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처리중인 사무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따라 처리중인 사무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이 조례는 2010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⑨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행정권한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및 제6조 중 "지역교육청"을 각각 "교육지원청"으로 한다.
별표 1 중 연번 14번 및 21번의 위임사무명란의 "지역교육청"을 각각 "교육지원청"으로 한다.
별표3의 제목 중 "지역교육청"을 "교육지원청"으로 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무위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처리된 사무는 개정 규정에 따라 처리된 사무로 본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종전의 조례에 따라 행한 행위 등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한 행위 등은 이 조례에 따른 행위 등으로 본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⑫ 생략
⑬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행정권한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직속기관장 및 교육지원청 소속기관장"을 "직속기관장"으로 한다.
제6조 중 "직속기관장 및 교육지원청 소속기관장"을 "직속기관장"으로 한다.
별표 1의 번호 16의 위임사무명란 중 "교육지원청(교육지원청 소속기관 포함)"을 "교육지원청"으로 한다.
별표 3의 제목 중 "직속기관장 및 교육지원청 소속기관장에게 위임하는 사무 (제6조 관련)"을 "직속기관장에게 위임하는 사무 (제6조 관련)"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