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본청"이란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도교육감"이라 한다)과 그 보조·보좌기관을 말한다.
2. "제1관서"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3장에 따라 설치하는 직속기관과 공립의 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특수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를 말한다.
3. "교육청"이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4조 에 따른 교육지원청을 말한다.
4. "제2관서"란 공립의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공민학교·고등공민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를 말한다.
5. "관서의 장"이란 제1관서와 제2관서의 장을 말한다.
② 도교육감은 소관 물품에 관한 사무를 총괄하되 교육청과 제1관서 및 제2관서에 속하는 물품에 관한 사무를 각 해당 교육장과 관서의 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1.11.2.. 2017.1.9.〉
③ 도교육감은 물품의 관리와 처분에 관한 위임사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 중에서 물품관리관, 물품출납원, 물품운용관을 지정할 수 있으며, 그 직은 규칙으로 정한다.
④ 도교육감은 물품관리관의 사무 일부를 분장하는 공무원(이하 "분임물품관리관"이라 한다)과 물품출납원의 사무 일부를 분장하는 공무원(이하 "분임물품출납원"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으며, 그 직은 규칙으로 정한다.〈신설 2011.11.2.〉
1. 교육장에게 위임하는 사무
가. 교육청과 제2관서 소관 물품의 수급계획
나. 교육청과 제2관서 소관 물품관리에 관한 사무의 지도·감독
다. 해당 교육청 소관 물품의 관리·청구·검수·반환·수리, 그 밖에 출납보관에 관한 사무
2. 관서의 장에게 위임하는 사무 해당 관서 소관 물품의 관리·청구·검수·반환·수리, 그 밖에 출납보관에 관한 사무
② 제1항에 따른 사무의 위임에 관한 처리절차는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1.11.2.〉
② 물품출납의 소속연도는 그 출납을 집행한 날이 속하는 연도에 따른다.〈개정 2011.11.2.〉
② 경리관은 제1항의 심사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제8조 에서 요구한 물품의 매입 등을 할 수 없다. 〈개정 2011.11.2.〉
② 제1항에 따라 취득이 결정되었을 때에는 물품관리관은 해당 기증자에게 규칙이 정하는 서식에 따라 기증품 수령증을 교부함과 동시에 수령사실을 물품출납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구입물품은 그 매입가격
2. 제작품은 그 원료가격에 제작비를 가산한 액. 다만, 상용직공으로 하여금 제작하게 한 것은 원료가격과 노임
3. 생산물은 그 인계서에 기재한 평가액
4. 기부물품은 그 평가액
5. 관리전환에 따른 물품은 그 인계서의 기재액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 해당되지 아니하는 물품으로 가격이 불분명한 것은 견적 가격
7. 제1호부터 제5호까지 물품으로서 그 가격이 장부에 최초 등재 후 현저하게 오르거나 내렸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물품관리관이 정하는 추정가격
1. 사용할 필요가 없게 된 물품으로서 앞으로도 사용할 전망이 없는 것
2. 예측할 수 있는 일정기간의 수요를 초과하여 재고로 보유하고 있는 물품
3. 원장비가 사용 불가능 상태이거나 원장비가 없어지고 새로 취득할 가능성이 없는 경우의 그 부속품
4. 규격 또는 그 모형이 달라져 수리하여도 원래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물품
5. 시설물에서 제거된 물품으로서 활용할 수 없는 물품
6. 훼손 또는 마모되어 수리하여도 원래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물품
7. 수선을 요하는 물품으로서 수선함이 비경제적인 물품
8. 제1호부터 제7호까지에 준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물품〈개정 2011. 11. 2.〉
② 제1항에 따른 불용품 중 재활용이 가능한 물품에 대하여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소요조회를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소요조회를 생략할 수 있다.〈개정 2011.11.2., 2017.1.9.〉
1. 물품의 성질상 긴급처분을 요하는 물품
2. 규격 또는 그 모양이 달라져 수리하여도 원래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물품
3. 훼손 또는 마모되어 수리하여도 원래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물품
4. 수선을 요하는 물품으로서 수선함이 비경제적인 물품
5. 그 밖에 내용연수가 초과된 물품으로 재활용이 비경제적인 물품
③ 제2항에 따른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불용품의 소요조회 기준과 방법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1.11.2.〉
1. 매각대금이 매각에 요하는 비용을 보상하고 남음이 없는 경우
2. 매수인이 없는 경우
3. 매각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매각처분을 하였을 때는 물품출납원은 계약의 상대방으로부터 그 대금이 완납된 후 수령증을 받고 물품을 인도하여야 한다.〈개정 2011.11.2.〉
③ 물품계약담당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매각을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1.11.2., 2017.1.9.〉
1. 매각총량
2. 둘 이상 물품의 총량
3. 같은 물품의 총량
4. 같은 품명, 같은 규격단위의 총량
④ 불용품을 처분하는 때에는 시가를 고려하여 그 매각가격을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제3항 각 호에 따른 총량 중 물품당 장부상 취득가격이 단가 1천만원 이상인 물품에 대하여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감정평가법인(이하 "감정기관"이라 한다)의 감정평가액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1.11.2., 2017.1.9.〉
⑤ 제4항에 따른 감정기관에서 감정을 할 수 없는 경우 또는 감정의 실익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방 또는 제3자로부터 직접 조사한 견적가격 또는 거래실례가격에 따라 결정한다.〈개정 2011.11.2.〉
⑥ 제1항의 불용품매각처분조서는 물품출납명령으로 본다.
⑦ 물품매각을 할 경우에 매수인이 즉시 대금을 납부하고, 그 물품을 인수하였을 때에는 물품매각계약서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개정 2011.11.2.〉
⑧ 불용품의 매각처분은 그 시기를 정하여 실시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수시 매각처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폐기처분은 물품관리관이 지정하는 공무원의 입회하에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불용품폐기조서는 물품출납명령으로 본다.
② 공용품 중 각자 사용하는 것은 전용품으로, 공동 사용하는 것은 공용품으로 한다. 〈개정 2011.11.2.〉
② 제1항의 전용품은 그 전용자가 발령된 때부터 보관 책임을 진다.
② 제1항에 따라 물품을 일시 보관할 때에는 물품수탁서를 받은 다음 수취인에게 물품을 인도하여야 한다. 〈개정 2011.11.2.〉
② 물품출납원은 제1항의 보고를 받았을 때에는 사실을 조사하고, 의견을 붙여 도교육감, 교육장 또는 관서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물품출납원은 그 보관의 물품을 망실·훼손하였을 때에는 사유를 상세히 기입하여 도교육감·교육장 또는 관서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관서의 장이 물품출납원으로부터 제2항 및 제3항의 보고를 받았을 때에는 즉시 도교육감, 교육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물품을 망실하였을 때에는 대품을 납입시키거나 또는 상당한 가액을 변상시킨다.
2. 물품을 훼손하였을 때에는 그 물품을 수리시키거나 또는 수리비용을 변상시킨다. 다만, 수리하여도 사용할 수 없을 때에는 제1호의 예에 따른다.
② 제1항의 변상명령은 그 후의 공법상의 변상판정이 있을 때에는 그에 따라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도교육감·교육장 또는 관서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소속직원 중에서 검사원을 임명하여 물품의 출납사무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7.1.9.>
② 물품의 매입·수리·수선, 그 밖의 검사 또는 검수는 관서의 장이 지정하는 공무원이 행하고 회계 관계 공무원이 입회한다.〈개정 2011.11.2.〉
③ 각종 시설공사에 사용되는 관급건설자재인 경우에는 공사감독 공무원이 검사하고 분임물품출납원이 검수한다.
② 제1항의 검사서에는 검사원과 해당 물품출납원 또는 입회자가 연서 날인하여야 한다.〈개정 2011.11.2.〉
〔제목개정 2017.1.9.〕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조례의 폐지) 종전의 제주도조례인 제주도교육비특별회계소관물품관리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③(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제주도교육비특별회계소관 물품관리 조례」에서 물품의 관리 및 처분에 대하여 결정된 사항은 이 조례에 의하여 결정된 것으로 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종전의 조례에 따라 행한 행위 등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한 행위 등은 이 조례에 따른 행위 등으로 본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⑭ 생략
⑮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소관 물품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 중 ““제2관서”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36조에 따른 교육지원청 소속기관과”를 ““제2관서”란”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