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삭제 <2018.8.16.>
② 위원장은 홍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위원은 군 소속 공무원 중 군수가 지명하는 사람과 다음 각 호의 사람 중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8.8.16.>
1. 군의회에서 추천하는 군의원 <개정 2018.8.16.>
2. 지역교육청 또는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소속된 공무원으로서 아동 관련 업무를 담당하거나 하였던 사람
3. 변호사, 의사 또는 교수·교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아동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아동단체 또는 시민단체에서 아동분야 업무를 3년 이상 전문적으로 담당하거나 하였던 사람
5. 그 밖에 아동분야에 전문지식이 있다고 위원장이 인정하는 사람 제2항의 공무원이 아닌 위촉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 수의 3분의 1이상으로 한다.
④ 위촉직 위원은 전체 위원 수의 3분의 1이상으로 한다. <본호신설 2018.8.16.>
1. 삭제 <2018.8.16.>
2. 「아동복지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 에 따른 보호대상 아동의 보호조치에 관한 사항 <개정 2018.8.16.>
3. 법 제16조 에 따른 보호대상 아동의 퇴소조치에 관한 사항
4. 법 제18조 에 따른 친권행사의 제한이나 친권상실 선고 청구에 관한 사항
5. 법 제19조 에 따른 아동의 후견인의 선임이나 변경 청구에 관한 사항
6. 지원대상 아동의 선정과 그 지원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아동의 보호 및 지원서비스를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공무원이 아닌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8.8.16.>
③ 위원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개정 2018.8.16.>
1. 사망, 질병, 위원회의 회의 장기 불참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된 경우 <개정 2018.8.16.>
2. 스스로 사임을 원한 경우 <개정 2018.8.16.>
3. 위원회 활동 중 금품이나 향응수수 등 부패에 연류된 경우 <개정 2018.8.16.>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8.8.16.>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8.8.16.>
②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긴급한 사안이거나 부득이한 경우 서면으로 회의를 대체할 수 있다.
② 간사는 군 직제에 따라서 위원회 운영을 주관하는 부서의 업무팀장으로 하고 서기는 업무담당 주무관으로 한다. <개정 2015.6.5., 2018.8.16.>
③ 간사 및 서기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 제3조 (생략)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홍성군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중 “「홍성군 각종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를 “「홍성군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