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조신설 2021.9.27.]
1. 환경보전기본계획 및 환경개선사업 추진
2. 지역환경보전 및 기술개발·조사·연구활동 지원
3. 폐기물 재활용산업 등 환경산업체 육성자금 지원
4. 민간환경단체의 활동지원
5. 곶자왈·오름 등 보존가치가 있는 토지매입 비용
6. 환경교육ㆍ홍보
7. 그 밖에 환경보전에 필요한 사업 지원
② 기금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 금고에 예치·관리하여야 한다.
③ 여유자금은 「제주특별자치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에 따른 통합 계정에 예탁하여야 한다. <신설 2008. 1. 2, 2016.12.30., 2020.11.13.>
[전문개정 2016.12.30.]
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
2. 기금운용의 성과분석
3. 기금지원대상 사업선정 및 지원범위에 관한 사항
4.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사항으로서 도지사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
[본조신설 2016.12.30.]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하는 사람과 제주특별자치도 기후환경국장이 된다. <개정 2022.12.30.>
1. 기금운용이나 기금관련 분야 전문가
2. 환경분야에 전문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
3. 환경단체 관계자
[본조신설 2016.12.30.]
[본조신설 2016.12.30.]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본조신설 2016.12.30.]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에 원활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기금업무 담당사무관이 된다.
[본조신설 2016.12.30.]
[본조신설 2016.12.30.]
[본조신설 2016.12.30.]
② 제1항의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21.9.27.>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당해연도 사업계획 및 지출에 관한 사항
3. 기금재산에 관한 사항
③ 제1항에 따라 수립된 기금운용계획안은 회계연도 개시 50일 전까지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이하 "도의회"라 한다)에 제출하여 심의·의결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1.9.27.>
② 매 회계연도마다 세입ㆍ세출 결산서와 함께 도의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1. 기금운용관 : 기금 업무 담당국장
2. 기금분임운용관 : 기금 업무 담당과장
3. 기금출납원 : 기금 업무 담당사무관
② 제1항에 따른 회계공무원은 기금의 적정한 운용·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1.9.27.>
② 제1항의 규정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제주특별자치도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에 따른다. <개정 2021.9.2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06년 7월1일 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제주도환경보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제주도환경보전기금 설치및운용조례」 제2조의 기금의 설치, 제3조의 기금의 재원, 제5조의 기금의 운용관리, 제6조의 위원회구성, 제7조의 기금운용계획, 제8조의 기금결산, 제9조의 회계공무원 지정은 이 조례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삭제<2021.9.27.>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처분ㆍ절차 그 밖의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제주특별자치도 환경정책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2조제1항제4호를 삭제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2개월이 넘지 않는 범위에서 규칙으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