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 제1항에 따른 센터를 설치·운영할 경우에는 센터의 업무를 총괄하는 센터장 1명을 두되, 소비자업무담당사무관을 겸직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6.12.30.>
③ 도지사는 센터 운영에 필요한 전문 인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공정거래위원회의 협조를 얻어 한국소비자원과 제주특별자치도 안의 소비자단체에 인력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6.12.30.>
④ 센터 운영과 업무 추진에 소요되는 경비는 따로 예산에 반영하여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6.12.30.>
1. 소비자 상담 및 소비자 피해의 접수·처리
2. 각종 물품과 용역에 대한 위해 정보의 수집 및 제공
3. 건전한 소비생활을 위한 교육 및 홍보활동
4. 위해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물품의 시험 및 검사
5. 결함물품에 대한 수거, 파기 등의 필요성 조사
6. 소비자행정 제도와 정책에 대한 연구 및 개선 건의
7. 그 밖의 소비자 권익증진을 위한 시책의 추진
② 센터장은 소비자가 피해구제를 신청한 경우에는 그 책임소재를 확인하고, 교환·환불·시정·해약 등의 적절한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권고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소비자피해구제는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1 의 일반적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과 영 제8조 에 따른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하는 품목별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준용한다.
④ 센터장은 소비자 피해구제의 신속 공정한 처리를 위하여 각급 행정기관 및 소비자단체와 사업자 및 소비자 간의 상호자료 및 정보제공 등 긴밀한 업무 협조를 하여야 한다.
1. 법 제22조제2항 에 따른 소비자정책에 관한 제주특별자치도 시행계획
2. 소비자정책의 종합적 추진에 관한 사항
3. 소비자정책의 평가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4. 그 밖의 소비자의 권익증진 및 소비생활의 향상을 위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당연직 위원은 소비자업무담당국장, 복지가족국장, 기후환경국장, 관광교류국장, 농축산식품국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원, 소비자단체 대표, 사업자단체 대표, 경제계 대표, 학계인사 또는 관계 전문가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하는 사람으로 하되, 위촉직 위원 중 소비자 및 소비자단체 대표의 비율이 30퍼센트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30., 2022.12.30.>
③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이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6.12.30.>
④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소비자업무담당과장이 된다. <개정 2016.12.30.>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소비자 권익증진, 위원회 운영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유관기관의 장 등 관계 행정기관에 의견제시 및 자료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1. 물품 등의 수거·파기·수리·교환 또는 환급
2. 물품 등의 제조·수입·판매 또는 제공의 금지
3. 물품 등과 관련된 시설의 개수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시정조치를 명할 때에는 그 사유와 의무사항 및 이행에 필요한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시정명령을 받은 사업자는 7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시정계획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도지사는 소비자의 안전에 긴급하고 현저한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시정계획서의 제출기한을 단축할 수 있다.
1. 결함이 있는 물품 등의 명칭과 제조연월일 또는 공급연월일
2. 결함과 위해의 내용 및 원인
3. 결함이 있는 물품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위험과 주의사항
4. 시정조치의 이행방법과 이행기간
5. 소비자 또는 판매자 등에게 시정조치계획을 알리기 위한 다음 각 목의 방법
가. 소비자의 주소를 알고 있는 경우 : 등기우편에 의한 방법
나. 소비자의 주소를 모르거나 다수의 소비자 또는 판매자 등에게 시정조치계획을 신속하게 알릴 필요가 있는 경우 : 방송이나 신문에 광고하는 방법 및 대형마트 등이나 물품 등의 판매·제공장소에 안내문을 게시하는 방법
④ 도지사는 제3항에 따라 제출받은 시정계획서가 소비자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는 위해를 제거하는 데 미흡하다고 인정되면 그 시정계획서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⑤ 제3항에 따라 시정계획서를 제출한 사업자가 같은 항 제5호에 따라 소비자에게 시정조치계획을 알리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1. 제3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규정된 사항
2. 사업자의 이름·주소 및 연락처
⑥ 제3항에 따라 시정계획서를 제출한 사업자는 지체 없이 시정조치를 이행하여야 하며, 시정조치를 마치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 서면으로 시정조치 결과를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30.>
1. 시정조치의 내용과 실적
2. 시정조치를 이행하지 못한 물품 등에 대한 조치계획
3. 위해의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
⑦ 도지사는 사업자가 시정계획서상의 시정조치기간 이내에 그 물품 등을 수거하여 파기하지 아니하면 소속 공무원에게 이를 수거하여 파기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자 외의 자가 소유하거나 점유하는 물품 등은 수거·파기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⑧ 도지사 소속 공무원은 제7항에 따라 물품 등을 수거하여 파기할 때에는 사업자를 참여시켜야 하며, 사업자가 이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상당한 기간 사업자의 소재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제7항에 따른 공무원 외에 관계 공무원을 1명 이상 참여시켜야 한다.
⑨ 제7항에 따른 수거·파기에 드는 비용은 사업자가 부담한다. 다만, 사업자의 파산 등으로 사업자가 비용을 부담할 수 없으면 그 물품 등을 수거·파기하는 도지사가 그 비용을 부담할 수 있다.
1. 법 제13조 에 따라 소비자에게 정보제공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법 제16조제1항 에 따라 소비자의 불만 및 피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이 조례의 위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소속 공무원에게 검사를 하게 하는 경우에는 미리 서면으로 검사일시·검사대상·검사목적 및 검사공무원의 인적사항 등을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가 있으면 검사일시·검사대상·검사목적 및 검사공무원의 인적사항 등을 알리지 아니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사업자에게 그 업무에 관한 보고 또는 관계 물품·서류 등의 제출을 하게 하는 경우에는 미리 서면으로 보고 또는 제출의 일시·방법·내용 등을 알려야 한다. 이 경우 긴급한 사유가 있으면 구두로 알릴 수 있다.
1. 물품 등의 제조·설계·표시·유통 또는 제공에 있어서 통상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안전성이 결여된 결함으로서 소비자에게 다음 각 목의 위험을 야기하거나 야기할 우려가 있는 결함
가. 사망
나. 「의료법」 제3조제2항 에 따른 의료기관에서 3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골절·질식·화상·감전 등 신체적 부상이나 질병
다. 2명 이상의 식중독
2. 물품 등이 관계 법령으로 정하는 안전기준을 위반한 결함
1. 사업자의 이름(상호나 그 밖의 명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주소 및 연락처
2. 물품 등의 명칭과 제조연월일 또는 공급연월일
3. 중대한 결함 및 위해의 내용
4. 중대한 결함사실을 알게 된 시점과 경로
5. 소비자의 피해가 실제로 발생한 경우에는 피해를 입은 소비자의 인적사항
② 사업자는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구술보고를 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4호 및 제5호의 사항에 관한 보고를 생략할 수 있으며, 구술보고를 한 경우에는 24시간 이내에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③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 에 따른 대규모점포의 종류 중 대형마트ㆍ전문점ㆍ백화점ㆍ쇼핑센터 또는 그 밖의 대규모점을 설치하여 운영하는 자(이하 "유통사업자"라 한다)는 물품 등의 중대한 결함사실을 알기 전에 법 제47조제3항제1호 또는 제2호 의 사업자가 제1항에 따라 그 결함사실을 보고한 경우 그 유통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6.12.30.>
④ 제1항에 따라 보고를 받은 도지사는 그 물품 등의 결함 여부가 확인될 때까지는 해당 결함보고사실을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제주특별자치도 소비자보호 조례는폐지한다.
제3조(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제주특별자치도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라 설치된 제주특별자치도소비자정책위원회로 본다.
제4조(위촉위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된 위원은 이 조례에 따라 위촉된 위원으로 보며, 위원의 임기는 종전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소비생활센터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제주특별자치도소비생활센터는 이 조례에 따라 설치된 제주특별자치도소비생활센터로 본다.
제6조(행정처분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행한 행정처분 그 밖의 행위 등은 이 조례에 의한 행정처분 그 밖의 행위 등으로 본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2개월이 넘지 않는 범위에서 규칙으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