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군 경관 조례

[시행 2022.12.27.] [충청남도홍성군조례 제2915호, 2022.12.27.,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관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홍성군의 자연과 문화가 조화를 이루고 활력이 넘쳐나는 도시경관 형성 및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0.2.28.>

1. "경관계획"이란 「경관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 에 따라 일정 지역의 경관을 보전·관리 및 형성하기 위한 계획으로서, 관할구역 전체 또는 특정요소를 대상으로 하여 수립하는 계획을 말한다.

2. "경관사업"이란 법 제16조제1항 에 따라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홍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승인을 얻어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8.11.15.>

3. "경관협정"이란 법 제19조제1항 에 따라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군수의 인가를 얻어 체결되는 협정을 말한다. <개정 2018.11.15.>

4. "개발행위"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 에 따라 개발행위허가를 받아 시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8.11.15.>

5. "사업자"란 지정된 경관사업의 주체가 되는 자로서 국가, 지방자치단체,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을 말한다. <개정 2018.11.15.>

6. 삭제 <2018.11.15.>

제3조(경관관리의 기본방향) 홍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경관계획 및 경관관리는 법 제3조 에 따른 경관관리의 기본원칙을 바탕으로 자연과 문화가 조화를 이루고 활력이 넘쳐나는 도시경관 형성을 목표로 하여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이바지 하는 것을 기본방향으로 한다.

제4조(책무) ① 군은 경관관리의 종합적인 시책을 군민의 의견을 반영하여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하며, 경관관리의 기본원칙에 대한 군민의 이해를 높여야 한다.

② 사업자는 사업시행주변의 경관을 충분히 고려하고, 개발행위를 통하여 지역의 경관형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8.11.15.>

③ 군민은 이 조례에 따라 실시하는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경관의 보전, 관리 및 형성 등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경관계획의 수립) ① 군수는 군의 관할 구역의 경관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보전ㆍ관리 및 형성하기 위한 경관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8.11.15.>

② 경관계획은 5년 단위로 수립한다. 다만 관계 법령이 변경되었거나 지형 여건 등이 변화하여 계획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변경하여 수립할 수 있다. <신설 2018.11.15.>

③ 군수는 개발행위 등 각종 인ㆍ허가 시 경관계획의 내용이 반영되도록 권장ㆍ유도하여야 한다. <신설 2018.11.15.>

제7조(경관계획 수립 제안서의 처리절차) ① 「경관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4항 에 따라 경관계획의 수립을 제안하고자 하는 자는 제안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경관계획수립제안서

가. 제안의 개요

나. 경관계획의 목적 및 기본방향

다. 경관자원의 조사 및 평가결과

라. 경관형성의 전망 및 대책 등 경관계획의 내용

마. 경관계획의 시행을 위한 재원조달 및 단계적 추진에 관한 사항

2. 경관현황 종합분석도(1/25,000)

3. 경관기본구상도(1/5,000)

4. 경관계획도(1/5,000)

5. 경관시뮬레이션

6. 현황사진

7. 그 밖에 경관계획 제안의 타당성을 입증하는 서류 등

② 제1항에 따른 경관계획 수립의 제안서를 받은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1. 경관계획의 필요성 여부

2. 경관계획 내용의 적정성 여부

3. 군기본계획 등 상위계획 및 관련 계획과의 부합성 및 기존에 수립된 경관계획과의 연계성 여부

4. 다른 법령에의 저촉여부

5. 재원조달 가능성 여부

6. 그 밖에 경관계획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③ 군수는 제안서에 제1항 각 호의 서류가 첨부되지 아니하였거나 미비한 경우에는 제안한 자로 하여금 이를 보완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제8조(경관계획의 내용) ① 법 제9조제11호 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삭제 <2018.11.15.>

2. 삭제 <2018.11.15.>

3. 경관사업과 관련한 분야별 경관지침의 제시

4. 경관에 관한 색채의 계획

5. 중·장기적 경관시책의 추진체계

6. 가로, 광장, 수변공간 등 공공공간의 경관관리에 관한 사항

7. 건축물의 경관개선·관리에 관한 사항

8. 주요 경관자원의 관리를 위해 필요한 경관가이드라인 운용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경관의 보전·관리 및 형성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군수는 경관계획의 내용을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할 수 있다.

1. 자연경관관리계획

2. 역사·문화경관관리계획

3. 시가지경관관리계획

4. 수변경관관리계획

5. 야간경관개선계획

6. 지역별·지구별경관관리계획

③ 군수는 경관계획의 내용에 따라 지역특성에 맞는 경관의 보존·관리 및 형성을 위한 세부시행계획을 따로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④ 군수는 제3항에 따른 세부시행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관계 전문가 또는 전문기관에 용역을 의뢰할 수 있다.

제9조(경관계획의 수립을 위한 공청회) ① 군수는 영 제5조제2항 에 따른 공청회의 주재자를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지명 또는 위촉할 수 있다.

1. 당해 경관계획과 관련된 당사자

2. 당해 경관계획과 관련된 분야에 전문적 지식이 있는 자

3. 당해 경관계획과 관련된 분야에서 종사한 경험이 있는 자

② 경관계획안의 내용에 의견이 있는 자는 공청회에 참석하여 직접 의견을 진술하거나 공청회 개최이후 7일 이내에 군수에게 서면 또는 인터넷 등으로 의견의 요지를 제출할 수 있다.

③ 군수는 공청회에서 제출된 의견의 반영결과를 발표자와 의견제출자 등에게 통지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널리 알려야 하며, 필요한 경우 제출된 의견에 대하여 경관위원회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④ 공청회의 주재자·발표자 그 밖의 자료를 제출한 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제10조(경관사업의 대상) 법 제16조제1항제6호 에 따른 경관의 보전·관리 및 형성을 위한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육·홍보 등 경관인식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

2. 도시경관의 기록화 사업

3. 도시의 주요 공간 및 시설물 정비·개선을 위한 경관사업

4. 공공디자인 향상을 위한 사업 <개정 2018.11.15.>

5. 삭제 <2018.11.15.>

6. 삭제 <2018.11.15.>

7. 해안 및 주요 하천변의 정비 및 개선을 위한 사업

8. 삭제 <2018.11.15.>

9. 그 밖에 경관의 보전·관리 및 형성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1조(경관사업 계획서) 영 제8조제1항제7호 에 따라 사업계획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업의 범위 및 기대효과

2. 사업 추진일정 및 연차별 집행계획

3. 사업비 산출근거 및 재원 조달방안

4. 유지관리에 소요되는 예산확보방안

5. 성명서 및 설계도면 등 사업계획 관련 도서

6. 그 밖에 경관사업을 위한 사례 검토서

제12조(경관사업 심의 시 고려사항) 영 제8조제2항제4호 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경관사업의 내용 및 추진방법

2. 경관계획과의 연계성

3. 경관사업의 연차별 집행계획 타당성

4. 경관사업비 산출근거 및 재원 조달방안의 적절성

5. 경관사업 유지관리 비용 및 예산 확보방안의 적절성

제13조(경관사업추진협의체의 조직) ① 영 제9조제1항 에 따른 경관사업추진협의체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경관사업 지역내 주민 및 이해관계인

2. 군민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3. 경관 관련 전문가

4. 경관사업 시행자

5. 경관사업 관련 공무원

6. 해당지역의 군의회의원

② 경관사업추진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이상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④ 위원장은 협의체 업무를 총괄하며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사전에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0.2.28.>

⑦ 협의체에는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협의체를 주관하는 부서의 경관관리 업무담당팀장이 되며, 서기는 경관관리 업무담당주무관이 된다. <개정 2020.2.28.>

⑧ 군수는 협의체의 회의 참석자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⑨ 그 밖에 협의체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체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할 수 있다.

제14조(협의체의 기능) 영 제9조제3항 에 따른 협의체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경관사업계획 수립 및 추진과 관련된 의견 조정

2. 경관사업 완료 후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에 대한 자문과 결정

제15조(경관사업에 대한 재정지원) ① 군수는 법 제18조 에 따른 재정지원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시킬 수 있다.

1. 경관사업 계획 수립을 위한 조사비·설계비 및 연구비

2. 경관사업 시행에 따른 유지관리 및 홍보에 소요되는 비용

3. 그 밖에 재정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관 사업비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관사업 등에 대하여 기술적 지원이나 소요되는 비용을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경관계획에 따라 추진하는 경관사업

2. 경관협정체결 이행사업

③ 군수는 재정을 지원하는 경관사업이 정지 또는 취소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홍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에 따라 사업비의 반환 등 감독상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④ 제1항의 시행에 따른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6조(경관협정 체결자의 범위) 영 제10조제3호 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1. 해당 토지 및 건축물의 관리자·점유자·전세권자 및 임차인 등 토지 또는 건축물을 사용할 권리를 가진 자

2. 법 제19조제1항 에 따른 경관협정(이하 "경관협정"이라 한다)의 이행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17조(경관협정의 내용) 영 제11조제3호 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2조제1항 에 따른 지구단위계획 등 다른 법령에 따라 수립된 경관과 관련된 계획에 관한 사항

2. 건축물, 건축물의 외부공간 등과 관련된 시설 및 디자인에 관한 사항

3. 경관협정 구역 안의 조명 등 야간경관관리에 관한 사항

4. 건축물 녹화 및 외부공간의 식재 등 조경계획 및 관리에 관한 사항

5. 당해 경관협정 체결지역의 경관을 보전·관리 및 형성하기 위하여 군수가 정하는 사항

제18조(경관협정서) ① 법 제19조제5항제8호 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경관협정의 승계에 관한 사항

2. 경관협정의 변경 및 폐지에 관한 사항

3. 경관협정 관련 도서

4. 경관협정 이행계획

② 그 밖의 경관협정서의 작성기준 및 제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9조(경관협정운영회의 설립신고) 영 제12조제1항제5호 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대표자 및 위원 선임방법

2. 그 밖에 경관협정운영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규칙으로 정하는 사항

제20조(경관협정의 승계자) 영 제16조 에 따른 경관협정 체결자(이하 "협정체결자"라 한다)로서의 지위를 승계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협정체결자로서의 지위 승계 내용

2. 협정체결자로부터 권리를 이전 또는 설정 받은 관련 증빙서류

3. 토지 및 건축물 소유자의 동의서

제21조(경관협정에 관한 기술지원) ① 군수은 법 제25조제1항 에 따른 재정지원을 하는 경우에는 경관협정의 기준을 제시하거나 경관협정의 범위 및 내용의 조정을 권고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공공기관의 장이 협정체결자가 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협정체결자가 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제22조(경관협정에 관한 재정지원) ① 군수는 법 제25조제1항 에 따라 경관협정에 필요한 다음 각 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5.11.16.>

1. 법 제19조제4항 에 따른 경관협정에 의해 추진하는 사업비

2. 경관협정운영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

3. 사업계획의 수립을 위한 조사비, 설계비 및 연구비

4. 경관협정 사업에 따른 유지관리 및 홍보비

5. 그 밖에 군수가 인정하는 경관협정의 이행에 소요되는 사업비

② 제1항의 시행을 위한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③ 군수는 당해 경관협정의 사업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경관사업을 병행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공부문에 대한 경관사업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제23조(경관협정 지원 대상 사업계획서) ① 영 제17조제5호 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사업명

2. 경관계획과의 연계성

3. 사업내역서

4. 사업비 산출근거 및 조달계획

5. 지원되는 사업비의 집행 및 상환 계획 <개정 2015.11.16.>

6. 유지관리 계획

7. 설명서 및 설계도면(필요한 경우에 한정한다)

8. 그 밖에 사업계획 관련 도서

② 영 제17조 에서 규정한 경관협정의 작성기준 및 제출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4조(경관협정에 관한 평가) ① 군수는 경관협정이 완료되거나 폐지되었을 때는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경관협정 관련 정책에 반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평가 결과가 양호한 협정체결자 등에 대하여는 표지부착, 표창, 포상금 지급 등 포상을 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시행을 위한 평가 시기, 절차, 방법 등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5조(경관위원회 설치) 법 제29조제3항 에 따라 경관과 관련된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을 위하여 홍성군 경관위원회(이하 "경관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26조(경관위원회의 자문대상) 법 제30조제2항제4호 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군수가 경관형성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 중 자문이 필요 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하는 사항

2. 다른 조례에서 경관위원회의 자문을 받도록 규정한 사항

3. 그 밖에 군수가 경관형성 및 보전·관리 및 형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7조(경관위원회의 심의대상) ① 영 제24조제3호 에 따른 경관위원회의 심의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11.16.>

1. 법 제6조 에 따라 수립하는 경관계획에서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한 사항

2. 경관사업의 승인 및 경관협정의 인가를 할 때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한 사항

3. 다른 조례에서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한 사항

4. 그 밖에 경관의 보전·관리 및 형성에 관한 사항으로서 군수가 요청하는 사항

② 법 제26조제1항제5호 에 따라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거처야 하는 사회기반시설 사업의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11.15.>

1. 「도로법」 에 따른 도로로 총사업비가 30억원 이상인 사업 <개정 2018.11.15.>

2. 「하천법」 에 따른 하천시설로 총사업비가 30억원 이상인 사업 <개정 2018.11.15.>

3. 별표 1의 공공디자인 대상 시설물로 총 사업비가 5억 이상인 공원, 교량, 육교, 조경공사 <개정 2018.11.15.>

4. 별표 1의 공공디자인 대상 시설물 중 사업비가 2억 이상인 야간조명 사업 <개정 2018.11.15.>

③ 법 제28조 에 따라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18.11.15.>

1. 경관지구의 건축물로서 해당 경관계획에서 경관심의를 받도록 정하는 건축물

2. 중점관리구역의 건축물로서 해당 경관계획에서 경관심의를 받도록 정하는 건축물

3. 별표 1의 공공디자인 대상 건축물로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4. 공동주택(아파트)으로 10층 이상 또는 300세대 이상인 아파트

5. 위락, 숙박시설 건축물로 3층 이상 또는 연면적 5백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6. 「도로법」 에 따른 국도, 지방도 중심에서 건축경계선 100미터 이내의 시각적 노출이 되는 장소에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7.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3호 의 "도청이전신도시"지역에서 건축하는 건축물

④ 가로환경개선 및 옥외광고물 개선(정비) 사업 <신설 2018.11.15.>

⑤ 높이 3미터 이상, 연면적 10제곱미터 이상 또는 2억원 이상 해당하는 동상, 기념비 이외의 공공조형물 또는 미술장식품에 관한 사업 <신설 2018.11.15.>

⑥ 다만, 디자인ㆍ설계ㆍ시공 일괄입찰(턴키)공사 및 건축설계 공모방식 등으로 시행하는 공사ㆍ용역의 경우에는 심의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신설 2018.11.15.>

제28조(경관위원회의 구성) ① 법 제29조제1항 에 따른 경관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개정 2018.11.15.>

② 경관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수가 전체 위원 수의 2분의 1 이상 되어야 한다. <개정 2017.11.15., 2018.11.15., 2020.2.28., 2020.12.30.>

1. 군의회에서 추천하는 군의원 1명

2. 당연직 위원은 부군수, 허가건축과장, 문화관광과장, 안전관리과장, 농업정책과장, 산림녹지과장, 환경과장, 건설교통과장, 도시재생과장으로 한다.

3. 건축ㆍ도시ㆍ조경ㆍ토목ㆍ교통ㆍ환경ㆍ문화ㆍ농림ㆍ디자인ㆍ색채ㆍ옥외광고 등 경관계획 관련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경관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및 서기를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경관위원회를 주관하는 부서의 경관관리 업무팀장이 되며, 서기는 경관위원회의 업무를 주관하는 부서의 경관관리 담당자가 된다.

③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8.11.15.>

④ 제2항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29조(경관위원회의 운영) 영 제26조제8항 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군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18.11.15.>

가. 위원이 사임의사가 있을 때

나. 정당한 사유 없이 심의ㆍ자문에 응하지 아니한 때

다. 그 밖에 경관위원회의 운영상 부득이한 경우

2. 경관위원회의 회의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비공개로 진행할 수 있다.

3. 경관위원회의 심의ㆍ자문 안건에 대해 사전에 검토하고, 군수가 의뢰하는 경관계획에 관한 기획ㆍ조사ㆍ연구를 위하여 경관상임기획단을 둘 수 있으며, 기능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군수가 별도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8.11.15.>

제30조(경관위원회 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위원장은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및 전문가 등을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자료의 제출 및 그밖에 필요한 사항을 요청할 수 있다.

제31조(경관위원회 회의) ① 회의는 군수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최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0.2.28.>

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경우에는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안이 있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2조(사전 검토) ① 위원장은 경관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위원회 개최 전에 위원에게 안건의 사전 검토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전 검토를 요청받은 위원은 검토 의견을 지정기일 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33조(의견 청취) 경관위원회는 직무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관계공무원ㆍ전문가 또는 이해관계인 등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34조(공동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영 제23조제5항 에 따른 공동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공동위원회의 위원장은 공동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공동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2.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사전에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3. 공동위원회에는 간사를 둘 수 있다. 이때 간사는 공동위원회를 주관하는 부서의 경관관리 업무담당이 되며, 서기는 공동위원회의 업무를 주관하는 부서의 경관관리 담당자가 된다.

4. 공동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경관계획수립권자, 경관사업 시행자, 협정체결자, 경관심의 대상 사업의 시행자 및 관계기관의 장 등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 및 공동위원회 출석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심의 및 자문사항에 관하여 식견이 풍부한 자의 설명을 들을 수 있다.

5. 경관계획수립권자, 경관사업 시행자, 협정체결자, 경관심의 대상 사업의 시행자 및 관계기관의 장 등은 공동위원회의 심의 및 자문 사항에 대하여 위원장의 사전승인을 받아 공동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② 공동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한다.

③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공동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35조(소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① 위원장은 경관위원회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소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소위원회는 구성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0.2.28.>

③ 경관위원회의 심의사항 중 사업의 시급성을 고려하여 소위원회에서 심의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인정하는 경우 소위원회에서 소집 및 서면심의 할 수 있다.

④ 소위원회에서 심의ㆍ자문한 안건은 경관위원회에서 심의ㆍ자문한 것으로 본다.

[본조신설 2018.11.15.]

제36조(수당 등) 경관위원회 또는 공동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촉직 위원과 관계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홍성군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여비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2.12.27.>

제3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214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186호, 2015.6.5.홍성군 자치법규 일괄개정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 제3조 (생략)

부칙 (조례 제223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373 2017.11.15. 타법개정)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554호, 2018.11.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691호, 2020.2.2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직위로서 행하여진 행위는 이 조례에 따른 직위로서 행하여진 행위로 본다.

부칙 <조례 제2747호, 2020.12.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조직개편에 따른 경과조치) 생 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홍성군 친환경농정발전기획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농수산과장”을 “농업정책과장”으로 한다.

② 홍성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5항제4호 중 “안전총괄과장”을 “안전관리과장”으로 한다.

③ 홍성군 재난관리기금 관리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중 “안전총괄과장”을 “안전관리과장”으로 하고, 제7조제3항 중 “안전총괄과장”을 “안전관리과장”으로 한다.

④ 홍성군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안전총괄과장”을 “안전관리과장”으로 한다.

 ⑤ 홍성군 소비자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3항 중 “농수산과장”을 “농업정책과장”으로 한다.

 ⑥ 홍성군 여성농업인 육성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 중 “농수산과장”을 “농업정책과장”으로 한다.

 ⑦ 홍성군 식생활 교육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 중 “농수산과장”을 “농업정책과장”으로 한다.

⑧ 홍성군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3항 중 “농수산과장”을 “농업정책과장”으로 한다.

⑨ 홍성군 농·특산물 공동상표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2항 중 “지역개발국장”을 “경제농업국장”으로 하고, “농수산과장”을 “농업정책과장”으로 한다.

⑩ 홍성군 경관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2항제2호중 “안전총괄과장, 농수산과장”을 “안전관리과장, 농업정책과장”으로 한다.

홍성군 귀농어·귀촌인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2제3항 중 “농수산과장”을 “농업정책과장, 해양수산과장”으로 한다.

부칙 <제2915호, 2022.12.2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홍성군 경관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6조 중 “「홍성군 각종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를 “「홍성군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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