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서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산정 및 특별회계 설치·운용에 관한 조례

[시행 2022.12.19.] [인천광역시서구조례 제1994호, 2022.12.19.,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에 따라 인천광역시 서구 관내에서 시행하는 공동주택단지 또는 택지개발사업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의 산정방법 및 납부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과 인천광역시 서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폐기물처리시설"이란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8호 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을 말한다.

2. "설치납부금액"이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제5항 에 따른 설치납부금액을 말한다.(개정 2022.12.19.)

3. "택지등"이란 영 제4조제1항 에 따른 택지등을 말한다. <신설 2022.12.19.>

제3조 삭제<2022.12.19.>

제4조(설치납부금액의 산정방법 및 납부방법) ① 설치납부금액의 산정방법 및 납부방법은 영 제4조 를 따른다.(개정 2022.12.19.)

②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항 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를 갈음하여 설치납부금액을 내는 자는 영 제4조제7항 에 따라 설치납부금액을 1년 범위에서 4회까지 나누어 낼 수 있다. <신설 2022.12.19.>

[제목개정 2022.12.19.]

제5조(특별회계의 설치) 영 제4조제10항 에 따라 설치납부금액을 효율적으로 운용ㆍ관리하기 위해 인천광역시 서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한다.(개정 2022.12.19.)

제5조의2(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7년 12월 31일로 하되, 「지방재정법」 제9조 4항에 따라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개정 2022.12.19.)

[본조 신설 2018.10.2.]

제6조(세입) 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설치납부금액(개정 2022.12.19.)

2.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3.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탁한 자금의 원금 및 이자 수입 <신설 2022.12.19.>

4. 특별회계의 이자수입 및 그 밖의 수익금

[종전 제3호에서 이동 <2022.12.19.>]

제7조(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해당 택지등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처리하는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비용

2. 영 제4조제8항 및 영 제4조제9항 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비용(개정 2022.12.19.)

3. 「인천광역시 서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에 따른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통합 계정으로의 예탁금 <신설 2022.12.19.>

제8조(예산의 이월) 특별회계의 세출예산 중 그 회계연도에 지출하지 아니한 것은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9조(전용금지) 특별회계의 예산은 회계목적 이외의 용도에 사용할 수 없다.

제10조(준용) 특별회계의 운용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를 따른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2009.6.10. 조례 제101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8.10.2. 조례 제159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2.12.19. 조례 제1994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납부대상자 및 납부금액 산정방법에 관한 경과조치) 2020년 12월 10일 이전 「공공주택 특별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주택지구 지정의 고시,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제6항에 따른 택지개발지구 지정의 고시 또는 「도시개발법」 제9조제1항에 따른 도시개발구역지정의 고시를 한 공동주택단지나 택지에 대해서는 제3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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