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경기도(이하 "도" 라 한다) 환경계획의 수립‧변경의 수립에 관한 사항 <개정 2017.11.13., 2023.1.2.>
2. 환경기준에 관한 사항
3. 특별대책지역의 지정에 따르는 특별종합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4. 「경기도 환경대상 조례」 제3조 에 따른 환경대상과 부문별 수상대상자의 공적심사 및 수상 후보자 선정 [제5호에서 이동 <2017.11.13.>]
5.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사항 [제6호에서 이동 <2017.11.13.>]
6. 삭제 <2023.1.2.>
7. 습지보전 실천계획 수립 및 변경 등 습지보전과 관련된 심의사항 <신설 2017.11.13.>
8. 「경기도 생태관광 활성화 및 지원 조례」 제5조 에 따른 심의 또는 자문에 관한 사항 [신설 2021.7.14.]
9. 「경기도 자연환경보전 조례」 제2조 에 따른 자연환경보전 실천계획 수립에 관한 자문 및 제13조 에 따른 생태ㆍ경관보전지역의 관리계획 수립에 관한 심의사항 [신설 2023.1.2.]
10. 「경기도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제7조 에 따른 생물다양성 전략 수립ㆍ변경에 관한 심의사항 [신설 2023.1.2.]
11.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호에서 이동 <2023.1.2.>]
[전문개정 20117.4.12.]
② 위원장은 경제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4.9.24., 2017.4.12., 2018.8.1., 2022.12.30.>
③ 당연직위원은 환경업무를 담당하는 실·국장으로 하며, 위촉직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위촉한다.
1. 도의회 의원 2명 <개정 2017.11.13.>
2. 환경보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개정 2017.4.12.>
3. 습지보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신설 2017.11.13.>
4. 환경정책 관련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신설 2017.11.13.>
5. 생태관광 관련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신설 2021.7.14.]
6. 기후환경에너지국 소관의 각종 심의위원회에서 추천한 관계전문가 <신설 2017.11.13., 2022.12.30.>
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4.10.21.]
1. 위원이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개정 2012.11.6., 2014.10.21.>
2. 위원이 심의업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기밀 등 심의사항을 누설한 경우 <개정 2012.11.6., 2014.10.21.>
3. 위원이 심의업무와 관련하여 민원을 발생시킨 경우 <개정 2012.11.6., 2014.10.21.>
4. 위원 스스로가 위촉 해제를 원할 경우 <개정 2012.11.6.>
5. 위원이 제척·기피·회피의 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 [신설 2014.10.21.]
6. 그 밖에 위원으로서의 품위 등을 손상시켜 위원으로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개정 2012.11.6.>
② 위원은 제척 또는 기피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심의·의결을 회피할 수 있으며, 회의 개최일 1일 전까지 간사에게 알려야 한다.
③ 위원은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심의·의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경우 관계인의 기피신청에 따라 심의·의결에서 제외될 수 있다.
[본조신설 2014.10.21.]
② 회의를 개최할 경우 위원장은 위원에게 회의일시, 장소, 토의안건 등을 사전에 통지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열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4.10.21.>
④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지체 없이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간사는 환경정책 업무담당과장이 되고, 서기는 환경정책 업무담당사무관이 된다.
[본조신설 2017.11.13.]
[제9조에서 이동 <2017.11.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경기도 환경정책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6호 중 “친환경 상품구매촉진에 관한 사항”을 “녹색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사항”으로 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4년 10월 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항 부터 (54)항 생략
(55)「경기도 환경정책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중 “행정(1)부지사”를 “사회통합부지사”로 한다.
(56)항 부터 (76)항 생략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항 부터 ⑨항 생략
⑩ 경기도 환경정책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연정부지사”를 “행정(1)부지사”로 한다.
⑪항 부터 (25)항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3조제3항제5호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구성되는 위원회부터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추가설치 기구)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34) 생략
(35) 경기도 환경정책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행정(1)부지사”를 “경제부지사”로 하고, 같은 조제3항제6호 중 “환경국”을 “기후환경에너지국”으로 한다.
(36) ~ (62) 생략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