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 2023. 1. 1.] [서울특별시영등포구조례 제1587호, 2022.12.22.,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59조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에 따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거주노인의 자립기반 조성과 육성을 위하여 노인복지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04.05, 2013.09.26., 2021.12.30.>

제2조(기금의 설치) 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노인복지 증진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지원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노인복지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개정 2013.09.26>

② 제1항에 따라 설치된 기금은 세입·세출예산외로 처리한다. <개정 2013.09.26>

제3조(기금의 재원)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07.04.05, 2013.09.26., 2022.11.17.>

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 일반회계 출연금 <개정 2007.04.05>

2. 기금 운용에 따른 수익금 <개정 2007.04.05>

3.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이 자발적으로 기탁한 성금 <신설 2019.06.28>

4. 그 밖의 수입금 [제3호에서 이동<2019.06.28>] <개정 2013.09.26>

제4조(기금의 용도)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한다. <개정 2007.04.05, 2013.09.26>

1. 대한노인회 영등포구지회 육성

2. 노인교육 및 노인교실 운영

3. 전통문화의 선양

4. 노인문제 상담·연구 및 노인 취업알선

5. 사회봉사활동 참여 및 육성

6. 노인건강 및 취미활동 지원 <개정 2019.06.28>

7. 「노인복지법」 제36조 에 규정된 노인여가복지시설 건립 및 개ㆍ보수 <신설 2019.06.28>

8. 그 밖에 노인복리증진에 관한 사항 [제7호에서 이동<2019.06.28>] <개정 2013.09.26>

② 기금은 목적외로 사용할 수 없다.

제5조(기금의 관리·운용) <개정 2007.04.05> ① 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운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28.>

② 기금은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구분하고 별도의 기금계좌를 설치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기금을 구금고에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관리하여야 한다.

④ 제4조 에 따른 지원금은 기금 적립금 및 해당연도 이자수입금 범위에서 지원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28., 2019.06.28>

⑤ 삭제<본항신설 2007.04.05> <삭제 2017.12.28.>

제5조의2(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기금의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7.12.28., 2022.11.17.>

[본조신설 2013.09.26]

제6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노인복지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다만,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7.04.05, 2013.09.26> <단서 신설 2019.06.28>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가 3분의 1이상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3.09.26., 2016.11.10.>

③ 위원장은 복지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어르신·장애인과장이 된다.<개정 2006.06.26, 2007.04.05,2010.09.30, 2013.05.16., 2022.12.22.>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3.09.26., 2022.11.17.>

1. 기획예산과장, 재무과장, 복지정책과장 <개정 2007.04.05, 2007.07.19, 2010.09.30, 2011.07.18, 2017.06.01, 2019.10.31>

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에서 추천한 구의원 1명 <개정 2007.04.05, 2013.09.26>

3. 노인복지 관련단체장 및 노인복지 업무에 학식과 덕망을 가진 전문가로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 <개정 2007.04.05, 2013.09.26>

⑤ 제3항 및 제4항제1호에 따라 임명된 사람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제4항제3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구의원이 그 직위를 상실한 경우에는 그 직위를 상실한 날에 위촉 해제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13.09.26, 2017.12.28.>

⑥ 제4항제3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 중 결원이 생겼을 경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3.09.26>

제6조의2(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의해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③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해촉될 수 있다.

[본조신설 2019.06.28]

제7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07.04.05, 2013.09.26>

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개정 2007.04.05>

2. 기금운용성과분석 <개정 2007.04.05>

3. 주요항목인 정책사업의 지출금액 변경<동항신설 2007.04.05> <개정 2013.09.26>

4. 기금의 조성·운용 및 결산<동항신설 2007.04.05>

제8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3.09.26>

제9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총괄한다. <개정 2013.09.26>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간사 및 수당) ① 위원회의 업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기금업무 담당팀장이 된다. <개정 2013.05.16, 2013.09.26., 2016.11.10.>

②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영등포구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3.09.26>

제11조(기금운용의 계획) ① 구청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13.09.26>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해당 연도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 <개정 2013.09.26>

3. 기금재산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개정 2013.09.26>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기금운용계획서를 회계연도마다 세입·세출예산서와 함께 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09.26>

④ 구청장은 기금운용계획의 주요항목 지출금액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구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다만, 주요항목 지출금액의 10분의 2이하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동항신설 2007.04.05> <개정 2017.12.28.>

제12조(회계공무원) ① 구청장은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운용를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 <개정 2007.04.05>

② 기금운용관은 어르신·장애인과장으로 하고, 기금출납원은 기금업무 담당팀장으로 한다. <개정 2007.04.05, 2010.09.30, 2013.05.16, 2013.09.26., 2016.11.10., 2022.12.22.>

③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관리하여야 한다.

④ 기금관리공무원에 대한 규정은 기금운용관에게, 지출원과 출납원에 관한 규정은 기금출납원에게 이를 각각 준용한다.

제13조(기금의 결산) ① 구청장은 회계연도마다 출납폐쇄 후 80일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06.06.26, 2007.04.05, 2013.09.26>

② 제1항에 따른 기금결산보고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09.26>

1. 기금결산의 개황 및 분석에 관한 서류

2.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등 재무제표

3. 현금 및 지출계산서 등 현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서류

4. 기금운용성과 분석결과 및 복식부기회계처리에 관한 재무보고서 <신설 2007.04.05>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기금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결산서와 함께 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09.26>

제14조(준용) 기금의 운용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재정운영 조례」 및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을 준용한다. <개정 2013.09.26., 2022.11.17.>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3.09.26>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서울특별시영등포구행정기구설치조례, 제634호, 2006.06.26)

제 1 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 2 조 (행정기구의 폐지·신설 등에 따른 다른 조례의 개정) ①「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2호나목 중 "기획재정국"을 "재정경제국"으로 하고, 동조동항제3호가목 중 "생활복지국"을 "주민생활지원국"으로 한다.

②「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통합관리기금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4항 중 "기획재정국장"을 "행정국장"으로 하고, 동조동항제1호 중 "행정국장"을 "재정경제국장"으로, "생활복지국장"을 "주민생활지원국장"으로 한다.

③「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도시시설관리공단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 중 "재무국장"을 "재정경제국장"으로 한다.

④「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유(公有)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및 제3조제2항 중 "기획재정국장"을 "재정경제국장"으로 한다.

⑤「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노인복지기금설치 및 운용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 중 "생활복지국장"을 "주민생활지원국장"으로 한다.

⑥「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장애인등 편의시설설치촉진기금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제1호 및 제7조제3항제1호 중 "생활복지국장"을 "주민생활지원국장"으로 한다.

⑦「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장애인복지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생활복지국장"을 "주민생활지원국장"으로 한다.

⑧「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 중 "생활복지국장"을 "주민생활지원국장"으로 한다.

⑨「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생활복지국장"을 "주민생활지원국장"으로 한다.

⑩「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물가대책위원회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제9조제3항 중"생활복지국장"을 "재정경제국장"으로 한다.

제4조제3항 중 "재무국장"을 "주민생활지원국장"으로 한다.

⑪「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재활용품판매대금 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 "생활복지국장"을 "도시관리국장"으로 한다.

부칙 (서울특별시영등포구재정운영조례, 제638호, 2006.06.26)

제 1 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7조제5항 및 제6항의 개정규정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 2 조 (다른 조례의 개정) ①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2조제1항 중 "지방재정법 제110조제3항"을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8조제1항"으로 하고, 동조제2항 중 "개시 120일전"을 "6월말"로 한다.

②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제2항 중 "지방재정법 제29조제3항"을 "「지방재정법」 제34조제3항"으로 한다.

제12조제1항 중 "3월"을 "80일"로 한다.

③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3조제1항 중 "60일"을 "80일"로 한다.

④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8조제1항 중 "3개월"을 "80일"로 한다.

⑤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도로굴착 복구기금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7조제1항 중 "3월"을 "80일"로 하고, "지방재정법 제110조제3항"을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8조제1항"으로 한다.

⑥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성발전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제1항 중 "지방재정법 제110조제3항"을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8조제1항"으로 한다.

부칙 (2007.04.0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서울특별시영등포구행정기구설치조례, 제690호, 2007.07.19)

제 1 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 2 조 (한시기구의 존속기한) 제4조에 따른 창의혁신단의 존속기한은 2008년 6월 30일까지로 한다.

제 3 조 (조직의 명칭변경 및 신설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행정기구 개편이전의 국장·담당관·과장의 소관 사무는 이 조례 시행으로 소관 국장·담당관·과장이 각각 승계한다.

제 4 조 (다른 조례의 개정) 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3호나목 중 “도시관리국”을 “도시환경국”으로 한다.

② 서울특별시영등포구민회관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총무과”를 “행정지원과”로 한다.

③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제2호 중 “총무과장, 기획예산과장, 도시관리과장”을 “행정지원과장, 기획홍보과장, 도시경관과장”으로 한다.

제11조제2항 중 “총무과장”을 “행정지원과장”으로 한다.

④ 서울특별시영등포구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중 “총무과장”을 “행정지원과장”으로 한다.

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행정법규 상담실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과 제6조제1항 중 “총무과”를 각각 “행정지원과”로 한다.

제4조제1항, 제6조제1항과 제7조 중 “총무과장”을 “행정지원과장”으로 한다.

⑥ 서울특별시영등포구공무원직무발명보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2항 중 “기획예산과장”을 “기획홍보과장”으로 한다.

⑦ 서울특별시영등포구구민창안제도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 중 “기획예산과장”을 “기획홍보과장”으로, “기획예산과”를 “기획홍보과”로 한다.

⑧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재정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 중 “기획예산과장”을 “기획홍보과장”으로 한다.

⑨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와 제7조제3항 중 “기획예산과장”을 “기획홍보과장”으로 한다.

⑩ 서울특별시영등포구지명위원회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중 “행정관리국장”을 “행정국장”으로 한다.

제6조 중 “총무과장”을 “주민자치과장”으로 한다.

⑪ 서울특별시영등포구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 중 “행정관리국장”을 “행정국장”으로, “도시관리국장”을 “도시환경국장”으로 한다.

⑫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제1호 중 “기획예산과장”을 “기획홍보과장”으로 한다.

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4항제1호 중 “기획예산과장”을 “기획홍보과장”으로 한다.

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성발전기본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제3항제2호 중 “기획예산과장”을 “기획홍보과장”으로 한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제1호 중 “기획예산과장”을 “기획홍보과장”으로 한다.

16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2제3항 중 “도시관리국장”을 “도시환경국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기획예산과장”을 “기획홍보과장”으로 한다.

17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 대여기금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제3항 중 “도시관리국장”을 “도시환경국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기획예산과장”을 “기획홍보과장”으로 한다.

18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 “토목과장”을 “도로과장”으로 한다.

제6조제3항 중 “토목과장”을 “도로과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기획 예산과장”을 “기획홍보과장”으로, “치수과장”을 “치수방재과장”으로 한다.

19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재난관리기금의 설치·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4항제1호 중 “기획예산과장”을 “기획홍보과장”으로, “도시관리과장”을 “도시경관과장”으로, “토목과장”을 “도로과장”으로 한다.

20 서울특별시영등포구교통안전대책위원회설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1호 “기획예산과장”을 “기획홍보과장”으로, 같은 항 제3호 “도시관리과장”을 “도시경관과장”으로, 같은 항 제4호 “건설관리과장”을 “가로경관과장”으로, 같은 항 제5호 “토목과장”을 “도로과장”으로 한다.

2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식품진흥기금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제1호 중 “기획예산과장”을 “기획홍보과장”으로 한다.

22 서울특별시영등포구건강생활실천협의회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중 “보건지도과장”을 “건강증진과장”으로 한다.

부칙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812호,2010.09.30)

제2조 중 “행정지원과”를 “기획홍보과”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행정지원과장”을 “기획홍보과장”으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행정지원과장”을 “기획홍보과장”으로, “행정지원과”를

“기획홍보과”로 한다.

제7조 중 “행정지원과장”을 “기획홍보과장”으로 한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구민창안제도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 중 “기획재정국장”을 “행정국장”으로 한다.

서울특별시영등포구지명위원회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중 “주민자치과장”을 “자치행정과장”으로 한다.

서울특별시영등포구공인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민원봉사과”를 “민원여권과”로 한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재정경제국장”을 “재정국장”으로 한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 중 “주민생활지원국장”을 “복지국장”으로 한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중 “ 주민생활지원국장”을 “복지국장”으로 한다.

제5조제3항1호 중“ 주민생활지원과장”을 “복지정책과장”으로 한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장애인복지위원회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 주민생활지원국장”을 “복지국장” 으로 한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영관리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2항 중 “ 주민생활지원국장”을 “복지국장” 으로 한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성발전기본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제3항 중 “주민생활지원국장”을 “복지국장”으로 한다.

제30조제3항제2호 중 “주민생활지원과장”을 “복지정책과장”으로 한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청소년 육성기본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제3항 중 “주민생활지원국장”을 “복지국장”으로 한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의 “주민생활지원국장”을 “복지국장”으로 한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노인복지기금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 중 "주민생활지원국장"을 "복지국장"으로 하고, “사회복지과장”을 “노인복지과장”으로 한다.

제6조제3항제1호 중 “주민생활지원과장”을 “복지정책과장”으로 한다.

제12조제2항 중 “사회복지과장”을 “노인복지과장”으로 한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구상(具常)시인 기념사업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제1호 중 “주민생활지원국장”을 “복지국장”으로 한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문화도시 기본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3항제4호 중 “주민생활지원국장 및 도시환경국장”을 “복지국장 및 도시국장”으로 한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 중 “주민생활지원국장”을 “복지국장”으로 한다.

제8조제7항 중 “체육여가지원담당주사”를 “생활체육담당주사”로 한다.

제12조제2항 중 “체육여가지원담당주사”를 “생활체육담당주사”로 한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2제3항 중 “도시환경국장”을 “복지국장”으로 한다.

제4조의6제1항 중 “청소행정담당주사”를 “자원재활용담당주사”로 한다.

제5조제2항 중 “청소행정담당주사”를 “자원재활용담당주사”로 한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 대여기금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제3항 중 “도시환경국장”을 “복지국장”으로 한다.

제3조의6제1항 중 “청소관리담당주사”를 “도시청결담당주사”로 한다.

제4조제2항 중 “청소관리담당주사”를 “도시청결담당주사”로 한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항 중 “주민생활지원국장”을 “복지국장”으로 한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옥외광고 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중 “도시환경국장”을 “도시국장”으로 한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교통안전대책위원회설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4호 중 “가로경관과장”을 “건설관리과장”으로 한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 중 “가로경관과장”을 “건설관리과장”으로 한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개정한다.

제6조제3항 중 “건설교통국장”을 “건설국장”으로 한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중 “건설교통국장”을 “건설국장”으로 한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재난 및 안전관리기구의 구성·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5호의 “건설교통국장”을 “건설국장”으로 한다.

제17조제1항제3호의 “건설교통국장”을 “건설국장”으로 한다.

제25조제2항 중 “건설교통국장”을 “건설국장”으로 한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재난관리기금의 설치·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 중 “건설교통국장”을 “건설국장”으로 한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교통민원신고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건설교통국장”을 “건설국장”으로 한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4항 중 “건설교통국장”을 “건설국장”으로 한다.

부칙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846호, 2011.07.1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규칙이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⑫ 생략

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4항제1호 중 "기획홍보과장" 을 "기획예산과장" 으로 한다.

⑭~㉔ 생략

부칙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929호, 2013.05.1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규칙이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 및 제12조제2항 중 “노인복지과장”을 “어르신복지과장”으로 한다.

제10조제1항 및 제12조제2항 중 “노인복지담당주사”를 “어르신복지담당주사”로 한다.

부칙 (2013.09.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6.11.10.) (기금운용심의위원회 민간전문가 참여 보장 등을 위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154호, 2017.6.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③ 생략

④「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4항제1호 중 “기획예산과장”을 “재정관리과장”으로 한다.

⑤ ~ ⑲ 생략

부칙 (2017.12.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9.06.2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노인복지기금운용심의위원회 위원의 구성에 관한 적용례) 제6조 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새로 위원을 위촉(연임을 포함한다)하는 경우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350호, 2019.10.3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한시기구)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㉑ 생략

㉒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4항제1호 중 “재정관리과장”을 “기획예산과장”으로 한다.

㉓ ~ ㉟ 생략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생략

부칙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등 31개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503호, 2021.12.30.>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569호, 2022.11.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587호, 2022.12.22.>(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한시기구) 제7조에 따른 미래비전추진단의 존속기한은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⑰ 생략

⑱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 중 “어르신복지과장”을 “어르신·장애인과장”으로 한다.

제12조제2항 중 “어르신복지과장”을 “어르신·장애인과장”으로 한다.

⑲ ~ ㉒ 생략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종전의 행정기구나 하부조직의 직제명칭 또는 그 소관 사무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조례에서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이 조례 또는 이 조례의 해당 조문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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