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환지"란 사업 시행 전에 존재하던 권리관계에 변동을 가하지 아니하고 사업 시행 후 새로 조성된 대지에 기존의 권리를 이전하는 행위를 말한다.
2. "체비지"란 사업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사업 시행자가 취득하여 집행 또는 매각하는 토지를 말한다.
3. "평면환지"란 사업 시행 전의 토지의 권리관계에 변동을 가하지 아니하고 사업시행 후 새로 조성된 토지에 기존의 권리를 이전하는 행위를 말한다.
4. "입체환지"란 사업 시행 전의 토지와 그 토지상의 건축물의 권리관계에 변동을 가하지 아니하고 사업시행 후 새로 조성된 토지 및 건물에 기존의 권리를 이전하는 행위를 말한다.
5. "제자리환지"란 종전토지의 위치에 환지를 지정하는 것을 말한다.
6. "다른자리환지"란 공공시설부지와 체비지 등의 보류지, 공동주택용지 등의 환지계획으로 종전의 위치에서 벗어나 다른 자리에 환지하는 것을 말한다.
7. "감보면적"이란 도시개발사업으로 설치한 도로, 하천, 공원 등의 공공시설 면적과 공사비 등에 충당할 비용(체비지)을 확보하기 위하여 토지 소유자가 토지로 부담하는 면적을 말한다.
8. "보류지"란 환지방식에 따라 조성되는 토지 중에서 일반 환지대상외의 토지로써 체비지, 공공시설용지 및 노인정ㆍ마을회관 등 지역주민생활에 필요한 공동시설의 설치를 위한 용지를 말한다.
9. "토지부담률"이란 환지방식으로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지구에서 보류지 책정계획에 따라 보류지로 책정된 토지를 환지방식 적용 사업면적에 대한 백분율을 표시한 것을 말한다.
10. "권리면적"이란 환지계획에 따라 종전의 소유면적에서 감보면적을 공제한 면적을 말한다.
11. "증환지"란 권리면적보다 많은 면적으로 환지하는 것을 말한다.
12. "감환지"란 권리면적보다 적은 면적으로 환지하는 것을 말한다.
13. "징수청산금"이란 환지 확정된 면적이 권리면적보다 많은 경우 증가된 면적의 대금을 토지 소유자로부터 거둬들이는 것을 말한다.
14. "교부청산금"이란 환지 확정된 면적이 권리면적보다 적은 경우 감소된 면적의 대금을 토지 소유자에게 내주는 것을 말한다.
1. 대지로서의 효용증진과 공공시설의 설치, 정비를 위하여 토지의 교환ㆍ분합
2. 지적ㆍ지목변경, 형질의 변경 등이 수반되는 택지조성사업
3. 공사의 시행
4. 체비지의 관리ㆍ처분
5. 그 밖의 부수사업
② 시행자의 사무소는 홍성군청 안에 둔다.
② 체비지의 매각부진 등 사업비용의 조달이 어려울 경우 공사비를 체비지 등 현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특별회계는 제9조 에 따른 세입으로 세출을 충당한다.
③ 특별회계의 수입ㆍ지출에 관한 사무는 이 조례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④ 제9조 에 따라 일반회계 전입금 및 보조금으로 사업비용을 충당하는 경우, 당해 금액의 범위 내에서 일반회계로 전출할 수 있다. <신설 2022.2.28.>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경미한 사항은 군 인터넷 홈페이지의 게재로 갈음할 수 있다.
② 사업시행에 수반되는 지장물의 이전 및 철거, 보상의 가격 또한 제1항의 기준을 적용한다. 다만, 제25조에 따른 협의회 심의는 하지 않는다.
③ 사업시행 후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되는 토지에 관하여는 평가가격을 결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토지의 평가 및 평가시기 등의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환지계획을 수립할 경우에는 다음 기준에 따른다.
1. 환지위치는 될 수 있는 한 제자리 환지를 원칙으로 하되, 보류지(체비지 및 공공시설부지), 집단환지 등 토지이용계획상 부득이한 사유로 다른 자리 환지 할 경우에는 종전 토지위치와 대등하다고 인정되는 위치로 환지를 지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른 자리 환지 순서는 규칙으로 정한다.
2. 「주택법」 에 따른 공동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집단환지를 지정할 수 있다.
3. 법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2조 에 따른 과소 토지의 기준이 되는 면적은 규칙으로 정한다.
4. 사업지구 동일소유자의 과소 토지가 흩어져 있을 경우에는 이를 합병하여 환지할 수 있다.
5. 실시계획인가일 현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공시설용지는 제1호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6. 토지의 면적이 넓은 토지는 면적을 감소하여 환지를 지정하고 잔여 토지는 금전으로 청산할 수 있다.
7. 사설도로 또는 그 밖에 공공목적으로 이용되고 있는 토지나 지목이 도로, 구거, 하천 등으로 되어 있는 사유 토지도 환지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환지를 정하지 아니하고 금전으로 청산할 수 있다.
② 종전토지의 지적이 광대한 토지는 감환지 교부하고 금전으로 이를 청산할 수 있다. 광대한 토지의 기준면적은 규칙으로 정한다.
② 군수는 사용허가 여부를 별지 제2호서식 에 따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가 사용 시작일을 따로 정하여 공고하고 토지소유자 등에게 통지한 토지는 예외로 한다.
③ 환지예정지 사용허가 후 사용 중인 토지로 사업지구 공사와 관련한 시설물에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사용자가 변상 또는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④ 법 제31조 에 따라 증환지한 토지는 제16조제2항 에 따른 체비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토지대금을 완납한 후 사용하여야 하며, 환지확정으로 면적 등이 변경되고 토지대금의 증감분이 발생할 때에는 추가로 정산한다.
② 법 제31조 에 따라 면적을 증가하여 환지를 정한 토지의 환지예정지 사용을 위해서는 과도면적에 대한 체비지 매매계약에 준하는 계약을 체결하여 대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③ 매각되는 공공용지의 매입 의무자는 시행자로부터 토지매각을 통보 받은 경우 통보일 부터 2년 이내에 공공용지를 매입하여야 하며, 토지의 공급가격은 법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는 감정가격으로 한다. 다만, 기한까지 매각되지 않은 공공용지의 관리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② 환지를 정하지 않은 토지에 대하여 환지처분 전 청산금의 지급요청이 있을 경우 군수는 가용 사업자금내에서 지급이 가능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토지를 평가하여 청산금을 교부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청산금은 환지처분일부터 6개월 이내에 교부ㆍ징수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연장기간을 정한 후 군 금고 일반대출 이자를 가산하여 분할 징수 또는 교부할 수 있으며 청산금의 징수 및 교부에 대하여는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8.3.15.>
1. 토지소유자(법인포함) 및 대리인이 「주민등록법」 과 「민법」 에 따른 주소지 등을 변경한 경우( 별지 제4호서식 )
2.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이 환지처분 전에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또는 「부동산등기법」 에 따라 절차를 이행한 경우( 별지 제5호서식 )
1. 환지계획 수립을 위한 토지평가
2. 청산금 및 수익자 부담금 결정 자료에 필요한 토지평가
3. 불환지 청산금 결정을 위한 토지평가
4. 그 밖에 사업 시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토지평가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업무담당 부서의 장이 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고, 특정 성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진행 중 부득이한 사유로 상기 비율을 준수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당연직 위원
가. 민원지적과장 <개정 2018.3.15.>
나. 세무과장 <개정 2018.3.15.>
다. 홍성읍장
2. 위촉직 위원
가. 토지평가에 관한 전문지식을 가진 사람
나.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많은 사람
다. 해당 사업지구에 토지소유 등으로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
라.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위원 중 결원이 생기면 제25조 에 따라 보궐위원을 위촉하여야 하며, 그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협의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시급하거나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서면심의로 회의를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18.3.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㉒ 홍성군 역세권 도시개발사업 시행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 중 “「홍성군 각종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를 “「홍성군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