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개정 2012.4.4.]
[전문개정 2012.4.4.]
③ 1통에 여러 건의 증명등을 동시에 발급할 경우에는 1건마다 수수료를 계산하여 합한 금액을 징수한다. [신설 2012.4.4.]
④ 수수료는 도의 수입증지로 징수한다. 다만, 납부의 편의를 위하여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3항 에 따른 신용카드 등으로 징수할 수 있으며,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현금으로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1.6.2., 2012.4.4.>
⑤ 증명등의 사무를 시장·군수가 위임받아 처리할 때에는 해당 시ㆍ군의 수입증지로 징수한다. 다만, 납부의 편의를 위하여 신용카드 등으로 징수할 수 있으며,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현금으로 징수할 수 있다. [단서개정 2012.4.4.]
⑥ 제4항 및 제5항에도 불구하고 「전자정부법」 제7조 에 따라 전자적으로 민원처리를 하는 경우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신설 2012.4.4.]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에 따른 수급권자가 도 내에서 신청·등록하는 제증명 등 <개정 2012.4.4., 2015.10.13.>
2. 국가유공자 등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도 내에서 신청ㆍ등록하는 제증명 등으로 해당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개정 2011.6.2., 2012.4.4., 2023.1.2.>
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 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이 신청하는 증명 [신설 2023.1.2.]
나.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 에 따른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이 신청하는 증명 [신설 2023.1.2.]
다.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제5조 에 따른 참전유공자가 신청하는 증명 [신설 2023.1.2.]
라.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조 에 따라 결정ㆍ등록된 자가 신청하는 증명 [신설 2023.1.2.]
마.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 에 따른 5ㆍ18민주유공자 및 그 유족이 신청하는 증명 [신설 2023.1.2.]
바.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조 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이 신청하는 증명 [신설 2023.1.2.]
사.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와 그 유족이 신청하는 증명 [신설 2023.1.2.]
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제11041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73조의2 에 따른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등으로서 등록된 사람(법률 제11041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부칙 제12조제2항 에 따라 등록된 사람을 포함한다)과 그 유족이 신청하는 증명 [신설 2023.1.2.]
3. 국가기관이나 다른 지방행정기관이 행정목적으로 제증명 등을 문서로 발급 요청하는 경우와 제증명 등의 발급기관인 지방자치단체가 행정시책에 필요하여 발급하는 경우
② 정보공개청구의 내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수료의 50퍼센트를 감액한다.
1. 비영리의 학술ㆍ공익단체 또는 법인이 학술이나 연구목적 또는 행정 감시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청구하는 경우
2. 교수ㆍ교사 또는 학생이 연구자료나 연구목적으로 필요한 정보를 소속기관의 장의 확인을 받아 청구하는 경우
3. 그 밖에 경기도지사가 공공복리의 유지·증진을 위하여 감액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정 2011.6.2.>
③ 제2항에 따라 비용감액을 신청하는 때에는 감액사유에 관한 증거를 첨부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하는 증명등에 대하여는 별표 2의 고무인을 찍어야 한다. <개정 2012.4.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수수료 징수기준에 관한 적용례) 이 조례 별표 1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제증명 발급 신청한 것부터 적용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① 이 조례의 별표 1 중 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각종 증명 등을 발급 신청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도축장의 축산물검사 수수료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경우 가축의 1일 평균 도축수는 2014년 1월 31일 기준으로 해당 도축장의 전년도 1일 평균 도축수로 한다.
1. 가축의 1일 평균 도축수가 8만 마리 초과인 도축장: 2014년 7월 1일
2. 가축의 1일 평균 도축수가 5만 마리 이상 8만 마리 이하인 도축장 : 2015년 1월 1일
3. 가축의 1일 평균 도축수가 5만 마리 미만인 도축장: 2016년 1월 1일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별표 1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각종 증명 등의 발급 및 등록을 신청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화재증명원의 발급 수수료 폐지에 관한 적용례) 별표 1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화재증명원을 발급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경기도 각종 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2호나목의 농축수산관련란 중 “1) 축산물검사수수료”란을 삭제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