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여객자동차운수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

[시행 2022.12.30.]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3303호, 2022.12.30.,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0조제2항 에 따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에게 필요한 자금의 보조 대상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과 그 밖에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종합적인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지방보조금의 지원 대상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원) 도지사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발전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6.9.28., 2020.7.15.>

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0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2. 운수종사자의 자질 향상을 위한 교육, 연수 및 수련대회

3. 경영 및 서비스 평가에 따른 인센티브 재정지원

4. 전기버스 도입 지원

5. 버스운수종사자 복지향상을 위한 시설의 정비

6. 운수종사자의 친절도 제고를 위한 피복비

7. 대여자동차 이용객의 편의를 위한 셔틀버스 운영 지원 사업

8. 전기렌터카 도입 지원

9. 자동차대여사업 종사자의 친절도 제고를 위한 사업

10. 자동차대여사업의 서비스 향상을 위한 시설·설비의 설치 및 개선

11. 자동차대여사업 교통사고 예방에 따른 시설장비 확충

12. 운수종사자 및 이용객의 보건 위생 증진과 감염병 예방에 필요한 장비 및 용품 구입 지원

제3조(보조금의 차등지원) ① 도지사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에 대해서 경영 및 서비스 등에 대한 평가결과와 운송수지 개선정도에 따라 보조금을 차등하여 지원 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평가에 관한 세부사항, 차등보조금의 비율 등을 따로 정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처분·절차 그 밖의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부칙 <제1681호, 2016.9.2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제2조제7호에 따른 지원은 2025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개정 2018.11.21., 2020.7.15., 2022.12.30.>

부칙 <제2129호, 2018.11.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582호, 2020.7.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303호, 2022.12.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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