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영도구 맑고푸른삶터영도21추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 2023. 1. 1.] [부산광역시영도구조례 제1546호, 2022.12. 9.,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영도구 환경기본 조례」 제22조 에 따라 부산광역시 영도구 지방의제21의 실천 및 지역 환경 보전에 기여하기 위한 맑고푸른삶터영도21추진협의회를 설치ㆍ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2.30, 2021.5.10>

제2조(기능) 맑고푸른삶터영도21추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개정 2021.5.10>

1. 협의회 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개정 2021.5.10>

2. 주요 환경보전시책에 관한 사항

3. 각종 환경오염 감시활동에 관한 사항

4. <신설 2008.12.26> <삭제 2013.1.2>

5. 그 밖의 환경보전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08.12.26, 2021.5.10>

제3조(구성) ① 협의회는 당연직 위원 및 위촉위원을 포함하여 30명 이내로 구성한다. <개정 2016.12.30>

② 협의회는 부산광역시 영도구(이하 "구"라 한다) 부구청장을 당연직 회장으로 하고 구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1명을 공동회장으로 하며, 부회장은 1명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1명을 더 둘 수 있다. 다만, 당연직회장을 제외하고는 협의회에서 선임한다. <개정 2005.12.13, 2016.12.30>

③ 당연직위원은 행정관리국장, 미래전략국장, 주민복지국장, 도시안전국장, 환경위생과장을 하며, 위촉위원은 지역주민, 기업가, 환경전문가, 학교, 종교단체 등 환경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부산광역시 영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위촉한다. <개정 2006.12.29, 2008. 8. 1, 2013.6.25, 2016.12.30, 2018.12.31, 2021.5.10>

제4조(회장의 임무) ① 회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다만, 협의회 회의 진행은 당연직 회장이 수행한다.

② 회장이 궐위되거나 사고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회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6.12.30>

제5조(위원의 임기) ①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고 있는 기간으로 한다.

②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2차례 연임 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2021.5.10>

제6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16.12.30>

1. 위원이 6개월 이상의 장기출장,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경우 <개정 2016.12.30>

2. 위원의 사정으로 인하여 사임을 희망할 경우

제7조(회의) ① 당연직 회장은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정기회는 연 1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필요한 경우 수시 개최한다. <개정 2016.12.30>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 으로 의결한다.

제8조(분과위원회 설치 등) ① 협의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분야별 전문적인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협의회 내에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는 기획분과위원회, 교육홍보분과위원회, 확인평가분과위원회를 두며, 각 분과위원회는 다음의 사항을 주관한다.<2021.5.10>

1. 기획분과위원회 : 협의회의 사업기획ㆍ정책개발, 사무처리를 위한 운영규정 등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의 심의 등<2021.5.10>

2. 교육홍보분과위원회 : 환경교육 및 홍보 프로그램 개발, 환경보전 캠페인, 각종 환경오염행위감시활동 전개, 환경 모니터링 운영 등

3. 확인평가분과위원회 : 구 지방의제21의 실천과제 이행사항 확인, 평가 및 보완, 환경정책 기본사항에 관한 업무추진, 환경보전 우수사례파급 등

③ 각 분과위원회에서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6.12.30>

④ 각 분과위원회의 효율적인 활동을 위하여 환경관련단체와 협력할 수 있다.

⑤ 각 분과위원회는 능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하여 위원회별로 소집ㆍ운영할 수 있다.<2021.5.10>

제9조(간사) 협의회의 사무를 원활히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협의회 업무 팀장이 된다. <개정 2006.12.29, 2016.12.30, 2018.12.31.>

제10조(수당 등) ① 협의회 또는 분과위원회에 출석하거나 협의회나 지방의제21 관련업무수행을 위한 출장 등에 대하여는 해당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협의회의 업무수행과 관련한 자료수집 및 조사ㆍ연구를 행한 전문기관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경비의 지원) 구청장은 협의회의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경비를 보조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1.5.10>

1. 구 지방의제21의 실천을 위한 사업비

2. 그 밖의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제12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된 사항 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세칙으로 정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이 조례 시행 전에 발족(2000.12.15)된 "녹색환경도시영도21추진협의회"는 이 조례에 의거 설치된 부산광역시영도구맑고푸른삶터영도21추진협의회로 한다.

부칙 <2005.12.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행정기구 설치 조례)<2006.12.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18)생략

(19)부산광역시영도구맑고푸른삶터영도21추진협의회설치및운영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중 “총무국장”을“자치행정국장”으로, “사회산업국장”을 “주민생활지원국장”으로 하고, “도시국장”을“도시건설국장”으로, 환경위생과장”을“환경관리과장”으로 하며, 제9조중 “환경관리담당”을“환경보호담당”으로 한다.

(20)∼(29)생략

부칙 (행정기구 설치 조례)<제812호 2008. 8. 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②생략.

③부산광역시 영도구 맑고푸른삶터영도21추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중 “환경관리과장”을 “환경위생과장”으로 한다.

④∼⑥생략

부칙 (영도구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조례)<제824호 2008.12.2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부산광역시 영도구 맑고푸른삶터영도21추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를 제5호로 하고, 동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사항

부칙 (부산광역시 영도구 녹색제품 구매촉진 조례)<제937호 2013.1.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부산광역시 영도구 맑고푸른삶터영도21추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2조제4호를 폐지한다.

부칙 (부산광역시 영도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2013.6.2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략

②)부산광역시영도구맑고푸른삶터영도21추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중 “도시건설국장”을“도시안전국장”으로 한다.

③ ∼ ⑪ 생략

부칙 <제1165호, 2016.12.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265호, 2018.12.31>(부산광역시 영도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㉔생략

㉕부산광역시 영도구 맑고푸른삶터영도21추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중 “자치행정국장”을“행정관리국장”으로, “주민생활지원국장”을 “주민복지국장”으로 하고, 제9조 중 “담당”을“팀장”으로 한다.

㉖~㊾ 생략

부칙 <제1421호, 2021.5.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3.1.1.영도구 조직개편에 따른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제1546호, 2022.12.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⑭ 생 략

⑮ 부산광역시 영도구 맑고푸른삶터영도21추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중 “행정관리국장, 미래기획국장, 주민복지국장, 도시안전국장, 환경위생과장”을 “행정관리국장, 미래전략국장, 주민복지국장, 도시안전국장, 환경위생과장”으로 한다.

⑯~⑳ 생 략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종전의 「부산광역시 영도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의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 조례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조례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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