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조례

[시행 2023. 1. 1.] [서울특별시영등포구조례 제1587호, 2022.12.22.,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 제10조 에 따라 건강에 대한 바른 지식을 보급하는 건강생활실천운동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건강생활실천협의회를 구성하고 그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05.16>

제2조(기능)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건강생활실천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조정한다. 1. 「국민건강증진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 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수립한 국민건강증진에 관한 기본시책에 따른 구민 건강증진의 세부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개정 2008.10.09, 2017.10.19.>

2. 법 제6조 에 따른 구민 건강생활의 실천지원에 관한 사항

3. 삭제<2018.12.20.>

4. 그 밖에 구민의 건강증진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

[전문개정 2013.05.16]

제3조(구성) ① 협의회는 회장 1명, 부회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회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회장은 보건소장이 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위촉 또는 임명하되,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 에 따른 위원의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

1. 구의회에서 추천한 구의원

2. 지역주민 대표

3. 보건의료 관련기관·단체의 임직원

4. 학교보건·지역보건·산업안전 관계자

5. 관계 공무원

6. 그 밖에 건강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전문개정 2018.12.20.]

제4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은 그 재임기간으로 하며 보궐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3.05.16>

제4조의2(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희망한 때

2. 위원이 장기간 치료가 필요한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그 밖에 품위손상 등으로 그 직무수행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본조신설 2018.12.20.]

제5조(회장의 직무) ① 회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3.05.16>

②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이 불가피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3.05.16>

제6조(회의 등) ① 협의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1. 회장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2.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②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는 경우에는 회의 일시ㆍ장소 및 부의 안건을 회의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18.12.20.]

제7조(간사)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감염병관리과장이 된다. <개정 2007.07.19, 2013.05.16., 2022.12.22.>

제8조(의견청취) 협의회는 업무수행에 필요할 때에는 관계공무원이나 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개정 2013.05.16>

제9조(공청회 등 개최) 협의회는 제1조 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청회 및 세미나 등을 개최할 수 있다. <개정 2013.05.16>

제10조(수당 등) 협의회에 출석한 위원 및 관계전문가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협의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05.16>

제11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정한다. <개정 2013.05.16>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서울특별시영등포구행정기구설치조례, 제690호, 2007.07.19)

제 1 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 2 조 (한시기구의 존속기한) 제4조에 따른 창의혁신단의 존속기한은 2008년 6월 30일까지로 한다.

제 3 조 (조직의 명칭변경 및 신설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행정기구 개편이전의 국장·담당관·과장의 소관 사무는 이 조례 시행으로 소관 국장·담당관·과장이 각각 승계한다.

제 4 조 (다른 조례의 개정) 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3호나목 중 “도시관리국”을 “도시환경국”으로 한다.

② 서울특별시영등포구민회관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총무과”를 “행정지원과”로 한다.

③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제2호 중 “총무과장, 기획예산과장, 도시관리과장”을 “행정지원과장, 기획홍보과장, 도시경관과장”으로 한다.

제11조제2항 중 “총무과장”을 “행정지원과장”으로 한다.

④ 서울특별시영등포구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중 “총무과장”을 “행정지원과장”으로 한다.

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행정법규 상담실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과 제6조제1항 중 “총무과”를 각각 “행정지원과”로 한다.

제4조제1항, 제6조제1항과 제7조 중 “총무과장”을 “행정지원과장”으로 한다.

⑥ 서울특별시영등포구공무원직무발명보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2항 중 “기획예산과장”을 “기획홍보과장”으로 한다.

⑦ 서울특별시영등포구구민창안제도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 중 “기획예산과장”을 “기획홍보과장”으로, “기획예산과”를 “기획홍보과”로 한다.

⑧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재정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 중 “기획예산과장”을 “기획홍보과장”으로 한다.

⑨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와 제7조제3항 중 “기획예산과장”을 “기획홍보과장”으로 한다.

⑩ 서울특별시영등포구지명위원회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중 “행정관리국장”을 “행정국장”으로 한다.

제6조 중 “총무과장”을 “주민자치과장”으로 한다.

⑪ 서울특별시영등포구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 중 “행정관리국장”을 “행정국장”으로, “도시관리국장”을 “도시환경국장”으로 한다.

⑫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제1호 중 “기획예산과장”을 “기획홍보과장”으로 한다.

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4항제1호 중 “기획예산과장”을 “기획홍보과장”으로 한다.

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성발전기본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제3항제2호 중 “기획예산과장”을 “기획홍보과장”으로 한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제1호 중 “기획예산과장”을 “기획홍보과장”으로 한다.

16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2제3항 중 “도시관리국장”을 “도시환경국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기획예산과장”을 “기획홍보과장”으로 한다.

17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 대여기금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제3항 중 “도시관리국장”을 “도시환경국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기획예산과장”을 “기획홍보과장”으로 한다.

18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 “토목과장”을 “도로과장”으로 한다.

제6조제3항 중 “토목과장”을 “도로과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기획 예산과장”을 “기획홍보과장”으로, “치수과장”을 “치수방재과장”으로 한다.

19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재난관리기금의 설치·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4항제1호 중 “기획예산과장”을 “기획홍보과장”으로, “도시관리과장”을 “도시경관과장”으로, “토목과장”을 “도로과장”으로 한다.

20 서울특별시영등포구교통안전대책위원회설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1호 “기획예산과장”을 “기획홍보과장”으로, 같은 항 제3호 “도시관리과장”을 “도시경관과장”으로, 같은 항 제4호 “건설관리과장”을 “가로경관과장”으로, 같은 항 제5호 “토목과장”을 “도로과장”으로 한다.

2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식품진흥기금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제1호 중 “기획예산과장”을 “기획홍보과장”으로 한다.

22 서울특별시영등포구건강생활실천협의회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중 “보건지도과장”을 “건강증진과장”으로 한다.

부칙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등의 정비에 관한 조례, 제743호, 2008.10.0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3.05.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제1187호, 2017.10.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8.12.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587호, 2022.12.22.>(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한시기구) 제7조에 따른 미래비전추진단의 존속기한은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⑱ 생략

⑲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중 “보건지원과장”을 “감염병관리과장”으로 한다.

⑳ ~ ㉒ 생략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종전의 행정기구나 하부조직의 직제명칭 또는 그 소관 사무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조례에서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이 조례 또는 이 조례의 해당 조문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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