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흥군 교육경비 보조 및 교육환경개선에 관한 조례

[시행 2022.12.22.] [전라남도고흥군조례 제2956호, 2022.12.22.,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 및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에 따라 고흥군 관할구역 안에 있는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 일부를 보조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운영 규정」 제2조 에 따른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이하 "각급학교"라 한다)로 한다.

제3조(보조사업의 범위) 고흥군 관할구역 안에 있는 각급 학교에 교육경비를 보조할 수 있는 사업(이하 "보조사업"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교의 급식시설 설비 사업

2. 학교의 교육정보화 사업

3. 학교의 교육시설개선사업 및 환경개선 사업

4. 학교교육과정 운영의 지원에 관한 사업

5. 지역주민을 위한 교육과정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사업

6. 학교교육과 연계하여 학교에 설치되는 지역주민 및 청소년이 활용할 수 있는 체육·문화 공간 설치 사업

7. 학교주변의 교육환경 개선 사업

8. 학교무상급식지원 사업

9. 학생을 대상으로 한 역사, 문화, 예술 활동 등의 체험학습, 연수 등의 사업

10. 그 밖에 고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 교육여건 개선사업

제4조(보조) 군수는 관내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교육에 소요되는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제5조(지원범위) 군수는 각급 학교에 지원되는 교육경비 보조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6조(보조금의 신청) ① 고흥군 소재 각급 학교의 장이 보조금을 교부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보조금 교부신청서를 중학교 이하 학교장은 교육장을 경유하여 제출하고, 고등학교장은 군수에게 직접 제출하여야 한다.

1. 신청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2. 보조사업의 목적과 내용

3.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와 교부받고자 하는 보조금 및 자체부담 사업비

4. 보조사업의 착수 예정일과 완료 예정일

5. 그 밖의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의 보조금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1. 보조사업의 세부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2. 교부받고자 하는 보조금의 금액과 산출기초

3.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사용방법

4. 보조사업 효과

5. 그 밖에 군수가 정하는 사항

③ 제1항 및 제2항에 명시되지 않는 사항은 「고흥군 보조금관리 조례」 를 적용한다.

제7조(보조사업의 변경 및 취소) ① 보조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삭제 <2020.08.03.>

제8조(보조금 심의) 군수는 교부금 신청서가 제출되었을 때에는 고흥군 교육경비 보조금 심의위원회에 부의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토록 한다.

1. 교육경비 보조대상사업 선정 및 신청사업 심의

2. 보조사업의 적정성 및 타당성 여부

3. 보조사업의 우선순위 결정

4. 보조금의 지원 규모

5. 그 밖에 교육진흥에 대하여 군수가 부의하는 사항

제9조(보조금 교부결정) ① 군수는 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라 보조금 지급 여부를 확정하여, 해당학교에 교부결정서를 통보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보조금 교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법령의 범위 안에서 보조금의 교부목적 달성에 필요한 조건을 부여할 수 있다.

제10조(보조금의 집행) 보조금을 교부받은 각급 학교의 장은 그 보조금을 학교회계의 예산에 편성하여 집행하여야 한다.

제11조(목적 외 사용금지) ① 각급 학교의 장은 군수가 교부한 보조금을 교부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군수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군수는 보조금을 교부받은 각급 학교의 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그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할 수 있다.

1. 보조금을 교부목적 외로 사용한 때

2. 보조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한 때

3. 보조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된 때

4. 그밖에 보조사업에 있어서 허위 사실이 발견된 때

제12조(보고 및 검사) ① 보조금을 지급받은 학교의 장은 군수가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사업 실적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5.10.)

1. <삭제 2017.5.10.>

2. <삭제 2017.5.10.>

3. <삭제 2017.5.10.>

4. <삭제 2017.5.10.>

② 군수는 보조금에 관한 예산의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보조금을 교부받은 학교에 대하여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서류와 장부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13조(사업) ① 군수는 취약한 우리지역 교육환경의 개선을 위해 맞춤형 교육환경개선사업을 발굴 지원할 수 있다.

② 교육환경개선지원 사업은 다음 각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지원사업의 종합계획 수립 및 추진

2. 학력향상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지원

3. 학습과목 학력신장대회 계획 수립 및 추진

4. 청소년 단편영화캠프 운영

5. 발명교육센터 운영

6. 우수인재육성지원 및 중·고생 아카데미 운영

7. 그 밖에 고흥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4조(운영) 군수는 교육환경개선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직접 운영하거나 관련 기관, 단체, 법인 등 수탁자를 선정하여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5조(위탁운영) 군수는 위탁운영 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탁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제16조(위탁계약의 해지) ① 군수는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허위 서류를 제출하여 수탁자로 선정된 경우

2. 수탁자로 선정된 후 약정된 기간까지 기준을 충족 하지 못한 경우

3. 허위 자료를 제출하여 운영경비를 지원받은 경우

4. 공익상 위탁운영을 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5. 현저한 이유로 수탁사업 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6. 그밖에 계약 조건을 현저히 위반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해당 위탁계약을 해지할 때에는 그 사유를 문서로 수탁기관에 통보하고 사전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17조(사업) ① 군수는 고흥군 관내 학교 학생들에게 학습에 대한 관심을 확산, 심화하기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행정적, 재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습과목 경시대회 종합계획 수립 및 추진

2. 학습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3. 주요과목(국사, 영어 등) 경시대회 개최

4. 국내 및 해외 문화체험과 실력 배양을 위한 연수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등

제18조(설치) 군수는 교육정책의 선진화와 교육지원 사업의 내실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고흥군 교육경비 보조금 심의위원회를(이하 "위원회"라 한다) 둔다.

제19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군수가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1. 당연직 위원 3명(기획실장, 여성가족과장, 교육지원청 교육지원과장)(개정 2018.7.25.)

2. 군의회 의원 1명

3. 관내 초등학교 교장, 중학교 교장 또는 고등학교 교장 2명

4.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 등 학부모 대표 2명 이내

5. 그 밖에 학교 교육에 풍부한 경험과 학식이 풍부한 자 3명 이내

③ 협의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며, 간사는 평생학습담당으로 하고, 서기는 담당자로 한다.

제20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

1. 교육환경 개선과 학생 복지증진에 관한 사항

2. 교육현안 문제 개선에 관한 사항

3. 지역 인재육성 및 선발에 관한 사항

4. 교육발전을 위한 해당 기관 건의에 대한 사항

5.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교육진흥에 대하여 군수가 부의하는 사항

제21조(임기 및 해촉)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 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사망,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2. 위원이 품위손상, 장기불참 등의 사유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때

3. 위원 자신이 사직을 원할 때

③ 제1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 중 결원이 생겼을 경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22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23조(회의) ① 위원회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여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정기회는 매년 교육환경계획 수립 및 교육경비 등 예산지원 계획 심의시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③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4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고흥군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5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규정 이외의 보조금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 「고흥군 보조금관리 조례」 및 「고흥군 재무회계 규칙」 에 따른다.

제26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2014.10.28, 조232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규정) 이 조례 시행 이전의 교육경비 보조지원 및 교육환경개선사업지원은 이 조례에 따라 지원된 것으로 본다.

부칙 (2017.5.10. 조253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8.7.25. 조26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0.08.03. 조279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2.12.22. 조2956 고흥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조례에 따른 조직개편 인사발령 이전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㊲, ㊴ 생략

㊳ 「고흥군 교육경비 보조 및 교육환경개선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2항제1호 중 “행정과장”을 “여성가족과장”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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