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산시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 2022.12.30.] [경상북도경산시조례 제1401호, 2022.12.30.,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6조의2 에 따라 광고물 등의 정비를 통해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옥외광고발전기금을 설치하고, 그 관리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금의 재원) 경산시 옥외광고발전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의2제2항 에 따른 재원으로 조성한다.

제3조(기금의 용도)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용도로 사용한다.

1. 법 제6조의2제3항제1호부터 제4호 까지에 해당하는 사항

2. 광고물 정비시범구역 내 간판 정비사업

② 기금은 목적 외로 사용할 수 없다.

제4조(기금의 관리 및 운용) ① 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의하여 운용하여야 한다.

② 기금은 경산시금고에 수익성 높고 안정성이 있는 예금으로 예치·관리하여야 한다.

③ 기금은 기금출납원 계좌를 설치하여 세입·세출예산 외로 관리한다.

제5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경산시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건설안전국장이 된다. <개정 2022.12.30>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경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임명 또는 위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가 3분의 1이상 참여하여야 한다.

1. 당연직 위원 : 기획예산과장 <개정 2018.12.24>

2. 경산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에서 추천한 시의원 1명

3. 「경산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에 따른 경산시 옥외광고심의위원회 위원 중 1명 <개정 2017.12.28>

4. 옥외광고 관련 분야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해당 분야를 대표하거나 기금의 조성·관리·운용에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

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⑥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해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하여 위원 본인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② 이해관계인은 위원에게 심의·의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7조(위원의 위촉 해제)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4. 제6조제3항 에 따라 위원이 회피를 하지 아니한 경우

5. 직무태만, 품위손상 등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8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3조 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

2. 기금 운용의 성과 분석

3. 그 밖에 기금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으로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간사 및 수당) ①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회의록 작성 포함)를 처리하며 건축과장이 된다.

③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경산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2019.12.12.>

제11조(기금운용계획 및 결산보고) ① 시장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제1항 에 따라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고,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같은 법 제8조제2항 에 따라 기금운용계획안과 기금결산보고서를 시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

②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제5조제2항 각 호에 관한 사항

2. 기금의 조성계획

3. 기금의 사용계획

4. 기금의 운용방법

5. 그 밖에 기금의 운용상 필요한 사항

③ 기금결산보고서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제6조 에 따라 작성한다.

제12조(회계공무원) ① 시장은 기금의 효율적 운용·관리를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

1. 기금운용관 : 건축과장

2. 기금출납원 : 옥외광고업무담당

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관리에 필요한 장부를 비치하고 기금의 세입과 세출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여 정리하여야 하며,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13조(관계규정의 준용 등) ① 기금은 세계현금(歲計現金)의 수입·지출·보관의 절차, 공유재산 및 물품의 관리·처분의 예 또는 채권 관리의 예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② 제1항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및 「경산시 재무회계 규칙」 을 준용한다.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2016.12.8. 조례 제98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7.12.28, 조례 제 106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경산시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4항제3호 중 “「경산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를 “「경산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로 하고, “경산시 광고물관리 및 디자인 심의위원회”를 “경산시 옥외광고심의위원회”로 한다.

부칙 <2018.12.24, 조례 제1108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⑯ 생략

⑰ 경산시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제4항제1호 중 “기획예산담당관”을 “기획예산과장”으로 한다.

⑱ ~ ⑳ 생략

부칙 <2019.12.12. 조례 제1173호 「경산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폐지에 따른 경산시 공동구 관리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2.12.30. 조례 제1401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⑳ 생략

㉑ 경산시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중 “건설도시안전국장”을 “건설안전국장”으로 한다.

㉒ ~ ㉛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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