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흥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 2022.12.22.] [전라남도고흥군조례 제2956호, 2022.12.22.,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의 규정에 따라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이하 "지원사업"이라 한다)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고흥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지원사업이라 함은 법 제10조 의 규정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

1. 소득증대사업

2. 공공시설사업

3. 주민복지 지원사업

4. 기업유치 지원사업

5. 사회복지사업

제3조(세입) 특별회계의 세입은 법 제13조 규정에 따른 전력산업기반 기금에서 부담하는 지원금으로 한다.

제4조(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법 제14조 의 규정에 따른 사업에 소요되는 경비 및 부대경비로 한다.

제5조(회계관계공무원 등) ① 특별회계를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회계관계공무원을 둔다.

1. 특별회계 운용관 : 경제산업과장(개정 2018.7.25., 2022.12.22.)

2. 특별회계 출납원 : 우주항공담당(개정 2018.7.25.)

② 회계관계공무원은 특별회계의 관리에 관한 대장을 비치하고, 집행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보관하여야 한다.

제6조(예산편성·결산 및 운용 등) 특별회계의 예산편성·결산 및 운용에 대하여는 일반회계의 예에 의한다. 다만, 특별회계의 세출예산 중 당해 회계년도에 사용하지 아니한 자금은 다음년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7조(전용금지) 특별회계의 예산은 제4조 에 의한 비용만으로 사용하여야 하며 다른 용도로의 사용을 목적으로 다른 회계로 전용하여 사용할 수 없다.

제8조(준용) 특별회계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의한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정 2009.12.30.조21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1.5.11.조219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8.7.25. 조26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2.12.22. 조2956 고흥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조례에 따른 조직개편 인사발령 이전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㉘, ㉚~㊴ 생략

㉙ 「고흥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1호 중 “미래산업과장”을 “경제산업과장”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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