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군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조례

[시행 2022.12.27.] [충청남도홍성군조례 제2915호, 2022.12.27.,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33조제9항 및 제10항 에 따라 홍성군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10.4., 2015.6.5., 2019.2.28.>

제2조(구성) ① 홍성군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가 3분의 1 이상 참여하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15.6.5.>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기획감사담당관이 된다. <개정 2005.1.5, 2008.8.5., 2017.5.30.>

③ 위원은 홍성군의 관계 담당관·과장급 공무원과 홍성군의회의원, 전문분야 교수 등으로 구성하여 홍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19.2.28.>

④ 군 산하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3조(위원장 및 부위원장의 임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위원회의 회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응한다.

제4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사항에 대하여 심의 또는 군수의 자문에 응한다. <개정 2015.6.5., 2019.2.28.>

1. 지방재정계획수립에 관한 사항

2. 지방재정 운영방향에 관한 사항

3.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4. 투자사업계획수립에 관한 사항

5.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가지도록 정한 사항

6. 그 밖에 군수가 부의하는 사항

제5조(회의) ① 위원회 회의는 정기회의 및 임시회의로 구분하고 군수가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정기회의는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시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필요시 수시로 개최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조(안건배부등) 위원회에 부의할 안건은 회의개최 1주일 전에 당해 위원에게 미리 송부하여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도록 한다. 다만, 불가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제7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둔다.

② 간사는 위원회를 주관하는 주무팀장이 된다. <개정 2019.2.28.>

제8조(회의록) 위원장은 회의를 개최하였을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즉시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9조(수당) 군 산하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출석할 때에는 「홍성군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6.10.4., 2022.12.27.>

제10조(시행규칙)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부칙 (조례 제121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748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이루어진 사항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2008. 8. 5 조례 제184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홍성군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중 "기획관리실장"을 "기획감사실장"으로 한다.

②부터 까지 생략

부칙 (조례 제2185호 개정 2015.6.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ㆍ체결 및 지원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이 조례에 따른 것으로 본다.

1. 제12조부터 제18조까지에 해당하는 각종 기금. 이 경우 그 사용 잔액은 해당 기금의 재원으로 한다.

2. 대하자금 위탁계약. 이 경우 그 계약기간은 계속된다.

3. 융자금. 이 경우 그 융자기간은 계속된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홍성군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조례 제명을 “홍성군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지방재정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홍성군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지방재정법」제33조에 따라 홍성군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로 한다.

제2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홍성군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가 3분의 1이상 참여하도록 해야 한다.”

제4조 중 “제5호”를 “제6호”로 하고,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가지도록 정한 사항”

제4조(다른 조례의 폐지) (생략)

부칙 (홍성군 행정기구와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2348호 2017.5.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며, 이 조례에 따른 최초 정기인사발령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조직개편에 따른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개정 전 본청 실·과장, 소속기관장이 행한 행정처분, 그 밖에 행위와 그 본청 실·과장, 소속기관장에 대한 각종 신고 등의 행위는 이 조례에 따른 해당 본청 담당관·과장, 소속기관장의 행위로 본다.

② 이 조례 시행당시 조직개편으로 부서의 통합·폐합·분리 및 기능재배치로 이관되는 사무는 다른 조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무를 이관 받는 부서에서 처리한다.

③ 이 조례 시행당시 다른 조례에서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변경 전의 명칭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갈음하여 이 조례에 따른 부서의 명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홍성군 지방재정계획 심의 위원회 조례」 제2조제2항 중 “기획감사실장”을 “기획감사담당관”으로 한다.

② ~ ㉘ (생략)

부칙 <조례 제2596호, 2019.2.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915호, 2022.12.2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홍성군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중 “「홍성군 각종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를 “「홍성군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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