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중구 긴급복지지원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 2023. 1. 6.] [인천광역시중구조례 제1569호, 2023. 1. 6.,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긴급복지지원법」 제2조제8호 에 따른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 및 긴급지원심의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생계곤란 등 위기상황에 처한 주민 및 위기가구에 대한 신속한 지원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01.0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위기상황"이란 「긴급복지지원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각 호 및 제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에 해당하여 일시적인 생계유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을 말한다.

2. "긴급복지지원"이란 위기상황에 처한 가구 또는 주민에게 긴급하게 필요한 지원을 하는 것을 말한다.

3. "지원대상자"란 인천광역시 중구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고 있는 구민 중 이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사람을 말한다.

4. "가구구성원"이란 지원대상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된 사람이거나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사람이라도 사실상 생계 및 주거를 같이하고 있음을 인천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확인한 경우를 말한다.

제3조(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 법 제2조제8호 에 따른 위기상황은 본인 또는 가구구성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생계유지 등이 어렵게 된 것을 말한다. <개정 2023.01.06.>

1. 단수·단전·가스 단절 등이 1개월 이상 경과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

2. 「국민건강보험법」 에 따른 건강보험료 최근 6개월 체납으로 소득활동이 긴급복지지원 소득기준 이하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

3. 보증금 소진 후 주택임차료를 3개월 이상 체납으로 소득활동이 긴급복지지원 소득기준 이하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

4.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상 최근 3개월 이내 생계급여 보장 중지 또는 생계급여 신청 탈락가구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

5. 입원환자, 치매노인, 알코올 중독자, 정신질환자 등 간병·보호 관리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 <개정 2023.01.06.>

6. 임신, 출산, 양육 등의 사유로 소득활동이 미미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

7. 주소득자의 학업, 군복무 등으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

8. 아동을 동반한 가구로서 주거로 보기 어려운 창고, 폐가, 천막집, 트럭 등을 전전하며 생활하는 경우

9. 부모의 잦은 가출, 알코올·도박 중독 정신질환 등으로 사실상 아동을 방치하는 경우 <개정 2023.01.06.>

10. 범죄피해자로 인천중부경찰서장이 의뢰한 사람 중 생계가 어려운 경우 <신설 2016.6.27.>

11. 그 밖에 지역의 상황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경우

제4조(지원요청 및 신고) ① 위기상황에 처한 지원대상자와 친족, 관계인은 구술 또는 서면 등으로 구청장에게 지원을 요청할 수 있으며 누구든지 지원대상자를 발견한 경우에는 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② 구청과 동 행정복지센터에서는 지원대상자가 최초 방문 또는 요청한 곳에서 상담 및 접수가 가능하도록 협조해야 하며 지원대상자가 신속하게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개정 2017.3.31., 2017.10.31.>

제5조(현장 확인 및 지원) ① 구청장은 지원요청 또는 신고를 받거나 위기상황에 처한 사람을 찾아낸 경우에는 지체 없이 긴급지원 담당공무원이 지원대상자의 거주지 등을 방문하여 위기상황을 신속하게 확인하도록 조치해야 한다.

② 긴급지원 담당공무원은 긴급지원의 종류 및 내용 등을 결정하여 제1항에 따라 위기상황의 발생이 확인된 사람에게 우선 지원하고, 사후에 소득, 재산 등을 조사하여 긴급지원심의위원회에 긴급지원의 적정성에 대한 심의를 요청해야 한다. <개정 2023.01.06.>

제6조(긴급지원심의위원회) 법 제12조 에 따라 긴급지원에 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중구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3.01.06.>

제7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긴급지원의 연장 결정

2. 긴급지원의 적정성 심사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지원을 받은 사람에 대한 지원중단 또는 지원비용의 환수 결정

4. 그 밖에 위원회의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8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개정 2023.01.06.>

②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국제도시행정국장이 된다. <개정 2019. 2. 18., 2019. 9. 30., 2023.01.06.>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며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전체 위원수의 2분의 1 이상이 되도록 구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3.01.06.>

1. 사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2.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 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개정 2023.01.06.>

3. 인천광역시 중구 소속의 공무원

4. 인천광역시 중구의회에서 추천한 구의원 1명

제9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23.01.06.>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위촉 해제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3.01.06.>

제11조(위촉 해제) 구청장은 위원의 질병,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제12조(위원회 회의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거나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개정 2023.01.06.>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3조(위원회의 간사)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긴급지원업무 담당으로 한다. <개정 2023.01.06.>

제14조(회의록)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회의록을 기록·작성하여야 한다.

1. 회의 개최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및 참석자 명단

3. 심의사항

4. 심의결과

5.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제15조(위원명단 공개) 구청장은 위원회 위원을 임명 또는 위촉할 경우 위원의 명단을 구보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제16조(의견청취)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전문가 또는 관계인 등을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자료의 제출 및 그 밖에 필요한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3.01.06.>

제17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과 전문가 및 관계인에게는 「인천광역시 중구 소속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제9조 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6.5.30., 2022.5.18., 2023.01.06.>

제18조(시행규칙) 이 조례에 정한 것 이외에 긴급복지지원 및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173호, 2015.11.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200호, 2016.5.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203호, 2016.6.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240호, 2017.3.3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행정복지센터 명칭에 관한 적용례) 이미 행정복지센터로 전환된 동(신흥동)을 제외한 다른 동의 행정복지센터 명칭은 동별 복지허브화사업 시행 시기에 맞추어 2018년 12월 31일까지 단계적으로 적용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② (생 략)

③「인천광역시 중구 긴급복지지원 운영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중 "동 주민센터"를 "동 주민센터 및 동 행정복지센터"로 한다.

④ ~ ⑨ (생 략)

부칙 <조례 제1255호, 2017.10.3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⑤ (생 략)

⑥「인천광역시 중구 긴급복지지원 운영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중 “동 주민센터 및 동 행정복지센터”를 “동 행정복지센터”로 한다.

⑦ ~ ⑨ (생 략)

부칙 <조례 제1316호, 2019. 2. 1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⑯ (생 략)

⑰ 인천광역시 중구 긴급복지지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 중 “주민생활지원국장”을 “복지경제국장”으로 한다.

⑱ ∼ ㉝ (생 략)

부칙 <조례 제1344호, 2019. 9. 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9년 10월 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㉑ (생 략)

㉒ 인천광역시 중구 긴급복지지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 중 “복지경제국장”을 “행정복지국장”으로 한다.

㉓ ∼ ㊹ (생 략)

부칙 <조례 제1542호, 2022. 5. 1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인천광역시 중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는 폐지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㉔ (생 략)

㉕ 인천광역시 중구 긴급복지지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 중 “「인천광역시 중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인천광역시 중구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9조”로 한다.

㉖ ~ 54. (생 략)

제4조(다른 조례 또는 규칙과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 또는 규칙에서 종전의 「인천광역시 중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조례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인천광역시 중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또는 그 규정을 대신하여 이 조례 또는 이 조례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조례 제1569호, 2023.01.0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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