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군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시행 2022.12.27.] [충청남도홍성군조례 제2915호, 2022.12.27., 전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홍성군 각종위원회 위원의 수당 및 여비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법령, 조례 또는 규칙에 따라 설치된 홍성군 각종위원회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의 수당 및 여비 지급은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히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 이 조례를 적용한다.

제3조(수당) ① 홍성군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참석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참석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 홍성군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 위원장으로부터 미리 안건을 배부받아 검토하고 참석하는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심의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4조(여비)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위원회의 의결 또는 위원장의 명에 따라 공무로 출장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홍성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를 준용한다.

부칙 <제2915호, 2022.12.2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홍성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 중 “「홍성군 각종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를 “「홍성군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로 한다.

② 홍성군 공동구 관리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 중 “「홍성군 각종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를 “「홍성군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로 한다.

③ 홍성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2 중 “「홍성군 각종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를 “「홍성군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로 한다.

④ 홍성군 군계획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중 “「홍성군 각종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를 “「홍성군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로 한다.

⑤ 홍성군 평생교육 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중 “「홍성군 각종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를 “「홍성군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로 한다.

⑥ 홍성군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중 “「홍성군 각종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를 “「홍성군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로 한다.

⑦ 홍성군 청년지원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중 “「홍성군 각종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를 “「홍성군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로 한다.

⑧ 홍성군 홍주문화대상 수여 및 수상자 예우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중 “「홍성군 각종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를 “「홍성군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로 한다.

⑨ 홍성군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중 “「홍성군 각종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를 “「홍성군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로 한다.

⑩ 홍성군 문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 중 “「홍성군 각종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를 “「홍성군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로 한다.

⑪ 홍성군 기업 투자유치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3 중 “「홍성군 각종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를 “「홍성군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로 한다.

⑫ 홍성군 결성농요 전승보전 육성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 중 “「홍성군 각종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를 “「홍성군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로 한다.

⑬ 홍성군 체육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 중 “「홍성군 각종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를 “「홍성군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로 한다.

⑭ 홍성군 농촌 신활력플러스사업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 중 “「홍성군 각종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를 “「홍성군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로 한다.

⑮ 홍성군 의정비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중 “「홍성군 각종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를 “「홍성군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로 한다.

⑯ 홍성군 살기 좋은 마을 만들기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 중 “「홍성군 각종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를 “「홍성군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로 한다.

⑰ 홍성군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중 “「홍성군 각종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를 “「홍성군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로 한다.

⑱ 홍성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중 “「홍성군 각종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를 “「홍성군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로 한다.

⑲ 홍성군 동물복지형 친환경녹색축산 육성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 중 “「홍성군 각종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를 “「홍성군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로 한다.

⑳ 홍성군 건축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 중 “「홍성군 각종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를 “「홍성군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로 한다.

㉑ 홍성군 군수직 인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 중 “「홍성군 각종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를 “「홍성군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로 한다.

㉒ 홍성군 역세권 도시개발사업 시행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 중 “「홍성군 각종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를 “「홍성군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로 한다.

㉓ 홍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중 “「홍성군 각종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를 “「홍성군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로 한다.

㉔ 홍성군 성별영향평가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 중 “「홍성군 각종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를 “「홍성군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로 한다.

㉕ 홍성군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 중 “「홍성군 각종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를 “「홍성군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로 한다.

홍성군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 중 “「홍성군 각종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를 “「홍성군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로 한다.

㉗ 홍성군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 중 “「홍성군 각종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를 “「홍성군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로 한다.

홍성군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 중 “「홍성군 각종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를 “「홍성군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로 한다.

홍성군 주거복지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 중 “「홍성군 각종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를 “「홍성군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로 한다.

홍성군 화장장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중 “「홍성군 각종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를 “「홍성군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로 한다.

홍성군의회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수당」”을 “「홍성군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로 한다.

홍성군 먹거리 보장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 중 “「홍성군 각종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를 “「홍성군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로 한다.

홍성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중 “「홍성군 각종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를 “「홍성군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로 한다.

홍성군 아이들 세상만들기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의2 중 “「홍성군 각종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를 “「홍성군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로 한다.

홍성군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 중 “「홍성군 각종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를 “「홍성군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로 한다.

홍성군 적극행정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중 “「홍성군 각종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를 “「홍성군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로 한다.

홍성군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중 “「홍성군 각종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를 “「홍성군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로 한다.

홍성군 주소정보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중 “「홍성군 각종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를 “「홍성군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로 한다.

홍성군 헌혈 장려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중 “「홍성군 각종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를 “「홍성군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로 한다.

홍성군 홍주성역사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 중 “「홍성군 각종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를 “「홍성군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로 한다.

홍성군 일자리정책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 중 “「홍성군 각종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를 “「홍성군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로 한다.

홍성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 중 “「홍성군 각종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를 “「홍성군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로 한다.

홍성군 농수축특산품 지정 및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중 “「홍성군 각종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를 “「홍성군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로 한다.

홍성군 공원묘지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 중 “「홍성군 각종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를 “「홍성군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로 한다.

홍성군 청소년참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중 “「홍성군 각종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를 “「홍성군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로 한다.

홍성군 친환경농정발전기획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중 “「홍성군 각종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를 “「홍성군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로 한다.

홍성군 신청사 건립추진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중 “「홍성군 각종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를 “「홍성군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로 한다.

홍성군 경관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6조 중 “「홍성군 각종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를 “「홍성군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로 한다.

홍성군 농ㆍ특산물 공동상표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 중 “「홍성군 각종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를 “「홍성군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로 한다.

홍성군 식생활 교육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중 “「홍성군 각종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를 “「홍성군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로 한다.

홍성군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중 “「홍성군 각종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를 “「홍성군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로 한다.

홍성군 소비자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 중 “「홍성군 각종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를 “「홍성군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로 한다.

홍성군 여성농업인 육성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중 “「홍성군 각종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를 “「홍성군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로 한다.

홍성군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 중 “「홍성군 각종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를 “「홍성군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로 한다.

홍성군 귀농어·귀촌인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중 “「홍성군 각종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를 “「홍성군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로 한다.

홍성군 소식지 발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중 “「홍성군 각종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를 “「홍성군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로 한다.

홍성군 건축 민간전문가 참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중 “「홍성군 각종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를 “「홍성군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로 한다.

홍성군 시 전환 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중 “「홍성군 각종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를 “「홍성군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로 한다.

홍성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중 “「홍성군 각종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를 “「홍성군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로 한다.

홍성군 대규모 공익사업 추진에 따른 주민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중 “「홍성군 각종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를 “「홍성군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로 한다.

홍성군 지하안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중 “「홍성군 각종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를 “「홍성군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로 한다.

홍성군 생햄 및 가열햄 생산공장 운영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중 “「홍성군 각종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를 “「홍성군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로 한다.

홍성군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 중 “「홍성군 각종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를 “「홍성군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로 한다.

홍성군 유통업 상생협력과 소상공인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중 “「홍성군 각종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를 “「홍성군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로 한다.

홍성군 근로자 권리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중 “「홍성군 각종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를 “「홍성군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로 한다.

홍성군 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중 “「홍성군 각종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를 “「홍성군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로 한다.

홍성군 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중 “「홍성군 각종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를 “「홍성군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로 한다.

홍성군 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중 “「홍성군 각종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를 “「홍성군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로 한다.

홍성군 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중 “「홍성군 각종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를 “「홍성군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로 한다.

홍성군 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중 “「홍성군 각종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를 “「홍성군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로 한다.

홍성군 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중 “「홍성군 각종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를 “「홍성군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로 한다.

홍성군 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중 “「홍성군 각종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를 “「홍성군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로 한다.

홍성군 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중 “「홍성군 각종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를 “「홍성군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로 한다.

홍성군 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중 “「홍성군 각종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를 “「홍성군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로 한다.

홍성군 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중 “「홍성군 각종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를 “「홍성군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로 한다.

홍성군 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중 “「홍성군 각종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를 “「홍성군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로 한다.

홍성군 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중 “「홍성군 각종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를 “「홍성군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로 한다.

홍성군 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중 “「홍성군 각종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를 “「홍성군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로 한다.

홍성군 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중 “「홍성군 각종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를 “「홍성군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로 한다.

홍성군 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중 “「홍성군 각종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를 “「홍성군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로 한다.

홍성군 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중 “「홍성군 각종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를 “「홍성군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로 한다.

홍성군 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중 “「홍성군 각종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를 “「홍성군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로 한다.

홍성군 군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중 “「홍성군 각종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를 “「홍성군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로 한다.

홍성군 지적재조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 중 “「홍성군 각종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를 “「홍성군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로 한다.

홍성군 안전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중 “「홍성군 각종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를 “「홍성군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로 한다.

홍성군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중 “「홍성군 각종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를 “「홍성군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로 한다.

홍성군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중 “「홍성군 각종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를 “「홍성군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로 한다.

홍성군 농어업·농어촌 발전을 위한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 중 “「홍성군 각종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를 “「홍성군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로 한다.

홍성군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중 “「홍성군 각종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를 “「홍성군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로 한다.

홍성군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 중 “「홍성군 각종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를 “「홍성군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로 한다.

홍성군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 보장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 중 “「홍성군 각종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를 “「홍성군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로 한다.

홍성군 향토문화유산 보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중 “「홍성군 각종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를 “「홍성군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로 한다.

홍성군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중 “「홍성군 각종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를 “「홍성군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로 한다.

홍성군 동물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 중 “「홍성군 각종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를 “「홍성군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로 한다.

홍성군 특별교통수단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 중 “「홍성군 각종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를 “「홍성군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로 한다.

홍성군 장애인가족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중 “「홍성군 각종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를 “「홍성군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로 한다.

홍성군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 중 “「홍성군 각종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를 “「홍성군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로 한다.

홍성군 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 중 “「홍성군 각종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를 “「홍성군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로 한다.

홍성군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 중 “「홍성군 각종위원회 실시 변상 조례」”를 “「홍성군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로 한다.

홍성군 건강도시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중 “「홍성군 각종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를 “「홍성군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로 한다.

홍성군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중 “「홍성군 각종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를 “「홍성군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로 한다.

홍성군 한옥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중 “「홍성군 각종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를 “「홍성군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로 한다.

홍성군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중 “「홍성군 각종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를 “「홍성군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로 한다.

홍성군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 중 “「홍성군 각종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를 “「홍성군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로 한다.

홍성군 용역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 중 “「홍성군 각종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를 “「홍성군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로 한다.

홍성군 공간정보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 중 “「홍성군 각종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를 “「홍성군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로 한다.

홍성군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 중 “「홍성군 각종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를 “「홍성군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로 한다.

홍성군 아동·여성 안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 중 “「홍성군 각종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를 “「홍성군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로 한다.

홍성군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중 “「홍성군 각종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를 “「홍성군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로 한다.

홍성군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 중 “「홍성군 각종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를 “「홍성군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로 한다.

홍성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중 “「홍성군 각종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를 “「홍성군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로 한다.

홍성군 지역상품 우선구매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중 “「홍성군 각종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를 “「홍성군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로 한다.

홍성군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중 “「홍성군 각종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를 “「홍성군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로 한다.

홍성군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 중 “「홍성군 각종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를 “「홍성군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로 한다.

홍성군 일반산업단지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중 “「홍성군 각종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를 “「홍성군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로 한다.

홍성군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 중 “「홍성군 각종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를 “「홍성군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로 한다.

홍성군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중 “「홍성군 각종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를 “「홍성군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로 한다.

홍성군 시책 일몰제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중 “「홍성군 각종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를 “「홍성군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로 한다.

홍성군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 중 “「홍성군 각종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를 “「홍성군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로 한다.

홍성군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중 “「홍성군 각종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를 “「홍성군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로 한다.

홍성군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중 “「홍성군 각종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를 “「홍성군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로 한다.

홍성군 군정자문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중 “「홍성군 각종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를 “「홍성군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로 한다.

홍성군 농공단지 조성 및 분양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중 “「홍성군 각종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를 “「홍성군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로 한다.

홍성군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 중 “「홍성군 각종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를 “「홍성군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로 한다.

홍성군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중 “「홍성군 각종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를 “「홍성군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로 한다.

홍성군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중 “「홍성군 각종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를 “「홍성군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로 한다.

홍성군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중 “「홍성군 각종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를 “「홍성군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로 한다.

홍성군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중 “「홍성군 각종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를 “「홍성군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로 한다.

홍성군 산업단지 정주여건 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 중 “「홍성군 각종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를 “「홍성군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로 한다.

홍성군 청소년육성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중 “「홍성군 각종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를 “「홍성군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로 한다.

홍성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 중 “「홍성군 각종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를 “「홍성군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로 한다.

홍성군 노사민정협의회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중 “「홍성군 각종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를 “「홍성군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로 한다.

홍성군 도로관리심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중 “「홍성군 각종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를 “「홍성군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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