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2. 기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3. 그 밖의 수입금
1. 건립부지 매입비
2. 건축비, 설계비 및 기타 필요한 부대경비
3. 기타 시장이 행정복지센터 건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개정 2019.12.12.>
② 기금은 시 지정금고에 예탁 관리하여야 하며 수익성과 안정성이 있는 예금으로 예치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로 한다.
1. 당연직 위원 : 기획조정국장, 행정지원국장, 경제환경국장, 복지문화국장, 건설안전국장 <개정 2018.12.24., 2022.12.30.>
2. 위촉직 위원 : 시의회에서 추천하여 시장이 위촉하는 시의회 의원 2명과 기금운용 및 기금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민간전문가로서 시장이 위촉하는 4명 이내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업무담당과장으로 한다.
④ 위촉직 위원은 40%이상을 여성위원으로 한다.
② 위촉위원의 결원에 대한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③ 당연직 위원과 시의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임 기간으로 한다.
1. 기금운용 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기금의 조성ㆍ적립ㆍ운용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 기금운용의 성과분석에 관한 사항 <신설 2017.12.14>
4. 그 밖에 기금 관리ㆍ운용상 필요하다고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개정 2017.12.14>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 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간사는 회의자료 준비와 회의록 작성 등 회의 내용을 정리한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한다.
④ 위원회는 출석위원·심의안건·발언내용·결정사항 등 회의개최 결과를 회의록에 기록하여야 한다.
⑤ 위원회의 회의 및 회의록은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위원회의 의결로 비공개로 할 수 있다.
1. 기금운용관 : 회계과장
2. 기금출납원 : 청사건립 업무담당
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관리에 필요한 장부를 비치하고 기금의 세입과 세출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여 정리하여야 하며, 기금에 관한 증명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기금의 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금의 조성계획
2. 기금의 사용계획
3. 기금의 운용방법
4. 그 밖에 기금의 운용상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기금 운용계획서와 기금 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세출 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⑪ 생략
⑫ 경산시 주민센터 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9조제2항제1호 중 “행정지원국장 경제환경국장, 복지문화국장 건설도시안전국장, 기획예산담당관”을 “기획재정국장, 행정지원국장 경제환경국장, 복지문화국장, 건설도시안전국장”으로 한다.
⑬ ~ ⑳ 생략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㉗ 생략
㉘ 경산시 행정복지센터 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제1호 중 “기획재정국장, 행정지원국장 경제환경국장, 복지문화국장, 건설도시안전국장”을 “기획조정국장, 행정지원국장, 경제환경국장, 복지문화국장, 건설안전국장”으로 한다.
㉙ ~ ㉛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