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시정의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개인 및 단체
2. 시 소속 공무원으로서 직무에 성실하고 시정 주요시책사업 추진실적 등이 우수한 자
3. 공무수행중 사망한 순직 공무원
1. 시정업무수행에 적극 협조하여 시정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개인 및 단체
2. 불우이웃돕기 등 각종 선행과 사회사업 추진으로 지역사회발전 및 시민 복지 증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개인 및 단체
3. <삭제 2021.03.25.>
1. 교육훈련성적 등 각종 평가에서 성적이 우수한 자
2. 학술, 예술, 체육, 경연, 경시, 기타 경기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자
1.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모범이 된 자
2. 시정주요 시책사업 추진 및 지역사회 발전 등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자
1. 애향심을 가지고 지역 및 향토발전을 위해 봉사한 자
2.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시정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자
3. 주민의 복리증진, 지역사회개발, 시정추진 등의 자발적 실천을 위해 헌신 노력한 자
② 제1항의 포상을 행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상금, 상패, 기타 부상을 수여할 수 있다.
② 시민으로부터 공무원의 포상건의를 받은 경우에는 당해 공무원이 소속된 담당관·단장·과장, 직속기관의 장, 사업소장, 읍·면·동장은 그 공적사항을 조사한 후 공적이 현저할 경우 포상 대상자로 추천할 수 있다.(개정 2006.12.26, 2012.3.27, 2013.06.26, 2015.06.08, 2017.07.03)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포상대상자 추천은 포상의 남발을 방지하고 사후관리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총무과장의 협의를 받아서 시행한다. <신설 2021.03.25.>
② 심의는 공적심사자료 및 관련서류에 의하며, 시장은 필요한 경우 감사 부서로 하여금 공적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② 공적심사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행정지원국장이 되며, 위원은 시 간부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임명한다. <개정 2021.03.25.>
③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신설 2021.03.25.>
④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직제순에 따른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신설 2021.03.25.>
⑤ 공적심사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 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의결을 서면 또는 전자시스템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21.03.25.>
1. 공적내용이 포상목적과 방침에 부합되는지의 여부
2. 공적이 질적, 양적인 면에서 객관적으로 타당한지의 여부
3. 포상으로 인하여 사회, 조직, 주민에게 미치는 영향과 효과
4. 포상시기는 대상자의 공적 발생시기에 비추어 적절한지의 여부를 고려 하되 공무원인 경우에는 최근 3년이내 공적을 우선적으로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포상대상자로 선발하지 아니 한다. 다만, 특별한 공적이 있는 자로서 공적심사위원회가 포상의 수여를 의결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최근 1년이내 시장이상 표창 수상자
2. 재직 중 징계처분을 받은 자로서 승진제한기간이 경과되지 않았거나 징계요구 중인 자 또는 직위해제, 휴직, 시보 임용 기간중에 있는 자
3. 주의조치(훈계, 주의, 불문경고 등)후 3월 미 경과자
4. 사정기관으로부터 비위사실을 조사받고 있는 자
5. 기타 공사생활을 통하여 직장이나 사회로부터 지탄을 받는 등 포상대상으로 부적격하다고 인정되는 자
② 제1항에 따른 포상대장은 전자시스템으로 갈음하여 관리할 수 있다. <신설 2021.03.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생 략)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⑭ 생략
⑮경산시 포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중 “담당관·팀장·과장”을 “담당관·과장”으로 한다.
⑯ ~ ㉗ 생략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⑤생략
⑥ 경산시 포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 및 제2항 중 “담당관·과장”을 “담당관·단장·과장”으로 한다.
⑦ ~ ㉙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⑥생략
⑦경산시 포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 및 제2항 중 “담당관·단장·과장”을 “담당관·과장”으로 한 다.
<8> ~ ㊼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⑦경산시 포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 및 제2항 중 “담당관·과장”을 “담당관·단장·과장”으로 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⑦ 생략
⑧ 경산시 포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⑨ ~ ㉛ 생략
제11조제1항 및 제2항 중 “담당관·단장·과장”을 “담당관·과장”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