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영화"란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에 따라 연속적인 영상이 필름 또는 디스크 등의 디지털 매체에 담긴 저작물로서 공중(公衆)에게 관람하게 할 목적으로 제작한 것을 말한다.
2. "영화산업"이란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에 따라 영화의 제작ㆍ활용ㆍ유통ㆍ보급ㆍ수출ㆍ수입 등에 관련된 산업을 말한다.
3. "영상물"이란 「영상진흥기본법」 제2조제1호 에 따라 연속적인 영상이 필름ㆍ테이프ㆍ디스크, 그 밖의 유형물(有形物)에 고정되어 그 영상을 기계나 전자장치로 재생하여 보고 들을 수 있거나 송수신할 수 있는 물체를 말한다.
4. "영상산업"이란 「영상진흥기본법」 제2조제2호 에 따라 영상물의 제작ㆍ활용ㆍ유통ㆍ보급ㆍ수출ㆍ수입 등에 관련된 산업과 그 기술을 말한다.
1. 영화ㆍ영상산업 진흥을 위한 기본방향
2. 영화ㆍ영상산업 지원에 필요한 재원의 확보와 효율적인 운용방안
3. 영화ㆍ영상물 제작 및 촬영에 대한 지원
4. 영상물의 유통 및 배급 촉진에 대한 지원
5. 영화제 등 영상물 출품대회 지원에 관한 사항
6. 영화ㆍ영상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
7. 영화ㆍ영상산업과 콘텐츠산업의 연계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영화ㆍ영상산업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1. 도내 로케이션 촬영 유치 및 지원 사업
2. 영화ㆍ영상산업 진흥을 위한 영상 기획 및 제작, 영상 유통 및 상영 지원에 관한 사업
3. 도내 영화ㆍ영상산업 진흥을 위한 시ㆍ군 지원 사업
4. 다양성영화 등 영상의 다원주의 확보를 위한 생태계 조성 사업
5. 모바일ㆍ웹 등 차세대 영화ㆍ영상산업 육성에 관한 사업
6. 영화제 등 우수 영화ㆍ영상물 발굴 및 지원에 관한 사업
7. 장애ㆍ고령ㆍ외국인 등 영화ㆍ영상물 접근이 어려운 계층 및 지역의 상영 지원에 관한 사업
8. 우수시나리오 작가 발굴 및 제작 지원
9. 그 밖에 영화ㆍ영상산업 진흥에 필요하다고 도지사가 인정하는 사업
1. 국내외 영화의 국제영화제 초청ㆍ상영
2. 국내외 영화 제작
3. 국제영화제의 국내외 영화 시상
4. 지역 영상 관련 시설 및 촬영지의 활용
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도지사는 국제영화제의 개최ㆍ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3.1.2.]
[제5조에서 이동 <2023.1.2.>]
[제6조에서 이동 <2023.1.2.>]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절차 등은 「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를 따른다.
[제7조에서 이동 <2023.1.2.>]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보고를 받거나 조사 또는 검사한 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8조에서 이동 <2023.1.2.>]
[제9조에서 이동 <2023.1.2.>]
②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에 필요한 절차ㆍ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경기도 사무위탁 조례」 에 따른다.
[제10조에서 이동 <2023.1.2.>]
[제11조에서 이동 <2023.1.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경기도 영상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