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특정경유자동차"란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이하 "특별법"이라 한다) 제2조제5호에 따른 자동차를 말한다.
1의2. "특정건설기계"란 특별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건설기계를 말한다.
2. "저공해 조치"란 배출가스저감장치의 부착, 저공해엔진으로의 개조 또는 교체, 조기에 폐차 하는 것을 말한다.
3. "배출가스저감장치"란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을 줄이기 위하여 자동차에 부착하는 장치로서 「대기환경보전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60조 에 따라 인증 받은 장치를 말한다.
4. "저공해엔진"이란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을 줄이기 위한 엔진(엔진 개조에 사용하는 부품을 포함한다)으로서 법 제60조 에 따라 인증 받은 장치를 말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저공해 조치 의무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22. 12. 30.>
1. 배출가스저감장치(저공해 엔진개조를 포함한다)가 인증·보급되지 아니한 자동차 및 건설기계
2. 출고 당시 법 제2조제16호 및 제17호 에 해당하는 저공해자동차 또는 배출가스저감장치가 부착된 의무대상 자동차 및 건설기계. 다만, 출고당시보다 향상된 저감장치가 인증·보급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삭제 <2022. 12. 30.>
[제목개정 2022. 12. 30.]
1. 배출가스저감장치의 부착
2. 저공해엔진으로의 개조 또는 교체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저감장치 부착, 저공해엔진 개조에 따른 의무운행기간 준수 및 사후관리 등이 곤란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조기에 폐차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19. 7. 1.>
1. 삭제 <2019. 7. 1.>
2. 삭제 <2019. 7. 1.>
② 제4조제1항·제2항 및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특별 법 제26조 에 따른 특정경유자동차의 정밀검사결과 매연농도가 10퍼센트 이하이거나 저공해 조치 의무대상 자동차의 소유자가 저공해 조치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1년(매연농도가 10퍼센트 이하인 차량은 특정경유자동차 검사유효기간)의 범위에서 저공해 조치 이행기간을 유예할 수 있다. <개정 2022. 12. 30.>
③ 제2항에 따른 저공해 조치 의무대상 자동차의 소유자가 유예기간 이내에 동일한 사유로 저공해 조치 이행기간 재연장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년(매연농도가 10퍼센트 이하인 자동차는 차기 특정경유자동차 검사유효기간)의 범위에서 저공해 조치 이행기간을 재연장할 수 있다.
부칙 <개정 2022. 12. 30.>
이 조례는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