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법 제6조의2제3항제1호부터 제4호 까지에 해당하는 사항
2. 광고물 정비시범구역 내 간판 정비사업
② 기금은 목적 외로 사용할 수 없다.
② 기금은 경산시금고에 수익성 높고 안정성이 있는 예금으로 예치·관리하여야 한다.
③ 기금은 기금출납원 계좌를 설치하여 세입·세출예산 외로 관리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건설안전국장이 된다. <개정 2022.12.30>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경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임명 또는 위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가 3분의 1이상 참여하여야 한다.
1. 당연직 위원 : 기획예산과장 <개정 2018.12.24>
2. 경산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에서 추천한 시의원 1명
3. 「경산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에 따른 경산시 옥외광고심의위원회 위원 중 1명 <개정 2017.12.28>
4. 옥외광고 관련 분야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해당 분야를 대표하거나 기금의 조성·관리·운용에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
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⑥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해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이해관계인은 위원에게 심의·의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4. 제6조제3항 에 따라 위원이 회피를 하지 아니한 경우
5. 직무태만, 품위손상 등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
2. 기금 운용의 성과 분석
3. 그 밖에 기금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으로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회의록 작성 포함)를 처리하며 건축과장이 된다.
③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경산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2019.12.12.>
②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제5조제2항 각 호에 관한 사항
2. 기금의 조성계획
3. 기금의 사용계획
4. 기금의 운용방법
5. 그 밖에 기금의 운용상 필요한 사항
③ 기금결산보고서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제6조 에 따라 작성한다.
1. 기금운용관 : 건축과장
2. 기금출납원 : 옥외광고업무담당
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관리에 필요한 장부를 비치하고 기금의 세입과 세출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여 정리하여야 하며,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② 제1항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및 「경산시 재무회계 규칙」 을 준용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경산시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4항제3호 중 “「경산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를 “「경산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로 하고, “경산시 광고물관리 및 디자인 심의위원회”를 “경산시 옥외광고심의위원회”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⑯ 생략
⑰ 경산시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제4항제1호 중 “기획예산담당관”을 “기획예산과장”으로 한다.
⑱ ~ ⑳ 생략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⑳ 생략
㉑ 경산시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중 “건설도시안전국장”을 “건설안전국장”으로 한다.
㉒ ~ ㉛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