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 환경기본조례

[시행 2023. 1. 2.] [경상북도조례 제4791호, 2023. 1. 2.,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상북도(이하"도"라 한다)의 환경보전에 관한 기본이념과 도민의 권리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명확히 하고 환경보전시책의 기본이 되는 사항을 정함으로써, 환경오염과 환경훼손을 예방하여 도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을 영위함에 필요한 환경을 관리 보전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2001.3.5, 2002.5.2>

제2조(기본이념) ① 환경을 이용하는 모든 행위를 할 때에는 환경보전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지구의 환경상 위해를 예방하기 위한 공동의 노력을 강구함으로써 환경의 질적인 향상과 그 보전을 통해 전 도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게 함과 동시에 미래의 세대에게 계승될수 있도록 함을 이 조례의 기본이념으로 한다. <개정2001.3.5>

② 도의 모든 시책은 환경정책을 기조로 하여 수립되고 시행되어야 한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07.13.>

1. "환경" 이라 함은 자연환경과 생활환경을 말한다.

2. "자연환경" 이라 함은 지하ㆍ지표(해양을 포함한다) 및 지상의 모든 생물과 이들을 둘러싸고 있는 비생물적인 것을 포함한 자연의 상태(생태계 및 자연경관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개정2001.3.5, 2015.07.13.>

3. "생활환경" 이라 함은 대기, 물, 토양, 폐기물, 소음 진동, 악취, 일조 등 사람의 일상생활과 관계되는 환경을 말한다. <개정2001.3.5, 2015.07.13.>

4. "환경오염" 이라 함은 사업활동 그 밖의 사람의 활동에 따라 발생하는 대기오염, 수질오염, 토양오염, 해양오염, 방사능 오염, 소음·진동, 악취, 일조 방해 등으로서 사람의 건강이나 환경에 피해를 주는 상태를 말한다. <개정 2015.07.13.>

4의2. "환경훼손"이라 함은 야생동·식물의 남획 및 그 서식지의 파괴, 생태계질서의 교란, 자연경관의 훼손, 표토의 유실 등으로 인하여 자연환경의 본래적 기능에 중대한 손상을 주는 상태를 말한다. <신설2001.3.5, 개정 2015.07.13.>

5. "환경보전" 이라 함은 환경오염 및 환경훼손으로부터 환경을 보호하고 오염되거나 훼손된 환경을 개선함과 동시에 쾌적한 환경의 상태를 유지·조성하기 위한 모든 행위를 말한다. <개정2001.3.5>

6. "환경기준"이라 함은 도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도가 달성하고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한 환경상의 조건 또는 질적인 수준을 말한다. <신설 2015.07.13.>

제4조(도의 책무) ① 도는 환경보전 및 새로운 생활환경의 창조를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한 기본적이며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할 책무를 진다.

1. 대기, 물, 토양의 오염방지에 관한 사항

2. 대기, 물, 토양, 동·식물등 자연환경보전에 관한 사항

3. 야생 동·식물의 보전 및 생물종 다양성의 확보등 지역여건에 적합한 자연생태계 보전에 관한 사항

4. 인간과 자연의 공존, 양호한 경관의 보전, 역사적, 문화적 유산의 보전 등에 관한 사항

5. 자원의 순환적 이용, 에너지의 효율적인 이용 및 폐기물의 감량에 관한 사항

6. 지구온난화 방지, 오존층 보호, 산성비 예방 등의 지구 환경보전에 관한 사항

7. 환경보전을 위한 도민의 참여와 협력강화에 관한 사항

8. 그 밖의 환경오염·훼손의 방지와 오염·훼손된 환경의 회복·복원 및 환경오염 또는 환경훼손으로 인한 피해구제에 소요되는 비용부담에 관한 사항 <개정 2001.3.5, 2015.07.13.>

② 도는 환경보전을 위한 시·군자치단체(이하 시·군 이라 한다)의 역할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시·군의 환경보전 시책을 적극 지원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도는 환경오염물질 및 환경오염원을 원칙적으로 감소시키는 사전 예방적 오염관리에 우선적인 노력을 기울여야하며, 사업자로 하여금 환경오염의 예방을 위해 스스로 노력하도록 촉진하기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신설2001.3.5>

제5조(시·군의 책무) 시·군은 환경보전을 위하여 도의 환경정책에 적극 협력하고 도 및 시·군의 환경정책에 따라 관할구역의 자연적·사회적 조건에 맞는 시책을 수립하고 이를 성실히 시행할 책무를 진다.

제6조 <삭제 2002.5.2>

제7조(도민의 권리 ) ① 모든 도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진다. <개정 2002.5.2>

② <삭제 2002.5.2>

③ <삭제 2002.5.2>

제8조(언론의 역할) 언론기관은 도민의 환경보전에 대한 의식전환과 실천분위기 조성을 위한 홍보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학교의 역할) 학교는 자라나는 청소년의 건전한 환경가치관을 정립하고 실천을 생활화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지속적인 교육을 실시하는 등 환경보전 실천 분위기 조성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환경백서) ①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환경보전시책의 원활한 추진에 이바지하고 도민에게 환경현황 및 환경보전시책의 내용과 추진현황 등을 알리기 위하여 환경백서를 2년마다 작성하고 공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환경백서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환경현황에 대한 사항

2. 환경보전과 관련한 주요시책 내용과 추진현황

3. 그 밖의 환경보전에 관한 주요사항 <개정 2015.07.13.>

제11조(보고) ① 도지사는 매년 주요환경보전시책의 추진상황에 관한 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2001.3.5>

1. 환경오염·훼손의 현황 <개정2001.3.5>

2. 국내·외 환경동향 <개정2001.3.5>

3. 환경보전시책의 추진상황 <개정2001.3.5>

4. 그 밖의 환경보전에 관한 주요사항 <신설 2001.3.5, 개정 2015.07.13.>

③ 도지사는 제1항의 보고서 작성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관계 시·군에 요청할 수 있으며 시·군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한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5.07.13.>

제12조(환경보전계획의 수립) ① 도지사는 환경보전시책의 종합적이고 계획적인 추진을 위하여 국가환경종합계획 및 환경보전중기종합계획에 따라 도의 특성을 고려하여 경상북도의 특성을 고려하여 경상북도환경보전계획(이하"환경보전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2001.3.5, '12.1.5>

② 제1항에 따른 환경보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되어야 한다. <개정 2001.3.5, 2015.07.13.>

1. 인구,산업, 경제, 토지 및 해양의 이용등 환경변화 여건에 관한 사항 <개정2001.3.5>

2. 환경오염도 및 오염물질 배출량의 예측과 환경오염 및 환경훼손으로 인한 환경질의 변화 전망 <개정2001.3.5>

3. 환경보전 목표 및 이를 달성하기 위한 단계별 환경기본시책 및 사업계획

4. 사업의 시행에 소요되는 비용산정과 재원조달 방법

5. 그 밖에 환경보전에 관한 주요사항 <개정 2015.07.13.>

③ 도지사는 환경보전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할 때에는 도민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2001.3.5>

④ 도지사는 환경보전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환경부장관, 시장·군수의 의견을 수렴하고 경상북도 환경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1.3.5, 2012.1.5, 2015.07.13.>

⑤ 도지사는 환경기본계획이 확정되면 지체없이 이를 공표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2001.3.5>

⑥ 시장·군수는 도시기본계획등의 수립 또는 변경할시 환경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환경기본계획과 배치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2001.3.5>

제12조의2(환경보전중기종합계획 시행계획의 수립등) ① 제12조 에 따른 환경보전계획 및 환경부장관이 5년마다 수립.확정한 환경보전중기종합계획에 따라 환경보전중기종합계획 연도별 경상북도 시행계획(이하"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 <개정2001.3.5, 2015.07.13.>

② 도 시행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시장.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를 받은 시장.군수는 이를 소관업무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2001.3.5>

제13조(지역환경기준의 설정) ① 도지사는 환경정책기본법 제12조제3항 에 따라 도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도의 환경여건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지역환경기준을 설정하고 이의 유지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5.07.13.>

② 제1항에 따라 지역별 환경기준은 지역환경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정부의 기준보다 확대·강화된 별도의 기준을 따로 조례로 설정할 수 있다. <개정 2001.3.5, 2015.07.13.>

제14조(환경영향검토) ① 도지사는 시장·군수 및 사업자가 시행하고자 하는 사업이 환경에 현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환경보전에 대한 적정한 배려가 이루어지고 지역환경 기준을 달성할 수 있도록 그 사업의 실시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검토하기 위한 조치를 강구한 후 시행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토의 대상사업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따로 조례로 정한다.

제15조(규제조치) 도지사는 환경오염의 원인이 되는 행위 및 자연환경의 적정한 보전에 지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에 대하여 필요한 규제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16조(환경보전시설의 설치·관리등) 도지사와 시장·군수는 대기오염의 저감을 위한 녹지대,폐·하수 및 폐기물의 처리를 위한 시설,소음·진동 및 악취의 방지를 위한 시설,야생동·식물·생태계의 보호·복원을 위한 시설, 오염된 토양·지하수의 정화를 위한 시설 등 환경보전을 위한 공공시설의 설치·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개정 2001.3.5, 2015.07.13.>

제17조(자연환경의 보전) ① 도지사는 자연환경보전이 인간의 생존 및 생활의 기본임에 비추어 자연의 질서와 균형이 유지·보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2001.3.5, 2002.5.2>

② 자연환경은 다음 각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보전되어야 한다.

1. 자연환경의 보전은 개발보다 우선되어야 하며 자연의 이용과 개발은 조화와 균형을 유지할 수 있는 범위안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2. 자연환경은 오염과 훼손으로부터 보호되어야 하며 오염되거나 훼손된 자연환경은 원래의 상태로 회복되어야 한다.

3. 야생동·식물은 보호되어야 하며 그 종족과 서식처는 보존되어야 한다.

③ 도지사는 공원 및 녹지의 설치등 자연환경의 적정한 정비와 건전한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18조(자원의 순환적이용 등의 추진) ① 도지사는 환경오염·훼손방지를 위하여 도민과 사업자에 의한 자원의 순환적 이용, 에너지의 효율적인 이용 및 폐기물의 감량·재활용등이 촉진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개정2001.3.5>

② 도지사는 환경오염·훼손방지를 위하여 공공시설의 건설 및 유지·관리, 그 밖의 사업의 실시에 있어 제1항과 같은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개정2001.3.5, 2015.07.13.>

제19조(환경교육 홍보등의 진흥) 도지사는 시·군과 교육기관 그 밖의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교육 및 홍보활동을 충실히 함으로써 도민 및 사업자의 환경보전에 대한 이해를 깊게하고 자발적인 환경보전 활동이 촉진되고 생활속에서 실천될 수 있도록 인재의 육성, 자료의 제작·보급 및 도민환경교육등 이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01.3.5, 2015.07.13.>

제19조의2(민간환경단체의 환경보전활동 촉진) 도지사는 민간환경단체의 자발적인 환경보전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정보의 제공 등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개정2001.3.5>

제20조(환경조사 및 환경과학기술의 진흥 등) ① 삭제 <2015.07.13.>

② 도지사는 환경보전을 위한 정보의 수집 및 실험·조사·연구·기술개발 및 전문인력의 양성 등 환경과학기술을 진흥하고 그 성과의 보급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개정2001.3.5>

제21조(분쟁의 처리 및 피해구제) 도지사는 환경오염 또는 환경훼손으로 인한 분쟁 그 밖의 환경관련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 그 분쟁이 신속하고 공정하게 해결되도록 하고 환경오염 또는 환경훼손으로 인한 피해를 원활히 구제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개정 2001.3.5, 2015.07.13.>

제22조(정보의 공개) ① 도지사는 환경보전시책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도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켜 자발적인 참여를 촉진하기위하여 개인 및 법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환경보전에 관한 필요한 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환경보전시책의 결정·집행·평가등의 환경행정에 도민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23조(환경보전활동에 대한 재정지원등) ① 도지사는 환경보전을 위한 다음과 같은 시책사업 추진에 소요되는 경비의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재정상의 조치를 강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01.3.5, 2015.07.13.>

1. 환경의 날 기념행사 및 녹색문화제 등 환경의식 증진에 관한 사업 <신설 2015.07.13.>

2. 환경문화 활성화 및 환경문화 예술보급 추진에 관한 사업 <신설 2015.07.13.>

3. 환경관리 실태평가 및 보고에 관한 사업 <신설 2015.07.13.>

4. 기후변화 적응 및 생활부문 온실가스 감축에 관한 사업 <신설 2015.07.13.>

5. 기후변화 대응 녹색마을 만들기 사업 <신설 2015.07.13.>

6. 물 절약 실천을 위한 물의 날 행사 추진 사업 <신설 2015.07.13.>

7. 그 밖에 지속가능한 환경보전 활동을 위한 시설의 설치ㆍ운영ㆍ연구 등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신설 2015.07.13.>

② 도지사는 시장·군수가 시행하는 다음과 같은 환경보전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5.07.13.>

1. 생태계 교란 동ㆍ식물 퇴치사업 <신설 2015.07.13.>

2. 지속가능한 환경보전과 환경문화 활성화를 위한 사업 <신설 2015.07.13.>

3.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관리를 위한 사업 <신설 2015.07.13.>

4. 환경관련 사업장 시설개선 등 기술지원 사업 <개정 2015.07.13.>

5. 환경오염사고 예방을 위한 사업 <개정 2015.07.13.>

6.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개정 2015.07.13.>

③ 도지사는 도민, 사업자, 민간환경단체 또는 연구기관이 행하는 자주적인 환경보전활동의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5.07.13.>

1. 환경현안 문제 해결을 위한 연구ㆍ기술지도ㆍ지원에 관한 사업 <신설 2015.07.13.>

2. 중소기업 환경애로 기술 컨설팅에 관한 사업 <신설 2015.07.13.>

3. 녹색성장을 위한 환경정책 제안 및 컨설팅ㆍ심포지엄에 관한 사업 <신설 2015.07.13.>

4. 녹색생활 실천 및 환경보전 활동에 관한 사업 <개정 2015.07.13.>

5. 유해 외래생물 퇴치 및 생물다양성 확보에 관한 사업 <개정 2015.07.13.>

6. 생태문화탐방 및 자연환경 해설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사업 <개정 2015.07.13.>

7. 기후변화 적응 및 친환경 생활 실천에 관한 사업 <개정 2015.07.13.>

8. 환경인 안전결의 및 교류 등 환경사고예방을 위한 협력에 관한 사업 <개정 2015.07.13.>

9. 민ㆍ관 환경감시네트워크 운영 및 단속활동에 관한 사업 <개정 2015.07.13.>

10. 폐기물 처리 및 감량 활동에 관한 사업 <개정 2015.07.13.>

11. 그 밖에 도지사가 환경보전활동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개정 2015.07.13.>

④ 도지사는 시.군의 환경관리능력을 향상시키고 환경친화적 행정을 활성화하기 위한 환경관리시범지방자치단체를 지원하는데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신설2001.3.5>

제23조의2 삭제 <2023. 1. 2.>

제24조(환경보전기금의 설치) ① 도지사는 지역환경의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자체재원을 조달하기 위하여 환경보전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

② 환경보전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따로 조례로 정한다.

제25조(국가 및 타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 도지사는 환경보전을 위하여 광역적인 대처가 필요한 시책에 대하여는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하고 그 추진에 대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26조(국제협력 강화) 도지사는 외국의 지방자치단체 및 환경기구와 국제협력을 통하여 환경정보 및 기술을 교류하고 전문인력을 양성하며 지구환경의 보전 복원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개정2001.3.5>

제27조(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5.07.13.>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1.3.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2.5.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2.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07.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4791호, 2023. 1. 2.> (경상북도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경상북도 환경기본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의2를 삭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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