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소비자 기본 조례

[시행 2022.12.30.]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3275호, 2022.12.30.,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445조부터 제447조 까지의 규정에서 위임된 위해물품 등의 시정 명령, 검사와 자료제출, 결함정보의 보고기한 및 보고절차 등을 규정하고, 그 밖에 소비자 보호를 위한 제주특별자치도소비생활센터 및 제주특별자치도소비자정책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2.30.>

제2조(소비생활센터의 설치·운영) ① 「소비자기본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 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소비자의 권익증진과 소비자의 피해구제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소비생활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센터를 설치·운영할 경우에는 센터의 업무를 총괄하는 센터장 1명을 두되, 소비자업무담당사무관을 겸직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6.12.30.>

③ 도지사는 센터 운영에 필요한 전문 인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공정거래위원회의 협조를 얻어 한국소비자원과 제주특별자치도 안의 소비자단체에 인력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6.12.30.>

④ 센터 운영과 업무 추진에 소요되는 경비는 따로 예산에 반영하여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6.12.30.>

제3조(센터의 기능) 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소비자 상담 및 소비자 피해의 접수·처리

2. 각종 물품과 용역에 대한 위해 정보의 수집 및 제공

3. 건전한 소비생활을 위한 교육 및 홍보활동

4. 위해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물품의 시험 및 검사

5. 결함물품에 대한 수거, 파기 등의 필요성 조사

6. 소비자행정 제도와 정책에 대한 연구 및 개선 건의

7. 그 밖의 소비자 권익증진을 위한 시책의 추진

제4조(파견인력의 지도·감독) 센터장은 업무와 관련하여 파견인력에 대한 지도·감독을 행한다.

제5조(소비자피해 접수 및 처리) ① 소비자는 물품이나 용역의 잘못된 가격·품질·안전성·표시·중량·거래방법·거래조건 등으로 인하여 건강상의 위해 또는 재산상의 손해를 입은 경우에는 센터에 서면, 구술 또는 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하여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센터장은 소비자가 피해구제를 신청한 경우에는 그 책임소재를 확인하고, 교환·환불·시정·해약 등의 적절한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권고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소비자피해구제는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1 의 일반적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과 영 제8조 에 따른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하는 품목별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준용한다.

④ 센터장은 소비자 피해구제의 신속 공정한 처리를 위하여 각급 행정기관 및 소비자단체와 사업자 및 소비자 간의 상호자료 및 정보제공 등 긴밀한 업무 협조를 하여야 한다.

제6조(소비자피해 구제의 처리기한) 센터장은 소비자피해구제를 요청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처리상황을 소비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30일 이내에 처리를 종결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통보하고 처리기간을 소비자와 협의하여 연장할 수 있다.

제7조(피해구제 처리의 중지) 센터장은 소비자의 피해구제가 접수된 것 중 당사자 일방이 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는 이의 처리를 중지하여야 한다.

제8조(소비자 피해구제의 조정신청) 센터장은 소비자의 피해구제신청 중 사실의 진위여부에 관한 확인이 곤란한 경우와 전국에 걸친 집단적이거나 다발적인 사항 그리고 사업자 또는 소비자의 일방이 합의권고에 불응 하는 경우에는 한국소비자원에 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

제9조(소비자정책위원회 설치·운영) 영 제20조 에 따라 소비자의 권익증진 및 소비생활 향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도지사 소속으로 제주특별자치도소비자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6.12.30.>

제10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6.12.30., 2022.11.23.>

1. 법 제22조제2항 에 따른 소비자정책에 관한 제주특별자치도 시행계획

2. 소비자정책의 종합적 추진에 관한 사항

3. 소비자정책의 평가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4. 그 밖의 소비자의 권익증진 및 소비생활의 향상을 위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1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2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당연직 위원은 소비자업무담당국장, 복지가족국장, 기후환경국장, 관광교류국장, 농축산식품국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원, 소비자단체 대표, 사업자단체 대표, 경제계 대표, 학계인사 또는 관계 전문가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하는 사람으로 하되, 위촉직 위원 중 소비자 및 소비자단체 대표의 비율이 30퍼센트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30., 2022.12.30.>

③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이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6.12.30.>

④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소비자업무담당과장이 된다. <개정 2016.12.30.>

제12조(회의) ① 위원회는 연 2회 개최를 원칙으로 하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수시 개최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3조(의견청취) ① 위원회는 안건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소비자 또는 관계 사업자, 안건과 관련하여 전문지식이 있는 자(이하 "관계인"이라 한다)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② 소비자 권익증진, 위원회 운영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유관기관의 장 등 관계 행정기관에 의견제시 및 자료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제14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및 관계인에 대하여는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 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6.12.30.>

제15조(위해물품 등의 시정명령 등) ①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이하 "제주특별법"이라 한다) 제445조 에 따라 도지사는 사업자가 제공한 물품 등의 결함으로 인하여 소비자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위해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여 사업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이하 "시정조치"라 한다)를 명할 때 위해정보가 필요한 경우에는 법 제51조 에 따라 설치된 소비자안전센터에 위해정보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소비자안전센터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6.12.30.>

1. 물품 등의 수거·파기·수리·교환 또는 환급

2. 물품 등의 제조·수입·판매 또는 제공의 금지

3. 물품 등과 관련된 시설의 개수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시정조치를 명할 때에는 그 사유와 의무사항 및 이행에 필요한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시정명령을 받은 사업자는 7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시정계획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도지사는 소비자의 안전에 긴급하고 현저한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시정계획서의 제출기한을 단축할 수 있다.

1. 결함이 있는 물품 등의 명칭과 제조연월일 또는 공급연월일

2. 결함과 위해의 내용 및 원인

3. 결함이 있는 물품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위험과 주의사항

4. 시정조치의 이행방법과 이행기간

5. 소비자 또는 판매자 등에게 시정조치계획을 알리기 위한 다음 각 목의 방법

가. 소비자의 주소를 알고 있는 경우 : 등기우편에 의한 방법

나. 소비자의 주소를 모르거나 다수의 소비자 또는 판매자 등에게 시정조치계획을 신속하게 알릴 필요가 있는 경우 : 방송이나 신문에 광고하는 방법 및 대형마트 등이나 물품 등의 판매·제공장소에 안내문을 게시하는 방법

④ 도지사는 제3항에 따라 제출받은 시정계획서가 소비자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는 위해를 제거하는 데 미흡하다고 인정되면 그 시정계획서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⑤ 제3항에 따라 시정계획서를 제출한 사업자가 같은 항 제5호에 따라 소비자에게 시정조치계획을 알리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1. 제3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규정된 사항

2. 사업자의 이름·주소 및 연락처

⑥ 제3항에 따라 시정계획서를 제출한 사업자는 지체 없이 시정조치를 이행하여야 하며, 시정조치를 마치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 서면으로 시정조치 결과를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30.>

1. 시정조치의 내용과 실적

2. 시정조치를 이행하지 못한 물품 등에 대한 조치계획

3. 위해의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

⑦ 도지사는 사업자가 시정계획서상의 시정조치기간 이내에 그 물품 등을 수거하여 파기하지 아니하면 소속 공무원에게 이를 수거하여 파기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자 외의 자가 소유하거나 점유하는 물품 등은 수거·파기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⑧ 도지사 소속 공무원은 제7항에 따라 물품 등을 수거하여 파기할 때에는 사업자를 참여시켜야 하며, 사업자가 이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상당한 기간 사업자의 소재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제7항에 따른 공무원 외에 관계 공무원을 1명 이상 참여시켜야 한다.

⑨ 제7항에 따른 수거·파기에 드는 비용은 사업자가 부담한다. 다만, 사업자의 파산 등으로 사업자가 비용을 부담할 수 없으면 그 물품 등을 수거·파기하는 도지사가 그 비용을 부담할 수 있다.

제16조(검사와 자료제출 등) ① 제주특별법 제446조 에 따라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사업자의 물품·시설 및 제조공정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하거나 그 사업자에게 그 업무에 관한 보고 또는 관계 물품·서류 등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6.12.30.>

1. 법 제13조 에 따라 소비자에게 정보제공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법 제16조제1항 에 따라 소비자의 불만 및 피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이 조례의 위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소속 공무원에게 검사를 하게 하는 경우에는 미리 서면으로 검사일시·검사대상·검사목적 및 검사공무원의 인적사항 등을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가 있으면 검사일시·검사대상·검사목적 및 검사공무원의 인적사항 등을 알리지 아니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사업자에게 그 업무에 관한 보고 또는 관계 물품·서류 등의 제출을 하게 하는 경우에는 미리 서면으로 보고 또는 제출의 일시·방법·내용 등을 알려야 한다. 이 경우 긴급한 사유가 있으면 구두로 알릴 수 있다.

제17조(중대한 결함의 범위) ① 법 제47조 에 따라 사업자가 보고하여야 하는 중대한 결함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물품 등의 제조·설계·표시·유통 또는 제공에 있어서 통상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안전성이 결여된 결함으로서 소비자에게 다음 각 목의 위험을 야기하거나 야기할 우려가 있는 결함

가. 사망

나. 「의료법」 제3조제2항 에 따른 의료기관에서 3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골절·질식·화상·감전 등 신체적 부상이나 질병

다. 2명 이상의 식중독

2. 물품 등이 관계 법령으로 정하는 안전기준을 위반한 결함

제18조(결함정보의 보고기한 및 보고절차 등) ① 사업자는 자신이 제공한 물품 등에 중대한 결함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그 날부터 5일 이내에 법 제47조 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 서면(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 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도지사에게 그 결함사실을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물품 등의 중대한 결함으로 인하여 소비자의 생명·신체 및 재산상의 안전에 긴급한 위해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면 지체 없이 구술로 그 결함사실을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30.>

1. 사업자의 이름(상호나 그 밖의 명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주소 및 연락처

2. 물품 등의 명칭과 제조연월일 또는 공급연월일

3. 중대한 결함 및 위해의 내용

4. 중대한 결함사실을 알게 된 시점과 경로

5. 소비자의 피해가 실제로 발생한 경우에는 피해를 입은 소비자의 인적사항

② 사업자는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구술보고를 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4호 및 제5호의 사항에 관한 보고를 생략할 수 있으며, 구술보고를 한 경우에는 24시간 이내에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③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 에 따른 대규모점포의 종류 중 대형마트ㆍ전문점ㆍ백화점ㆍ쇼핑센터 또는 그 밖의 대규모점을 설치하여 운영하는 자(이하 "유통사업자"라 한다)는 물품 등의 중대한 결함사실을 알기 전에 법 제47조제3항제1호 또는 제2호 의 사업자가 제1항에 따라 그 결함사실을 보고한 경우 그 유통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6.12.30.>

④ 제1항에 따라 보고를 받은 도지사는 그 물품 등의 결함 여부가 확인될 때까지는 해당 결함보고사실을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제주특별자치도 소비자보호 조례는폐지한다.

제3조(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제주특별자치도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라 설치된 제주특별자치도소비자정책위원회로 본다.

제4조(위촉위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된 위원은 이 조례에 따라 위촉된 위원으로 보며, 위원의 임기는 종전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소비생활센터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제주특별자치도소비생활센터는 이 조례에 따라 설치된 제주특별자치도소비생활센터로 본다.

제6조(행정처분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행한 행정처분 그 밖의 행위 등은 이 조례에 의한 행정처분 그 밖의 행위 등으로 본다.

부칙 <제1781호,2016.12.30.> (불합리한 자치법규정비 및 도민불편 해소를 위한 자치법규정비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 가격표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239호, 2022.11.23.> (어려운 용어 정비를 위한 서귀포 예술의전당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163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275호, 2022.12.30.>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2개월이 넘지 않는 범위에서 규칙으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원문 페이지로 이동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