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광산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 2022.12.30.] [광주광역시광산구조례 제1742호, 2022.12.30.,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과 광주광역시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이하 "시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폐기물"이라 함은 쓰레기·연소재·오니·폐유·폐산·폐알카리·동물의 사체 등으로서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활동에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물질을 말한다. 다만, 영 제3조 의 지정폐기물과 영 제4조 의 의료폐기물을 제외한다.(개정2010.02.12)

2. "생활폐기물"이라 함은 법 제2조제2호 의 규정에 따른 생활폐기물로서 사업장폐기물을 제외한 모든폐기물을 말한다.

3. "사업장폐기물"이라 함은 법 제2조제3호 의 규정에 따른 대기환경보전법,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또는 「소음·진동관리법」 에 따라 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장과 영 제2조 1호부터 5호의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이하 "사업장배출시설계폐기물"이라 한다), 영 제2조 7호 및 9호의 사업장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이하 "사업장 생활계폐기물"), 영 제2조 8호의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이하 "건설폐기물)을 말한다.(개정 2010.02.12, 2013.12.19)

4. "대형폐기물"이라 함은 법 제2조제2호 의 규정에 따른 생활폐기물중 제8조 의 규정에 따른 쓰레기봉투에 담기 어려운 폐기물로서 별표 1 에서 정한 품목 또는 광주광역시 광산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정한 품목을 말한다.

5. "재활용가능자원"이라 함은 생활폐기물 중 제7조 의 규정에 따른 쓰레기봉투에 담지 아니하고 구청장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분리 배출하는 폐기물로서 별표 2의2 제1호에서 정한 품목 또는 구청장이 정한 품목을 말한다.(개정 2010.02.12, 개정 2020.12.31.)

6. "건설폐기물"이라 함은 영 제2조제8호 의 규정에 따른 건설공사로 5톤이상 발생되는 폐기물을 말한다.(개정 2010.02.12)

7. "공사장생활폐기물"이라 함은 생활폐기물 중 일련의 공사·작업 등으로 인하여 5톤 미만 발생되는 폐기물을 말한다.(신설 2008.07.31)

8. "적환장"이라 함은 공중용 쓰레기통 또는 도로등에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의 간이적치와 그 밖에 생활 폐기물을 능률적으로 수집·운반하기 위하여 설치한 장소 또는 시설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① 이 조례는 법 제14조제1항 의 규정에 따른 생활폐기물 관리구역에 적용하고, 폐기물수수료 종량제를 실시한다.(개정 2010.02.12)

② 이 조례는 법 제17조 및 규칙 제18조 의 규정에 따라 사업장폐기물 배출자로 신고한 자가 배출하는 폐기물이 아닌 폐기물에 적용한다.(개정 2010.02.12)

제4조(폐기물의 적정처리를 위한 조치) ① 구청장은 법 제4조제1항 의 규정에 따라 관할구역안의 폐기물의 배출 및 처리현황을 파악하여 폐기물이 적정 처리될 수 있도록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법 제14조제1항 의 규정에 따른 관할구역 안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 간이적치를 위한 적환장을 설치하거나 설치하게 할 때에는 폐기물의 성상, 교통장애여부, 도시미관 및 생활환경등을 고려하여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2010.02.12)

제5조(청결유지책무) 법 제7조제2항 의 규정에 따른 토지ㆍ건물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그가 소유ㆍ점유 또는 관리하고 있는 토지ㆍ건물의 청결을 유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구청장이 정하는 계획에 따라 대청소를 실시하여야 한다.(개정 2001.12.06, 2010.02.12)

제5조의2(청결유지 조치) ① 구청장은 토지ㆍ건물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1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청결을 유지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이행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1월 이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신설 2001.12.06)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명할 수 있는 필요한 조치는 다음 각 호의 1과 같다.

1. 쓰레기 적정 배출

2. 주변환경 원상회복

3. 그 밖에 청결유지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조치

4. 삭제

제5조의3(청결유지 이행) ① 제5조의2제1항 의 규정에 따른 청결조치명령을 받은 토지ㆍ건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이행 기간내에 명령을 이행하는 경우에는 이행한 날부터 7일이내에 이행사항을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신설 2001.12.06)

② 토지ㆍ건물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이행기간 내에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행기간 완료일부터 15일 이내에 법 제68조제3항 에 따른 과태료 부과처분과 필요한 조치를 다시 명하여야 한다.(개정 2010.02.12)

제6조(생활폐기물관리 제외지역의 지정) 구청장은 규칙 제15조제1항 의 규정에 따라 생활폐기물 관리구역에서 제외할 수 있는 지역으로 지정하는 경우에는 기간, 지역 등 필요한 사항을 고시하여야 하며, 자체처리를 할 수 없는 생활폐기물은 적환장을 이용 별도 보관토록 하여 수시 수집·운반 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하여야 하며, 수거경비는 실비로 징수할 수 있다.(개정 2010.02.12)

제7조(폐기물의 배출방법) ① 법 제15조제1항 및 제2항 의 규정에 따른 생활폐기물 배출자는 별표 2의1에서 정한 배출요령에 따라 배출하여야 한다.(개정 2000.12.05)이 경우 압축기를 사용하여 배출하여서는 아니되며 50리터 이상 일반용 종량제 봉투로 배출 시 50리터는 13킬로그램 이하, 75리터는 19킬로그램 이하(폐기물 배출밀도 0.25킬로그램/리터)로 제한한다.(후단신설 2016.12.29, 개정 2020.12.31.)

② 생활폐기물중 재활용가능자원 별표 2의2 제1호에서 정한 배출요령에 따라 배출하여야 한다.(개정 '98.08.10, 2000.12.05, 2020.12.31.)

③ 구청장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주거형태(공동·단독주택), 거점 수거시설(재활용 동네마당) 설치 여부 등 지역실정을 고려하여 배출품목을 추가 또는 조정하는 등 적합한 분리배출 유형을 설정·운영할 수 있으며, 단독주택 지역 등에서는 별표 2의2 제2호의 배출 요령에 따라 통합 배출방식으로 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20.12.31.)

④ 가정에서 배출되는 폐의약품은 약국, 보건소 또는 동 행정복지센터, 공동주택에 비치된 전용수거함에 배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0.12.31.)

⑤ 대형폐기물을 배출하려는 자는 "광산구와 대행계약을 체결한 처리업체"에 전화 또는 인터넷을 이용하여 배출 신고하여야 하며, 별표1 에 따른 수수료를 납부하고 대형폐기물을 처리하여야 한다. (신설 2020.12.31.)

제7조의2(공사장생활폐기물 처리 등) ① 공사장생활폐기물은 배출자(최초로 공사의 전부를 도급받은 사람을 포함한다)가 공사장생활폐기물 임시보관장소(건설폐기물 임시보관장소이면서 공사장생활폐기물 임시보관장소로 지정받은 곳은 제외) 또는 처리업소로 운반할 수 있으며, 배출자와 건설폐기물처리업자가 공사장생활폐기물을 배출·수집·운반·보관 또는 처리하는 경우에는 건설폐기물에 관한 기준으로 배출·수집·운반·보관 또는 처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건설폐기물에 관한 기준은 [별표 7] 과 같으며, [별표 7] 에 규정되지 않은 건설폐기물에 관한 기준과 방법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3조와 제13조의2 에 따른다.

③ 삭제 (2020.12.31.)

④ 이 조례를 위반하여 공사장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보관·처리한 경우에는 「폐기물관리법」 등 관련 법령을 준용한다. 이 경우 간이인계서, 장부, 보고, 검사· 등은 이 조례에 의한 인계서, 대장, 보고, 검사 등으로 본다.(개정 2021.3.31)

제8조(생활폐기물 적정배출을 위한 조치) ① 구청장은 배출자로 하여금 제7조 의 규정에 따른 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에 따라 적정하게 배출될 수 있도록 유도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7조 의 규정에 따른 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 등에 따라 배출되지 아니한 폐기물에 대하여는 수거를 지연하거나 당해 폐기물을 배출한 자에 대하여 법 제68조 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개정 2010.02.12)

③ (삭제 2010.02.12)

④ 삭제 (2020.12.31.)

제8조의2(생활폐기물 보관시설 등의 설치·관리) (신설 2020.12.31.)

① 생활폐기물 배출자는 법 제15조제2항 에 따라 생활폐기물의 분리·보관에 필요한 보관시설을 별표6 에 따라 설치하고 가연성, 불연성, 재활용가능자원 등 그 생활폐기물을 종류별, 성질·상태별로 분리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생활폐기물의 분리·보관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려는 생활폐기물 배출자에게 그 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단, 별표6 에 따라 그 토지 또는 건물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을 분리·보관할 수 있는 용기 등을 직접 설치하도록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9조(청소의날 운영) 구청장은 골목길 쓰레기를 수거하기 위하여 동 단위로 골목길 청소의 날을 월1회 이상 지정·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구청장은 마을 및 골목길 청소 참여자에게 청소도구(집게, 장갑, 쓰레기봉투, 마대 등)지원 및 우수참여자에 대한 시상 등 각종 인센티브를 부여 할 수 있다.

제10조(생활폐기물 수집·운반·처리의 대행) ① 법 제14조제2항 의 규정에 따라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처리를 대행하게 할 경우에는 법 제25조 의 규정에 따른 폐기물 수집·운반업자, 폐기물 중간처리업자, 폐기물 최종처리업자 또는 법 제46조 규정에 따른 폐기물 재활용신고자 및 최종처리업자(이하 "폐기물처리업자"라 한다)에게 하여야 한다.(개정 2010.02.12)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대행계약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행계약의 방법·기준, 대행구역, 대행기간등

2. 수집·운반·처리의 방법(차량진입 불가지역에 대한 운반방법 포함)

3. 수집·운반·처리에 사용되는 시설·장비 및 인력에 관한 사항

4. 차고지 및 사무실의 소재지에 관한 사항

5. 공한지 및 위탁지등에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에 관한사항

6. 수집·운반·처리의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7. 대행료 지급 및 집행에 관한 사항

8. 법 제27조 의 규정에 따른 영업의 정지 또는 취소시 대행방법, 비용부담등(개정 2010.02.12)

9.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의 대행계약 기간은 2년으로 하며, 수거방법은 문전 수거 방식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고지대등 차량 진입이 어려운 지역에 대해서는 타종식을 병행할 수 있다. (개정 2020.12.31.)

④ 제2항 제1호의 대행계약 방법은, 구청장이 정한 톤당 단가에 실제 수집·운반·처리한 폐기물량을 곱한 실비를 지급하는 톤당 단가제를 연차적으로 확대 도입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10.02.12)

⑤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생활폐기물의 처리를 대행하게 할 때에는 구청장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비와 처리에 소요되는 실비를 해당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자 또는 폐기물 처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⑥ 제1항 규정에 의거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처리를 대행하게 할 경우에는 수집·운반·처리 구역별 대행업체 지정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⑦ 제5항의 규정에 따른 대행수수료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지급 청구일로부터 5일 이내에 지급한다. (개정 2020.12.31.)

⑧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대행자는 법·영·규칙과 이 조례 등 관계법규에서 정한 규정과 구청장의 폐기물처리에 관한 조치명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0조의2(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관련 안전조치의 예외) 규칙 제16조의3제2항제3호 의 단서 규정에 따라 안전조치를 예외로 할 수 있는 사유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22.12.30.)

1. 주간작업의 예외

가. 재난으로 폐기물을 시급하게 처리할 필요가 있는 경우

나. 그 밖에 주민 생활에 불편을 초래할 우려가 있어 주간 작업의 예외로 할 필요가 있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2. 3인1조 작업의 예외

가. 1.5톤 미만 차량 또는 기계적 수거장치 부착 차량(자동 상차장치 부착 차량, 집게차량, 암롤차량 등)을 이용하여 생활폐기물을 수집ㆍ운반하는 경우

나. 기계식 가로ㆍ도로 청소차량으로 생활폐기물을 수집ㆍ운반하는 경우

다. 수집한 폐기물을 차량에 적재하고 소각ㆍ매립장, 음식물자원화시설, 재활용선별장 등 폐기물 중간ㆍ최종 처리시설로 운반하는 경우

라. 그 밖에 폐기물의 종류, 수집ㆍ운반 차량의 특수성 및 작업환경 등을 고려하여 2명 이하의 인원이 작업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11조(사업장폐기물의 처리) ① (삭 제 2010.02.12)

② 삭제

③ (삭 제 2010.02.12)

제12조(사업장폐기물의 처리기준) ① 구청장은 영 제2조제7호 및 제9조 에 해당하는 사업장 폐기물로서 제7조 의 생활폐기물의 처리기준 및 방법으로도 수집·운반·보관·처리할 수 있는 경우(이하 "사업장생활계 폐기물"이라 한다)에는 생활폐기물과 동일하게 수집·운반·보관·처리할 수 있다.(개정 2010.02.12)

②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업장 생활계폐기물 처리시 배출량에 따라 사업장 생활계폐기물 배출자로부터 별도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제13조(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장소에 관한 적용) 구청장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장소로서 관리주체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관리주체에게, 관리주체가 없는 경우에는 구청장이 등산로·유원지 쓰레기통 설치·관리규정을 준용하여 다량의 쓰레기 투입·보관과 운반이 가능하도록 만들어진 적재중량 1톤 이상인 기계식 상차용 롤온박스 및 콘테이너박스 등의 용기(이하 "공중용쓰레기 용기"라 한다) 설치, 안내판 설치 및 행락객 홍보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유원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유원지 또는 자연발생적인 유원지를 포함한다)

2. 공원(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원 또는 자연공원법에 의한 공원을 포함한다)

3. 기타 등산로등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장소로서 구청장이 정하는 장소

제14조(공중용 쓰레기 용기의 설치 및 관리) 제13조 규정에 따른 공중용쓰레기용기의 설치 및 관리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따라 시행하여야 하며, " 별지 제1호서식 "의 대장을 비치 관리하여야 한다.

1. 공중용 폐기물 보관용기를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구청장과 설치장소 등을 협의, 설치하여야 하고 구청장은 기 설치된 보관용기가 도시미관을 저해할 경우에는 철거 또는 이전을 명하거나 직접 철거 또는 이전을 할 수 있다.

2. 관리기관은 등산로·유원지의 출입구로서 행락객의 접근이 쉽고 차량통행이 가능한 구역에 대형쓰레기통을 설치하여야 하며, 그 외의 구역에는 쓰레기통을 설치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3. 관리기관은 등산로·유원지의 지역적 특성 및 계절별 특성, 쓰레기 발생량등을 고려하여 위생적으로 적절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4. 관리기관은 쓰레기통으로부터 쓰레기가 바람에 날리거나 오수가 흘러나오지 않도록 밀폐가 가능한 용기를 사용하여야 하며, 악취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기적인 소독을 실시하는등 적절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5. 관리기관은 쓰레기통의 용량을 충분히 하여 쓰레기가 흘러넘치지 않도록 하고 적기에 수집·운반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15조(폐기물 적환장) ① 제4조제2항 의 적환장을 설치하거나 설치하게 할 때에는 시민편의도, 폐기물 발생 성상, 교통장애여부, 도시미관 및 생활환경등을 고려하여 설치하여야 하며, " 별지 제2호서식 "의 대장을 비치관리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설치된 적환장이 생활환경, 교통장애 등의 사유로 인하여 철거 또는 이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철거 또는 이전을 명할 수 있다.

③ 도로변에 이동식적환장을 설치할 경우에는 야간 교통사고 등을 방지할 수 있도록 야광표시판을 설치하는 등 안전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④ 이동식적환장(콘테이너)은 작업시간을 정하여 작업시간에만 사용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⑤ 적환장의 청소도구는 일정장소를 지정 보관하고 주위의 미관을 저해하지 않도록 청결하게 유지하여야 한다.

⑥ 적환작업시에는 가림막을 설치하고 작업하여야 한다.

제16조(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수수료의 부과·징수) ① 법 제14조제5항 의 규정에 따른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에 관한 수수료(이하 "수수료"라 한다)의 부과·징수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개정 2010.02.12)

1. 연탄재의 수수료는 부과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0.12.31.)

2. 대형폐기물의 수거품목 및 수수료는 별표 1 의 기준에 따른다.(개정 2003.01.13)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생활폐기물의 수수료는 일반용 쓰레기봉투의 판매 가격으로 한다.

4. 공동주택에서 배출되는 재활용가능자원 중 비유가성 품목의 처리비는 전용봉투 판매가격 등 구청장이 정하는 방법으로 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다. (신설 2020.12.31.)

② (삭제 2011.08.01)

③ (삭제 2011.08.01)

제17조(폐기물처리시설에의 반입수수료) ① 법 제6조제1항부터 제3항 까지의 규정에 따라 구청장은 제4조제1항 의 해당기관에서 설치·운영하는 폐기물처리시설에 반입되는 폐기물의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비용(이하 "반입수수료"라 한다)을 폐기물을 반입하는 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개정 2010.02.12)

② 제1항의 경우에 법 제5조제1항 에 따른 2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설치 운영하는 폐기물처리시설에 대해서는 해당 자치단체 간에 협의하여 수수료를 결정한다.

제18조(폐기물처리업자의 준수 지침) ① 구청장은 폐기물을 효율적으로 수집·운반·처리하기 위하여 폐기물처리기본계획과 전년도에 실시한 폐기물 처리업자의 지도·감독·결과를 분석하여 폐기물 수집·운반·처리방법, 인력, 장비, 시설의 개선방안 및 확보기준 등을 포함한 폐기물 처리업자 준수지침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제12조 의 규정에 따른 폐기물처리업자는 폐기물 수집·운반·처리에 필요한 인력·장비·시설 및 작업방법 등을 구청장의 폐기물처리업자 준수지침에 맞추어 확보·개선·운영하여야 한다.(개정 2010.02.12)

제19조(보고·검사 등) ① 법 제39조 의 규정에 따라 폐기물관련 사업자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자료제출 또는 보고를 하게 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년 1회이상 검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개정 2010.02.12)

1. 허가 또는 등록요건 구비실태

2. 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의 적정성 등에 관한 사항

3. 폐기물 처리시설의 설치 및 유지관리 실태

4. 각종 장부의 기록보존

5. 그 밖에 폐기물 처리에 수반되는 업무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폐기물처리업소등에 출입·검사를 행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공무원증 등의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 보여야 하고, 검사결과 조치사항은 별지 제3호서식 의 허가대장에 기록 정리하여야 한다.

제20조 삭제

제21조(과태료의 처분통지 등) ① 삭제

② 삭제

③ 구청장은 과태료 부과·징수가 위법 또는 부당한 것이 확인된 때에는 즉시 그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하여야 하며, 별지 제9호서식 에 따라 이를 피처분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2조(이의제기 및 법원에의 통보) ① 제21조 에 따른 구청장의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별지 제10호서식 에 따라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개정 2015.9.25)

② 삭제

제23조(삭제) (2015.4.8.)

제24조(구민 참여) ① 구청장은 폐기물의 적정처리 및 자원순환 촉진 및 도심 환경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의 수립 및 시행에 있어 구민의 참여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신설 2009.04.15)(개정 2021.3.31)

② 구청장은 청소 관련 시책을 추진함에 있어 주민의 자발적인 참여와 협력을 유도하기 위하여 참여 주민에게 종량제봉투 등 물품ㆍ재정 및 그밖의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우수자에 대해서는 상품 지급 등 별도의 시상을 할 수 있다.(개정 2021.3.31)

제25조(폐기물 불법투기 방지를 위한 녹색감시단의 설치) ① 구청장은 관할구역안의 생활환경 개선과 민간에 의한 자율적 폐기물 불법투기 감시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녹색감시단을 구성 운영할 수 있다.(신설 2009.04.15)

② 녹색감시단의 구성을 위하여 청소분야에 대한 관심이 많고 투철한 주민의식과 청렴성을 겸비한 자로 구청장이 위촉한다.

제26조(기능) 녹색감시단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신설 2009.04.15)

1. 폐기물 불법투기행위에 대한 감시 및 신고활동

2. 청소행정 관련 여론수렴 및 건의활동

제27조(활동지원) 구청장은 녹색감시단이 감시·신고활동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 안에서 장비지원 및 활동 수당 등 업무에 필요한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신설 2009.04.15)

제28조(권한위임) 지방자치법 제117조 의 규정에 의거 구청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중 제7조 의 규정에 의한 대형폐기물 신고수리 및 처리수수료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은 동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개정 '98.10.15., 2000.08.29., 2009.04.15., 2010.02.12., 2021.12.31.)

제29조(업무의 위탁) ① 법 제62조제2항 의 규정에 따라 생활폐기물 처리시설의 효율적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법인·단체·기타 관리 운영할 능력이 있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개정 2009.04.15, 2010.02.12)

② 제1항에 의한 수탁자가 시설·장비 노후 등 기타 이유로 인하여 이를 중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중지 또는 종료가 예상되는 날부터 6개월 이전에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30조(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①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절차가 진행중인 행정처분과 수수료부과 및 일반폐기물 수집·운반 대행계약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 것으로 본다.

부칙 ('98.06.03)

이 조례는 공포후 2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98.08.1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98.10.1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99.08.2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0.03.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0.08.2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0.12.05)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배출된 생활폐기물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 것으로 한다.

부칙 (2001.12.0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2.07.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3.01.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5.06.0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7.05.31)

①(시행일) 이 조례는 2007. 8. 1부터 시행한다.

②(경과규정) 이 조례 시행 이전 건축된 건물에 대해서는 분리배출보관용기설치 의무에 대한 유예기간으로 1개월을 둔다.

부칙 (2008.07.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9.04.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9.12.2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09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부칙 (2010.02.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1.08.0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4.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12.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6.7.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6.12.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7.6.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9.8.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0.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1.3.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1.12.31.)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2.12.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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