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협의회 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개정 2021.5.10>
2. 주요 환경보전시책에 관한 사항
3. 각종 환경오염 감시활동에 관한 사항
4. <신설 2008.12.26> <삭제 2013.1.2>
5. 그 밖의 환경보전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08.12.26, 2021.5.10>
② 협의회는 부산광역시 영도구(이하 "구"라 한다) 부구청장을 당연직 회장으로 하고 구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1명을 공동회장으로 하며, 부회장은 1명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1명을 더 둘 수 있다. 다만, 당연직회장을 제외하고는 협의회에서 선임한다. <개정 2005.12.13, 2016.12.30>
③ 당연직위원은 행정관리국장, 미래전략국장, 주민복지국장, 도시안전국장, 환경위생과장을 하며, 위촉위원은 지역주민, 기업가, 환경전문가, 학교, 종교단체 등 환경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부산광역시 영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위촉한다. <개정 2006.12.29, 2008. 8. 1, 2013.6.25, 2016.12.30, 2018.12.31, 2021.5.10>
② 회장이 궐위되거나 사고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회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6.12.30>
②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2차례 연임 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2021.5.10>
1. 위원이 6개월 이상의 장기출장,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경우 <개정 2016.12.30>
2. 위원의 사정으로 인하여 사임을 희망할 경우
② 정기회는 연 1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필요한 경우 수시 개최한다. <개정 2016.12.30>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 으로 의결한다.
② 분과위원회는 기획분과위원회, 교육홍보분과위원회, 확인평가분과위원회를 두며, 각 분과위원회는 다음의 사항을 주관한다.<2021.5.10>
1. 기획분과위원회 : 협의회의 사업기획ㆍ정책개발, 사무처리를 위한 운영규정 등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의 심의 등<2021.5.10>
2. 교육홍보분과위원회 : 환경교육 및 홍보 프로그램 개발, 환경보전 캠페인, 각종 환경오염행위감시활동 전개, 환경 모니터링 운영 등
3. 확인평가분과위원회 : 구 지방의제21의 실천과제 이행사항 확인, 평가 및 보완, 환경정책 기본사항에 관한 업무추진, 환경보전 우수사례파급 등
③ 각 분과위원회에서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6.12.30>
④ 각 분과위원회의 효율적인 활동을 위하여 환경관련단체와 협력할 수 있다.
⑤ 각 분과위원회는 능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하여 위원회별로 소집ㆍ운영할 수 있다.<2021.5.10>
② 협의회의 업무수행과 관련한 자료수집 및 조사ㆍ연구를 행한 전문기관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1. 구 지방의제21의 실천을 위한 사업비
2. 그 밖의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이 조례 시행 전에 발족(2000.12.15)된 "녹색환경도시영도21추진협의회"는 이 조례에 의거 설치된 부산광역시영도구맑고푸른삶터영도21추진협의회로 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18)생략
(19)부산광역시영도구맑고푸른삶터영도21추진협의회설치및운영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중 “총무국장”을“자치행정국장”으로, “사회산업국장”을 “주민생활지원국장”으로 하고, “도시국장”을“도시건설국장”으로, 환경위생과장”을“환경관리과장”으로 하며, 제9조중 “환경관리담당”을“환경보호담당”으로 한다.
(20)∼(29)생략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②생략.
③부산광역시 영도구 맑고푸른삶터영도21추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중 “환경관리과장”을 “환경위생과장”으로 한다.
④∼⑥생략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부산광역시 영도구 맑고푸른삶터영도21추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를 제5호로 하고, 동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사항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부산광역시 영도구 맑고푸른삶터영도21추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2조제4호를 폐지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략
②)부산광역시영도구맑고푸른삶터영도21추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중 “도시건설국장”을“도시안전국장”으로 한다.
③ ∼ ⑪ 생략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㉔생략
㉕부산광역시 영도구 맑고푸른삶터영도21추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중 “자치행정국장”을“행정관리국장”으로, “주민생활지원국장”을 “주민복지국장”으로 하고, 제9조 중 “담당”을“팀장”으로 한다.
㉖~㊾ 생략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⑭ 생 략
⑮ 부산광역시 영도구 맑고푸른삶터영도21추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중 “행정관리국장, 미래기획국장, 주민복지국장, 도시안전국장, 환경위생과장”을 “행정관리국장, 미래전략국장, 주민복지국장, 도시안전국장, 환경위생과장”으로 한다.
⑯~⑳ 생 략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종전의 「부산광역시 영도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의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 조례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조례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