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주민투표 조례

[시행 2022.12.30.] [강원도원주시조례 제2171호, 2022.12.30.,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투표법」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9. 7. 17.]

제2조(시의 책무) ① 원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주민이 주민투표권을 원활히 행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원주시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주민투표사무에 관하여 필요한 협조를 요구받은 때에는 우선적으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주민투표와 관련하여 주민이 정확하고 객관적인 판단과 합리적인 결정을 할 수 있도록 주민투표에 관한 각종 정보와 자료를 성실히 제공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주민투표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 에 따라 투표권을 부여받은 외국인이 주민투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외국어와 한국어를 함께 표기하여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신설 2009. 7. 17., 2022. 12. 30.>

제3조(외국인의 주민투표권) 투표인명부 작성 기준일 현재 원주시에 주소를 두고 있고, 출입국관리관계 법령에 따라 영주의 체류자격을 갖춘 외국인은 주민투표권이 있다. <개정 2009. 7. 17., 2022. 12. 30.>

제4조 삭제 <2022. 12. 30.>

제5조(투표청구 주민수) 법 제9조제2항 에 따라 주민투표의 실시를 청구하는 경우에 서명하여야 하는 주민의 수는 주민투표청구권자 총수의 13분의 1로 한다. <개정 2009. 7. 17.>

제6조(서명요청방식) ① 청구인대표자는 법 제10조제3항 에 따라 주민에게 서명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청구인서명부에 주민투표청구서 또는 그 사본과 청구인대표자증명서 또는 그 사본을 덧붙여야 한다. <개정 2009. 7. 17.>

② 청구인대표자는 법 제10조제3항 에 따라 주민투표청구권자에게 서명요청권을 위임할 수 있으며, 이를 위임한 때에는 수임자의 성명 및 위임기간 등을 기재한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은 수임자가 주민투표청구권자인지 여부를 확인한 후 즉시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증을 내주어야 한다. <개정 2009. 7. 17.>

③ 제2항에 따른 수임자는 법 제10조제3항 에 따라 주민에게 서명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청구인서명부에 주민투표청구서 또는 그 사본, 청구인대표자증명서 또는 그 사본 및 서명요청권위임신고증을 덧붙여야 한다. <개정 2009. 7. 17.>

제7조(서명요청기간) 법 제10조제3항 에 따른 서명요청기간은 법 제10조제2항 에 따른 청구인대표자 증명서 교부 사실의 공표가 있은 날부터 90일 이내로 한다. <개정 2009. 7. 17.>

제8조(서명 및 청구인서명부 작성) ① 청구인서명부에 서명하고자 하는 주민은 청구인서명부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고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주민이 전자서명을 하는 경우에는 전자적 방식으로 생성된 청구인서명부(이하 "전자청구인서명부"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것으로 본다.

1. 성명

2. 생년월일

3. 주소 또는 체류지

4. 서명 연월일

② 청구인서명부는 읍ㆍ면ㆍ동별로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16조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통ㆍ리ㆍ반 단위에서 주민투표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22. 12. 30.]

제9조(주민투표청구서의 제출) 법 제12조제1항 에 따른 주민투표청구서에는 청구인대표자의 성명, 주소 또는 체류지, 생년월일, 청구의 대상 및 취지, 청구이유 등을 기재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관련 자료를 덧붙일 수 있다. <개정 2009. 7. 17., 2016. 1. 8., 2016. 9. 23.>

[제목개정 2022. 12. 30.]

제10조(청구인서명부의 열람) ① 시장은 법 제12조제3항 에 따라 읍·면·동별로 열람기간 및 시간과 열람장소를 정하여 주민투표청구서 또는 그 사본과 청구인서명부(전자청구인서명부의 경우에는 그 출력물을 말한다)를 주민이 열람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09. 7. 17., 2016. 1. 8., 2022. 12. 30.>

② 시장은 생년월일을 노출시키지 않는 사본을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본인의 서명사항을 확인하고자 할 경우에만 원본의 해당 부분만을 열람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9. 7. 17., 2016. 1. 8., 2022. 12. 30.>

③ 제1항에 따른 열람 시에는 관계 공무원을 참여시켜야 한다. <개정 2009. 7. 17.>

④ 시장은 법 제12조제3항 에 따른 주민투표청구사실을 공표할 때 제1항에 따른 열람기간 및 시간과 열람장소를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9. 7.17>

제11조(서명보정기간) 법 제12조제7항 에 따른 서명보정기간은 10일 이내로 한다. <개정 2009. 7. 17.>

제12조(주민투표청구심의회) 제12조 (주민투표청구심의회)

법 제12조의2제3항 의 규정에 의한 원주시 주민투표청구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원주시 소속 관계 공무원

2. 원주시 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3. 변호사, 교수 등 주민투표 관련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그 밖에 시장이 위촉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전문개정 2022. 12. 30.]

제12조의2(심의회 위촉위원의 임기) 심의회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2. 12. 30.]

제12조의3(심의회의 운영 등) ① 법 제12조의2제2항 의 규정에 의한 심의회의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심의회의 회의를 소집한다.

②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의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심의회의 회의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청하는 경우에 의장이 소집한다.

④ 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심의회는 이의신청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인의 의견진술 또는 증언을 요구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2. 12. 30.]

제12조의4(심의회 간사) ① 심의회에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주민투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한다.

제12조의5(심의회 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심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의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22. 12. 30.]

제13조(처리기간) ① 시장은 청구인대표자로부터 청구인대표자 증명서 교부를 신청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청구인대표자 증명서를 내주어야 한다. <개정 2009. 7. 17.>

② 시장은 법 제12조제3항 ·제5항에 따른 열람기간이 종료된 날 또는 이의신청 심사결과를 통지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청구인대표자의 주민투표청구의 수리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12조제7항 에 따라 보충하여 고치게 한 경우에는 보정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14일 이내로 한다. <개정 2009. 7. 17.>

③ 시장은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과 제2항의 기간 내에 해당 증명서 교부 또는 수리 여부의 결정을 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해당 증명서 교부 또는 수리 여부의 결정 처리기간의 범위에서 1회에 한하여 그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09. 7. 17.>

제14조(투표운동의 제한) ① 법 제22조제2항 에 따라 주민은 누구든지 오후 8시부터 다음날 오전 8시까지는 주민투표운동과 관련한 호별 방문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09. 7. 17.>

② 법 제22조제2항 에 따라 주민투표운동과 관련한 옥외집회(공개 장소에서의 연설회와 대담·토론회를 말한다)는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7시까지는 이를 할 수 없다. 다만, 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에 있어서 휴대용 확성장치만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오전 6시부터 오후 11시까지 할 수 있다. <개정 2009. 7. 17.>

제15조(주민투표청구서 등의 서식) ① 법 제10조제1항 에 따른 청구인 대표자 증명서의 교부신청은 별지 제1호서식 에 따른다. <개정 2009. 7. 17.>

② 법 제10조제2항 에 따른 청구인대표자 증명서는 별지 제2호서식 에 따른다. <개정 2009. 7. 17.>

③ 제6조제2항 에 따른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서와 서명요청권위임신고증은 각각 별지 제3호서식 , 별지 제4호서식 에 따른다. <개정 2009. 7. 17.>

④ 제8조제2항 에 따른 청구인서명부는 별지 제5호서식 에 따른다. <개정 2009. 7. 17.>

⑤ 법 제12조제1항 에 따른 주민투표청구서는 별지 제6호서식 에 따른다. <개정 2009. 7. 17.>

⑥ 법 제12조제4항 에 따른 이의신청서는 별지 제7호서식 에 따른다. <개정 2009. 7. 17.>

제16조(공표방법 등) 법 제8조제2항 , 법 제9조제4항 , 법 제10조제2항 , 법 제12조제3항 , 법 제12조제8항 및 법 제13조제1항 에 따른 공표와 제10조제4항 및 법 제13조제2항 , 법 제26조제1항 , 같은 조 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는 관보ㆍ공보ㆍ게시판ㆍ일간신문 중 하나 이상과 인터넷에의 게시 또는 게재로써 한다. <개정 2009. 7. 17., 2022. 12. 30.>

부칙

이 조례는 2004년 7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768호, 2007. 12. 31.> (원주시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에 관한 조례)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다른 조례의 개정) 이 조례 시행 전 띄어쓰기와 낫표(「」)를 하지 않은 조례 제명은 이 조례시행과 동시에 띄어쓰기와 낫표(「」)를 사용하여 개정한 것으로 한다.

부칙 <조례 제887호, 2009. 7. 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467호, 2016. 1. 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556호, 2016. 9. 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073호, 2021. 12. 31.>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원주시 옻·한지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등 38개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171호, 2022. 12. 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제1항 단서(전자청구인서명부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 제10조제1항(전자청구인서명부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의 개정규정은 2023년 4월 27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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