무원)

6. 일상경비 등 교부

제6조(재정사항의 합의) ①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이하 "훈령"이라 한다) 제12조제1항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별도로 정하는 합의 한도"는 별표 2의 구분에 의하고, 본청의 경우 회계업무담당과장, 의회사무국 및 제1관서의 경우에는 회계담당부서의 합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시행령 제38조제1항 에 따른 일상경비 등의 범위로 교부된 경비는 각 부서 일상경비등 출납원과 합의한다. <개정 2022.12.30>

② 훈령 제12조제2항 에 따라 예산업무담당과장의 합의를 받아야 하는 범위는 별표 3의 구분에 의한다. <개정 2022.12.30>

제7조(집행요구의 예외) 훈령 제32조제2항 단서에 따라 일상경비 등으로서 시장이 정하는 기준액의 범위는 소모품의 매입·제조·운반, 소규모 용역 및 임차, 인쇄 1건당 추정가격 500만원 미만으로 한다.<본조 제목 개정 2022.12.30> <개정 2022.12.30>

제8조(다른 공무원에 의한 계산서 작성) ① 훈령 제105조 에 따라 출납원의 계산서를 작성하도록 지정하는 경우에는 「경산시 직무대리 규칙」 에 따라서 그 직을 대리하도록 된 자로 지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작성한 계산서는 이를 출납원 스스로가 작성한 것으로 본다.

부칙 <2020.05.21. 규칙 제587호 >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경산시 유료광고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및 제7조를 삭제한다.

② 경산시 사무인계인수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 중 “재무회계 규칙”을 “「경산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③ 경산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 중 “「경산시 재무회계 규칙」”을 “「경산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④ 경산시 근로자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 중 “「경산시 재무회계 규칙」”을 “「경산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⑤ 경산시 건축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경산시 재무회계 규칙」”을 “「경산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⑥ 경산시 지방공기업 회계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중 “「경산시 재무회계 규칙」”을 “「경산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⑦ 경산시립 농촌보육·정보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 중 “「경산시 재무회계 규칙」”을 “「경산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⑧ 경산시 종묘유통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중 “「경산시 재무회계 규칙」”을 “「경산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제3조(다른 규칙 등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규칙 등에서 「경산시 재무회계 규칙」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규칙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경산시 재무회계 규칙」을 갈음하여 이 규칙 또는 이 규칙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2022.12.30. 규칙 제637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경산시 건축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경산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경산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② 경산시 근로자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 중 「경산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경산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③ 경산시 사무인계인수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4호 중 「경산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경산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④ 경산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 중 「경산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경산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⑤ 경산시 종묘유통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중 「경산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경산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⑥ 경산시 지방공기업 회계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중 「경산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경산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⑦ 경산시립 농촌보육·정보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 중 「경산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경산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⑧ 경산시의회 사무인계인수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중 「경산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경산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부칙 <2022.12.30. 규칙 제635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 ⑤ 생략

⑥ 경산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중 “국·담당관·단장·과장”을 “국장·담당관·과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의 “담당관·단장·과장”을 “담당관·과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의 “담당관·단장·과장”을 “담당관·과장”으로 한다.

⑦ ~ ⑰ 생략

원문 페이지로 이동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