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산시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 조례

[시행 2022.12.30.] [경상북도경산시조례 제1401호, 2022.12.30.,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7조 및 제68조 에 따라 적립된 재난관리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12.28., 2020.12.31.>

제2조(재난관리기금의 조성) 재난관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전문개정 2020.12.31.>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67조 에 따른 적립금

2. 법 제68조제1항 에 따른 기금에서 생기는 수입

3. 그 밖의 수입

제3조(기금의 운용ㆍ관리) 경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75조제2항 에 따라 의무예치금액을 금융기관 등에 예치하여 관리하여야 하고 나머지 금액과 발생한 이자(이하 "해당연도 사용 기금액"이라 한다)는 해당연도에 사용이 가능하도록 별도로 운용ㆍ관리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20.12.31.>

제4조(의무예치금액의 예치ㆍ관리) 의무예치금액은 경산시의 지정금고( 「지방회계법」 제38조제1항 에 따라 시장이 지정한 금융기관을 말하며, 이하 "시금고"라 한다)에 예치·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28., 2020.12.31.>

제5조(해당연도 사용 기금액의 운용ㆍ관리) ① 해당연도 사용 기금액은 제6조 에 따른 용도에 원활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시금고에 예치·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31.>

② 해당연도 사용 기금액의 사용잔액과 발생한 이자는 기금결산 후 누계잔액에 포함하여 운용·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31.>

제6조(기금의 용도) ① 영 제74조제1호 각 목 이외의 부분에서 "조례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12.31.>

1. 재난 및 안전관리를 위한 다음 각 목의 공공분야 재난 예방활동

가. 재난예방 홍보물 제작

나. 안전문화활동 육성ㆍ지원사업 및 재난대응대비 훈련활동

다. 인명구조장비 및 물놀이안전장비 구입

라. 재해예방을 위한 경고판 및 안전시설 설치

마. 재난관리를 위한 물품(자재ㆍ장비)의 구입 및 임차 <신설 2020.12.31.>

바. 경산시 소유ㆍ관리 공공시설에 대한 정밀 안전진단 및 점검 <신설 2020.12.31.>

사. 안전진단(또는 점검) 결과 재난 위험요인 제거 및 시설물(경산시가 소유ㆍ관리하는 시설에 한한다)의 보수ㆍ보강 <신설 2020.12.31.>

2.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55조 에 따른 방재시설의 보수ㆍ보강 (배수장 신설 등 대규모 예산이 수반되는 예방사업은 제외) <개정2020.12.31.>

3. 재난 예보ㆍ경보시설(자동우량경보시설, 자동음성통보시스템, 재해문자전광판, 산간계곡 자동경보시설, 지진가속기 계측시설 등)의 설치 보수ㆍ보강

4. 인명 및 재산피해가 우려되는 급경사지 계측시설 설치ㆍ보수ㆍ보강

5. 재난피해시설(경산시 소유 또는 관리시설)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응급복구 또는 긴급한 조치 <개정 2020.12.31.>

가. 수해ㆍ강풍 등 피해시설의 응급복구 및 응급조치

나. 상습가뭄재해지역의 임시 용수확보 대책사업

다. 설해대비 제설용 자재구입 및 장비의 임차 등

라. 수해응급복구용 수방자재 구입 및 장비의 임차 등

6. 경산시의 긴급구조능력 확충사업 <개정2020.12.31.>

7. 재난의 원인분석 및 피해 경감 등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조사ㆍ연구 <개정 2020.12.31.>

가.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비상대처계획(EAP)수립, 재해복구사업 분석평가 <개정 2020.12.31.>

나. 재난 원인분석, 침수흔적조사, 특정관리대상시설 안전진단

다. 피해지역 공간영상자료 수집, 항공사진측량

라. 공공시설물 내진성능평가 <신설 2020.12.31.>

8. 감염병 또는 가축전염병의 확산방지를 위한 긴급대응 및 응급복구

9. 재난피해자에 대한 심리적 안정과 사회적응을 위한 상담활동 <신설 2020.12.31.>

10. 법 제40조부터 제42조 까지의 규정에 따른 대피명령 또는 퇴거명령을 이행하는 주민에 대한 임대주택으로의 이주지원 및 주택 임차비용 융자 <신설 2020.12.31.>

11. 그 밖에 시장이 재난 및 안전사고의 긴급대응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안 <신설 2020.12.31.>

② 영 제74조제2호 각 목 이외의 부분에서 "조례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항 신설 2020.12.31.>

1. 재난 위험시설 긴급안전점검. 다만 영 제74조제2호가목 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시설에 한한다.

2. 제1호에 따른 긴급안전점검 결과 재난 위험요인 제거 및 안전사고 응급조치

3. 영 제74조제2호나목 에 따라 시장이 재난예방을 위해 실시하는 안전조치

제7조(기금의 임대주택 이주지원 및 임차비용 융자 등) ① 시장은 제6조제1항제10호 에 따라 지원하는 세대당 임대주택 이주지원비는 이주에 소요된 실비로 한다. <개정 2011.12.28., 2020.12.31.>

② 제6조제1항제10호 에 따른 대피 또는 퇴거명령을 이행하는 주민에 대한 세대당 주택 임차비용 융자규모는 총 소요금액의 70퍼센트 이하로 하고 융자한도액은 3천만원 이하로 하되, 융자기금 규모와 융자신청자의 수를 고려하여 결정한다. <개정 2020.12.31.>

③ 그 밖에 기금의 융자조건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기금의 회계관리) 이 기금의 수입·지출 및 출납·보관에 관하여는 세계현금의 예에 준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9조(회계공무원) ①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공무원을 지정한다.

1. 기금운용관 : 건설안전국장 <개정 2013.06.26, 2015.06.08, 2022.12.30.>

2. 기금출납원 : 안전기획팀장 <개정 2013.06.26.,2019.06.11, 2020.12.31.>

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제4조제2항 에 따른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28>

제10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①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2019.09.26.>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건설안전국장이 된다. <개정 2013.06.26, 2015.06.08, 2022.12.30.>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 위촉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수의 3분의 1이상이 되도록 하며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개정 2006.12.26., 2020.12.31.>

1. 재난업무와 관련한 부서의 국장 또는 담당관· 과장 <개정 2012.3.27, 2013.06.26, 2015.06.08, 2017.07.03, 2022.12.30.>

2.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분야에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

⑤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⑥ 위원회의 업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안전기획팀장이 된다. <개정 2013.06.27.,2019.06.11., 2020.12.31.> <전문개정 2011.12.28>

제11조(위원회의 심의사항)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의 운용계획

2. 기금운용계획의 변경사항

3. 기금의 결산

4. 기타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12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정기회의는 다음연도의 기금운용계획과 전년도의 기금결산을 심의하기 위하여 연2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수시로 개최한다.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3조(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보고) ① 시장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제1항 에 따라 매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폐쇄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28>

② 기금의 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금의 조성계획

2. 기금의 사용계획

3. 기금의 운용방법

4. 기타 기금의 운용상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서와 결산보고서를 매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세출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경산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31.>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①(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조례의 폐지)경산시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 및 경산시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는 이

를 각각 폐지한다.

③(경과조치)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 경산시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 및 경산시재해대책기금운용

관리조례에 의하여 운영되고 있는 기금은 이 조례 규정에 의한 재난관리기금으로 본다.

부칙 (2006. 12. 26 조례 제588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생 략)

부칙 <2011. 12. 28 조례 제78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2.3.27 조례 제786호 경산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⑫ 생략

⑬경산시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4항제1호 중 “본부장·국장“을 ”국장“으로, “담당관·팀·과장”을 “담당관·과장”으로 한다.

⑭ ~ ㉗ 생략

부칙 <2013. 6. 26 조례 제841호 경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④생략

⑤ 경산시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1호 중 “재난관리업무담당국장”을 “건설도시국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재난관리업무담당주사”를 “방재업무담당주사”로 한다.

제10조제3항 중 “재난관리업무담당국장”을 “건설도시국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제1호 중 “국장 또는 담당관·과장”을 “국장 또는 담당관·단장·과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6항 중 “재난관리업무담당주사”를 “방재업무담당주사”로 한다.

⑥ ~ ㉙ 생략

부칙 <2015. 6. 8. 조례 제913호 경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㊷ 생략

㊸ 경산시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1호 중 “건설도시국장”을 “건설도시안전국장”으로 한다.

제10조제3항 중 “건설도시국장”을 “건설도시안전국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제1호 중 “국장 또는 담당관·단장·과장”을 “국장 또는 담당관·과장”으로 한다.

㊹ ~ ㊼ 생략

부칙 <2017. 07. 03. 조례 제1019호 경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⑥ 경산시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4항제1호 중 “담당관·과장”을 “담당관·단장·과장”으로 한다.

부칙 <2019.06.11. 조례 제114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9.09.26. 조례 제116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0.12.31. 조례 제112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2.12.30. 조례 제1401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⑥ 생략

⑦ 경산시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1호 중 “건설도시안전국장”을 “건설안전국장”으로 하고, 제10조제3항 중 “건설도시안전국장”을 “건설안전국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제1호 중 “담당관·단장·과장”을 “담당관·과장”으로 한다.

⑧ ~ ㉛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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