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주민투표 조례

[시행 2022.12.30.] [인천광역시조례 제6956호, 2022.12.30.,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참여를 촉진하고, 주민의 의견을 시정에 적극 반영하기 위하여 「주민투표법」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10-24>

제2조(시장의 책무) ①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주민이 주민투표권을 원활히 행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인천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주민투표사무에 관한 협조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개정 2011-10-24>

③ 시장은 주민투표와 관련하여 주민이 정확하고 객관적인 판단과 합리적인 결정을 할 수 있도록 주민투표에 관한 각종 정보와 자료를 성실히 제공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주민투표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 에 따라 투표권을 부여 받은 외국인이 주민투표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한국어와 외국어를 함께 적어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신설 2011-10-24> <개정 2022.12.30.>

[제목개정 2022.12.30.]

제3조(외국인의 주민투표권) 투표인명부 작성기준 현재 인천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있고, 출입국관리 관계법령에 따라 영주의 체류자격을 갖춘 외국인은 주민투표권이 있다.<개정 2011-10-24, 2022.12.30.>

제4조 삭제 <2022.12.30.>

제5조(투표청구 주민수) 법 제9조제2항 에 따라 주민투표의 실시를 청구하는 경우에 서명하여야 하는 주민의 수는 주민투표청구권자 총수의 20분의 1로 한다.<개정 2011-10-24>

제6조(서명요청방식) ① 청구인대표자는 법 제10조제3항 에 따라 주민에게 서명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청구인서명부에 주민투표청구서 또는 그 사본과 청구인대표자증명서 또는 그 사본을 덧붙여야 한다. <개정 2011-10-24>

② 청구인대표자는 법 제10조제3항 에 따라 주민투표청구권자에게 서명요청권을 위임할 수 있으며, 이를 위임한 경우에는 수임자의 성명 및 위임기간 등을 적은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은 수임자가 주민투표청구권자인지 여부를 확인한 즉시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1-10-24, 2022.12.30.>

③ 제2항에 따른 수임자는 법 제10조제3항 에 따라 주민에게 서명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청구인서명부에 주민투표청구서 또는 그 사본, 청구인대표자증명서 또는 그 사본 및 서명요청권위임신고증 또는 그 사본을 덧붙여야 한다. <개정 2011-10-24>

제7조(서명요청기간) 법 제10조제3항 에서 "조례가 정하는 서명요청기간" 이란 법 제10조제2항 에 따른 청구인대표자증명서의 교부신청을 받은 사실의 공표가 있은 날부터 180일까지를 말한다.

[전문개정 2022.12.30.]

제8조(서명 및 청구인서명부 작성) ① 청구인서명부에 서명하고자 하는 주민은 청구인서명부에 성명, 생년월일, 주소나 체류지 및 서명일자를 적고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1-10-24, 2017-04-17, 2022.12.3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주민이 법 제10조제4항 에 따라 전자적 방식으로 생성된 청구인서명부(이하 "전자청구인서명부"라 한다)에 전자서명을 하는 경우에는 성명, 생년월일, 주소나 체류지를 적은 것으로 본다. <신설 2022.12.30.>

③ 청구인서명부는 군·구별로 읍·면·동으로 구분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16조제1항 에 따라 통ㆍ리ㆍ반 단위에서 주민투표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통·리·반 단위로 청구인서명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30.>

제9조(주민투표청구서의 제출) ① 법 제12조제1항 에 따른 주민투표청구서에는 별지 제6호서식 에 따라 청구인대표자의 성명, 생년월일, 주소나 체류지, 청구의 대상, 취지 및 청구이유 등을 적어야 하며, 필요한 경우 관련자료를 덧붙일 수 있다. <개정 2011-10-24, 2017-04-17, 2022.12.30.>

② 법 제12조제4항 에 따른 이의신청은 별지 제7호서식 의 이의신청서에 따른다. <신설 2022.12.30.>

[제목개정 2022.12.30.]

제10조(청구인서명부의 열람) ① 시장은 법 제12조제3항 에 따라 군·구별로 구분하여 열람기간 및 시간과 열람장소를 정한후 주민투표청구서 또는 그 사본과 청구인서명부(전자청구인서명부의 경우에는 그 출력물을 말한다) 또는 그 사본을 주민이 열람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개정 2011-10-24, 2022.12.30.>

② 시장은 생년월일을 노출시키지 않는 사본을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본인의 서명사항을 확인하고자 할 경우에만 원본의 해당부분만을 열람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1-10-24> <개정2017-04-17>

③ 제1항에 따른 열람시에는 관계 공무원을 참여시켜야 한다. <개정 2011-10-24>

④ 시장은 법 제12조제3항 에 따른 주민투표청구사실을 공표할 때 제1항에 따른 열람기간 및 시간과 열람장소를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1-10-24, 2022.12.30.>

제11조(서명보정기간) 법 제12조제7항 에 따른 서명보정기간은 15일 동안으로 한다. <개정 2011-10-24, 2022.12.30.>

제12조(주민투표청구심의회) 시장은 법 제12조의2 에 따라 인천광역시 주민투표청구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전문개정 2022.12.30.]

제13조(구성) ① 심의회의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행정부시장이 되고, 심의회의 부의장(이하 "부의장"이라 한다)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② 심의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인천광역시 소속 3급 이상 공무원

2. 인천광역시의회가 추천하는 의원

3. 변호사, 대학교수, 공인회계사, 시민단체대표 또는 이에 상당하는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4. 주민투표 등 관련 분야에서 전문성과 식견을 갖추고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③ 시장은 안건이 발생하면 심의회를 구성하되, 심의ㆍ의결이 끝나면 해산한다.

[본조신설 2022.12.30.]

제14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그 밖에 위원이 해당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심의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심의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2.12.30.]

제15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질병 등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 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1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본조신설 2022.12.30.]

제16조(의장의 직무) ① 의장은 심의회를 대표하고, 심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본조신설 2022.12.30.]

제17조(심의회의 회의 등) ① 위원장은 시장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회의(화상회의를 포함한다)를 소집한다.

② 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심의회는 이의신청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인의 의견진술 또는 증언을 요구할 수 있다.

④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외에 심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의장이 따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2.12.30.]

제18조(간사)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주민투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한다.

[본조신설 2022.12.30.]

제19조(처리기간) ① 시장은 청구인대표자로부터 청구인대표자증명서 교부신청 또는 서명요청권 위임신고를 받은 날 즉시 청구인대표자증명서 또는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증을 교부해야 한다. <개정 2011-10-24, 2022.12.30.>

② 시장은 법 제12조제3항 과 제5항에 따른 열람기간이 종료된 날 또는 이의신청 심사결과를 통지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청구인대표자의 주민투표청구의 수리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다만, 법 제12조제7항 에 따른 보정을 하게 한 경우에는 보정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14일 이내로 한다. <개정 2011-10-24, 2022.12.30.>

③ 시장은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과 제2항의 기간 내에 해당 증명서 교부 또는 수리 여부의 결정이 곤란한 경우에는 그 처리기간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그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1-10-24, 2022.12.30.>

[제13조에서 이동 <2022.12.30.>]

제20조(투표운동의 제한) 법 제22조제2항 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야간호별방문 및 야간옥외집회가 금지되는 시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야간호별방문이 금지되는 시간: 오후 8시부터 다음날 오전 8시까지

2. 야간옥외집회가 금지되는 시간: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7시까지. 다만, 공개장소에서의 연설ㆍ대담장에서 확성장치를 사용하지 않거나 휴대용 확성장치만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오후 11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 금지한다.

[제14조에서 이동 <2022.12.30.>]

[전문개정 2022.12.30.]

제21조(주민투표청구서 등의 서식) ① 법 제10조제1항 에 따른 청구인대표자증명서의 교부신청은 별지 제1호서식 에 따른다. <개정 2011-10-24, 2022.12.30.>

② 법 제10조제2항 에 따른 청구인대표자 증명서는 별지 제2호서식 에 따른다. <개정 2011-10-24, 2022.12.30.>

③ 제6조제2항 에 따른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서와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증은 각각 별지 제3호서식 및 별지 제4호서식 에 따른다. <개정 2011-10-24, 2022.12.30.>

④ 제8조제2항 에 따른 청구인서명부는 별지 제5호서식 에 따른다. <개정 2011-10-24, 2022.12.30.>

⑤ 삭제 <2022.12.30.>

⑥ 삭제 <2022.12.30.>

[제15조에서 이동 <2022.12.30.>]

제22조(공표방법 등) 법 제8조제2항 , 제9조제4항 , 제10조제2항 , 제12조제3항 ·제8항, 제13조제1항 에 따른 공표와 법 제13조제2항 , 제26조제1항 ·제4항·제5항 및 이 조례 제10조제4항 에 따른 공고는 인천광역시보 및 시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한다.

[제16조에서 이동 <2022.12.30.>]

[전문개정 2022.12.30.]

부칙 <제3766호 2004-07-19>

이 조례는 2004년 7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978호 2011-10-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525호 2015-07-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7-04-17 조례 제578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956호, 2022.12.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제2항 및 제10조제1항(전자청구인서명부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의 개정규정은 2023년 4월 27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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