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조신설 2018.12.31.]
1.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금
2. 기금 운용 수익금
3. 그 밖의 수입금
1. 노인복지단체·시설 운영 지원
2. 노인 건강 유지 및 건전한 여가 활동 지원
3. 노인의 평생교육 및 운영 지원
4. 노인의 사회봉사 활동 참여 및 육성 지도
5. 노인의 사회적 일자리 창출
6. 충효, 예절 등 전통문화 선양 사업
7. 노인복지 발전을 위한 시책 개발 사업
8. 그 밖에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사항
② 기금의 여유자금은 「제주특별자치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에 따른 통합 계정에 예탁하여야 한다. <개정 2020.11.13.>
1. 기금의 조성 및 운용 계획에 관한 사항
2. 기금 결산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를 요청하는 사항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행정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위원은 제주특별자치도(이하 "도"라 한다)의 기획조정실장, 노인복지업무를 담당하는 국장과 행정시의 노인복지업무를 담당하는 국장이 되고, 위촉직위원은 노인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하되, 특정 성(性)이 60% 이상이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30.>
②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감정 또는 손해사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심의ㆍ의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② 간사는 도의 노인복지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이 된다.
1. 기금운용관 : 기금을 담당하는 국장
2. 기금출납원 : 기금을 담당하는 사무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삭제<2018.12.31.>
제3조(기금의 경과 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조성된 기금에 관한 사항은 이 조례에 따른 것으로 본다.
제4조(위원회에 관한 경과 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따라 설치·구성된 제주특별자치도노인복지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위촉위원은 이 조례에 따라 위원으로 위촉된 것으로 본다.
제5조(종전의 조례에 따른 행정행위 등에 관한 경과 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따라 행한 행정행위 등은 이 조례에 따라 행한 행정행위 등으로 본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2개월이 넘지 않는 범위에서 규칙으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