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시행 2022.12.30.]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3275호, 2022.12.30.,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 ,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음식물류 폐기물에 관하여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고, 발생된 음식물류 폐기물을 적정하게 재활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12.3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6.1.11.>

1. "음식물류 폐기물"이란 음식재료 또는 음식물의 생산‧유통‧가공‧조리‧보관‧소비과정 등에서 발생되는 음식물류 쓰레기나 남겨서 버려지는 음식물 등을 말한다.

2.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자"란 「폐기물관리법」 제15조의2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의4제1호부터 제6호 까지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3. "음식물류 폐기물의 재활용"이란 음식물류 폐기물을 가축의 먹이로 이용하거나, 중간처리를 거쳐 사료·퇴비·연료·에너지 및 그 밖의 용도로 활용하는 것을 말한다.

4.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란 음식물류 폐기물만을 따로 수거하기 위한 용기를 말한다.

5.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이란 음식물류 폐기물(건조 후 남은 부산물을 포함한다)을 처리하여 사료·퇴비·연료 등으로 재활용하기 위한 시설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①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제1항 에 따라 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처리하여야 하는 지역에서 발생하는 음식물류 폐기물에 관하여 적용한다.

② 음식물류 폐기물에 관하여 이 조례에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제주특별자치도 폐기물 관리 조례」 에 따른다.

제4조(책무) ①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주민과 사업자는 도지사가 시행하는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각종 정책과 시책에 협력하여야 한다.

③ 음식재료 또는 음식물을 생산‧유통‧가공‧조리‧보관‧소비하는 자는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여야 하며, 발생한 음식물류 폐기물은 가축의 먹이로 재이용하거나 처리를 거쳐 사료·퇴비·연료·에너지 등으로 재활용하여야 한다.

제5조(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를 위한 노력) ① 도지사는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에게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권고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필요한 경우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를 위한 시설설치비나 용기보급 등에 대하여 지원을 할 수 있다.

제6조(음식물류 폐기물의 배출요령 등) ① 도지사는 음식물류 폐기물의 재활용이 가능한 지역을 대상으로 음식물류 폐기물의 분리배출지역을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고시하여야 한다.

② 음식물류 폐기물의 배출요령은 별표 1 과 같다.

③ 도지사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효율적으로 수집·운반·재활용하기 위하여 수거일·배출장소 등을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따로 정할 수 있다.

④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를 보급 받은 자는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를 항상 청결하게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재활용) ① 도지사는 배출되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분리 수집·운반하여 음식물류 폐기물이 재활용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법 제14조제2항 에 따라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제1호 또는 제8조제3호 에 해당하는 자로 하여금 수집·운반 및 처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9.12.31.>

제8조(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처리수수료의 부과·징수) ① 법 제14조제5항 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에 관한 수수료(이하 "수수료"라 한다)는 배출량·배출원에 따라 차등 징수할 수 있으며, 수수료는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6.11.9.>

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의 무게 또는 부피에 따라 미리 납부하게 하거나 납부기한을 정하여 부과·징수할 수 있다.

③ 50세대 이상 공동주택의 수수료는 단지별 운영위원회, 관리사무소 등 관리 및 운영주체에게 협조를 받아 일괄 부과 한 후 세대 별로 배분할 수 있다.

④ 다량배출사업자가 발생한 음식물류 폐기물을 수집·운반·처리하고자 하는 자는 그 음식물류 폐기물의 배출량에 따라 그 비용을 받아야 한다.

제9조(수수료의 감면) 도지사는 음식물류 폐기물 분리배출지역안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처리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에 따른 수급권자

2.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를 위하여 감면할 필요가 있는 자로써 규칙으로 정하는 자

제10조(음식물류 폐기물 전용봉투 및 전용수거용기의 종류·재질)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봉투와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의 색상·규격·재질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2.3.4.>

제11조(음식물류 폐기물 공동보관시설 또는 전용수거용기의 설치) ① 도지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신축되는 3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에 대하여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을 재활용하기 위한 보관시설 또는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를 공동주택 내에 설치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16.11.9.>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 수거를 위하여 설치하는 보관시설 또는 전용수거용기가 기준에 부적합한 경우에는 개선·대체 등의 조치를 하도록 할 수 있다.

제12조(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 등의 설치·운영) ① 도지사는 발생하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사료·퇴비·연료·에너지화 등으로 자원화하는 시설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②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에서는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자가 아닌 생활폐기물배출자의 음식물류 폐기물을 우선적으로 재활용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에서 생산된 사료·퇴비 등을 판매할 수 있다.

제13조(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자의 제외 범위) 영 제8조의4제2호 에서 조례로 정하는 제외대상 업종은 휴게음식점영업 중 음식물류를 조리·판매하는 것을 주로하지 아니하는 영업에 해당하는 다류(茶類), 아이스크림류 조리·판매 형태의 영업으로 한다. <개정 2019.12.31.>

[전문개정 2016.11.9.]

[제목개정 2022.3.4.]

제14조(다량배출사업자의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처리 방법 등) ① 다량배출사업자는 사업장에서 발생한 음식물류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하여 영업개시일부터 1개월 이내에 자체 처리시설을 설치하여 운영하거나, 폐기물처리업자(수집운반업자 제외) 또는 폐기물처리신고자에게 위탁처리 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31.>

② 다량배출사업자는 사업장에서 발생한 음식물류 폐기물을 법 시행규칙 제14조 별표 5 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설치·운영 중인 자체 처리시설이 고장 등으로 음식물류 폐기물을 처리하지 못할 경우 제12조 에 따른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에 반입·처리할 수 있다. <신설 2019.12.31.>

[전문개정 2016.11.9.]

제15조(다량배출사업자의 준수사항) ①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9.>

1.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자는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방법 및 재활용계획이 포함된 감량의무이행계획(규칙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를 포함 한다)을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개시일부터 1개월 이내에 도지사에게 신고할 것

2. 위탁하여 재활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감량의무 이행계획 신고서 제출 시 도지사에게 위탁계약서 등 관련서류의 사본을 제출하여야 하며, 이때 배출량에 비례하여 비용을 부과하는 내용이 명시되어야 할 것

3.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량 및 자가 처리·재활용처리실적을 기록·유지 할 것

② 도지사는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자가 제출한 감량의무이행계획서에 대하여 그 내용이 충분하지 않거나 미흡한 경우 그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제16조(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및 적정 재활용에 대한 지도·점검) 도지사는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연 1회 이상 지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1.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자가 음식물류 폐기물을 위탁하여 운반·처리하는 경우 감량의무이행계획 이행 여부와 적정 재활용 및 처리 여부

2. 폐기물처리업자, 재활용신고자,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운영자 및 음식물류 폐기물을 무상으로 수거하여 재활용하는 자 등이 음식물류 폐기물을 적정하게 재활용하거나 처리하고 있는지 여부

제17조(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을 위한 조치) ① 도지사는 음식물류 폐기물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배출자와 수요자를 연계·알선하기 위한 자료나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자가 밀집된 지역에서 음식물류 폐기물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공동으로 수분을 건조하거나 공동으로 수거·재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필요한 지원과 조치를 강구할 수 있다.

제18조(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성과 평가위원회 설치 등) ① 도지사는 법 제14조의3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제4항 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계획 성과를 평가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성과 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2명으로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기후환경국장이 되고, 당연직 위원은 환경정책과장, 관광정책과장, 방역대응과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도지사가 위촉한다. <개정 2022.12.30.>

1. 도의회가 추천하는 주민대표 중에서 4명

2. 환경 분야 전문가 중에서 4명

④ 위원회의 업무를 보좌하고 평가업무 수행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평가대상기관의 담당 부서장으로 한다.

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 및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및 해촉 등에 관한 사항은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에 따른다.

[본조신설 2022.3.4.]

[종전 제18조는 제19조로 이동 <2022.3.4.>]

제19조(규제의 재검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규제에 대하여 2016년 11월 1일을 기준으로 5년 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9., 2022.3.4.>

1. 제6조 에 따른 음식물류 폐기물의 배출요령

2. 제11조 에 따른 음식물류 폐기물 공동보관시설 또는 전용수거용기의 설치 의무

3. 삭제<2022.3.4.>

4. 제14조 에 따른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자의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처리 방법

5. 제15조 에 따른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자의 준수사항

[제18조에서 이동, 종전 제19조는 제20조로 이동 <2022.3.4.>]

제2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9조에서 이동 <2022.3.4.>]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한 처분이나 그 밖의 행위는 이 조례에 따른 처분이나 그 밖의 행위로 본다.

제3조(감량의무이행계획 신고서 제출에 관한 경과조치) 종전의 규정에 따라 감량의무이행계획 신고서를 제출한 자는 이 조례에 따라 신고한 자로 보되, 이 조례 시행 후 6개월 이내에 개정규정에 따른 발생억제 방법을 갖추어 다시 신고를 하여야 한다.

제4조(대행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따라 대행 받은 자는 이 조례에 따른 대행자로 보되, 그 기간은 종전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5조(전용수거용기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제작·설치된 전용수거용기 등은 이 조례에 따른 전용수거용기 등으로 보되 이 조례 시행 후 2년 이내에 보완하여야 한다.

부칙 <제1548호,2016.1.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719호,2016.11.9.>

제1조(시행일) ①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2의 개정 규정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14조 제1항의 규정 중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8조의4제3호부터 제8조의4제5호까지의 다량배출사업장은 2017년 7월 1일부터,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의4제1호, 제8조의4제2호의 다량배출사업장 중 330㎡ 이상 사업장 및 제8조의4제6호의 다량배출사업장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며,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의4제2호의 다량배출사업장 중 200㎡이상 330㎡미만의 사업장은 2019년1월1일부터 각각 시행한다.

제2조(음식물류 폐기물 자체처리시설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 중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8조의4 제3호부터 제8조의4제5호까지의 다량배출사업장은 2017년 12월 31일까지,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의4제1호, 제8조의4제2호의 다량배출사업장 중 330㎡ 이상 사업장 및 제8조의4제6호의 다량배출사업장은 2018년 12월 31일까지,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의4제2호의 다량배출사업장 중 200㎡이상 330㎡미만의 사업장은 2020년 12월 31일까지 제14조제1항에 따른 음식물류 폐기물 자체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31.>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 중 소관별 환경보전국 위임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소관별

번호

사 무 명

근거법령

수임기관

환경보전국

18

음식물류폐기물 자원화시설 설치 ㆍ 운영

2. 자원화시설 반입수수료 부과 ㆍ 징수

같은 조례 제 8 조제 1 항

행정시장

부칙 <제2432호, 2019.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105호, 2022.3.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2의 개정 규정에 따른 수수료는 202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275호, 2022.12.30.>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2개월이 넘지 않는 범위에서 규칙으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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