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산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시행 2022.12.30.] [경상북도경산시조례 제1401호, 2022.12.30.,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기본법」 제14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 에서 위임된 사항과 경산시 세입증대에 기여한 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6.13>

제2조(지급대상) ① 「지방세기본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146조제1항제3호부터 제5호 까지에 해당하는 포상금 지급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7.6.13>

1. 법 제146조제1항제3호 에서 "버려지거나 숨은 세원을 찾아내어 부과하게 한 자"란 납세의무 성립일부터 1년 이상 경과한 탈루 세원을 찾아 내어 부과한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7.6.13>

2. 법 제146조제1항제4호 에서"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체납액 징수에 기여한 자"란 지속적인 납부독려, 체납처분 등 특별한 노력으로 체납액 징수에 기여한 자. 다만,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제31조 에 따른 징수유예 등의 결정에 의하여 납기한이 다음 연도로 이월된 체납액을 징수한 경 우는 제외한다. <개정 2017.6.13, 2018.7.17>

3. 법 제146조제1항제5호 에서 "지방세의 징수에 특별한 공적이 있다고 인정 되는 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7.6.13>

가. 창의적인 제안이나 제도개선 등으로 제6조 에 따른 세입징수포상금지급심의위원회에서 그 공적이 인정되는 자

나. 「지방세징수법」 제18조 에 따른 징수촉탁에 의하여 세입증대에 기여한 공무원 <개정 2017.6.13>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국장급(4급 공무원) 이상에 해당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체납 액을 직접 징수한 특별공적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사용료 및 과태료 등 세외수입 증대에 기여한 경우에 대하여도 포상금을 지급한다.

제3조(지급기준) ① 제2조 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포상금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1. 제2조제1항제1호 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5

2. 제2조제1항제2호 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금액

가. 체납액 중 1년차의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 : 그 징수액의 100분에 1에 해당하는 금액

나. 체납액 중 2년차의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 : 그 징수액의 100분에 3에 해당하는 금액

다. 체납액 중 3년차 이상의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 : 그 징수액의 100분에 5에 해당하는 금액

3. 제2조제1항제3호 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금액

가. 제2조제1항제3호 의 가목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건당 10만원 이상 30만원이하 금액(다만, 「공무원제안규정」 등에 의하여 제안이 채택 되고 포상과 함께 금전으로 부상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이 조례에 의한 포상금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나. 제2조제1항제3호 의 나목에 의하여 징수촉탁으로 징수한 경우에는 수탁기관이 교부받은 징수촉탁교부금의 100분의 10

② 사용료 및 과태료 등 세외수입 징수에 따른 포상금을 지급할 경우 제1항제1호 및 제2호를 준용한다.

제4조(지급한도) 제3조 에 따른 포상금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다.

1. 부과기준에 의한 체납액징수 1건당 30만원

2. 개인별 징수월별 지급액 100만원

제5조(자료제공 및 신고 등) ① 법 제14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에 따라 제보 및 신고(이하 "신고"이라 한다)하는 경우로 탈루세액 또는 부당 환급·감면에 대하여는 별지 제1호서식 (탈루 또는 부당한 환급·감면 자료제공), 체납자의 은닉재산에 대하여는 별지 제2호서식(체납자 은닉재산 신고서)에 의하여 신고하도록 한다. <개정 2017.6.13>

② 경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제1항의 신고 내용에 대하여 구체적인 증명자료가 제시되지 않는 등 불충분한 경우 해당 제보자 및 신고자(이하 "신고자"라 한다)에게 보다 구체적인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신고자는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7.6.13>

③ 시장은 신고 내용에 대한 최종 처리결과를 포상금지급신청서(별지 제3호 및 제4호서식)와 함께 통보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신고자의 신원이 외부에 유출되지 않도록 보안유지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제6조(세입징수포상금지급심의위원회 구성 등) ① 포상금의 지급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경산시 세입징수포상금지급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기획조정국장이 되고, 위원은 기획예산과장, 세무과장, 징수과장, 회계과장으로 한다. <개정 2015.06.08, 2018.12.24, 2022.12.30.>

③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2조 에 따른 지급대상에 관한 사항

2. 제3조 에 따른 지급기준에 관한 사항

3. 제4조 에 따른 지급한도에 관한 사항

4. 그 밖의 포상금 지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위원 중 포상금 지급대상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위원은 회의에 참석할 수 없다.

제7조(지급신청 등) ① 포상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세입 징수포상금 지급신청서)에 의하여 지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제5조제3항 에 따라 신고 내용의 결과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통지받은 서식에 따라 신청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포상금 지급신청이 있는 경우 지급대상, 지급기준 및 지급한도 등의 적합여부에 대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제8조(지급방법) ① 시장은 제7조 에 따라 포상금 지급대상자를 결정한 때 에는 이를 즉시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회계연도 예산이 부족한 경우는 다음 회계연도에 지급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은 수령자가 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에 개설한 예금계좌에 이체 입금시키는 방법에 의하여 지급한다.

제9조(환수) ① 시장은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즉시 환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형사처벌이나 공무원에 대한 징계조치는 포상금의 환수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② 포상금을 지급하였으나 당해 포상금의 지급원인이 된 징수액이 이중부과 등 행정착오에 의하여 환급된 경우에는 이를 즉시 환수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환수하는 경우 포상금을 지급받은 날부터 환수통지가 된 날까지의 기간에는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 에 따른 이자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환수할 금액에 가산하여야 한다. <개정 2017.6.13>

제10조(대장의 비치) 포상금 지급 부서에서는 포상금 신청 및 지급에 관한 서류 및 대장 등을 비치하고 5년간 보관 관리하여야 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체납액을 징수한 것에 대하여는 종전의 조례에 의한다.

부칙 (2006. 12. 26 조례 제588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생 략)

부칙 <2010.12.31. 조례 제744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미수액 등을 징수한 것에 대하여는 종전의 조례에 의한다.

부칙 <2012.3.27. 조례 제786호 경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⑯ 생략

⑰ 경산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항 중 “본부장·국장급”을 “국장급”으로 하고, 제5조제3항 중 “본부장·국장”을 “국장”으로, “팀장·과장급”을 “과장급”으로 한다.

⑱ ~ ㉗ 생략

부칙 <2013.12.06. 조례 제854호 경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3년 1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② 생략

③ 경산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제1호 중 “공무원(별정직, 기능직, 임시직, 계약직공무원을 포함한다)”을 “공무원(별정직, 임기제공무원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부칙 <2014.07.04. 조례 제874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체납액 징수 및 세수증대에 기여한 행위에 대한 포상금 등의 지급에 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2015. 6. 8. 조례 제913호 경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⑨생략

⑩경산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중 “안전행정국장”을 “행정지원국장”으로, “안전행정과장, 세무과장”을 “총무과장, 징수과장”으로 한다.

<11> ~ ㊼ 생략

부칙 <2015.11.27. 조례 제93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7. 6. 13. 조례 제101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7. 07. 18. 조례 제102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8.7.17 조례 제107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8.12.24, 조례 제1108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⑨ 생략

⑩ 경산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중 “행정지원국장”을 “기획재정국장”으로 “기획예산담당관”을 “기획예산과장”으로 “총무과장”을 “세무과장”으로 한다.

⑪ ~ ⑳ 생략

부칙 <2022.12.30. 조례 제1401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⑬ 생략

⑭ 경산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중 “기획재정국장”을 “기획조정국장”으로 한다.

⑮ ~ ㉛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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