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폐기물처리시설"이란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8호 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을 말한다.
2. "설치납부금액"이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제5항 에 따른 설치납부금액을 말한다.(개정 2022.12.19.)
3. "택지등"이란 영 제4조제1항 에 따른 택지등을 말한다. <신설 2022.12.19.>
②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항 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를 갈음하여 설치납부금액을 내는 자는 영 제4조제7항 에 따라 설치납부금액을 1년 범위에서 4회까지 나누어 낼 수 있다. <신설 2022.12.19.>
[제목개정 2022.12.19.]
[본조 신설 2018.10.2.]
1. 설치납부금액(개정 2022.12.19.)
2.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3.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탁한 자금의 원금 및 이자 수입 <신설 2022.12.19.>
4. 특별회계의 이자수입 및 그 밖의 수익금
[종전 제3호에서 이동 <2022.12.19.>]
1. 해당 택지등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처리하는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비용
2. 영 제4조제8항 및 영 제4조제9항 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비용(개정 2022.12.19.)
3. 「인천광역시 서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에 따른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통합 계정으로의 예탁금 <신설 2022.12.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납부대상자 및 납부금액 산정방법에 관한 경과조치) 2020년 12월 10일 이전 「공공주택 특별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주택지구 지정의 고시,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제6항에 따른 택지개발지구 지정의 고시 또는 「도시개발법」 제9조제1항에 따른 도시개발구역지정의 고시를 한 공동주택단지나 택지에 대해서는 제3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