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공공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 2022.12.30.]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3291호, 2022.12.30.,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59조 · 「도서관법」 및 「도서관법 시행령」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1.23.>

제2조(공공도서관 설치 등) 「도서관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27조제1항 에 따라 설립된 도서관의 명칭과 위치는 별표 1 과 같다.

[전문개정 2012.11.12.]

제2조의2(사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이하 "제주특별법"이라 한다) 제259조 및 법 제6조제1항 에 따라 도서관에 두는 사서의 기준은 별표 2 와 같다. <개정 2016.11.23.>

[본조신설 2012.11.12.]

제2조의3(사립 공공도서관의 등록절차 등) ① 제주특별 법 제259조 및 법 제31조제1항 전단에 따라 사립 공공도서관을 등록하려는 자는 제2조의2 에 따른 사서ㆍ 제3조 에 따른 시설 및 도서관자료 등에 관한 기준을 갖추고 별지 제1호서식 의 등록신청서 및 별지 제2호서식 의 시설명세서를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전자문서에 따른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23.>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을 한 자에게 별지 제3호서식의 등록증을 발급(정보통신망에 따른 발급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2.11.12.]

제2조의4(사립 전문도서관의 등록절차 등) ① 제주특별 법 제259조 및 법 제40조제2항 전단에 따라 사립 전문도서관을 등록하려는 자는 제2조의2 에 따른 사서ㆍ 제3조 에 따른 시설 및 도서관자료 등에 관한 기준을 갖추고 별지 제1호서식 의 등록신청서 및 별지 제2호서식 의 시설명세서를 도지사에게 제출(전자문서에 따른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23.>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을 한 자에게 별지 제3호서식의 등록증을 발급(정보통신망에 따른 발급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2.11.12.]

제3조(도서관의 시설과 도서관 자료) 제주특별 법 제259조 및 법 제5조제3항 에 따라 도서관이 갖추어야 하는 시설과 도서관자료의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16.11.23., 2020.7.15.>

[전문개정 2012.11.12.]

제4조(이동도서관 및 이동문고의 설치) ① 「도서관법 시행령」 제17조 에 따라 도지사는 독서인구의 저변확대와 독서 문화향상을 위하여 도서관 안에 이동도서관이나 이동문고를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12.11.12.>

② 도지사는 공립 공공도서관의 이동도서관 및 이동문고 설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5조(도서관운영위원회의 설치) 법 제30조 에 따라 해당 도서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별표 1 의 도서관마다 도서관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0.7.15.>

제6조(기능) 운영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서관 운영 및 발전을 위한 기본방침에 관한 사항

2. 도서관 운영의 개선에 관한 사항

3. 도서관 자료의 구성 및 방침에 관한 사항

4. 독서운동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5. 지역문화사업 및 평생교육의 지원에 관한 사항

6. 다른 도서관 문고 및 각종 문화시설과의 업무협력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도서관 후원에 관한 사항

제7조(구성) ① 운영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운영위원회의 위원은 문화계, 교육계 전문인사 및 이용자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 또는 임명하는 자가 된다.

제8조(임기)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6.11.23., 2022.12.30.>

② 위원 중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2.11.12., 2016.11.23.>

제9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운영위원회를 대표하고, 운영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2.11.12.>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회의) ① 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위원장은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 회의는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위원회 회의를 서면회의 또는 화상회의로 할 수 있다. <신설 2022.12.30.>

1.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2.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3. 그 밖에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제11조(간사) 운영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해당도서관 소속 직원 중에서 맡는다. <개정 2012.11.12.>

제12조(수당 등) 운영위원회의 위원에 대하여는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 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2.11.12.>

제13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정한 것 외에 운영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4조(시설이용 등) ① 도서관(도지사가 설립한 도서관에 한정한다. 이하 같다)의 시설을 이용하려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도서관시설 이용허가신청서에 따라 도지사에게 허가신청을 해야 한다. <개정 2012.11.12.>

②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아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강당

2. 시청각실

3. 연수실

4. 다목적홀

5. 그 밖의 부대시설 등

[제목개정 2012.11.12.]

제15조(시설이용허가·취소)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이용허가를 취소하거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개정 2016.11.23.>

1. 시설이용목적 이외에 사용하였을 때

2.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을때

3. 시설물을 훼손할 우려가 있을 때

4. 도서관 관리 운영상 지장이 있다고 인정할 때

5. 그 밖에 도지사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② 삭제<2016.11.23.>

제16조(도서관의 이용료 등) ① 제주특별 법 제259조 와 법 제33조 에 따라 도서관이 이용자로부터 받을 수 있는 이용료 등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11.12., 2016.11.23.>

1. 도서관 자료 복제 데이터베이스 이용수수료

2. 회의실 등 사용료

3. 도서관입장료(사립 공공도서관의 경우에 한정한다)

② 제14조제1항 에 따라 시설이용 허가를 받은 자는 별표 4에 따른 이용료를 도지사가 지정하는 금융기관에 납부하고, 별지 제5호서식의 도서관시설 이용허가서를 교부받아야 한다. 다만, 읍ㆍ면 지역 도서관 시설 이용에 관하여는 이용료를 징수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12.11.12.>

③ 도지사는 도서관 문화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소요비용을 실제비용의 범위에서 유료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소요비용을 프로그램 참여자에게 미리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2.11.12.>

④ 이용자가 자료를 복사하려는 때에는 별표 5에 따른 자료복사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신설 2012.11.12., 2020.7.15.>

[제목개정 2012.11.12.]

제17조(시설이용료 감면 등) 도지사는 제14조 에 따른 시설의 이용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에 따라 이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2.11.12.>

1. 제주자치도가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각종 행사: 전액 감면

2. 제주자치도가 후원하거나 협찬하는 각종 행사: 50퍼센트 감면

제18조 삭제<2015.4.1.>

제19조(시설이용의 양도 등) 제14조 에 따른 시설이용 허가신청을 한 자는 도지사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는 시설이용을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대여할 수 없다. <개정 2012.11.12.>

제20조 삭제<2020.7.15.>

제21조(기증자료의 관리) 도지사는 도서관에 기증되는 자료 중 소장가치가 인정되는 자료는 도서원부에 등록하거나 등재한 후 열람하게 한다.

제22조(위탁자료) ① 공중의 열람을 목적으로 도서관에 자료를 위탁하려는 자(이하 "위탁자"라 한다)는 도지사에게 미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위탁자료는 기존의 소장자료와 동일한 취급을 하며 위탁자료는 위탁자의 청구나 도서관의 사정에 따라 반환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위탁자료를 분실하거나 훼손하였을 때에는 위탁자의 청구에 의하여 이에 상당하는 대가를 정하여 변상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그 밖에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분실하거나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3조(이용시간) ① 도서관의 이용시간은 별표 6과 같다. <개정 2012.11.12., 2020.7.15.>

② 제1항의 이용시간은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를 연장하거나 단축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제주특별자치도보나 제주자치도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2.11.12., 2020.7.15.>

제24조(개관 및 휴관) ① 도서관은 다음 각 호의 휴관일을 제외하고는 매일 개관함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20.7.15.>

1. 1월 1일

2. 설날 전날, 설날, 설날 다음날

3. 추석 전날, 추석, 추석 다음날

4.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3조제1항 에 따른 대체공휴일

5. 12월 31일

6. 매주 1회 정기휴관일

② 제1항제2호의 정기휴관일은 도지사가 정하되, 최대한 이용자의 불편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23., 2020.7.15.>

③ 제1항의 휴관일 외에 도서관의 대청소, 도서점검,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임시 휴관할 수 있다.

④ 도지사는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휴관하고자 할 때에는 휴관일을 미리 제주특별자치도보에 공고하거나 제주자치도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2.11.12.>

제25조(자료의 열람 및 열람자 제한) ① 자료를 열람한 사람은 퇴관하기 전에 그 자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20.7.15.>

② 도지사는 도서관 관리운영상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열람자 수를 제한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열람을 거부할 수 있다. <개정 2012.11.12.>

1. 흡연, 음주 등 다른 사람에게 방해가 되는 행위로 질서를 해롭게 할 우려가 있는 자

2.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 및 제2조제14호 에 따른 감염병환자 또는 감염병의사환자

3. 이용자 신분에 부적당한 자료의 열람을 청구하는 자

4. 그 밖에 질서유지상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제26조 삭제<2020.7.15.>

제27조(자료의 도서관 외 대출) 도지사는 도서 등 자료를 도서관 외로 대출할 때에는 전자 도서대출시스템을 이용하여 그 기록을 작성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20.7.15.]

제27조의2(책이음서비스 회원 및 서비스의 정의) ① "책이음서비스 회원"이란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자치도"라 한다) 소속 도서관 및 법 제2조제4호 에 따른 공공도서관의 책이음서비스 시스템에 가입한 도서관의 회원을 말한다. <개정 2016.11.23., 2020.7.15.>

② "공공도서관 책이음서비스"(이하 "서비스"라 한다)란 서비스에 참여하는 공공도서관에서 전국민이 하나의 회원증으로 도서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운영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개정 2020.7.15.>

[본조신설 2012.11.12.]

[제목개정 2020.7.15.]

제27조의3 삭제<2020.7.15.>

제27조의4 삭제<2020.7.15.>

제28조(자료의 도서관 외 대출 금지)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에 대하여는 도서관 외 대출·열람을 금지할 수 있다.

1. 도서관 중요자료 대장에 등재된 귀중자료

2. 신문, 잡지

3. 일반도서 및 참고도서 중 시중 구입이 불가능한 논문집 등 그 밖에 중요한 문헌집

4. 그 밖에 도지사가 도서관 외 대출을 금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료

②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도서관 외로 대출할 수 있다.

1. 공공목적 수행을 위한 경우

2. 학술조사 연구를 위한 경우

3. 이동도서관이나 문고 설치운영을 위한 경우

제29조(자료의 도서관 외 대출 기간) ① 자료의 대출기간은 대출일을 포함하여 15일간으로 한다. <개정 2012.11.12.>

② 이동도서관이나 이동문고용 도서의 대출기간은 1개월 이내로 한다. 다만,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단축하거나 연장할 수 있다.

③ 대출 중에 있는 자료일지라도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출자에게 반환토록 할 수 있다. <개정 2012.11.12.>

④ 대출자료의 반환기일이 도서관의 휴관일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반환기일은 도서관의 휴관일 다음 날로 한다. <개정 2012.11.12.>

제30조(도서관 외 대출 자료수의 제한) ① 도서관 외로 대출할 수 있는 자료의 수는 1개 도서관당 1인 5권 이내로 하되, 한 사람이 제주자치도 소속 도서관과 서비스의 참여도서관을 이용하여 대출할 수 있는 자료의 수는 총 20권 이내로 한다. 다만,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도서관 외 대출 자료수의 제한을 두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2.11.12., 2016.11.23.>

② 도지사는 대출한 자료의 반납을 연체한 자에 대하여는 연체일수 만큼 대출을 금지할 수 있다.

제31조 삭제<2010.6.29>

제32조 삭제<2020.7.15.>

제33조 삭제<2020.7.15.>

제34조(회수불능 도서의 처리) 도지사는 도서를 대출받은 회원이 도서를 반납하지 아니하고 해외이주 또는 소재불명 등으로 2년 이상 장기 연체되어 회수가 불가능한 도서는 도서등록자료에서 제적 처리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2.11.12.

[종전 제34조는 제36조로 이동 <2012.11.12.>]

제35조(상호대차) 도지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주특별자치도 소속 도서관 상호간에 자료를 대차(貸借)하여 이용하게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2.11.12.]

[종전 제35조는 제38조로 이동 <2012.11.12.>]

제36조(순환버스 운행) ① 도지사는 도서관 이용자의 편의 도모를 위하여 무료 순환버스를 운행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무료 순환버스의 노선, 시간 등 운행에 관한 사항은 여건을 고려하여 소장(관장)이 정한다.

[전문개정 2012.11.12.]

제37조(규제의 재검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규제를 2020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5년마다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1. 제2조의2 에 따른 도서관에 두는 사서의 기준

2. 제2조의3 에 따른 사립 공공도서관의 등록신청 절차

3. 제2조의4 에 따른 사립 전문도서관의 등록신청 절차

4. 제3조 에 따른 도서관의 시설과 자료의 기준

5. 제30조 에 따른 도서관 대출 자료수의 제한

[본조신설 2012.11.12.]

[전문개정 2020.7.15.]

제3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종전 제34조에서 이동<2012.1.11>]

[종전 제35조에서 이동 <2012.11.12.>]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종전의 제주도조례인 제주도 도서관 설치 및 운영조례는 폐지한다.

제3조(도서관운영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따라 구성된 도서관운영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라 구성된 제주특별자치도도서관운영위원회로 본다.

제4조(위원 위촉에 관련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따라 위촉된 도서관운영위원회의 위원은 이 조례에 따라 위촉된 제주특별자치도도서관운영위원회 위원으로 보며, 위원의 임기는 종전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5조(종전의 조례에 의한 행위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따라 행한 행위 등은 이 조례에 따라 행한 행위 등으로 본다.

제6조(다른조례의 개정)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위임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3 문화관광스포츠국(문화예술과) 소관 중 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소 관 별

번호

사 무 명

근 거 법 령

문화관광스포츠국

(문화예술과)

6

제주특별자치도 공립 공공도서관 운영에 관한 사항

제주특별자치도 공공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4조, 제14조부터 제33조

부칙 <제643호,2010.6.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40호,2012.1.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12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012.11.1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7조제2항·제27조제3항·제27조의2·제27조의3·제27조의4·제29조제1항·제29조제4항, 제30조제1항·제35조의 개정규정은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종전의 규정에 따라 도서회원에 가입한 사람은 이 조례 시행일부터 2년간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 중 문화관광스포국 번호 5를 다음과 같이 한다.

소 관 별

번호

사 무 명

근거법령

문화관광

스포츠국

(문화정책과)

5

제주특별자치도 공립 공공도서 관 운영에 관한 사항

제주특별자치도 공 공 도서관 설치 및 운 영 조례」제2조의3부터 제4조, 제14조부터 제36조까지

부칙 <제1220호,2014.10.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268호,2015.4.1.> (제주특별자치도민 편의 증진과 규제개선을 위한 제주특별자치도 대학 설립ㆍ운영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739호,2016.11.23.>(불합리한 자치법규정비 및 도민불편 해소를 위한 자치법규정비에 따른 서귀포 예술의 전당 설치·운영 조례 등의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973호, 2017.12.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571호, 2020.7.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291호, 2022.12.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원의 임기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도서관운영위원회 위원에 대하여 제8조제1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이 조례 시행 당시의 임기를 최초의 임기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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