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군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 2022.12.27.] [충청남도홍성군조례 제2915호, 2022.12.27.,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 제13조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에 따른 홍성군 장애인복지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홍성군 장애인복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 한다.

1. 장애인복지정책의 기본 방향에 관한 사항

2. 장애인복지 관련 사업의 기획 및 실시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장애인복지사업의 증진을 위하여 위원장이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9.12.30.>

② 위원장은 홍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거나 임명하는 사람으로 하며, 위촉위원 중 2분의 1 이상은 장애인으로 하되,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개정 2019.12.30.>

1. 장애인 관련 단체의 장

2. 장애인 문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군 소속 공무원으로서 장애인정책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

③ 삭제 <2019.12.30.>

제4조(위원장 등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 업무를 총괄 한다

② 삭제 <2019.12.30.>

제5조(위원의 임기) ① 삭제 <2019.12.30.>

②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 위원의 임기는 재직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9.12.30.>

③ 위촉위원이 연임할 경우는 임기만료 15일 전까지 재위촉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30.>

④ 결원이 발생하였을 경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6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개정 2019.12.30.>

1. 위원이 금고이상의 형을 받았을 때

2. 위원이 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 또는 해외출장 및 체류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

3. 위원 스스로 해촉을 원할 때

4. 장기간 불출석하거나 그 밖의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5. 임기가 정해져 있는 장애인단체의 장인 경우 그 임기가 만료된 때

[제목개정 2019.12.30.]

제8조(간사 등)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장애인정책 관련 업무팀장이 된다. <개정 2017.5.30., 2019.12.30.>

② 간사는 위원회의 회의에서 발언할 수 있으며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9조(관계기관 등의 협조) 위원회는 그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기관이나 관계전문가를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제공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홍성군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2.12.27.>

제11조(위원의 제척) 위원회 위원은 제2조 각 호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회의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조례 제223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홍성군 행정기구와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제2348호 2017.5.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며, 이 조례에 따른 최초 정기인사발령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조직개편에 따른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개정 전 본청 실·과장, 소속기관장이 행한 행정처분, 그 밖에 행위와 그 본청 실·과장, 소속기관장에 대한 각종 신고 등의 행위는 이 조례에 따른 해당 본청 담당관·과장, 소속기관장의 행위로 본다.

② 이 조례 시행당시 조직개편으로 부서의 통합·폐합·분리 및 기능재배치로 이관되는 사무는 다른 조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무를 이관 받는 부서에서 처리한다.

③ 이 조례 시행당시 다른 조례에서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변경 전의 명칭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갈음하여 이 조례에 따른 부서의 명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⑪ (생략)

⑫ 「홍성군 장애인복지위원회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제3항 중 “기획감사실장”을 “기획감사담당관”으로, “주민복지과장”을 “가정행복과장”으로, 제8조제1항중 “청소년장애인복지”를 “장애인복지”로 한다.

⑬ ~ ㉘ (생략)

부칙 <조례 제2675호, 2019.12.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915호, 2022.12.2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홍성군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중 “「홍성군 각종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를 “「홍성군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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