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소규모풍력발전"이란 발전설비 용량이 1만킬로와트 이하인 풍력발전기 1기를 사용하여 전기를 생산하는 것을 말한다.
2. "상생협력"이란 발전사업자와 제주특별자치도 내 관련기업간에 인력ㆍ자금ㆍ구매ㆍ판로ㆍ홍보 등의 부분에서 상호이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행해지는 공동의 사업이나 활동을 말한다.
3. "개발이익 공유화 계획"이란 풍력발전사업자 또는 사업시행예정자가 공적자원인 바람을 이용한 개발이익을 사회에 환원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제출하는 계획을 말한다.
② 도지사는 풍력자원을 활용한 개발사업을 통해 얻는 이익을 도민들이 향유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풍력발전사업의 활성화 및 허가에 관한 기본방향
2. 풍력발전지구의 지정과 보전 및 관리에 관한 사항
3. 풍력자원의 공공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하는 사람이 되고, 혁신산업국장, 해양수산국장은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이 된다. <개정 2015.10.6., 2016.7.8., 2017.3.8., 2017.7.20., 2018.8.23., 2022.12.30.>
1. 4급 상당 이상의 공무원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다만 전체 위원수의 5분의1 이하로 한다.
2.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의 직에 3년 이상 있거나 있었던 사람
3. 대학이나 정부 및 자치단체에서 출연 또는 투자한 연구기관에서 전기공학, 토목공학, 건축공학, 환경공학, 에너지공학, 기계공학, 법률학, 경영학, 기상학, 해양수산학 등의 분야에서 부교수 이상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3년 이상 있었던 사람
4. 에너지 관련 공공기관 또는 기업에서 대표자 또는 상임임원으로 3년 이상 근무한 사람
4의2. 에너지 관련 공공기관의 장
5. 환경·시민 관련 단체에서 3년 이상 활동한 경력이 있는 사람
6.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이하 "도의회"라 한다) 해당 상임위원회 소속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원
7. 그 밖에 풍력 등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이하 "신ㆍ재생에너지"라 한다) 분야에 전문적 지식과 경험을 보유한 사람
⑤ 제4항제2호 및 제3호의 재직기간은 이를 통산한다.
1. 풍력발전사업의 허가ㆍ인가 등에 관한 사항 중 「전기사업법」 제7조 , 제10조 및 제12조 에 따른 전기위원회 심의대상 사무
2. 관련 법령 및 이 조례에서 정한 범위에서 풍력발전사업의 허가ㆍ인가 등에 관한 세부 적용기준 수립 및 개정에 관한 사항
3. 풍력발전지구 지정 및 신‧재생에너지 특성화마을 지정에 관한 심의
4. 제17조제1항 및 제2항 에 따른 세부평가기준 심의
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에 대한 심의 또는 자문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심의안건에 대하여 원안의결, 조건부 의결, 보완 재심의 등으로 논란의 여지가 없도록 의결하여야 하며 조건부 의결, 보완 재심의 사항에 대하여는 보완할 사항 및 보완기간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후 의결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제주특별자치도 신ㆍ재생에너지업무 담당과장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구체적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풍력발전 사업의 부지는 제20조 의 풍력발전지구 일 것
2. 풍력발전시스템 배치계획이 지역 환경과 경관 특성에 부합하고 지역공동체, 지역생태계와 조화로운 형태로 설계되어 있을 것
3. 전력계통 연계망이 특정지역에 편중되지 않고 전체적으로 균형적이고 안정적으로 구성될 것
4. 태풍 등 강풍에 대비한 풍력발전시스템의 안전성이 확보되고 사후관리 계획이 적정할 것
5. 풍력발전시스템의 설치부지 확보 및 사용계획이 구체적이고 합리적일 것
③ 도지사는 제2항 각 호의 기준에 따른 세부 적용기준을 수립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마친 후 고시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이 조례에 따른 사업정지 명령을 2회 이상 받았거나 그 밖에 도민의 이익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발전사업자에게는 허가기간 연장을 제한한다.
③ 발전사업자는 허가기간 만료 후 연장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풍력발전설비 등을 철거하고 원상복구하여야 한다.
④ 발전사업자가 사업권을 포기ㆍ반납했거나 수명기간이 다하여 풍력발전기기를 재설치할 때에는 허가 절차를 다시 거쳐야 한다.
[본조신설 2013.7.10.]
[전문개정 2020.7.15.]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인가를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7.3.8.>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인가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1. 양수 또는 분할·합병 당사자의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2. 양수 또는 분할·합병의 내용
3. 양수 또는 분할·합병의 예정 연월일
④ 도지사는 풍력자원의 공공적 관리를 위하여 예정발전사업자가 허가권만을 양수하거나 분할ㆍ합병할 경우 그 허가권을 취소할 수 있다. <신설 2013.7.10.>
1. 「전기사업법」 제8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2. 「전기사업법」 제9조 에 따른 준비기간을 초과하여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한 경우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전기사업법」 제7조제1항 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은 경우
4. 제14조제1항 에 따른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전기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수하거나 법인의 분할이나 합병을 한 경우
5. 「전기사업법」 제14조 를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전기의 공급을 거부한 경우
6. 제16조제1항부터 제3항 까지의 규정에 따라 인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7. 「전기사업법」 제93조 를 위반하여 회계를 처리한 경우
8. 사업정지기간에 발전사업을 한 경우
② 제1항에 불구하고 전기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상속인이 「전기사업법」 제8조제1호부터 제5호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6개월간은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도지사는 풍력발전사업자가 제1항제4호부터 제8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그 사업정지가 전기사용자 등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그 밖에 공공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사업정지명령을 갈음하여 5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위반행위별 처분기준과 제2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기준은 별표 1 과 같다.
⑤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허가를 취소하려면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신설 2013.7.10.>
② 제1항에 따라 공사계획의 인가 또는 변경인가를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 의 공사계획 인가(변경인가)신청서에 별표 3의 공사계획의 인가신청 방법에 따라 작성한 서류를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공사계획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공사계획 신고(변경신고)서에 별표 3의 공사계획의 인가신청·신고방법에 따라 작성한 서류를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풍력발전사업자는 전기설비가 사고ㆍ재해 또는 그 밖의 사유로 멸실ㆍ파손되거나 전시ㆍ사변 등 비상사태가 발생하여 부득이하게 공사를 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공사를 시작한 후 공사 개시일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의 부득이한 공사 신고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제4항의 신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공사의 개요 및 필요성을 적은 서류
2. 해당 공사 후 제1항에 따른 공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그 공사계획서
⑥ 제4항에 따라 부득이한 공사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공사계획에 대하여 전기안전관리자의 확인을 받고, 공사를 시행할 경우 전기안전관리자의 감독을 받을 것
2. 공사로 인하여 사람에게 위해를 끼치거나 주변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 등의 안전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도록 할 것
1. 풍력발전사업을 적정하게 수행하는데 필요한 재무능력과 기술능력이 있을 것.
2. 제1호의 기술능력은 풍력발전설비의 건설 및 운영계획의 구체성과 풍력발전설비의 건설 및 운영 기술인력 확보계획의 구체성이 있을 것.
3. 풍력발전사업의 건설과 운영이 계획대로 수행될 수 있을 것.
② 제주특별법 제304조제3항제2호 에서 "도조례가 정하는 기준 이상의 재정적ㆍ기술적 능력을 갖춘 자"란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위원회에서 종합적으로 심의하여 적정한 자로 평가된 자를 말한다. <개정 2017.3.8.>
1. 풍력발전사업 허가신청서에 첨부된 신용평가의견서의 신용평가등급, 재무제표 및 소요재원 조달계획 등(풍력발전사업을 위해 신설된 법인의 경우에는 대주주의 신용평가등급 및 재무제표와 소요재원 조달계획에 대한 심사로 대체할 수 있다)
2. 풍력발전설비의 건설 및 운영계획의 구체성과 발전설비의 건설 및 운영 기술인력 확보계획의 구체성 등
③ 제2항 각 호의 기준에 따른 세부 평가기준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시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7.3.8.>
④ 소규모풍력발전사업에 대한 세부사항은 고시로 정할 수 있다.
⑤ 도지사는 풍력발전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주민이 발전사업자와 협력, 별도 법인을 설립하여 발전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3.7.10.>
1. 지역주민 고용촉진을 위하여 전문기능을 갖춘 지역주민 일정비율이상 채용
2. 지역기업으로부터 직접조달 가능한 자재 품목이 품질기준에 적합할시 우선매입
3. 공익사업 참여를 통한 지역사회 이익환원(복지 분야, 인재양성 등)
4. 개발사업 시행시 적정 시공능력을 보유한 지역기업과 컨소시엄 구성(지역중소업체 및 제주에너지공사 등)
5. 지역의 우수업체 보호
6. 그 밖에 지역경제 활성화 및 상생협력에 필요한 사항
[본조신설 2013.7.10.]
② 제주특별법 제129조제2항제2호 에서 "도 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10을 말한다.
[본조신설 2020.7.15.]
② 풍력발전사업 허가ㆍ승인 등을 받고 풍력발전설비를 설치하여 이용하는 자는 제주특별법 제304조제4항 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7.3.8., 2020.7.15.>
1. 도지사가 요구하는 전력계통 연계망의 안정 및 발전출력신뢰도 향상을 위한 발전설비 용량에 따라 일정량 이상 출력이 가능한 에너지저장장치의 설치. 이 경우 도지사는 필요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2. 제1호에 따라 에너지 저장장치를 설치한 풍력발전사업자는 매분기마다 에너지저장장치에 대한 운영실적을 도지사에게 제출
3. 천재지변으로 인한 시설물의 파괴나 환경오염 및 지역주민에게 피해가 되지 않도록 안전조치를 취하고 사고발생시 타인의 신체와 재산상 손실에 대비하여 보험에 가입
4. 풍력발전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실시간 운영현황 자료의 제출 및 풍력의 공공적 관리를 위한 시스템과의 연동을 위하여 도지사가 따로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준수
5. 풍력발전사업자는 풍력발전시설의 안전한 유지‧관리를 위하여 도지사가 따로 정하는 소방설비 설치 및 다음 각 목의 사항을 고려하여 도지사가 따로 정하는 시설물 안전검사 실시
가. 풍력발전시설의 검사 및 점검에 관한 사항
나. 검사기관의 지정기준 및 지정절차에 관한 사항
다. 검사기관이 징수하는 검사수수료에 관한 사항
라. 그 밖에 풍력발전시설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풍력발전지구 지정기간을 고시일로부터 20년으로 하되, 발전사업자가 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때에는 개발이익 공유화 계획 이행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근거자료를 첨부하여 연장신청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7.10., 2015.10.6.>
③ 제1항의 풍력발전지구 지정 및 제2항의 풍력발전지구 지정기간 연장에 따른 세부사항은 고시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3.7.10., 2015.10.6.>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풍력발전 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마을의 자립을 위한 지역기업이나 마을에서 운영하는 소규모 풍력발전사업, 국가시책과 수반되는 사업에는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3.7.10.>
⑤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풍력발전지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지정면적의 축소 또는 지정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개정 2013.7.10., 2017.3.8., 2022.6.30., 2022.11.23.>
1. 지구 지정일부터 육상풍력은 2년 이내에, 해상풍력은 3년 이내에 개발사업 시행승인을 얻지 못하거나 사업시행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법령에 명시된 사업 준비기간을 초과하여 사업개시를 하지 않은 경우
3. 법령 등에 따라 토지의 용도가 변경되어 풍력발전지구로서 기능을 상실한 경우
4. 제19조 및 관련 법령에 따른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5. 지구 지정 고시일부터 6개월 이내 개발이익 공유화 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6. 풍력발전지구 지정 신청에 거짓서류 제출이나 그 밖에 부당한 방법으로 지구 지정을 받은 경우
⑥ 도지사는 풍력발전지구 지정을 받은 발전사업자가 제5항제4호의 규정을 위반할 경우에는 해당 부지에서의 설비증설 등 발전사업의 일부를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3.7.10., 2015.10.6., 2017.3.8.>
⑦ 도지사는 풍력발전지구를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개정 2013.7.10., 2015.10.6., 2017.3.8.>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의견에 합리적이고 타당한 민원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현장 실사팀을 구성하여 현장을 실사하고 사실 확인 후 중대 사안인 경우 위원회 심의를 거쳐 민원해소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7.3.8.>
③ 도지사는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현장 실사팀을 구성할 때 풍력자원, 전력계통, 환경, 경관, 문화재, 해양수산 분야 등 관계전문가를 참여하게 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입지기준이 설정 고시된 경우에는 제20조제1항 에 따라 풍력발전지구를 지정하기 전에 그 입지기준에 적합한지 평가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6.>
1. 지구의 명칭
2. 위치 및 면적
3. 풍력발전사업개요(용량 및 규모, 예상발전량, 계통연계방법 등)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신ㆍ재생에너지 특성화마을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마을소득증대 사업
2. 주민복지사업
3. 마을공공시설 설치사업
4. 신·재생에너지설비 설치사업
5. 신·재생에너지 보급 지원 사업
[전문개정 2015.10.6.]
[본조신설 2015.10.6.]
[종전 제25조는 제26조로 이동 <2015.10.6.>]
[전문개정 2020.7.15.]
[제25조에서 이동 <2015.10.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제주특별자치도 태양에너지·풍력발전 사업허가 등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행하여진 처분 그 밖의 행위는 이 조례에 의하여 행하여진 처분 그 밖의 행위로 본다.
제4조(전기사업자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행하여진 허가·인가·신고는 이 조례에 의한 허가·인가·신고로 본다.
제5조(풍력발전지구 지정에 관한 경과 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전기사업자의 발전사업부지에 대하여는 이 조례에 제20조에 의한 풍력발전지구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제6조(다른 조례의 개정) 제주특별자치도 에너지기본 조례 제16조제7호 및 제8호를 삭제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2개월이 넘지 않는 범위에서 규칙으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2개월이 넘지 않는 범위에서 규칙으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2개월이 넘지 않는 범위에서 규칙으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2개월이 넘지 않는 범위에서 규칙으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