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통합적인 환경관리
2. 생활환경, 자연환경 및 지구환경 등의 보전ㆍ관리를 위한 사전 배려
3. 국가, 다른 지방자치단체(외국의 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환경 관련 기관이나 단체 등과의 협력
4. 오염원인자 책임
5. 환경정보의 공개
6. 환경보전시책 추진과정에 원주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 참여
1. 환경오염물질 및 환경오염원의 원천적인 감소를 통한 사전예방적 오염관리에 관한 사항
2. 대기, 물, 토양등의 환경오염방지에 관한 사항
3. 지역여건에 적합한 자연생태계 보전에 관한 사항
4. 인간과 자연의 공존, 양호한 경관의 보전, 역사적ㆍ문화적 유산의 보전에 관한 사항
5. 자원의 순환적이용, 에너지의 효율적인 이용 및 폐기물의 처리ㆍ감량에 관한 사항
6. 유해 화학물질의 적정관리에 관한 사항
7. 지구환경 보존에 관한 사항
8. 환경보전을 위한 시민의 참여와 협력강화에 관한 사항
9. 기타 환경보전, 환경훼손 및 환경오염 방지에 관한 사항
② 사업자는 제품의 제조ㆍ가공ㆍ판매ㆍ처리 등 전 과정을 환경친화적으로 개선하여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및 오염물질의 배출저감에 노력하고 지역 환경기준의 달성을 위하여 협력하여야 한다.
③ 사업자는 사업활동에 관계되는 제품 기타 물건이 사용되고 폐기됨에따라 발생하는 환경오염의 저감을 위하여 지속적인 연구 활동을 하고 필요한 정보의 제공에 노력하여야 한다.
④ 사업자는 시민, 단체의 연구 및 홍보사업과 지역사회의 환경보전활동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② 모든 시민은 시 환경정책의 수립 및 추진과정 등에 참여할 수 있다.
③ 시민은 일상생활에서 에너지 및 자원의 절약, 쓰레기감량 등의 환경친화적인 생활양식의 정착을 위해 스스로 노력해야 한다.
④ 시민은 환경오염행위 발견시에 현장에서 시정토록하거나 관할 기관에 신고하는 등 적극적인 행동을 하여야 한다
⑤ 시민은 환경문제와 관련하여 무조건적인 반대를 지양하고 문제해결을 위하여 실천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등 시의 환경보전 시책에 협력 하여야 한다.
1. 개발계획을 수립하거나 개발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자연환경 등을 고려할 것
2. 오염되거나 훼손된 자연환경 등은 원래의 상태로 복원할 것
3. 야생생물을 보호하고, 그 종족과 서식처는 자연 그대로 보전할 것
② 시장은 자연환경 등의 유지ㆍ보전 및 자연환경 등의 적절하고 지속가능한 이용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② 시장은 환경보전에 공이 많은 시민, 단체 등에 대하여 포상하고, 환경오염 신고자에 대하여는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1. 환경보전과 관련한 자료의 제작 및 보급
2. 환경보전과 관련한 교육 및 홍보
3. 환경보전과 관련한 광역적인 대응 및 환경 관련 정보교류와 기술개발 등을 위한 국가, 다른 지방자치단체, 환경 관련 기관이나 단체와의 협력
4. 그 밖에 시장이 환경보전과 관련하여 추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의 추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시민 등을 대상으로 지원 등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정보를 공개하는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1. 환경계획의 수립ㆍ변경에 관한 심의
2. 기후변화 대응 실천운동 선도 및 확산
3. 환경교육ㆍ홍보 및 감시활동, 환경보전 실천운동
4. 그 밖에 시장이 환경정책 및 환경보전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회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전체 위원들의 동의를 얻어 선출한다.
④ 위원회의 위원 중 1명은 환경관련 국장을 당연직으로 하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시에서 추천한 사람
2. 환경보전 및 국토ㆍ도시계획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이하 "회의"라 한다)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려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회의 일시, 장소 및 안건을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다만, 위원회의 회의를 긴급히 소집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④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심의 안건과 관련 있는 공무원이나 관계전문가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⑥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고, 간사는 환경업무 담당과장이 되며, 서기는 담당업무 공무원이 된다.
② 시장은 환경보전에 관한 교육 및 홍보를 위하여 다양한 홍보물품을 제작하여 주민 등에게 배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