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 2023. 1. 1.] [서울특별시영등포구조례 제1587호, 2022.12.22.,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8조의7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2 에 따라 설치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자활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04.05, 2009.04.23, 2013.07.25, 2015.12.28., 2022.11.17.>

제2조(기금의조성)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자활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13.07.25>

1. 서울특별시 및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이하"구"라 한다)의 출연금 <개정 2007.04.05>

2. 구 이외의 자로부터의 출연금 <개정 2007.04.05>

3.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출연금

4. 금융기관 또는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장기차입금

5. 자활사업 실시 결과 발생하는 수익금 <개정 2013.07.25>

6. 기금의 대여에 따른 이자수입 등 운용 수입금 <개정 2013.07.25>

7. 그 밖에 기금의 운용에 따른 수익금 <신설 2013.07.25>

제2조의2 삭 제 <2022.11.17.>

제3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업 또는 용도에 사용한다. <개정 2013.07.25>

1. 자활기업이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대여 받은 자금의 금리 차이에 대한 보전 <개정 2013.07.25>

2. 자활기업에 대한 사업자금 대여 <개정 2013.07.25>

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37조 에 따라 수립한 지역자활지원계획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 <개정 2013.07.25>

4. 수급자 및 차상위자의 자활지원에 필요하다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인정하는 사업 <개정 2013.07.25>

5. 자활사업의 개발을 위한 연구·평가 등의 비용 <개정 2013.07.25>

6. 자활기업, 자활근로사업단의 자활을 위한 사업운영에 필요한 전세점포 임대 지원 <신설 2013.07.25>

7. 지역자활센터 등 자활사업 실시기관 지원 <신설 2013.07.25>

제4조(기금의 관리·운용) ① 기금은 제10조 의 기금운용계획에 의하여 운용한다.

② 구청장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기금계좌를 따로 설치하여 관리ㆍ운용하되, 「지방재정법」 제34조제3항 에 따라 세입ㆍ세출예산외로 처리한다. <개정 2006.06.26, 2007.04.05, 2013.07.25>

③ 제2조 에 따라 조성된 기금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다. <개정 2013.07.25>

1. 금융기관에의 예치

2. 국채, 공채, 기타 유가증권의 매입

3. 그 밖에 구청장이 정하는 기금증식사업 <개정 2013.07.25>

④ 기금 및 이자수입금의 관리에 관한 대장과 그 예치증서 또는 예금통장을 비치하여야 한다.

⑤ 삭제 <신설 2007.04.05> <삭제 2017.12.28.>

제5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개정 2007.04.05> ① 구청장은 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자활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3.07.25>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가 3분의 1이상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3.07.25., 2016.11.10., 2017.12.28.>

③ 위원장은 복지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생활보장과장으로 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10.09.30, 2013.07.25., 2022.11.17., 2022.12.22.>

1. 기획예산과장, 복지정책과장, 보육지원과장 <개정 2007.07.19, 2010.09.30, 2011.07.18, 2017.06.01, 2018.12.20, 2019.10.31>

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에서 추천한 구의원 1명 <개정 2013.07.25>

3. 복지관련 분야에 대한 학식과 덕망을 가진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 <개정 2013.07.25>

④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구의원이 그 직위를 상실한 경우에는 그 직위를 상실한 날에 위촉 해제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13.07.25, 2017.12.28.>

⑤ 위촉된 위원중 결원이 생겼을 경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3.07.25>

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기금업무 담당팀장이 된다. <개정 2011.07.18, 2013.07.25., 2016.11.10.>

제5조의2(위원장의 직무) <신설 2007.04.05> <개정 2013.07.25>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의3(위원회의 기능) <신설 2007.04.05> <개정 2013.07.25>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2. 기금운용 성과분석

3. 주요항목인 정책사업의 지출금액 변경 <개정 2013.07.25>

4. 기금의 조성·운용 및 결산

5. 그 밖에 기금운용관리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13.07.25>

제5조의4(위원회의 운영) <신설 2007.04.05> <개정 2013.07.25>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 및 임시회로 구분하여 개최하되 정기회는 매년 2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 할 때 개최한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5조의5(수당 등) <신설 2007.04.05> <개정 2013.07.25>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3.07.25>

제6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라 기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대상은 구에 거주하거나 소재를 둔 개인ㆍ기관ㆍ단체 등으로서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7.04.05, 2013.07.25., 2022.11.17.>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 에 따른 수급자 및 영 제3조 에 따른 차상위계층 <개정 2013.07.25, 2015.12.28>

2. 법 제18조 및 법 시행규칙 제31조 에 따른 자활기업 <개정 2007.04.05, 2013.07.25>

3. 영 제12조 에 따른 자활사업실시기관 <개정 2013.07.25>

4. 영 제9조 에 따른 수급자의 근로활동 또는 자활사업 참가를 위해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단체 <개정 2013.07.25>

5. 제3조제5호 에 따른 자활사업의 개발을 위한 연구 등을 수행할 수 있는 개인·기관·단체 <개정 2013.07.25>

제7조(지원신청 등) ① 제6조 에 따라 개인·기관·단체 등이 제3조 에 따른 사업 또는 용도에 사용하기 위하여 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기금을 지원받은 개인·기관·단체 등이 지원신청 당시의 사업 또는 용도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변경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전문개정 2013.07.25]

제8조(자활기업에 대한 사업자금 대여) <개정 2013.07.25> ① 제3조제2호 에 따른 자활기업에 대한 사업자금 대여금액은 7천만원의 범위에서 사업규모, 사업계획의 타당성 등을 고려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구청장이 결정한다.

② 사업자금을 대여받은 자활기업는 5년거치후 5년이내 균등분할 상환하거나 같은기간 내 일시상환하여야 한다.

③ 사업자금의 대여 이자는 연 1퍼센트 이내로 하되, 상환기간이 경과한 뒤에도 이를 상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수탁금융기관의 여신규정에 따른 연체금리의 50퍼센트의 연체이자를 적용한다. <개정 2015.12.28>

④ 구청장은 사업자금을 대여받은 자활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대여받은 자금을 상환하게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3.07.25]

1. 파산 또는 해산하거나 해체된 때

2. 사업자금을 대여받은 후 정당한 사유없이 6개월 이상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계속하여 6개월 이상 영업을 하지 아니한 때 <개정 2013.07.25>

3. 제7조제2항 에 따른 사업 또는 용도변경의 승인없이 대여자금을 목적 이외로 사용한 때 <개정 2007.04.05, 2013.07.25>

제9조(자활기업이 대여받은 사업자금의 금리차이 보전) <개정 2013.07.25> ① 자활기업이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사업자금을 대여받은 경우 그 자금과 제8조제3항 에 따른 대여자금간에 금리차이가 있는 때에는 5퍼센트의 범위에서 이를 보전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금리차이 보전 대상은 자활기업의 사업내용 등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결정한다.

③ 구청장은 금리차이 보전을 받는 자활기업이 제8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였을 때에는 금리차이 보전을 중지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3.07.25]

제9조의2(자활기업, 자활근로사업단에 대한 전세점포 임대 지원) ① 제3조제6호 에 따른 전세점포 임대 지원은 자활기업, 자활근로사업단 중 수익성 및 창업 가능성이 높으며 점포(사업장)확보가 필요하다고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구청장이 결정한 경우에 한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금액은 1억원의 범위에서 구청장이 점포를 임대하여 해당 자활기업 및 자활근로사업단이 속한 지역자활센터에 대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지역자활센터 명의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경우 임대인, 임차인, 보장기관 등 3자계약으로 체결하여야 한다. 보장기관은 임대보증금 반환처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가 된다. <개정 2017.12.28.>

③ 전세점포 임대 지원기간은 1년 또는 2년 단위를 원칙으로 하되, 최장 6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

④ 전세점포 임대 지원에 따른 대여이자는 연 1퍼센트 이내로 하되, 상환기간이 경과한 뒤에도 이를 상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수탁금융기관의 여신규정에 따른 연체금리의 50퍼센트의 연체이자를 적용한다. <개정 2015.12.28>

⑤ 구청장은 전세점포 임대 지원을 받은 자활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지원결정을 취소하거나 중지할 수 있다. 지원 중지에 따른 대여자금 및 이자는 상환한다.

1. 사업을 양도 또는 포기한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개시 후 3월 이상 사업자등록, 해당 인허가 관련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3. 이자를 3회 이상 연체하는 경우

4. 지원과 관련하여 허위 또는 그 밖에 부정한 방법을 사용한 경우

5. 그 밖에 지원함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본조신설 2013.07.25]

제10조(기금의 운용계획 등) <개정 2007.04.05, 2013.07.25> ① 구청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3.07.25, 2017.12.28.>

②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해당연도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일부개정 2013.07.25>

③ 구청장은 기금운용계획의 주요항목인 정책사업의 지출금액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구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다만, 주요항목 지출 금액의 10분의 2이하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07.25, 2017.12.28.>

④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 및 기금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세입ㆍ세출 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3.07.25>

제11조(기금관리공무원) ① 구청장은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운용을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

② 기금운용관은 생활보장과장으로 하고, 기금출납원은 기금업무 담당팀장으로 한다. <개정 2006.06.26, 2007.04.05, 2011.07.18, 2013.07.25., 2016.11.10., 2022.12.22.>

③ 기금운용관 및 기금출납원의 책임에 대하여는 「지방회계법」 제49조 를 준용한다. <신설 2007.04.05> <개정 2017.12.28.>

제12조(준용) 기금의 운용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재정운영 조례」 및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을 준용한다. <개정 2006.06.26, 2007.04.05, 2013.07.25., 2022.11.17.>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 1 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서울특별시영등포구행정기구설치조례, 제634호, 2006.06.26)

제 1 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 2 조 (행정기구의 폐지·신설 등에 따른 다른 조례의 개정) ①「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2호나목 중 "기획재정국"을 "재정경제국"으로 하고, 동조동항제3호가목 중 "생활복지국"을 "주민생활지원국"으로 한다.

②「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통합관리기금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4항 중 "기획재정국장"을 "행정국장"으로 하고, 동조동항제1호 중 "행정국장"을 "재정경제국장"으로, "생활복지국장"을 "주민생활지원국장"으로 한다.

③「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도시시설관리공단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 중 "재무국장"을 "재정경제국장"으로 한다.

④「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유(公有)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및 제3조제2항 중 "기획재정국장"을 "재정경제국장"으로 한다.

⑤「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노인복지기금설치 및 운용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 중 "생활복지국장"을 "주민생활지원국장"으로 한다.

⑥「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장애인등 편의시설설치촉진기금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제1호 및 제7조제3항제1호 중 "생활복지국장"을 "주민생활지원국장"으로 한다.

⑦「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장애인복지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생활복지국장"을 "주민생활지원국장"으로 한다.

⑧「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 중 "생활복지국장"을 "주민생활지원국장"으로 한다.

⑨「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생활복지국장"을 "주민생활지원국장"으로 한다.

⑩「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물가대책위원회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제9조제3항 중"생활복지국장"을 "재정경제국장"으로 한다.

제4조제3항 중 "재무국장"을 "주민생활지원국장"으로 한다.

⑪「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재활용품판매대금 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 "생활복지국장"을 "도시관리국장"으로 한다.

부칙 (서울특별시영등포구재정운영조례, 제638호, 2006.06.26)

제 1 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7조제5항 및 제6항의 개정규정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 2 조 (다른 조례의 개정) ①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2조제1항 중 "지방재정법 제110조제3항"을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8조제1항"으로 하고, 동조제2항 중 "개시 120일전"을 "6월말"로 한다.

②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제2항 중 "지방재정법 제29조제3항"을 "「지방재정법」 제34조제3항"으로 한다.

제12조제1항 중 "3월"을 "80일"로 한다.

③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3조제1항 중 "60일"을 "80일"로 한다.

④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8조제1항 중 "3개월"을 "80일"로 한다.

⑤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도로굴착 복구기금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7조제1항 중 "3월"을 "80일"로 하고, "지방재정법 제110조제3항"을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8조제1항"으로 한다.

⑥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성발전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제1항 중 "지방재정법 제110조제3항"을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8조제1항"으로 한다.

부칙 (2007.04.0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본문생략]

부칙 (서울특별시영등포구행정기구설치조례, 제690호, 2007.07.19)

제 1 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 2 조 (한시기구의 존속기한) 제4조에 따른 창의혁신단의 존속기한은 2008년 6월 30일까지로 한다.

제 3 조 (조직의 명칭변경 및 신설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행정기구 개편이전의 국장·담당관·과장의 소관 사무는 이 조례 시행으로 소관 국장·담당관·과장이 각각 승계한다.

제 4 조 (다른 조례의 개정) 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3호나목 중 “도시관리국”을 “도시환경국”으로 한다.

② 서울특별시영등포구민회관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총무과”를 “행정지원과”로 한다.

③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제2호 중 “총무과장, 기획예산과장, 도시관리과장”을 “행정지원과장, 기획홍보과장, 도시경관과장”으로 한다.

제11조제2항 중 “총무과장”을 “행정지원과장”으로 한다.

④ 서울특별시영등포구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중 “총무과장”을 “행정지원과장”으로 한다.

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행정법규 상담실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과 제6조제1항 중 “총무과”를 각각 “행정지원과”로 한다.

제4조제1항, 제6조제1항과 제7조 중 “총무과장”을 “행정지원과장”으로 한다.

⑥ 서울특별시영등포구공무원직무발명보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2항 중 “기획예산과장”을 “기획홍보과장”으로 한다.

⑦ 서울특별시영등포구구민창안제도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 중 “기획예산과장”을 “기획홍보과장”으로, “기획예산과”를 “기획홍보과”로 한다.

⑧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재정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 중 “기획예산과장”을 “기획홍보과장”으로 한다.

⑨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와 제7조제3항 중 “기획예산과장”을 “기획홍보과장”으로 한다.

⑩ 서울특별시영등포구지명위원회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중 “행정관리국장”을 “행정국장”으로 한다.

제6조 중 “총무과장”을 “주민자치과장”으로 한다.

⑪ 서울특별시영등포구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 중 “행정관리국장”을 “행정국장”으로, “도시관리국장”을 “도시환경국장”으로 한다.

⑫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제1호 중 “기획예산과장”을 “기획홍보과장”으로 한다.

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4항제1호 중 “기획예산과장”을 “기획홍보과장”으로 한다.

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성발전기본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제3항제2호 중 “기획예산과장”을 “기획홍보과장”으로 한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제1호 중 “기획예산과장”을 “기획홍보과장”으로 한다.

16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2제3항 중 “도시관리국장”을 “도시환경국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기획예산과장”을 “기획홍보과장”으로 한다.

17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 대여기금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제3항 중 “도시관리국장”을 “도시환경국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기획예산과장”을 “기획홍보과장”으로 한다.

18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 “토목과장”을 “도로과장”으로 한다.

제6조제3항 중 “토목과장”을 “도로과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기획 예산과장”을 “기획홍보과장”으로, “치수과장”을 “치수방재과장”으로 한다.

19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재난관리기금의 설치·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4항제1호 중 “기획예산과장”을 “기획홍보과장”으로, “도시관리과장”을 “도시경관과장”으로, “토목과장”을 “도로과장”으로 한다.

20 서울특별시영등포구교통안전대책위원회설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1호 “기획예산과장”을 “기획홍보과장”으로, 같은 항 제3호 “도시관리과장”을 “도시경관과장”으로, 같은 항 제4호 “건설관리과장”을 “가로경관과장”으로, 같은 항 제5호 “토목과장”을 “도로과장”으로 한다.

2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식품진흥기금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제1호 중 “기획예산과장”을 “기획홍보과장”으로 한다.

22 서울특별시영등포구건강생활실천협의회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중 “보건지도과장”을 “건강증진과장”으로 한다.

부칙 (법령 인용조문 정비를 위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청사건립기금 운용 조례 등 정비에 관한 조례, 제764호, 2009.04.23)

제 1 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 2 조 (유효기간) 이 조례는 2009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제 3 조 (다른 조례의 폐지)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등의 정비에 관한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부칙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812호,2010.09.30)

제2조 중 “행정지원과”를 “기획홍보과”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행정지원과장”을 “기획홍보과장”으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행정지원과장”을 “기획홍보과장”으로, “행정지원과”를

“기획홍보과”로 한다.

제7조 중 “행정지원과장”을 “기획홍보과장”으로 한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구민창안제도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 중 “기획재정국장”을 “행정국장”으로 한다.

서울특별시영등포구지명위원회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중 “주민자치과장”을 “자치행정과장”으로 한다.

서울특별시영등포구공인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민원봉사과”를 “민원여권과”로 한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재정경제국장”을 “재정국장”으로 한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 중 “주민생활지원국장”을 “복지국장”으로 한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중 “ 주민생활지원국장”을 “복지국장”으로 한다.

제5조제3항1호 중“ 주민생활지원과장”을 “복지정책과장”으로 한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장애인복지위원회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 주민생활지원국장”을 “복지국장” 으로 한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영관리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2항 중 “ 주민생활지원국장”을 “복지국장” 으로 한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성발전기본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제3항 중 “주민생활지원국장”을 “복지국장”으로 한다.

제30조제3항제2호 중 “주민생활지원과장”을 “복지정책과장”으로 한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청소년 육성기본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제3항 중 “주민생활지원국장”을 “복지국장”으로 한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의 “주민생활지원국장”을 “복지국장”으로 한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노인복지기금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 중 "주민생활지원국장"을 "복지국장"으로 하고, “사회복지과장”을 “노인복지과장”으로 한다.

제6조제3항제1호 중 “주민생활지원과장”을 “복지정책과장”으로 한다.

제12조제2항 중 “사회복지과장”을 “노인복지과장”으로 한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구상(具常)시인 기념사업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제1호 중 “주민생활지원국장”을 “복지국장”으로 한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문화도시 기본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3항제4호 중 “주민생활지원국장 및 도시환경국장”을 “복지국장 및 도시국장”으로 한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 중 “주민생활지원국장”을 “복지국장”으로 한다.

제8조제7항 중 “체육여가지원담당주사”를 “생활체육담당주사”로 한다.

제12조제2항 중 “체육여가지원담당주사”를 “생활체육담당주사”로 한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2제3항 중 “도시환경국장”을 “복지국장”으로 한다.

제4조의6제1항 중 “청소행정담당주사”를 “자원재활용담당주사”로 한다.

제5조제2항 중 “청소행정담당주사”를 “자원재활용담당주사”로 한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 대여기금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제3항 중 “도시환경국장”을 “복지국장”으로 한다.

제3조의6제1항 중 “청소관리담당주사”를 “도시청결담당주사”로 한다.

제4조제2항 중 “청소관리담당주사”를 “도시청결담당주사”로 한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항 중 “주민생활지원국장”을 “복지국장”으로 한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옥외광고 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중 “도시환경국장”을 “도시국장”으로 한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교통안전대책위원회설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4호 중 “가로경관과장”을 “건설관리과장”으로 한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 중 “가로경관과장”을 “건설관리과장”으로 한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개정한다.

제6조제3항 중 “건설교통국장”을 “건설국장”으로 한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중 “건설교통국장”을 “건설국장”으로 한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재난 및 안전관리기구의 구성·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5호의 “건설교통국장”을 “건설국장”으로 한다.

제17조제1항제3호의 “건설교통국장”을 “건설국장”으로 한다.

제25조제2항 중 “건설교통국장”을 “건설국장”으로 한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재난관리기금의 설치·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 중 “건설교통국장”을 “건설국장”으로 한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교통민원신고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건설교통국장”을 “건설국장”으로 한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4항 중 “건설교통국장”을 “건설국장”으로 한다.

부칙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846호, 2011.07.1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규칙이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⑪ 생략

⑫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제1호 중 "기획홍보과장" 을 "기획예산과장" 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생활보장담당주사"를 "자활주거담당주사"로 한다.

제11조제2항 중 "생활보장담당주사" 를 "자활주거담당주사"로 한다.

⑬~㉔ 생략

부칙 (2013.07.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12.2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특례) 제8조제3항 및 제9조의2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전 사업자금 대여 및 전세점포 임대자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부칙 (2016.11.10.) (기금운용심의위원회 민간전문가 참여 보장 등을 위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154호, 2017.6.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략

②「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제1호 중 “기획예산과장”을 “재정관리과장”으로 한다.

③~ ⑲ 생략

부칙 (2017.12.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276호, 2018.12.2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한시기구)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제1호 중 “가정복지과장”을 “보육지원과장”으로 한다.

② ~ ⑰생략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생략

부칙 <제1350호, 2019.10.3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한시기구)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⑱ 생략

⑲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제1호 중 “재정관리과장”을 “기획예산과장”으로 한다.

⑳ ~ ㉟ 생략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생략

부칙 <제1567호, 2022.11.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587호, 2022.12.22.>(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한시기구) 제7조에 따른 미래비전추진단의 존속기한은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⑮ 생략

⑯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사회복지과장”을 “생활보장과장”으로 한다..

제11조제2항 중 “사회복지과장”을 “생활보장과장”으로 한다.

⑰ ~ ㉒ 생략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종전의 행정기구나 하부조직의 직제명칭 또는 그 소관 사무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조례에서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이 조례 또는 이 조례의 해당 조문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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