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소관 물품관리 조례

[시행 2023. 3. 1.]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3335호, 2023. 1. 3., 타법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96조 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소관 물품의 관리와 처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물품을 효율적이고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11.2., 2021.9.2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1.11.2., 2014.12.31., 2017.1.9., 2023. 1. 3.〉

1. "본청"이란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도교육감"이라 한다)과 그 보조·보좌기관을 말한다.

2. "제1관서"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3장에 따라 설치하는 직속기관과 공립의 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특수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를 말한다.

3. "교육청"이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4조 에 따른 교육지원청을 말한다.

4. "제2관서"란 공립의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공민학교·고등공민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를 말한다.

5. "관서의 장"이란 제1관서와 제2관서의 장을 말한다.

제3조(관리책임과 사무의 위임) ① 도교육감은 소관 모든 물품을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1.11.2.〉

② 도교육감은 소관 물품에 관한 사무를 총괄하되 교육청과 제1관서 및 제2관서에 속하는 물품에 관한 사무를 각 해당 교육장과 관서의 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1.11.2.. 2017.1.9.〉

③ 도교육감은 물품의 관리와 처분에 관한 위임사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 중에서 물품관리관, 물품출납원, 물품운용관을 지정할 수 있으며, 그 직은 규칙으로 정한다.

④ 도교육감은 물품관리관의 사무 일부를 분장하는 공무원(이하 "분임물품관리관"이라 한다)과 물품출납원의 사무 일부를 분장하는 공무원(이하 "분임물품출납원"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으며, 그 직은 규칙으로 정한다.〈신설 2011.11.2.〉

제4조(위임사무) ① 도교육감이 제3조제2항 및 제3항 에 따라 교육장 및 관서의 장에게 위임하는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11.2., 2017.1.9.〉

1. 교육장에게 위임하는 사무

가. 교육청과 제2관서 소관 물품의 수급계획

나. 교육청과 제2관서 소관 물품관리에 관한 사무의 지도·감독

다. 해당 교육청 소관 물품의 관리·청구·검수·반환·수리, 그 밖에 출납보관에 관한 사무

2. 관서의 장에게 위임하는 사무 해당 관서 소관 물품의 관리·청구·검수·반환·수리, 그 밖에 출납보관에 관한 사무

② 제1항에 따른 사무의 위임에 관한 처리절차는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1.11.2.〉

제5조(물품의 분류) 물품의 품종은 비소모품·소모품으로 분류하고 상태는 신품·중고품·요정비품·폐품으로 분류하되, 물품의 품종 및 상태의 구분 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물품이동 상황의 정리기준) 제23조 에 따른 장부 정리를 할 경우 물품이동의 정리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1.11.2.〉

제7조(연도구분) ① 물품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같은 해 12월 31일까지로 한다.〈개정 2011.11.2.〉

② 물품출납의 소속연도는 그 출납을 집행한 날이 속하는 연도에 따른다.〈개정 2011.11.2.〉

제8조(물품매입 등의 요구) 물품을 매입·수리·제조할 필요가 있을 때 해당 부서에서는 물품출납원(분임물품출납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거쳐 경리관(분임경리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게 규칙이 정하는 서식에 따라 요구하여야 한다.〈개정 2011.11.2.〉

제9조(물품매입요구의 심사) ① 해당 부서가 제8조 에 따라 물품매입요구를 하였을 때에는 물품관리관(분임물품관리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57조 및 제58조 에 따라 정수책정물품에 포함되었는지의 여부와 물품수급관리계획에 반영된 물품인지의 여부를 심사하여 물품을 매입토록 하여야 한다.〈개정 2011.11.2., 2017.1.9., 2021.9.27.〉

② 경리관은 제1항의 심사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제8조 에서 요구한 물품의 매입 등을 할 수 없다. 〈개정 2011.11.2.〉

제10조(기증품의 취득) ① 물품의 기부 또는 증여의 신고를 받은 주관부서의 물품출납원은 물품관리관에게 규칙이 정하는 서식에 따라 기증사실을 보고하고 물품관리관은 도교육감, 교육장 또는 관서의 장에게 보고하여 그 취득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취득이 결정되었을 때에는 물품관리관은 해당 기증자에게 규칙이 정하는 서식에 따라 기증품 수령증을 교부함과 동시에 수령사실을 물품출납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1조(분류전환) 물품관리관이 물품의 품종 또는 품목의 분류전환을 결정하였을 때에는 물품출납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2조(소모품으로서 정리하는 물품) 비소모품의 수리 또는 보충의 목적으로 수입한 물품 및 공급하는 물품은 소모품으로서 정리할 수 있다.

제13조(물품의 가격) 물품의 가격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개정 2011.11.2., 2017.1.9.〉

1. 구입물품은 그 매입가격

2. 제작품은 그 원료가격에 제작비를 가산한 액. 다만, 상용직공으로 하여금 제작하게 한 것은 원료가격과 노임

3. 생산물은 그 인계서에 기재한 평가액

4. 기부물품은 그 평가액

5. 관리전환에 따른 물품은 그 인계서의 기재액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 해당되지 아니하는 물품으로 가격이 불분명한 것은 견적 가격

7. 제1호부터 제5호까지 물품으로서 그 가격이 장부에 최초 등재 후 현저하게 오르거나 내렸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물품관리관이 정하는 추정가격

제14조(잔품의 이월) 물품출납원은 연도말 현재의 물품에 대하여는 이월의 출납명령이 있는 것으로 보고 다음 연도의 같은 품목에 이월하여야 한다.〈개정 2011.11.2.〉

제15조(불용품의 불용결정과 소요조회) ① 물품관리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을 불용결정하거나 임산물, 축산물, 그 밖의 생산물을 매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규칙이 정하는 서식에 따라 불용결정을 하여야 한다.〈개정 2011.11.2., 2017.1.9.〉

1. 사용할 필요가 없게 된 물품으로서 앞으로도 사용할 전망이 없는 것

2. 예측할 수 있는 일정기간의 수요를 초과하여 재고로 보유하고 있는 물품

3. 원장비가 사용 불가능 상태이거나 원장비가 없어지고 새로 취득할 가능성이 없는 경우의 그 부속품

4. 규격 또는 그 모형이 달라져 수리하여도 원래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물품

5. 시설물에서 제거된 물품으로서 활용할 수 없는 물품

6. 훼손 또는 마모되어 수리하여도 원래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물품

7. 수선을 요하는 물품으로서 수선함이 비경제적인 물품

8. 제1호부터 제7호까지에 준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물품〈개정 2011. 11. 2.〉

② 제1항에 따른 불용품 중 재활용이 가능한 물품에 대하여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소요조회를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소요조회를 생략할 수 있다.〈개정 2011.11.2., 2017.1.9.〉

1. 물품의 성질상 긴급처분을 요하는 물품

2. 규격 또는 그 모양이 달라져 수리하여도 원래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물품

3. 훼손 또는 마모되어 수리하여도 원래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물품

4. 수선을 요하는 물품으로서 수선함이 비경제적인 물품

5. 그 밖에 내용연수가 초과된 물품으로 재활용이 비경제적인 물품

③ 제2항에 따른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불용품의 소요조회 기준과 방법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1.11.2.〉

제16조(불용품의 매각) ① 제15조 에 따라 불용의 결정을 한 물품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규칙이 정하는 서식에 따라 작성하고 이를 매각처분하여야 한다.〈개정 2011.11.2., 2017.1.9.〉

1. 매각대금이 매각에 요하는 비용을 보상하고 남음이 없는 경우

2. 매수인이 없는 경우

3. 매각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매각처분을 하였을 때는 물품출납원은 계약의 상대방으로부터 그 대금이 완납된 후 수령증을 받고 물품을 인도하여야 한다.〈개정 2011.11.2.〉

③ 물품계약담당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매각을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1.11.2., 2017.1.9.〉

1. 매각총량

2. 둘 이상 물품의 총량

3. 같은 물품의 총량

4. 같은 품명, 같은 규격단위의 총량

④ 불용품을 처분하는 때에는 시가를 고려하여 그 매각가격을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제3항 각 호에 따른 총량 중 물품당 장부상 취득가격이 단가 1천만원 이상인 물품에 대하여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감정평가법인(이하 "감정기관"이라 한다)의 감정평가액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1.11.2., 2017.1.9.〉

⑤ 제4항에 따른 감정기관에서 감정을 할 수 없는 경우 또는 감정의 실익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방 또는 제3자로부터 직접 조사한 견적가격 또는 거래실례가격에 따라 결정한다.〈개정 2011.11.2.〉

⑥ 제1항의 불용품매각처분조서는 물품출납명령으로 본다.

⑦ 물품매각을 할 경우에 매수인이 즉시 대금을 납부하고, 그 물품을 인수하였을 때에는 물품매각계약서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개정 2011.11.2.〉

⑧ 불용품의 매각처분은 그 시기를 정하여 실시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수시 매각처분 할 수 있다.

제17조(불용품의 폐기) ① 제16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물품은 물품관리관이 규칙이 정하는 불용품폐기·해체조서를 작성하고 이를 소각 또는 폐기하여야 한다.〈개정 2011.11.2., 2017.1.9.〉

② 제1항에 따른 폐기처분은 물품관리관이 지정하는 공무원의 입회하에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불용품폐기조서는 물품출납명령으로 본다.

제18조(보관의 구분) ① 물품은 보관상 이를 재고품·공용품의 2종으로 구분한다.

② 공용품 중 각자 사용하는 것은 전용품으로, 공동 사용하는 것은 공용품으로 한다. 〈개정 2011.11.2.〉

제19조(보관책임) ① 재고품은 물품출납원이, 공용품은 물품출납원 또는 물품운용관이, 전용품은 물품운용관이 지정된 경우 물품운용관의 지도감독을 받아 전용자가 책임을 지고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전용품은 그 전용자가 발령된 때부터 보관 책임을 진다.

제20조(일시보관) ① 물품출납원 또는 물품운용관은 물품의 보관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도교육감, 교육장 또는 관서의 장의 결재를 받아 금고, 그 밖에 신용이 확실한 사람에게 물품을 일시 보관시킬 수 있다. 〈개정 2011.11.2.〉

② 제1항에 따라 물품을 일시 보관할 때에는 물품수탁서를 받은 다음 수취인에게 물품을 인도하여야 한다. 〈개정 2011.11.2.〉

제21조(물품의 망실훼손 보고) ① 물품운용관 또는 분임물품출납원은 그 보관의 물품을 망실·훼손 하였을 때에는 즉시 사유를 상세히 기입한 경위서를 작성하여 물품출납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물품출납원은 제1항의 보고를 받았을 때에는 사실을 조사하고, 의견을 붙여 도교육감, 교육장 또는 관서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물품출납원은 그 보관의 물품을 망실·훼손하였을 때에는 사유를 상세히 기입하여 도교육감·교육장 또는 관서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관서의 장이 물품출납원으로부터 제2항 및 제3항의 보고를 받았을 때에는 즉시 도교육감, 교육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2조(물품보관자의 변상책임) ① 도교육감·교육장은 제21조 의 보고를 받았을 경우 사실을 조사하여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인정하였을 때에는 기한을 정하여 변상을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11.11.2., 2017.1.9.>

1. 물품을 망실하였을 때에는 대품을 납입시키거나 또는 상당한 가액을 변상시킨다.

2. 물품을 훼손하였을 때에는 그 물품을 수리시키거나 또는 수리비용을 변상시킨다. 다만, 수리하여도 사용할 수 없을 때에는 제1호의 예에 따른다.

② 제1항의 변상명령은 그 후의 공법상의 변상판정이 있을 때에는 그에 따라야 한다.

제23조(물품출납원의 장부) 물품출납원이 비치하고 정리하여야 할 장부는 규칙으로 정한다.

제24조(장부의 작성) 비소모품관계 장부를 제외한 장부는 매년도 별도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기재사항이 적은 장부는 연도구분을 명백히 하여 구장부를 계속 사용할 수 있다.

제25조(증빙서류 및 장부의 보존) 물품관리관·물품운용관 또는 물품출납원은 그 소관에 속하는 증빙서류 및 장부를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제26조(물품출납사무의 검사) ① 영 제90조 에 따른 물품관리에 관한 검사는 물품관리관이 한다.〈개정 2011.11.2.〉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도교육감·교육장 또는 관서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소속직원 중에서 검사원을 임명하여 물품의 출납사무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7.1.9.>

제27조(검사 또는 검수자의 지정 및 입회) ① 제26조 의 검사를 집행하는 데 검사를 받을 물품출납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검사를 받을 수 없을 때에는 그 검사원은 소속 직원 중에서 지정한 자로 하여금 입회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7.1.9.>

② 물품의 매입·수리·수선, 그 밖의 검사 또는 검수는 관서의 장이 지정하는 공무원이 행하고 회계 관계 공무원이 입회한다.〈개정 2011.11.2.〉

③ 각종 시설공사에 사용되는 관급건설자재인 경우에는 공사감독 공무원이 검사하고 분임물품출납원이 검수한다.

제28조(물품검사서) ① 검사원은 제26조 및 제27조제1항 에 따라 검사를 하였을 때에는 규칙이 정하는 서식에 따른 물품검사서를 2통 작성하고 1통을 해당 물품출납원 또는 입회자에게 교부하고 다른 1통은 도교육감·교육장 또는 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1.11.2.〉

② 제1항의 검사서에는 검사원과 해당 물품출납원 또는 입회자가 연서 날인하여야 한다.〈개정 2011.11.2.〉

제29조(물품출납사무의 인계) 물품출납원이 경질되었을 때에는 인계자는 발령일로부터 5일 이내에 그 사무를 인수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제30조(인계의 절차) 제29조 에 따른 인계를 할 때에는 전임자는 그 교체된 날의 전일 현재로 인계하여야 할 표준서식과 인계서를 작성하여 후임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개정 2011.11.2.〉〈단서 삭제 2011.11.2.〉

제31조(다른 직원에 의한 인계) 물품출납원이 사망,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본인이 인계할 수 없을 때에는 도교육감·교육장 또는 관서의 장이 그 소속 직원 중에서 지정한 사람으로 하여금 제30조 에 따른 인계사무를 처리하게 하여야 한다.

〔제목개정 2017.1.9.〕

제32조(기구개편에 수반하는 사무인계) 물품출납원은 기구개편으로 분장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가 조정된 경우에는 제29조부터 제31조 까지의 규정에 준하여 인계하여야 한다.〈개정 2011.11.2.〉

제33조(국가규정 준용) 물품의 관리와 처분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국가의 규정을 준용할 수 있다.

제34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7.1.9.>

부칙 <제122호,2006.10.18>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조례의 폐지) 종전의 제주도조례인 제주도교육비특별회계소관물품관리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③(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제주도교육비특별회계소관 물품관리 조례」에서 물품의 관리 및 처분에 대하여 결정된 사항은 이 조례에 의하여 결정된 것으로 한다.

부칙 <제808호,2011.1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802호, 2017.1.9.> (불합리한 자치법규정비 및 도민불편 해소를 위한 자치법규정비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942호, 2021.9.27.> (불합리한 자치법규정비 및 도민불편 해소를 위한 자치법규정비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등의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335호, 2023.1.3.>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종전의 조례에 따라 행한 행위 등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한 행위 등은 이 조례에 따른 행위 등으로 본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⑭ 생략

⑮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소관 물품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 중 ““제2관서”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36조에 따른 교육지원청 소속기관과”를 ““제2관서”란”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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