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영화ㆍ영상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시행 2023. 1. 2.] [경기도조례 제7535호, 2023. 1. 2.,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및 「영상진흥기본법」 에 따라 경기도의 영화ㆍ영상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경기도민의 영화ㆍ영상문화 향유 기회의 확대와 경기도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영화"란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에 따라 연속적인 영상이 필름 또는 디스크 등의 디지털 매체에 담긴 저작물로서 공중(公衆)에게 관람하게 할 목적으로 제작한 것을 말한다.

2. "영화산업"이란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에 따라 영화의 제작ㆍ활용ㆍ유통ㆍ보급ㆍ수출ㆍ수입 등에 관련된 산업을 말한다.

3. "영상물"이란 「영상진흥기본법」 제2조제1호 에 따라 연속적인 영상이 필름ㆍ테이프ㆍ디스크, 그 밖의 유형물(有形物)에 고정되어 그 영상을 기계나 전자장치로 재생하여 보고 들을 수 있거나 송수신할 수 있는 물체를 말한다.

4. "영상산업"이란 「영상진흥기본법」 제2조제2호 에 따라 영상물의 제작ㆍ활용ㆍ유통ㆍ보급ㆍ수출ㆍ수입 등에 관련된 산업과 그 기술을 말한다.

제3조(영화·영상산업 진흥계획의 수립)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영화ㆍ영상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경기도 영화ㆍ영상산업진흥계획(이하 "진흥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1. 영화ㆍ영상산업 진흥을 위한 기본방향

2. 영화ㆍ영상산업 지원에 필요한 재원의 확보와 효율적인 운용방안

3. 영화ㆍ영상물 제작 및 촬영에 대한 지원

4. 영상물의 유통 및 배급 촉진에 대한 지원

5. 영화제 등 영상물 출품대회 지원에 관한 사항

6. 영화ㆍ영상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

7. 영화ㆍ영상산업과 콘텐츠산업의 연계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영화ㆍ영상산업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4조(사업) 도지사는 영화ㆍ영상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 할 수 있다.

1. 도내 로케이션 촬영 유치 및 지원 사업

2. 영화ㆍ영상산업 진흥을 위한 영상 기획 및 제작, 영상 유통 및 상영 지원에 관한 사업

3. 도내 영화ㆍ영상산업 진흥을 위한 시ㆍ군 지원 사업

4. 다양성영화 등 영상의 다원주의 확보를 위한 생태계 조성 사업

5. 모바일ㆍ웹 등 차세대 영화ㆍ영상산업 육성에 관한 사업

6. 영화제 등 우수 영화ㆍ영상물 발굴 및 지원에 관한 사업

7. 장애ㆍ고령ㆍ외국인 등 영화ㆍ영상물 접근이 어려운 계층 및 지역의 상영 지원에 관한 사업

8. 우수시나리오 작가 발굴 및 제작 지원

9. 그 밖에 영화ㆍ영상산업 진흥에 필요하다고 도지사가 인정하는 사업

제5조(국제영화제) ① 도지사는 영상 문화ㆍ산업 및 지역경제 발전을 위하여 국제영화제를 개최하거나 국제영화제를 개최ㆍ운영하는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1. 국내외 영화의 국제영화제 초청ㆍ상영

2. 국내외 영화 제작

3. 국제영화제의 국내외 영화 시상

4. 지역 영상 관련 시설 및 촬영지의 활용

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도지사는 국제영화제의 개최ㆍ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3.1.2.]

제6조(시ㆍ군 지원) 도지사는 도내 시ㆍ군의 영화ㆍ영상산업 진흥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에서 이동 <2023.1.2.>]

제7조(기업 지원) 도지사는 도내 영화ㆍ영상산업관련 기업 등으로부터 요구가 있을 때에는 유관 기관과 협조하는 등 행정적 편의를 제공할 수 있다.

[제6조에서 이동 <2023.1.2.>]

제8조(법인 또는 단체 등 지원) ① 도지사는 도내 영화ㆍ영상산업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법인 또는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절차 등은 「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를 따른다.

[제7조에서 이동 <2023.1.2.>]

제9조(지도ㆍ감독) ① 도지사는 도의 보조금을 지원받아 사업을 시행하는 도내 시ㆍ군 및 단체 등에 대하여 지원 사업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계 공무원에게 사업의 이행여부와 서류 등을 조사 또는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보고를 받거나 조사 또는 검사한 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8조에서 이동 <2023.1.2.>]

제10조(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영화ㆍ영상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정부, 다른 지방자치단체, 국내ㆍ외 영화ㆍ영상관련 위원회 및 기업 등과 교류ㆍ협력하는 등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9조에서 이동 <2023.1.2.>]

제11조(사무의 위탁) ① 도지사는 영화ㆍ영상산업의 진흥에 관한 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영화ㆍ영상관련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에 필요한 절차ㆍ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경기도 사무위탁 조례」 에 따른다.

[제10조에서 이동 <2023.1.2.>]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1조에서 이동 <2023.1.2.>]

부칙 <2020.7.1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경기도 영상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부칙 <2023.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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